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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간 단축 | 취소된 운전면허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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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운전면허 다시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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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면허취소 기간 단축

  • Author: 송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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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s: 좋아요 46개
  • Date Published: 2022.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0bBvrzpghI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기간 단축방법 알아보기

이렇듯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여기지다 보니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를 한 후 여러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 졌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개인을 넘어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음주운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2012. 12.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9. 6. 25.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 25. 부터는 종전과 달리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10% 미만이고, 면허취소의 경우는 0.10% 이상입니다.

그러나 2019. 6. 25.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면허정지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이고, 면허취소의 경우는 0.08% 이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젠 소잔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지요. 따라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동 0.08부터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됨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변경 청구 요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민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 요청할 권원이 있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운전면허 구제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한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행정처분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잘못된 결격기간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좀 긴 내용이기에 최대한 정리 해 봅니다.

사건개요

2008. 9. 4. 경기도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로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받았고,

2008. 10. 15. 00:30경 “신청인차량”을 운전 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08. 10. 24.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았으니, 단속일에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억울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의주장

가. 2008. 9. 4. 00:29경 발생된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의거, 차 대 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결과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경찰청 업무지침(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 질의회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취소일로부터 결정된다.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9. 4.0.19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운전자가 2주 진단의 경상을 당하였다.

나. 2008. 9. 4.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신청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진술서, 피의자진술조서(1차)를 작성한 후,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발급하였다.

다. 2008. 9. 4. ○○경찰서 가 작성한 취소진술서에는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2008. 10. 9.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본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신호관련 상황과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한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마. 2008. 10. 10. ○○경찰서장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행하였다.

바. 2008. 10. 13.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포함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 명단보고”를 피신청인에게 보고(상신)하였고, 보고내역 첨부 서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2008. 10. 13. 결정(취소결정일) 하였으며,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개시(취소개시일)함과 동시에 같은 날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1차)를 일반우편으로, 2008. 10. 22.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2차)를 등기우편으로 각 각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10. 24. 수령한 사실이 있다.

아. 신청인은 2008. 10. 15. 00:30경 경기도 군포시 ○○동 소재 ○○산업 앞 노상에서 약 200m를 음주(혈중알콜농도 0.218%)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자. ○○경찰서는 신청인이 2008. 10.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각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은 2009. 1. 6.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카. 2008. 1. 16. ○○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의 2008. 10. 15.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

판단

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정지시킬 수 있다.…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2006. 6. 21. 경찰청 기획안전 담당관실 – 3971호) 제4조 제2항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3항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에는 “제19조 제3항의 경우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 질의 회시(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재차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형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및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1. 제43조…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법원은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하였으며,

“…1989. 7. 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뒤 1989. 8. 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하였으며,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위 2차 통지서는…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참조)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무면허운전 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신청인이 비록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이전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입건 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서의「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준수 여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가 되기까지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이 2008. 9. 4.~2008. 10. 13.)를 발급받은 이유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해당되어 발급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은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집행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자를 5일 이내(2009. 9. 9.)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상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2008. 10. 13. 보고(상신)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경우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점,

피신청인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소처분 개시일의 경우,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민원발생 원인이 ○○경찰서장의 보고(상신)부터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까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부과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을 아무때나 바꿀수는 없을 것이나 해당 취소처분의 통지 시점, 결격기간 적용시점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방법으로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격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진 아웃과 면허취소 2년에 대한 대응

2진 아웃제/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 2년!

TV조선출연

2019.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회수와 관련한 2진아웃(벌금으로 처벌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속칭 2진 아웃, 종전에는 3진 아웃이었음)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연장에 대한 행정적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의 변화

TV조선출연

도로교통법 개정 2019. 6. 25.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정지 및 취소 불문)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2년간 부여되었다.

예를 들면!

TV조선출연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1) 2002. 면허정지처분, 2) 2015. 면허취소처분, 3) 2019. 5.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되어 속칭 3진 아웃제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전력이 2회만 되더라도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간을 부여받게 된다.

윤창호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여론, 법감정, 음주운전의 근절 등의 필요에 의해 처벌기준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일명: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 택시기사, 택배기사, 장애인 운전자 등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면허정지처분이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주로 행정사, 법무사 등)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근접한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켜 볼 수는 있다.

형사처벌의 수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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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506호 (하동)

본사무소(서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3층(서초동,월헌회관)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정식재판절차는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로는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정식기소(재판절차)를 하는 것으로 실무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재판절차에서 검사는 주로 징역형을 구형(검사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하는 것)한다.

최근 검사구형은 매우 수위가 높아져서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뺑소니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 구형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된 것 역시 구형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높아졌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개정법에 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기간 연장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상태에서 부득이 일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대리기사 등과의 시비로 일정 구간만을 직접 운전을 하거나 응급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거나 숙취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는 등 구체적 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로부터 10여년전, 더 오래 전에 음주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었다면 개정법 적용대상이고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이 적용대상이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정식재판으로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중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단속 즉후, 정식재판의 통보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절차에 관한 안내를 수령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76621533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및 제152조 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2호).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취소사유 내 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한느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제93조 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제1호).

임시운전면허증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았는데 혹시 재취득기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를 하시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재판 전이고 기일도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전에도 음주단속에 걸리셔서 당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10년이 지나 또 음주운전으로 0.15로 이번엔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곤방(모레,돌 나르는일) 을 하고 계시는데

모레나, 타일을 실을 구르마가 필요해서 1톤 트럭을 타고 다니십니다.

현재 듣기로는 면허 재취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계쪽으로 해서 재취득기간을 줄일 순 없을까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면허취소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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