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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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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_노인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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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의무자교육 – KOHI 의무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과정명: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지자체 안내 참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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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kohi.or.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5850

노인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8,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장애인, 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직군>. 2020-06-02 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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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inboho.or.kr

Date Published: 3/6/2022

View: 545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_전국민편

강좌소개. 본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학대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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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seek.kr

Date Published: 8/21/2022

View: 3701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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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8016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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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4/29/2021

View: 2101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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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ngnam.go.kr

Date Published: 3/15/2022

View: 775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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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deok.g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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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Autho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Views: 조회수 21,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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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5mScRF4Syc

KOHI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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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 및 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1항).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제3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인권교육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2항).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제1항).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교육 기관 및 경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교육 시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를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주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는 2021. 2.19.(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간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교육결과제출 : fax(02-3423-8903)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발송된 공문 참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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