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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이런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ㅣ 변호사 선임 다알랴줌 [킴킴변호사] 24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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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 턱턱이의 세상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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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ktokii2.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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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4 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Trust The Answer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수임료,선임비용 반환받는방법.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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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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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청구소송 절차, 비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한 문제일텐데, 사건 규모가 크지 않아 청구액이 적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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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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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

변호사 매년 증가해 3만명 돌파 민사 10건 중 7건 변호사 없이 ‘가격 경쟁’ 리컬테크 시장도 꿈틀 “수임료 최저선 또 무너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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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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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민사고소하려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 로톡

고소에대한 도발도. 생활형편이 어려워 합의금보다 수임료가 큰소송같아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 민사 변호사 선임료가 어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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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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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 드려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장

막상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를 받고,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더욱이 변호사 선임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이 준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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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송사에 휘말린 분들! – 화난사람들

변호사가 법적대응을 도와드립니다. …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비용 안내. – 변호사에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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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비용도 비용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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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리얼 후기!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 이처럼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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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Author: 킴킴변호사
  • Views: 조회수 23,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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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7QqGjL2Xg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대면 생활이 아닌 비대면 생활이 더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게임이나 현실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해서 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300 ~ 4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내용 인지 : 고소장/소장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고소하기 위한 준비

명혜훼손과 모욕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비방하는 경우, 헛소문을 내는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범죄 당시 녹취가 힘들 경우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 생각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시관에서 별 것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례

자신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약식기소 처리되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민사로 소장이 날라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보면 합의를 하면 200만 원 내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을 추럭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카더라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넘겼다간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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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청구소송 절차, 비용

LEGAL CLINIQUE

명예훼손, 모욕죄 위자료청구 절차,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해당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고소만 하는 분들도 있고 위자료청구의 민사소송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양자를 병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서 제출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 근본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이어진 것이 아닌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다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 공연성 ”, 즉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가치평가나 의견표명이 아닌 “ 사실적시 ”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주요 쟁점 이 될 것입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1 인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비밀유지 의무가 없어 “ 전파가능성 ” 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됩니다.

비단 “말”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인터넷에 타인이 드러내기 싫은 사실을 공개하는 글 , 사진 등을 게재한다던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시술전후 사진을 인터넷이나 홍보용 책자에 게시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모욕죄는 ‘ 공연성 ’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가 없이 욕이나 비방을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 3 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를 통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 반의사불벌죄 ” 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욕 , 명예훼손 당시의 장면을 녹취 , 녹화한 자료라든지 ,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캡쳐해놓는 등의 충실한 증거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입증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송은 근본적으로 “ 입증 ” 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법적분쟁이 예상된다거나 현재 적지 않은 규모의 금전 내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 필히 해당 법률관계가 명시된 문서 , 카카오톡 , 문자대화내용 , 이메일 , 녹취파일 등을 미리 충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자료들을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반대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은 몇 번의 변론절차를 거쳐 쟁점이 거의 정리되고 더 이상 현출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인색한 편이라 연예인 , 정치인 , 기타 유명인이 아닌 이상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모욕 ,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부차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상당부분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입증책임의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 법리적으로 검토 , 분석 ,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한 문제일텐데, 사건 규모가 크지 않아 청구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거품을 최대한 뺀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받고도 시종일관 성심을 다해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만큼, 반드시 마음에 맞는 진정성있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덧붙여,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 소송비용확정신청 ” 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바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0765972388

“법”이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내 소중한 인격권, 재산권 등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면 망설임없이 용기 내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1348702346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와 설전을 벌이던 30대 여성 A씨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글에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며 비아냥에 합세하자, A씨는 최초 글을 올린 상대방을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A씨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로 300만 원 선이었다.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에선 수임료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고심 끝에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검색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료를 결제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A씨 사례처럼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IT)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수임료 ‘330만 원(부가세 포함)’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급증에도 ‘나홀로 소송’ 줄지 않아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만 명대 수준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2015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3만1,757명까지 늘었다. 10년도 안 돼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에선 향후 5년 안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했음에도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지난해 민사 본안 1심 사건 총 91만2,971건 가운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비율은 71.2%(65만408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0.4%, 2017년 75.7%, 2019년 71.4%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수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사보다 까다로운 형사사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 형사 재판의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은 2015년 45.7%, 2017년 47.3%, 2019년 44.6%에 이어 지난해 44.1%에 그쳐 큰 변화가 없다.

소액사건·약식기소 많다고 하지만…

‘나홀로 소송’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민사) 및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형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홀로 소송’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송 후기들이 공유되면서 사건 당사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소송 정보를 미리 보고 준비한 뒤, 상담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만 하고 선임은 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당히 늘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얌체족’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변호사들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법률 수요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선임률은 높아지겠지만,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수임료와 상담료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2만 원에 15분 상담 △무료 게시판 상담 등을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만 늘어날 뿐 변호사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변호사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330만 원의 수임료는 받는 게 관행이었지만,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200만 원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5년간 활동해온 40대 변호사는 “요즘엔 손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용되던 변호사 최저수임료 200만 원선이 서울에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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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송사에 휘말린 분들!

명예훼손/모욕 고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게임을 하다 욕설을 하는 사람, 악의적으로 매장을 허위비방하는 사람,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적인 헛소문을 내는 사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캡쳐나 녹취가 필수입니다. 범죄행위 당시 녹취가 힘들다면 추후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이트가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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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당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소 제기 또는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에 비추어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B가 느닷없이 나타나 A의 얼굴을 때렸다 ]

1.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소(형사)를 하는 것, 손해배상청구(민사)를 하는 것. 다만 위 사례에서 A의 법적 조치 순서는 고소->손해배상청구 순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가. A는 경찰에 신고하여 B의 처벌을 구한다(고소). -> 형사

나. A는 법원에 소장(손해배상청구)을 접수한다. -> 민사

A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당사자는 다릅니다

가. 형사(폭행)

위 사례에서 A의 고소로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때 B는 “피의자”가 됩니다. B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법원에 B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의미의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 후 B가 바로 “피고인”이 되며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나머지 당사자는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B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 (기소) -> 피고인” 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참고인”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저 나쁜 놈을 혼내주십시오”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지 A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A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A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지 “A의 사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 민사(손해배상청구)

위 사례에서 A는 피해자이자 손해를 입은 자가 되며, B는 가해자이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자가 됩니다. A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B에게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A가 원고가 되고, B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일 뿐, 피해자-착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는 소송을 당한 당사자일 뿐, 가해자–나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의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여 ‘피고는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각 절차마다 피해자-A의 역할이 다릅니다

가. 형사

A는 검찰-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 일단 끝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A가 직접 B를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증거가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정도만 도우면 되고,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응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A는 그 판결문을 교부 신청하여 민사절차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

A는 증거를 수집(상해진단서, 영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형사판결문, 기타 등등)하고, 소장을 작성(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B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B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은 법원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A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기일은 여러 번 정해질 수 있고, 서면도 여러 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는 기일에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A가 입게 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모든 것을 A가 신경 써야 하며, 그냥 적당히 하면 판사가 원님처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4. 국선변호인

가. 형사

형사소송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B)”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A)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신설되어 변호사가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지위를 볼 때,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민사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있습니다.

5. 비용

형사는 무료, 민사는 유료라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 선임에 100만원이 들었고,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는 71,000원이 들어가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300,000원입니다. 위 부분은 전부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에 들었던 비용 중 나머지 7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6. 공통점 – 모를 때에는 전문가에게 간다

사건 발생 후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도 좋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도 좋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리얼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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