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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단점 | [Real한 시험보고서] 유명 인기 단열재 논란, 팩트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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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pf보드의 가장 큰 단점을 양쪽에 붙어 있는 이질면에 따른 ‘접착성’ 을 드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pf보드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공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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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페놀폼 보드 유해성에 대한 논란.
그 팩트를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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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단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PF보드 단열재 (페놀폼 준불연 단열재) – 일상 정보 나눔

저층부터 중고층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기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드법 단열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불연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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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n-archit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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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관련 문제점 – Daum 블로그

PF보드 관련 문제점. 위더스폼. 2019. 10. 30. 12:10 댓글수0 공감수. http://www.ctman.kr/news/ … 2보 – ‘준불연 성능 통과’ 국내 유통 PF 제품 사용해도 괜찮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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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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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논란 페놀폼단열재 – 에너지단열경제

미국의 경우 페놀수지를 생산하던 세계적인 화학회사 DOW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PF보드는 시공 후 습기와 닿을 경우 강산성(본래 페놀이 산성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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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ienews.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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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페놀폼)보드 단열재의 사용 괜찮을까 : (주)오카메이코리아

최근 PF(페놀폼)보드 단열재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단열성능에 관한 내용보다 인체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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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ame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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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단열재 관련 질문입니다.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안녕하세요 자주 들러서 이것 저것 배우며 항상무지함만을 깨닫고 있는 예비 건축주 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외단열 미장공법의패시브’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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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PF보드 논란 끝?…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실제 성능이 좋은 단면으로 부착이 되더라도 단열재가 떨어지게 되면 성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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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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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폼 보드(PF 단열재) 흡수율시험(100시간)과 부식문제

페놀폼보드(PF 단열재)의 장점은 낮은 연기 발생과 우수한 화재성능 및 낮은 열전도율입니다.그러나 단점은 수분 흡수로 열저항을 크게 감소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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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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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協, “페놀폼 사용자제 권고”

이번 공문발송은 지난 25일 한 언론을 통해 현재 준불연 건축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PF보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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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rn.kr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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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한 시험보고서] 유명 인기 단열재 논란, 팩트는?
[Real한 시험보고서] 유명 인기 단열재 논란, 팩트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pf보드 단점

  • Author: Z:in PF insulation
  • Views: 조회수 19,135회
  • Likes: 좋아요 121개
  • Date Published: 2020.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eSaD9pRCPQ

준불연단열재[pf보드와 준불연eps]의 현실적 문제들

제가 pf를 발주할 시점은 시장에서 품귀현상이 있었을 때 입니다.

관계자는 한 GS건설 현장에서 pf보드를 대량 납품받게 되어 시장에 보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pf보드는 “생산이 곧 매출’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 비싼 단열재를 약 10% 정도의 웃돈을 주고 70mm를 어렵게 구하여 현장에 입고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고된 일부 단열재의 퀄리티입니다.

모서리파손, 벤딩을 넘어 변색, 심지어는 검은액체가 묻은 채로 입고된 보드들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혹시 현장의 관리소홀로 비를 맞아 변형이 온 것이 아닌지를 묻는 도발을 하길래 만일 그렇다면, 비 좀 맞았다고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자재 냐고 응수를 했더니 출고 CCTV를 확인 후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리점들이 서로 보유하는 두께의 보드를 밀어내기 출고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오래된 단열재가 섞이게 됩니다. 입고된 지 며칠 만에 발견하면 현장 책임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모서리 파손 및 습기에 의한 변형 등은 종종 발생되기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PF보드 단열재 (페놀폼 준불연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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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단열재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단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지역, 건축물의 단열 부위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중 PF보드 단열재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PF보드 단열재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는 비드법 단열재입니다. 저층부터 중고층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기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드법 단열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불연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외단열을 쓴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로 써야 하는 건축물의 단열재로 PF보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F보드 단열재는 내열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열경화성 수지를 독립기포율로 발포시킨 고단열, 준불연 성능의 페놀폼 단열재를 말합니다.

PF보드 단열재 현장 반입모습

PF보드 단열재의 특성

PF보드 단열재는 고성능 단열재로 열전도율이 0.02W/mK로 기존 비드법 단열재 대비 최대 1/2 두께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준불연 등급의 화재 안전성을 가져 내화 15분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 5가지 항목을 반영해 친환경 단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PF보드 단열재 두께 비교. 출처:LX Z:IN

또한 PF보드 단열재의 경우 기존 단열재 대비 두께가 감소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2% 이상의 공간 활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연면적 281.2㎡ 기준 전용면적이 약 2.4% 증가해 세대당 약 6㎡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약 2.1% 증가해 세대당 약 2㎡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PF보드 단열재는 경시 변화가 거의 업어 시간 경과에 따른 냉난방비가 비드법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성능 단열 구현 : 열전도율 0.02W/mK

준불연 등급 : 내화 15분 인증제품

녹색건축인증 제품

경제성 : 건축물 공간 활용 증대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PF보드 단열재 시공방법 예시 (출처: LX Z:IN)

PF보드 단열재는 외단열, 내단열, 커트월 백패널 뒤 등 다양한 곳에 습식, 건식 등의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외단열 습식 시공 예시입니다.

