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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조건 |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24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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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경력
  • 요양보호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소정 교육(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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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방법 – https://youtu.be/coXqHuFUiSw
사회복지사자격증 현장실습가면 하는일? – https://youtu.be/fxiitjAxu_o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시간 120시간 160시간 – https://youtu.be/sFH1K93Jyac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기 위한 조건에는 특수 자격증들이 필요로 하는데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 사회복지 자격증이기도 하고,
쉽게 접근 할수 있다보니 설명링크 첨부해드립니다 🙂
이번에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거라 조명이나 마이크 음질 등등
보시는데 불편한점이 있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ㅠ
더불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 가온이도 출연한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조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 및 절차 – 엔젤시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 및 창업 비용, 창업 방법 등.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3/9/2022

View: 7193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 017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 ​ · 진행 하신다라고 하시면 · 따로 다른 자격증시험 없이도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 · 일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ricnnn.tistory.com

Date Published: 5/13/2021

View: 9691

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등 각종 복지 혜택 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복지 돌봄 자격증, 사회복지기관 취업 및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haredfolder.tistory.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4771

주간보호센터 정원 몇 명을 해야 수익과 매출이 발생 할까(현실 …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고민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럼 몇 명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걸까? … 노인장기요양 정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are2you.tistory.com

Date Published: 6/7/2021

View: 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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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조건

  • Author: 프리패스tv
  • Views: 조회수 4,856회
  • Likes: 좋아요 68개
  •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w0emDmSLpI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 및 절차

인력 구성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이용자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이용자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시설장 자격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설 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왜냐하면 주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야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나의 가정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등

전국에 있는 정원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4만명 남짓이라고 해요

사람을 수요하는 공급이 현저하게 적은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설립의 전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좋다라고 생각 하셔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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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방문요양센터와 요양원 창업 절차에 이어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를 확인해 보겠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분들을 댁에서 차를 이용해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요양기관이다.

어르신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노치원으로도 불린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27.2평) 이상이며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이라면 1명당 6.6제곱미터(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간보호센터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취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 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 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 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 」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 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 배치 기준

주야간보호센터 직원 배치 기준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 시설장은 상근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보자.

규정 다운로드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pdf 0.11MB

구비 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일반현황,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다운로드 ( 동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5.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

6.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진행 절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 ) -> 유기한 민원접수(7일내) -> 서류검토(시설 및 인력기준) -> 현장실사 -> 설치신고필증 교부

2020년부터는 지정제 심사로 진행 절차가 일부 수정되었다.

지정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해 봐야 한다.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자.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요양원 창업 직원 배치 및 시설 기준 ( 규정 다운로드 )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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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정원 몇 명을 해야 수익과 매출이 발생 할까(현실고민)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고민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럼 몇 명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걸까? 설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과 대화 또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35인 미만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왜 그렇까?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인지 알아야 몇 명으로 할지 결론이 나온다. 먼저 주간보호센터 인원 구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1명(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 요양보호사 : 치매 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주간보호센터 수익 계산

주간보호센터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가산과 송영 인력운영으로 인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을 보여주기는 어려우나 임시로 기준을 잡고 수익을 계산해 보면 된다. 수익 계산 시 컨설팅 업체를 만나본 분이라면 최대한의 수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여드리니 참고 바란다. 수익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수가(1인 등급 및 시간에 받는 비용)와 등급별 월 한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2022년 주간보호센터 수가(시간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등급 : 3,4,5, 인지 지원)

등급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금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금 8시간이상~10시간미만 3등급 50,600 7,590 52,690 7,904 4등급 49,220 7,383 51,250 7,688 5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수가를 모두 보여주면 보기 좋으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 및 이용 등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일부 내용만 게시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수익 계산

1. 직원 현황(최소 필수 인원만 적용)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30명 1명 1명 1명 5명 1명 1명 1명 35명 1명 1명 1명 5명 1명 1명 1명 40명 1명 1명 1명 6명 1명 1명 1명 50명 1명 1명 1명 8명 1명 1명 1명 60명 1명 1명 1명 9명 1명 1명 1명

2. 2022년 직접 인건비 48.7% 적용(직접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구분 30명 35명 40명 50명 60명 4등급 매출 35,362,800 41,256,600 47,150,400 58,938,000 70,725,600 직접 인건비 17,221,684 20,091,964 22,962,245 28,702,806 34,443,367 매출-인건비 18,141,116 21,164,636 24,188,155 30,235,194 36,282,233 5등급 매출 34,355,400 40,081,300 45,807,200 57,259,000 68,710,800 긴접 인건비 16,731,080 19,519,593 22,308,106 27,885,133 33,462,160 매출-인건비 17,624,320 20,561,707 23,499,094 29,373,867 35,248,640

매출 : 식사 재료비, 송영비, 이미용비 제외

계산 방법은 매출 (2022년 수가+본인부담금)*20일*인원, 인건비(매출의 48.7%)이며 수가와 본인 부담금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 작성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 표를 보면 전 포스팅에서 작성한 2021년 기준표와 연도만 다르지 똑같은 자료이다. 전 포스팅에서 이것만 보여주며 큰 수익을 보여주며 컨설팅을 하는 분과 진행 중이라면 그분과는 일을 진행을 중단하기 바란다. 위 표를 기준으로 매출-인건비는 직접인건비만 적용한 것이므로 그 외 인건비 간접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인건비 에는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인건비를 제외해야 한다. 간접인건비의 시설장은 대부분 기관을 차린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간접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시설장을 채용한다면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2번 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는 모두 적용되었다면 그 외 인원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운전사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2. 간접인건비 적용(2022년 최저 시급 9,160원 적용)

구분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인원 1명 1명 1명 1명 최저급여 1,914,440 1,914,440 1,914,440 1,914,440 적용급여 2,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위 급여는 최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각 PART에 따라 계산이 편리하도록 측정하였습니다.

구분 30명 35명 40명 50명 60명 4등급 ①매출-인건비 18,141,116 21,164,636 24,188,155 30,235,194 36,282,233 ②간접인건비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①-② 9,641,116 12,664,636 15,688,155 21,735,194 27,782,233 5등급 ①매출-인건비 17,624,320 20,561,707 23,499,094 29,373,867 35,248,640 ② 간접인건비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①-② 9,124,320 12,061,707 14,999,094 20,873,867 26,748,640

* 위 매출-인건비는 1번 표에 적용된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 표에 적용된 기준은 최소인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표에 적용된 인원으로는 센터 운영이 어렵다. 즉 위 수입은 더 줄어 든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최소 인원으로 센터를 운영했을 때 비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가 조금 더 비용을 보여준다며 위 비용까지 보여준다면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금액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글에 위 내용을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글을 읽으셨다면 직원의 수와 간접인건비 급여에 대해 “현실성이 너무 없는데?”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혹이나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결심하신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보여주는 자료가 위와 같은 자료라면 잠시 진행과 생각을 멈추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지금은 인건비만 보여드렸을 뿐이다. 다른 비용은 아무것도 포함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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