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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종류 | 문화유산 홍보동영상 1715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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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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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면, 지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보물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찾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 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여는 ‘문화융성의 원천’입니다.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유산 종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유형별 검색 – 국가문화유산포탈

한국의 세계유산 · 석굴암ㆍ불국사 (1995년) ·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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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ritage.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9301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c 200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화재청.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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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ritage.go.kr

Date Published: 9/27/2022

View: 9815

문화재 알아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누리집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연극·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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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cst.go.kr

Date Published: 6/20/2021

View: 6592

문화유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화재의 종류편집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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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9/2021

View: 818

지정문화재란?<경북문화재<지정문화재<문화/관광/음식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보존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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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3/19/2021

View: 4940

한국무형문화유산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 Korean Ssireum Association 상세정보 목록 : 대표목록 국가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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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ritage.unesco.or.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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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문화유산 종류

  • Author: 문화재청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Views: 조회수 70,041회
  • Likes: 좋아요 243개
  • Date Published: 2016.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J7nc8nGO5c

문화재란 무엇인가요목록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한편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로 구분됩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종류

지정문화재종류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별, 유형별로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의 문화재 종류 정보입니다.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명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 설명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유형별 설명입니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국가등록 제1호), 철원 노동당사(국가등록 제22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국가등록 제78호), 백범 김구 혈의 일괄(국가등록 제439호) 등이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설명 – 20191230 수정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 설명 비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매장문화재-문화재보호법 43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 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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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누리집

문화재란 무엇일까요?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아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 옛 무덤, 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 그림, 도자기, 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 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문화재를 종류에 따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성곽·옛 무덤·궁궐·도자기 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식물·광물·지질·동굴·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일상생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는데요.

지정문화재 종류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에 대한 표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문화재자료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입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 인류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를 형성하기 위해 1962년에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법률 제17409호)[1][2][3]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 원본 편집 ]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중요문화재 입니다.

일본의 잔재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축성된 왜성(倭城)도 문화유산이며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이다.[4]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 알제리 베니함마드 요새 도시

참고 문헌 [ 원본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 [ 원본 편집 ]

1 국보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다. 물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래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은 국보로 한다. 예) 목조건축물의 숭례문(옛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흥인지문(옛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숭례문(1395)이 흥인지문(1396)보다 1년먼저 세워졌고, 또 숭례문이 가지는 정문으로서의 의의와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숭례문만 국보(1호)로 지정한 것이다.

2 보물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적

기념물 중에서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말한다.

4 명승

기념물 중에서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6 국가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이다.

7 시ㆍ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8 국가민속문화재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문화재 중 무형적인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즉 의식주에 관한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9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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