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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 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90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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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전화 1644-6274
개인회생를 신청할때 재산상태를 보고해야합니다. 이때 회사 또는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서류는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변호사의 꼼꼼한 설명으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가장임차인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블로그 – 네이버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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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1864

무상거주사실확인서(증명서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서식 구성항목.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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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8244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주식회사________은행 앞. □ 담보주택 주소 : □ 무상거주자 현황. 성명. 주민번호앞6자리. 거주기간. 무상거주. 사유. 전화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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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f.go.kr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2162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 metalog

직장인들에게는 절세, 그리고 취준생과 대학생들에게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하기! 난생처음보는 의료보험료 납부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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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talog.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View: 8983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조심하세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세를 주고 싶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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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1

View: 5126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 구글러의 블로그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금을 환급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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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glerrrr.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2

View: 1552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 무상거주. 사 유. (관 계). 친ㆍ인척, □ 부모 □ 자녀 □ 형제 □ 배우자 □ 친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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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kepco.co.kr

Date Published: 4/19/2021

View: 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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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 Author: 승백법률사무소
  • Views: 조회수 1,060회
  • Likes: 좋아요 4개
  • Date Published: 2019.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YB0LYiPVR4

알쓸부잡 (알고보면 쓸데있는 부동산 잡학사전)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②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확인 및 신고할 때 작성하는 일반 문서 중 하나이며, 무상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거주 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문서이다.

③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대출시 대출하려는 세대(A) 외 다른 전입세대(B)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한다. B는 대개 소유자와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있지는 않고 단순히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전입만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은행은 A의 대출을 실행할 때 ㈀B에게 대출직전에 일시적으로 전출을 했다가 대출실행(저당권설정)을 한 후 재전입을 요구하거나, ㈁B로부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④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관계가 없는 B가 겉으로는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처럼 보일수 있으나, B가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실제로는 가장임차인이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

⑤ 이렇게 가장임차인 B를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채무자(소유자)인 A가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대금의 일부라고 건져보려고 하는 욕심이거나, 둘째 채무자(소유자) A가 의도적으로 낙찰가를 낮춰 저가에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이다. 인수해야할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소송사기죄,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

2. #가장임차인 판별

현재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감정가(또는 kb시세)의 40%에 불과하다. 이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감정가의 60~70%를 넘지 않는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해당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한도에서 임차인 보증금만큼을 차감하고 대출해준다.

따라서 [ 금융기관 (개인x) 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감정가의 60-70% 이상인 경우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잘못 산정하여 대출해준 것이 아니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 근저당권 설정은행의 채권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받은게 아닌지 확인해본다!

3. 사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증명서식)

내용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전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행위에 의해 확립되는 객관과 대상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등의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건물 소유자와 무상 거주자와의 관계와 무상 거주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장인들에게는 절세, 그리고 취준생과 대학생들에게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하기!

난생처음보는 의료보험료 납부 고지서…

독립을 하게 되거나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부나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통해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친인척분들, 부모님의 지인, 친구 등 남의 집에 이사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또는 지방세가 적용됨에 따라 독립하여 살게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난생처음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시죠.. 가끔 몰라서 미납되는 분들도 계시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직장인들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취준생과 학생들에게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에서 언급드린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부상거주자 보험료 조정 신청하여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또는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대상은 어떤 경우 일까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대상

–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 고시원,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버민원센터 서식자료실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공식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및 신청방법

–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은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로 본인)의 증번호, 세대주,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사는곳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증번호란 건강보험료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11자리입니다.)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관계에 체크하면 됩니다.

– 무상대여 확인자에는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서명란은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관할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기타 필요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절세 및 보험료 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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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세를 주고 싶어서 세입자를 구해 전세나 월세로 산다고 하면 유상거주가 되지만 친척이나 혹은 잘 아는 지인, 혹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게 되면 무상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안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무상거주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서류가 존재하지 않지만 간혹 관공서에 제출할기 위해서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4용지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고 작성하고 임대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선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시간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월세를 깍아준다고 하면서 이를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월세를 깍아주거나 다른 편의를 봐준다는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는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는 중에 임대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왜 임대인들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할까요?

임대인들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할때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세금적인 문제와 가장 많은 경우가 임대한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대출을 받는데 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할까요?

그건 더 많은 대출을 받기위함입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건물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등도 확인을 해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 따라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은 우선변제권 내지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증금을 대출금에서 감액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경우 은행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위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요구하고 임차인도 월세를 감면해주거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큰 문제를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잘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거나,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다면 대항력이 생겨서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한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배당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준거이라고 말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수 없다고 판단한다’하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48431판결)

이렇듯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물이 경매에 붙여질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조금더 생각해보자면 보증금만큼이라도 더 대출을 받기위한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은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런 서류를 작성해주면 금전적인 이득이나 다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역시 마찮가지 이유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글을 쓰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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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대상

1. 건물의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시원, 무허가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날짜

4.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서명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은 아래 샘플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zip 0.01MB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표준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가 표시되면 검색결과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서식자료실로 이동하면 첨부파일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클릭하면 컴퓨터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에 증번호, 세대번호,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증번호는 건강보험 공단 개인민원 – 자격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기간에는 시작일 ~ 종료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까지 무상거주하고 있다면 시작일만 쓰면 됩니다.

3. 무상거주 사유(관계) 부분에는 부모, 자녀, 친인척, 고용, 기타 등을 기재합니다 .

4. 무상대여 확인자 부분에는 건물주인의 이름과 날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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