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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 사 통계 | 고독사 통계, 무연고 사망자 통계, 연령별 및 지역별 통계 ( 무연고사망자 ) 2804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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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2020년 845명→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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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건수 및 무연고 사망자 건수 통계 입니다.
전국 연령별 및 지역별 / 서울 연령별 및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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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사 3년새 55.8% 급증 – 데이터솜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5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35명,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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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som.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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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 ‘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늘었다. 다만 이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 추정한 수치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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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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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고독사 위험 커지는데 통계조차 지지부진 – 데일리팝

국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대상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부터 출발했다. 지난 200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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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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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3년 간 40% 급증…65세 이상이 43% – 중앙일보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역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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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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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마저 외면한 고독사…통계청 “관련 통계 도입계획 없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고령의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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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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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 관련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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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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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무연고 사망자 3배 넘게 늘었지만…고독사 예방법 실태 …

… 제출받은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에 … 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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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today.co.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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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 그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통계를 마련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의 기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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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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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통계, 무연고 사망자 통계, 연령별 및 지역별 통계 ( 무연고사망자 )
고독사 통계, 무연고 사망자 통계, 연령별 및 지역별 통계 ( 무연고사망자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고독 사 통계

  • Author: 랭킹티비
  • Views: 조회수 309회
  • Likes: 좋아요 8개
  • Date Published: 2022.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13VdYA2ZrI

죽어서도 외면 당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기사내용 요약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시신 인수 여부로 고독사·무연고사 구분하기도

정부, 올해 첫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간 정보 협력 이뤄져야”

17개 시·도별 고독사 추정 사망자 현황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몇 명인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인데,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적인 집계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는 등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2020년 845명→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는 자체적인 고독사 집계 자료를 냈고,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의 혼용과 과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적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있으면 ‘고독사’, 시신 인수자가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치기 십상이다. 고립된 사망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고독사 집계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집계해왔던 것과 별개로 경찰청의 변사자 데이터 등을 취합해 전국적 통계를 낼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연고사 통계를 대신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인 고독사 3년새 55.8% 급증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58만 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016년 127만 5,316명 대비 24.6%, 연평균 7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홀몸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211,362명으로 집계됐고, 그다음으로 서울 1,088,766명이다. 수도권 이외는 경북(600,752명)과 경남(590,114명) 지역에 홀몸노인이 많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5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35명,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14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월까지 388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736명, 여성은 1,43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02명 더 많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 ‘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하고 있다.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청년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취업 문제 및 주거 빈곤 등으로 청년 고독사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청년층은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독사예방법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독거노인 외에도 젊은 층의 외로운 죽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독사 개념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자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31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008명에 비해 5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늘었다. 다만 이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 추정한 수치로 실제 청년 고독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독사 통계 추이가 대부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별도로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 청년층의 고독사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1~3월 만 65세 미만 1인 가구 대상 고립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개별 실태조사 역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층은 통계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위한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고독사예방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은 늦춰지고,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전담 부서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고독사예방법 관련 예산으로 16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감액돼 1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청년층만이 아닌 전체 예산이다.

외면받는 청년고독사에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지난해 11월 집회를 열고, ‘4일에 1명꼴로 청년이 죽고 있다’며 청년고독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청년당원 간담회에서 청년고독사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 중 청년고독사 관련 대책을 언급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결국 고독사예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고독사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실태조사부터 막히면서 청년층은 복지는 물론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로운 죽음’ 고독사 위험 커지는데 통계조차 지지부진

1인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에도, 고독사와 관련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아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행정 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나 여전히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가 수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진 바 없다.

보고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가구라고 진단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4%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가구는 823만4000 가구로 20.7%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기조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2025년 대비 20~30대 1인가구는 각각 28.8%, 20.5%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같은 기간 70~80대는 각각 104.8%, 134.9%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해야 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대상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부터 출발했다. 지난 200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돼 수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 연천군을 시작으로 올해 5월30일 기준 전국적으로 110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사업의 대상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조례들은 전국에 걸쳐 총 105건 제정되며 같은 날 기준 고독사 예방 조례는 총 215건에 이른다.

