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무주택 기간 계산기 |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2062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 |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2062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무주택 기간 계산기 –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티비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8,644회 및 좋아요 14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올해 분양 계획인 물량이 무려 40만 가구가 넘는데요.
7월엔 수도권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죠!
선택권이 넓어진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청약 관심도 높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여러 판단 사례와 함께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약 #무주택기간

부티비 구독해주세요👉 https://url.kr/k1gt64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email protected]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무주택기간 계산기, 무주택기간 가점 산정하는 방법 (feat. 청약홈)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

+ 더 읽기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2412

무주택 기간 계산기 – Hi!Penpal!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택을 마지막으로 소유한 날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더 읽기

Source: www.hipenpal.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7301

무주택 기간 계산기 – LTool.net

주택을 마지막으로 소유한 날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tool.net

Date Published: 11/2/2022

View: 3564

청약가점계산기 – | 내집마련가이드 >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를 산정 기준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ih.c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8512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 – 생활 정보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기준). 무주택자 선정 방법은 아래에 포함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 여기를 클릭

Source: si34.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9346

[청약] 무주택기간 기준 및 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정리!

우선,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2세이고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주택 기간이 32년이 아니라는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get-myhome.tistory.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3572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은?

무주택기간 계산 무주택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en4u.co.kr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7713

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계산기보다 중요한 것)

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94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주택 기간 계산기

  • Author: 부티비TV
  • Views: 조회수 8,644회
  • Likes: 좋아요 141개
  • Date Published: 2021.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VGPw9_v5g

무주택기간 계산기, 무주택기간 가점 산정하는 방법 (feat. 청약홈)

청약가점을 보면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가입기간은 최대 17점, 부양가족수가 3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요즘 같이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시대에는 무주택기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집이 없다고 무주택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기간 인정조건 및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 계산기로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즉,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분은 집이 없더라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주택청약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있으면 그날부터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분양권등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2. 무주택자 여부 판단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

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세대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3.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입니다.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을 합니다.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입니다.

4.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산정 사례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경우,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을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중 늦은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5.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위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무주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날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만 나이와 무주택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무주태관련 정보 입력

6. 무주택기간 가점

이렇게 계산된 무주택기간으로 무주택기간 가점을 산정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미만은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은 6점, 4년 이상 ~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은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은 16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되어야 32점 만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부터 무주택기간 가점까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09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 ) 클릭 해주세요..!!!

무주택 기간 계산기

무주택 기준일이란?

‘소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 된 날’,’만 30세가 된 날’이 2가지 중 가장 늦은(=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은 생년에서 30을 더하면 됩니다. 예: 1977년 7월 7일 생일인 사람이 만 30살이 된 날 = 2007년 7월 7일)

단, 만 30세 이전 결혼했고 결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결혼 이전에 매매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 매매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구입자 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확성 및 신뢰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

대출이자 계산기

대출금, 연이율, 대출기간, 거치기간(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위해 필요)을 입력하면 기간에 따른 상환할 대출이자와 원금이 계산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4가지 방식의 대출이자를 한번에 계산해주므로 비교가 쉽습니다.

내집마련가이드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0점 ~ 최고 84점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하신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0 ~ 32점) 조건선택 무주택 기간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 점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를 산정 기준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에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점수산정표

부양가족수 (5 ~ 35점) 조건선택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수 : 점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합니다. 점수산정표

청약통장 가입기간 (1 ~ 17점) 조건선택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 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점수산정표

청약감점항목

감점적용 항목: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이 부여됩니다. (예: 3주택 보유시 15점 감점)

보유가구수 조건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11이상 점수 : 점 현재 20㎡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제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라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형주택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미만이면 직계존속의 보유가구가 고객님의 보유가구수로 인정되어집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가구수 조건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상 점수 : 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보유가구가 1가구 미만이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가 높아야 하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일반인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청약 가점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우리가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방법인 적용 기준일을 우선 아셔야 하며 만약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은 또 어떤 산정 방법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청약 가점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기준)