PF보드 단열재 외단열 습식 시공예시. 출처:LX Z:IN

외단열 건식 시공 예시입니다.

PF보드 단열재 외단열 건식 시공예시. 출처:LX Z:IN

내단열 시공 예시입니다.

PF보드 단열재 내단열 시공예시. 출처:LX Z:IN

메탈패널 및 커튼월 백패널 뒤 시공 예시입니다.

PF보드 단열재 메탈패널 및 커튼월 시공예시. 출처:LX Z:IN

<참조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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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관련 문제점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 ‘수두룩’

세계 어느 곳도 사용 사례 없는데··· 국내시장에서는 활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페놀폼’을 건축용 외단열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준불연 성적서를 토대로 한 ‘페놀폼’ 단열재가 국내시장에 오랫동안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 유통 ‘페놀폼’ 단열재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품들이 ‘준불연성능을 만족시켜야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의 난연 실험과정도 없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단열재 내화성능 기준 강화

얼마 전 발생한 의정부, 제천, 밀양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내 단열재에 대한 내화성능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 단열재 시장은 다시 한 번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건축 단열재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열기준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정부의 단열기준과 내화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불연의 건축용 외단열재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페놀폼(PF) 단열재가 주목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국내 A사 제품 유통 큰 인기

현재, 페놀폼 국내 시장은 중국산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A사의 제품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페놀폼을 건축용 외단열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기술의 원천기술은 독일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에서도 페놀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 때 페놀폼을 사용했지만, 알칼리성으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 강판이나 볼트, 너트 등 금속들이 부식되면서 건물이 무너진 사례로 인해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오염물질 수십 배 초과

‘ENBUILDINGS 기술연구소’ 박태성 소장은 “최근 3곳의 현장에서 시공 전 페놀폼 단열재를 입수해 열전도율과 밀도, 선형치수두께, 압축강도 등 물성 실험을 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건축자재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는 아트피와 천식, 심할 경우 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발생량이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 실험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KOLAS 인정기관 3곳과 품질검사전문기관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사 제품 담당자는 “자사의 준불연 고성능 단열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건축물 단열재용 PF 물성의 Ⅰ, Ⅱ종 KS A-Type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소규모 연구소 평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또 현장에서 수거했다는 단열재들이 자사의 제품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이 같은 지적들을 일축했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페놀폼 단열재 성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페놀폼 구성품 중 알루미늄 시트를 제거하고 열량이 높은 소재인 ‘심재’의 경우 불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제품을 생산하고 시판하는 회사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준불연 성적서를 토대로 구성품 각각에 대한 별도의 난연 실험과, 화재시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페놀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로,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는 물론 사회적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유해 논란 페놀폼단열재

최근 외벽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놀폼보드의 인체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방송등 많은 언론에서 LG하우시스가 지난 2013년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는 페놀폼보드에서 1급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방출량이 허용기준치의 6배 이상이며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포름알데히드(HCHO)의 방출량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상태가 유지되면 구강염과 폐 관련 질환 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단열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이다.

단열재의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다 실내공기질은 환경부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일관된 단속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하우시스측은 시공 현장에서 오염된 수치라며 상세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 엄격한 시험기관의 검증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제품으로 시공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페놀폼은 이미 해외에서 유해성과 불안정성등의 이유로 주거 및 교육시설 단열재 용도로는 엄격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페놀수지를 생산하던 세계적인 화학회사 DOW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PF보드는 시공 후 습기와 닿을 경우 강산성(본래 페놀이 산성임)으로 변하여 콘크리트, 철근등을 상당히 빠른 기간내 부식시켜 건물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페놀폼단열재 생산업자들의 자발적 생산중단 캠페인을 통해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럽의 경우 보다 오래전부터 페놀폼단열재의 사용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PLANT시설 외에는 그 사용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미의 경우도 건축물의 준공 후 보험등이 PF보드를 사용한 경우 보험사에서 일체보험을 들어주질 않고 있는 상황(안정성 문제)이며, 우리 보다 환경에 대해 훨씬 덜 민감한 중국에서 조차도 유해성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페놀폼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단열재는 크게 무기단열재와 유기단열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무기단열재는 화재에 강하나 열전도율 즉, 단열성이 떨어지고 유기단열재는 단열성은 좋으나 화재에 비교적 약한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단열재의 시공방법에 따라 유기 및 무기단열재의 용도가 달라진다.

