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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후 경유차 조회 | [노후경유차] 내 차는 노후경유차일까? 운행제한 경유차 확인 방법! 최근 답변 66개

노후 경유차 조회 | [노후경유차] 내 차는 노후경유차일까? 운행제한 경유차 확인 방법! 최근 답변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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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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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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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던 노후차 운행제한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곳곳에 운행제한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돼서, 내 차는 운행제한 차량인가? 아닌가? 염려되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조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노후경유차 기준과 조회 방법, 5등급 운행제한 조건 알아보기

노후경유차 기준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 ·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 ·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하는 제도인 · 배출가스 등급제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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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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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 차량 등급조회 방법! – 야옹멍멍 경제 다이어리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 인천 등 도심지역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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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빠른 방법 – 정보의 바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미세먼지가 문제시 되는 계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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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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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8/15/2021

View: 781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조회 방법 – 아이엠맘

정부에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 차량이 노후경유에 해당이 되는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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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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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연저감장치 전문 문출장 장착 업체 <킬러사운드>입니다^^오늘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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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노후 경유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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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내 차는 노후경유차일까? 운행제한 경유차 확인 방법!
[노후경유차] 내 차는 노후경유차일까? 운행제한 경유차 확인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후 경유차 조회

  • Author: 온통 KTV PLAY
  • Views: 조회수 6,430회
  • Likes: 좋아요 47개
  • Date Published: 2021. 4.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UnlEVrYbkA

경유차 등급 확인

나의 배출가스 등급, 경유차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지금까지 노후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차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 본네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차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제 대상

국내차, 수입차 등 모든 경유차는 등급이 메겨지며,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 등은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등급 산정 방법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

내 경유차 등급 확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조회

1. 등급제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확인 시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3. 개인으로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법인/사업자의 등급조회 방법입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지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 나의 경유차 등급을 확인합니다. 차 종류와 등급이 나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결과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본네트에는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표지판 내용을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확인하면 차량의 등급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2.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에서 조회한 결과가 실제와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email protected])으로 정정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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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과 조회 방법, 5등급 운행제한 조건 알아보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명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역

–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

–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운행제한 단속 기준

5등급경유차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2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주행함

1차 위반시 경고장이 발송되지만

2차부터는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 차량 등급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 인천 등 도심지역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노후 경유차’ 인지, 노후 경유차 기준과 내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죠!

노후 경유차 기준

우선 노후 경유차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노후차량하면 경유(디젤) 자동차를 생각하기 쉽지만, 경유 차량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서 그렇지, 사실 가솔린과 LPG 차량들도 ‘노후 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노후 차량 기준표 1

노후 차량 기준표 2

노후 차량 기준표 1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표이며, 아래 기준표는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통상 ‘노후 경유차’라고 불리는 자동차들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 차량의 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가 노후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내가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동차 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기준표를 우리가 굳이 숙지할 필요는 없으며,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고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 내 차는 몇등급일까..? 차량 등급조회 방법

마치며..

노후 경유차(노후 자동차)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크나큰 불이익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차지원금(300~3,000만원), LPG 차량 구매 지원(400~7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부착비의 9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해보세요!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빠른 방법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미세먼지가 문제시 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행정구역마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노후경유차였는데, 얼마전에 처분을 하고 다시 중고차로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경유차이긴 하지만, 이번에 구입한 차는 3등급 경유차… 참고로 경유차는 가장 높은 등급이 3등급입니다. 여하튼, 자신이 타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등급이 얼마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시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금새 알수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라구요, 참고로 운행제한에 걸리는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는 자동차는 경유차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니 5등급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타고 다니는 경유차의 등급을 알기위해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서 알수가 있으니까요. 위험한 사이트는 아니구요,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여서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자동차의 등급을 알려면 좌측 아래편에 있는 녹색버튼 ‘등급확인’ 으로 들어가면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본인의 자동차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는 단계…

제가 타고다니는 자동차를 예시로 방법을 소개해드려야하니 개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본인 소유 자동차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

제 소유의 차량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본인 인증과정이 시작됩니다.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방법에 대한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편해서 휴대폰인증으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 핸드폰에 관한 화면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용중인 핸드폰의 통신사를 선택하면, 그 통신사에 대한 상세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상세사항까지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편인증을 택할것인가 문자인증을 택할것인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과정들이 문자와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다소 어렵다 혹은 복잡하다 생각될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입력하면 되니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그 과정들이 짧은 편이구요. 일단은 차량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역시나 그 과정중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니, 어찌보면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위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인증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이 아래와 같구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 소유의 핸드폰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자인증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이 나올때 조금전에 확인했던 제 핸드폰으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인증번호가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그대로 입력시키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제가 타고다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화면에 짠~~ 하고 나옵니다. 말씀드린대로 얼마전에 구입한 투싼 중고차구요, 배출가스 3등급의 경유차입니다. 어쨌거나,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3등급부터 시작되니,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일이 없는 경유차이겠습니다.

