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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세금 계산서 | 면세사업자의 모든 것 상위 10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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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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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8177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돼요” < 소상공인 < 뉴스 ...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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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znews.c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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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세무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을까?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는 수취해야 하는 이유는? [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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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number.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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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그리고 면세품목 – 세무&회계 꿀TIP – 뉴플로이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밀키트와 같은 과세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만약 발행할 경우 매입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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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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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 공부하는 세무사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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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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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리한 3가지 이유! – 세무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리한 3가지 이유! 1) 세금계산서 받아야 경비처리 가능. 2) 경비처리 못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늘어. 3) 4대보험 부담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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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ok.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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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전문 재경비즈니스 포털 서비스 – 택스넷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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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taxnet.c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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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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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면세 사업자 세금 계산서

  • Author: 한아란의경리TV
  • Views: 조회수 18,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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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Su2JI0ermE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경우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계산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면세사업자분들은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면세사업자여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의 금액대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들도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금액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각 사업자마다 발행이 가능한 적격증빙을 안내해 드렸으니 거래하는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돼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대기업이 전자적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매출·매입자료 관리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에게 강제도입하고 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후 세원양성화에 재미를 본 국세청은 계산서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제도를 2015년 하반기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면세매출 등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강제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화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제도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전자계산서 발행 혜택을 주는데 발급 건당 200원의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이에 익숙치 않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정확한 개념부터 헷갈린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만큼 더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리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계산서는 그 형태 및 기능적 측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증빙으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기재될 수 없다.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적격거래 판별의 대표적 증빙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매출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그 자료도 취합되고 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면세사업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로 발급한 것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증빙에는 부가가치세란이 있고 자칫 이것이 매입세액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원래는 면세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없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과세공급가액 90만9091원 부가가치세 9만909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는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것이 모든 세무신고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홈택스나 전자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가 이런 오류를 “귀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작은 창으로 띄워주면 얼마나 편할까? 현재로써는 세무신고 당사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면세사업자 그리고 면세품목

# 면세사업자 # 부가세 # 면세품목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품목을 판매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과 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

면세는 부가세 10%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의 구매와 각종 용역을 부가세 과세대상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주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 면세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농축산물과 수산물, 임산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곡, 정미, 정육, 건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미가공식품에는 곡류나 과실류, 수육류, 유란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용품, 도서, 신문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이 면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혹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의료용역과 교육, 예술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역과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용역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의 거래 증빙

만약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와 거래를 하며 면세품목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된다면 상대 거래처에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할까요? 바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홈텍스 등을 이용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종이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형태로 면세품목을 취급하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전연도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다면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출거래 외의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세 품목에 과세 품목을 포장한다면?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밀키트’입니다. 만약 밀키트 안에 가공된 칼국수와 더불어 미가공식품인 채소류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면 이것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판매를 하는 주된 재화가 과세 품목일 경우 면세가 아닌 과세 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밀키트와 같은 과세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만약 발행할 경우 매입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일반과세 품목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할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매입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이는 것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고 하여 면세사업에 쓰인 것과 과세사업에 쓰인 비율을 나누어 계산 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면세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6.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한다면?

만약 면세사업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1) 건물 또는 구축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7.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익년2월 10일까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벌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설명을 끝마치며 면세사업자

이상으로 면세사업자로 지정되는 면세 품목과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업종과 겸업을 할 경우 일정 부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은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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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혈액

교육 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제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광고는 제외)

금융 · 보험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저술가·작곡가등인적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한함)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용역 등

종교·자선·학술·구호등공익목적단체 공급재화·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정부업부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발급의무자

원칙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외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면세)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으로 계산서는 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칙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수정계산서 발급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향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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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사님!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거래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 하는 것이라네.

이 경우 당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 가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하는 것이라네.이 경우 당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는가 되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한이사님! 이와는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거래를 해야 하는지요?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신청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 또는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 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 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 또는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네.

한이사님! 7월에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10월에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가산세’가 있을까요?

계산서의 발급방법 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 으로 계산서의 발급시기 역시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나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네. 계산서 교부 가산세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 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2.23. – 다만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 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2 .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는 100분의1 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 (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설랑대리!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으로 계산서의 발급시기 역시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나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전자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것 이네요. 혹시 공급하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설랑대리!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자의 지연수취가산세 규정은 없다네.

한이사님! 회사 부동산 매각 당시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을 때, 당사에 가산세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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