무주택자 선정 방법은 아래에 포함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분리 세대(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 기간 산정 방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되며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 방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 결혼 여부 무주택 개시일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중간 정도에 위의 사진처럼 ‘청약 자격 확인’이 있으며 여기서 ‘주택 소유 확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 위의 사진의 운영 시간 참고하셔서 운영 시간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기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 9년 미만 18 2년 미만 4 10년 미만 20 3년 미만 6 11년 미만 22 4년 미만 8 12년 미만 24 5년 미만 10 13년 미만 26 6년 미만 12 14년 미만 28 7년 미만 14 15년 미만 30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위의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무주택 시작일로부터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최대 15년 이상 최고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2점씩 오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 기간 계산기(청약 가점 계산기)

– 위의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바로 옆에 “청약가점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으며 무주택 기간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의 1번 질문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아래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신청자 정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질문에 작성하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기준 및 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정리!

반응형

청약 공고문을 보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에 따라 ‘무주택 기간’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주택기간’을 헷갈리지 않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본 기준, ‘만 30세’

우선,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2세이고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주택 기간이 32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 30세부터 계산하면, 만 32세는 무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B%A7%8C%EB%82%98%EC%9D%B4+&qdt=0&ie=utf8&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

만 나이 계산기. 출처: 네이버

미혼 / 기혼인 경우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미혼과 기혼인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 32세 미혼인 경우, 앞의 예제처럼 무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만 32세 기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만 32세 기혼인 사람이 만 28세에 결혼을 했고, 만 28세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만 32세 현재 무주택 기간이 4년인 것입니다.

예시로,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출처: 공고문

3번 항목을 보면,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표

이제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잘 알겠죠?

아래 무주택 기간 가점 표는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 공고문을 참고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표. 출처: 공고문

날짜에 따라 ‘이상’에 걸릴 수도, ‘미만’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계산해서 실수 없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계산기보다 중요한 것)

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4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이 곧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청약홈에서 계산기 경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중요도

– 나이 < 혼인 여부 < 주택소유 여부 계산 주체 a. 나이, 혼인 여부 : 신청자 본인 b. 주택소유 여부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취업연령과 주택이 필요한 연령을 고려해서 만 30세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취업연령이 더 늦어진다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결혼을 했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만 32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하면 무주택기간이 길어져서 청약가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판 날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이전에 몇 번을 구매했든,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모든 기준 중에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은 날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1. 미혼일 경우 예를 들어, 미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9세에 팔았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31세에 팔았다면 만 31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미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2. 기혼일 경우 예를 들어, 기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8세에 팔고,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면 만 29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본인 집을 만 31세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1세부터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2명 모두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은 좀 더 많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항목 4가지 확인하는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생년월일 3. 혼인 여부 4. 주택소유 여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 홈 > 청약일정 및 통계

위 경로로 들어가 보시면 청약 캘린더라고 해서 각각의 주택별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클릭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모집 공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에 이렇게 공고문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날짜,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 앞으로의 일정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만 30세부터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필수로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8년생으로 만 33세인데,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이 3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죠.

3. 혼인 여부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곳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 증명서

정부 24 > 검색창 > 혼인관계 증명서 입력 > 서비스 이동

결혼한 사람들은 주택청약 가점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어도 혼인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사실여부는 나라에 신고한 것이 중요하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상대방과 혼인 약속을 했고,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표기를 하는데, 보통 청약을 담당하는 정부나 은행에서 주택소유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이 편리하게 주택소유를 조회하고 과거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접속하면 소유 주택과 실거래가, 취득일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무주택 기간 계산기

다음은 Bing에서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 청약
  • 청약시장
  • 분양
  • 아파트
  • 아파트분양
  • 가점제
  • 주택청약
  •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
  • 무주택기간계산
  • 무주택기간점수
  • 결혼
  • 이혼
  • 주택처분
  • 소형저가주택
  • 재혼
  • 부동산신탁
  • 부동산
  • 청약점수
  • 가점제계산
  • 청약가점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YouTube에서 무주택 기간 계산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 무주택 기간 계산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무료 Mp4 | Mp4 영상 복구 Digital Video Repair_Free Tool (무료) 상위 115개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