크게 내벽단열재(국내의 주거시설 대부분의 시공방법)는 유기단열재를 사용하고 외벽단열재(일반 상가 또는 공공건물 등)는 무기단열재 사용을 주로 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외벽단열 시공은 준불연성능(대한민국 자재 화재기준은 난연3급, 난연2급-준불연, 난연1급-불연으로 나뉨)을 가진 단열재만 시공되게끔 법과 제도가 변경 되었다.

그래서 기존 유기단열재 즉, EPS, XPS, PIR등은 우수한 열전도율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외벽단열에서는 철저히 배제가 되어 오고있다.

무기단열재 역시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이 준불연성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매우 어렵고 자립성이 없어 시공 후 건물 벽면에 대한 내구성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LG하우시스가 페놀폼이라는 자재를 신설해 PF보드(페놀폼)라는 단열재를 개발해 막강한 영업력과 자금을 통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가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심사를 통과한 페놀폼보드는 일단 화재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우수한 단열재로 알려져 있다.

제품 생산 초기부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대기업인 LG하우시스라는 브랜드파워가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판로를 급속히 확대 하고 있다.

즉,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페놀폼의 양산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페놀폼이 더 이상 건축자재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첫째, 페놀폼이라는 자체가 상당한 발암물질로 만들어진 단열재이며 LG하우시스에서는 중화작업과 안정화 작업을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 페놀폼을 작업한 인부들은 아주 극심한 미세먼지와 가루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놀의 특성상 특급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방출량이 많은데 시험기관의 단순한 성적서상에 기준치를 넘지 않다고 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 보도에도 나왔듯이 시중의 일반적인 간이 공기질측정기를 통해 PF보드의 포름알데히드, TVOC등을 측정하여도 그 수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시험성적서를 믿어야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둘째 자체의 준불연기능 즉 화재에 강한 성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PF보드의 불연기능은 약한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은박지를 붙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은박지로 인해 시공이 어려워 다 떼어내 버린 채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아 과연 준불연기능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외벽단열재 용도로 영업하던 LG하우시스에서 최근 내단열용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벽단열을 하다 보니 준불연 성적에 문제(국토부의 안전모니터링에 수차례 적발)가 되기도 하고 시공도 어렵다보니 시공 후 외부로 하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단열로 가서 영업하겠다는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낸다.

한편 페놀을 생산하는 Dow Chemical에서 페놀폼 단열재에 대해 문제점으로 첫째 페놀폼 단열재 추출물의 pH 2.1-3.6로 강산성이므로 철이나 스틸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미국 및 캐나다에서 페놀폼 제조업체에 소송,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유럽 및 아시아에서는 아직 생산 판매되고 있다.

둘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압출발포스틸렌 및 우레탄폼 단열재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물흡수가 크기 때문에 물흡수로 인해 심각하게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페놀폼내에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37-264ppm 존재하여 건강,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넷쨰 페놀폼은 화재시 연기는 우레탄폼이나 폴리스틸렌 단열재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생되나 화염전파는 유사하기 때문에 화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섯째 페놀폼은 직사광선이나 빗물 및 습기에 노출된 환경이나 절단 작업시 분진 흡입 등 보관 및 가공시 문제 발생 요인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쨌든 페놀폼의 인체와 환경 유해에 관한 논란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이번 페놀폼 유해 논란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은 “대기업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믿고 시공했는데 일급발암물질의 방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계속 나온다면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목소릴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단열경제 / 이승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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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 단열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들러서 이것 저것 배우며 항상 무지함만을 깨닫고 있는 예비 건축주 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외단열 미장공법의 패시브’맛’ 하우스(얼마전 게시판에 누군가 표현하신 ^^:)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단열재 선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네오폴(비드법 2종 1호)이나 페놀폼 보드를 고려하고 있는데 협회의 열관류율 계산기에 따르면

중부지방 벽체 법적기준인 0.27W/㎡k 를 만족하려면 두께가

네오폴: 110mm정도 PF보드: 70mm 정도면 가능하다고 나오며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5W/㎡k를 만족하려면…

네오폴: 200mm정도 PF보드: 120mm정도면 가능하다고 계산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지몰탈5mm, 단열재, 콘크리트 100mm, 미장마감 10mm, 종이벽지 마감일 경우)

2. 지하층의 경우 흡수율로 인하여 XPS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PF보드 판매업체에서는 흡수율이 적어 지중에 사용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상의 자료를 보면 PF보드는 흡수율이 높아 수분흡수시 단열성능이 매우 떨어진다고 되어있어 어떤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 PF보드를 120mm 시공한다고 가정하였을때 120mm 한장으로 시공하는 것과 방법이 있다면 60mm두겹으로 이음이 엇갈리도록 시공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4. PF보드에 스터코 등의 미장마감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XPS처럼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지요?