이렇게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문자와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여서 다소 어렵다 느낄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고 금새 끝나는 과정입니다. 여하튼,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노후경유차 5등급인지 모르고 운행하다가 벌금을 맞을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을 해보시구요, 혹 노후경유차라면 저처럼 중고차라도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 차량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으시길…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지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4,000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DPF 부착 3,727~10,327 3,262~9,295 372~1,032 462 p-DPF 부착 1,986 1,650~1,738 248~336 12 LPG 엔진개조 4,432 4,012~4,122 310~420 47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상세정보 구 분 지원액 차주 부담금 계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13,175 2,262 10,913 100 복합대형 15,665 13,403 13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조회 방법

오래된 경유차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후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시 정해진 금액에 100%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환경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후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말한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출고될 시 등급을 메기도록 했다. 그 중 대기오염을 유발을 가장 많이 하는 5등급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상시 운행제한, 계절별 운행제한, 저감장치 지원금 지급등을 했음에도 아직 많은 수의 노후 경유차가 있다. 2006년 이전에 만든 차량 중 한정된 모델의 차량만 5등급이다. 연식에 관계 없이 해당 차량이 5등급 차량이면 노후 경유차로 분류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킬 시 정부에서 폐차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차량이 정상 운행 되어야 하며, 부서진 곳이나 부식된 곳, 엔진에 기름이 흐른다거나 기타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지원금을 내세우며 폐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상인 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및 환경을 위해 폐차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은 2018년 7월1일 시작되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17개 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조건은 5등급 경유차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자동차 검사 중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받거나, 미세먼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6개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을 하는 이유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이 부과되는데, 최초 1회는 경고장 발송이고 2회부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누적 10회가 적발되면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대상

배출가스 등급 5등급 –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3~5등급으로 분류된다. 차량 출고시 정해지므로 3등급이나 4등급을 더 오래 탄다고 해서 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는 5등급이라고 보면 된다. 2006~2009년 사이에 출시된 경유차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기준

정부지원을 받고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했으면 불가능하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전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정상차량 성능검사 필요)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회 방법

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차량에 부착된 것 확인, 114 전화, 인터넷 조회이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가면 소유차량 등급 조회가 있다. 이 곳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몇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만 해당이 된다.

엔진이나 보닛에 붙어있는 표지판에 써 있는 등급 확인 114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환경부 배출가수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wwwssession=zGUeekjtYYYvMH9r-qt01v9lDVXeGFYHK-UEVmkxaeBf3rDEHWMo!1057998153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험개발원에서 제작한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은 말소등록 시 70% 기본 지원금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받고, 신차 또는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해서 총 9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노후 차 중에서도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 저소득층 소유의 차량 등 성립되는 조건이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후 기본 지원금 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금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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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등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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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등급 조회 방법

여러 매체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란 노후화된 경유 자동차를 뜻하는 단순한 단어 조합입니다. 하지만 18년도 부터 운행제한제도가 생겨나면서 19년도에 마침내 환경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가 생겨났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뜻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노후경유차 기준 및 등급 조회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앞서 노후경유차의 기준이 되는 배출가스 등급은 바로 5등급입니다.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3에 미달되는 차량을 뜻합니다.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이하,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의 모든 경유차를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사실 위에같이 기준을 보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아래로 내리면 등급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개인차량과 법인차량으로 구분되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정확한것은 엔진룸을 열어서 보닛 상판 안쪽 또는 엔진 위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잘보시고 입자상 물질을 확인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기준 등급 조회 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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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급 조회방법 및 매연 저감장치 자동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안녕하세요! 매연저감장치 전문 문출장 장착 업체 <킬러사운드>입니다^^오늘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1> #자동차 보닛 또는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를 확인 후 등급 분류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타페 차량의 경우 보닛 오른쪽 상단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클릭▼소유차량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나의불만단속지역 FAQ서울 미세먼지:좋은19초 미세먼지:좋은10노후경유차 운행제한 ON고농도 미세먼지 운행제한 OFF등급산정기준 상시운행제한 저감사업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배출가스자료실 문의안내 PC판 개인정보처리방침 (오른쪽) 22889인천광역시 서구(서구)^^☎ 1833-5432-7435 서울 등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줄 아시겠지만!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국가로부터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자가용이 비용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든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 DFP를 장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DFP)가 장착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경우 정부로부터 90%의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연저감장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장착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문의주세요!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으로 휘발유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 5등급 차량기준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차 배출가스 등급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종류(경차, 승용차, 화물차) <내용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이상, 자동차의 노후화 한 경유차 배출 가스 등급의 조회 방법 및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화물차,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문의는 스마트폰으로 아래 명함을 터치하면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후 경유차 조회

다음은 Bing에서 노후 경유차 조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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