중앙정부 역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고독사예방법을 제정, 해당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돼 온 것과 별개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에 전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다른 것임에도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돼 왔다.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독사 자료는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이다.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지자체별 사망자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지난 3년간 고독사가 단 1건도 없다고 자체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의 자체 집계 역시 실제보다 과소 파악된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연고사 자료를 고독사 자료로 활용한 지역의 경우 과대 집계된 경향도 보인다.

이는 경찰조사 결과 고독사로 판명이 난다 해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할 시 지자체가 장례 절차에 개입할 사유가 없어져 관련 자료에 대한 의무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워진 이유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해내는 것보다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 보다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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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3년 간 40% 급증…65세 이상이 43%

‘고독사’하는 사람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독거노인 수는 158만9371명으로 2016년 127만5316명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약 25%나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7만5316명,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8월 기준 158만9371명으로 매년 약 5~6%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독사하는 노인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처리’가 되는데, 이런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라고도 불린다.

고독사는 연도별로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6월 기준 9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40% 정도 늘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고독사 중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0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이었다.

9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이종성 의원은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빈곤까지 겹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email protected]

통계마저 외면한 고독사…통계청 “관련 통계 도입계획 없다”

“현실적 어려움 있어”…65세 이상 1인가구 166만명, 고령자 5명중 1명꼴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인 가구 고독사(무연고 사망)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 역시 관련 통계를 만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12일 보면 통계청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류 의원이 1인 가구 고독사 통계 중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성에 대해 통계청의 의견을 묻자 통계청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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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사유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여부 관련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는 물론이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또 “서식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신고 의무자인 친족 등이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는지’ 등에 관해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 혼자 살다가 집에서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고령의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천명, 이 가운데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천명으로 21.2%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는 2015년 122만3천명에서 2020년 166만1천명으로 5년 새 35.8%나 늘었다.

지난해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명으로 2015년 31만3천명 대비 50.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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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무연고 사망자 3배 넘게 늘었지만…고독사 예방법 실태조사 無

▲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으로 총 2만90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고독사 사망자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중”으로 법 제정과 시행사이에 1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보면 남성 2643명, 여성 739명, 미상 10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3.5배 높다. 연령별 사망자는 남성은 40대부터 증가폭이 높은 반면,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높다.

코로나19 발병 후인 2020년, 2021년은 18%, 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3%, 2021년 1.10%로 1%를 넘어섰고, 65세 미만 사망자 중에는 2020년 2.38% 나 차지했다.

용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보듯이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송파세모녀, 창신동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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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고독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의 특성과 고독사의 개념과 원인을 알아보고,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망 예방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결론 :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법률안이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응적인 측면에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 경찰과 소방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파악을 하였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통계를 마련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의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 경찰 및 소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고독사 통계는 경찰청에서 집계 관리하는 점에서 죽은 사람을 조사하는 임장일지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발굴하여 구조단계에서 경찰과 공무원, 소방관, 응급구조대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고독사에 분석은 대부분 발생에 대한 통계나 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검시조사관 인력을 활용하여 초동단계부터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해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 관련 국가 통계 인프라 개선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통계청 등이 범정부 협업에 의한 고독사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생산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lacks prior research related to Korea’s solitary death. There are many prior studies on the solitary dea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ut there are still many studies that have not been done yet on the solitary death issue. In this study, we inte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e concepts and causes of solitary death in relation to solitary death, and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Methods :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literature study on possible approaches from the police, fire fighting, and related agenc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tha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was a structure that was quite difficult to find for the role of police and fire fighting because many aspects of the Act were linked to securing a social safety net and responding aspects at the social welfare level.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basic content of preparing statistics and grasping the situation for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and death was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police and fire fighting. First, in terms of tallying and managing the death toll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appropriate to prepare the statistics through a magazine investigating the dead. Second, they found people living alone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with police, government officials, fire fighters and emergency services during the rescue phas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currently in a solitary death network, most analyses have many statistical or medical approaches to occurrence. Given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police’s use of the coroner’s staff to build up statistical data from the initial stage. Second, in a similar form to the cases of improving the national statistical infrastructure related to suicide, it is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be utilized in policy mak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duction of a solitary death statistical infrastructure by pan-govern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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