현장 적용사례가 적고 흔하게 사용되는 자재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여 많이 여쭙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LG하우시스 PF보드 논란 끝?…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건축자재 표면에 제품 성능 표시, 건축물 불법 사용 줄어들 듯

PF보드는 양면 성능 달라, 표면에 성능 표시 필수…사용법 숙지해야

FM인증을 획득한 ‘PF보드’ 제품 사진. [사진=LG하우시스]

불법과 편법 논란으로 화재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단열재 시장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총 17일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 제품의 성능 표시가 법제화돼 화재 시 불법 여부 판단과 책임소재 등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난연 성능이나 준불연 성능의 제품이라면 제품 표면에 이러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때문이다.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을 받으면서 제품 성능 표시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됐었다.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에 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다.

실제 최근 열관류율과 화재 안전 문제가 강화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단열재 중 LG하우시스의 PF보드는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쪽 면이 알루미늄호일로 이뤄져 있는 이 단열재는 뛰어난 내화 성능과 열관류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접착 문제로 현장에서 아무런 성능이 없는 단면으로 붙여 논란이 돼 왔다.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것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사례가 없어 논란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화재 시 시공사와 PF보드를 만든 LG하우시스 간 책임 소재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 앞면과 뒷면의 성능이 다른 PF보드 각각의 단면에 성능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단면으로 붙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단열재 업계 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접착성이 다소 떨어지는 LG하우시스 PF보드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LG하우시스는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LG하우시스 측은 PF보드 생산 라인을 추가로 도입 중에 있다.

열관류율 강화와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가 정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제품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알루미늄호일이 없는 양면이 같은 신제품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능이 좋은 단면으로 부착이 되더라도 단열재가 떨어지게 되면 성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제 52조 일부개정법률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유사 법안 8개와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통과됐다. 대안 법률안은 유사한 법률들이 여러 개 발의될 경우 하나로 합해 대표 발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제 52조 4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정보를 기관,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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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폼 보드(PF 단열재) 흡수율시험(100시간)과 부식문제

페놀폼보드(PF 단열재)는 물을 흡수할 경우 단열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금속에 부식을 발생시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외국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80년대 초 생산을 개시하여, 1980년 중반부터 법적인 소송이 발생하여 제조회사​가 인수합병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페놀폼보드(PF 단열재)의 장점은 낮은 연기 발생과 우수한 화재성능 및 낮은 열전도율입니다.그러나 단점은 수분 흡수로 열저항을 크게 감소하는 결과, 낮은 PH로 강철의 부식을 가속화 및 잔류 포름알데히드의 존재로 잠재적인 건강과 안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열재입니다.​

세상에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물질은 없습니다. 장점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단점도 표출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료1: ​ http://www.canonconsulting.com/wp-content/uploads/2010/01/Metal-Deck-Corrosion-Three-Case-Studies1.pdf

자료2: http://docserver.nrca.net/technical/1826.pdf

번역한 더 많은 자료는 http://blog.naver.com/khbkgs10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놀폼 보드(PF단열재)를 2시간 물에 침지한 시험 결과는 http://blog.naver.com/khbkgs1004/220409374709) 그리고 100시간 물에 침지 후 결과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침지 시험 준비 및 무게 측정

2. 페놀폼 보드(PF 단열재) 물에 침지

3. 100시간 경과 후 페놀폼보드(PF 단열재) 무게 측정

4. 100시간 경과 후 페놀폼보드(PF 단열재) 물흡수 상태

건축사協, “페놀폼 사용자제 권고”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지난 26일 각 시·도 건축사회에 페놀폼 단열재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페놀폼 단열재의 대체제품으로 준불연 EPS 비드법 단열재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문발송은 지난 25일 한 언론을 통해 현재 준불연 건축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PF보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최대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만에 내려진 조치다.

발암물질 방출단열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실상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제품을 선정하는 실질적인 소비자집단인 건축사협회가 제품사용을 지양하면서 LG하우시스의 경영악화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축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건축외피의 단열성능 및 화재안전 기준 내화성능에 관한 정부규제에 따라 준불연 단열재시장의 규모가 증가했으며 그중 페놀폼 단열재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크게 자리잡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시험결과 대다수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페놀폼단열재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장하며 이번 사항을 회원들에게 조속히 알려주기 바란다”라며 “페놀폼 단열재의 대체 제품으로 준불연 EPS 비드법 단열재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의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관련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지만 LG하우시스측은 강화된 법률기준이 페놀폼 단열재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건축사들의 정보공개 및 개선요구는 무시해왔다”라며 “이번 페놀폼 단열재 사용자제 공문발송은 최근 사회적으로 동참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NO재팬 운동’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기존 페놀폼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해 온 건축사들이 발주처나 건축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야 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국민과 소비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건축사의 본분인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두려워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자재의 사용자제 입장을 철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건축사협회의 발빠른 입장을 환영하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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