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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상자 |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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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스마트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반갑지 않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저 메시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침 일찍 인근 초등학교에 집합하는 대신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이제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하나.
내 젊음 2년 5개월(공군)을 나라에 헌납했는데,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다 한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역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대학 다닐 때는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졸업 후 취준생 때는 재입대 하는 기분으로 2박3일 동안 꼬박 훈련했다.
마지막 2년은 훈련이 없다 해도 전역 후 8년을 예비군으로 보냈는데, 다음엔 민방위란다. 그것도 만 40세까지. 보통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30대 초반에 예비군이 끝난다면 적어도 8~9년을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유튜브 댓글로 “전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매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갈 생각하니 벌써 짜증난다. 도대체 그 훈련 기간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예비군민방위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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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나무위키:대문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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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1

View: 1135

민방위기본상식 – 사상구청

민방위 편성 대상자 … 2007년부터 민방위 대원 연령 조정(45세 → 40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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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sang.g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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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의 조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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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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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편성] Q. 민방위는 언제까지(연차, 나이) 받나요? … 민방위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 한국나이로 41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는 82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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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dec.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1803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민방위, 민방위 온라인 교육훈련 일정 조회 확인, 스마트 러닝 제공, 온라인 문의.

+ 여기에 보기

Source: www.cmes.or.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393

민방위 훈련 | 예비군연대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3)교육대상.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4)편성대상(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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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bigun.ajou.ac.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1280

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 대상인데요. 다만, 비상 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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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po-kim.tistory.com

Date Published: 8/26/2021

View: 1844

[ 민방위대편성 > 민방위 > 안전 > 분야별정보 ] – 천안시청

제외대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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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2/16/2022

View: 9782

대한민국 민방위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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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4/2022

View: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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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방위 대상자

  • Author: 취재대행소 왱
  • Views: 조회수 99,697회
  • Likes: 좋아요 1,410개
  •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S2ChN2Xi0A

예비군 및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의 조직 및 편성 > 민방위대의 조직 (본문)

민방위대의 조직

인쇄체크 민방위대의 조직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3항).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및 별지 제8호서식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군인 군인

예비군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민방위대 조직에서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 조직에서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 위반 시 제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7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제2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해야 함)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해야 함)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민방위 훈련

1.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의, 실시근거, 교육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다. 민방위 교육 개요

1)교육기간

연 4시간 (1회)

2)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3)교육대상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4)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5)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체험, 실습교육 등

6)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라. 민방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 년 2회 (3월,7월)

▶재난 대비훈련 : 년 2회 (5월,10월)

2. 대상 · 방법

가. 교육구분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나.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1) 정기교육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2)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5년차 이상 ~ 40세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발령 후 1시간이내

3) 사이버교육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4) 보충교육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교육횟수 : 2회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3. 편의시책 · 과태료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교육면제, 교육유예, 교육인정 등의 편의시책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대원부담경감

1) 교육면제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2) 교육유예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대상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3) 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 (17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다.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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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복무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무인데요. 과거에 비해 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긴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다른 형태의 군인으로 또 다른 복무 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비군과 민방위에 소속되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시 상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나이부터 기간 훈련 내용까지 꼭 알아야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비군/민방위 개념

예비군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창설된 민간인 부대인데요. 현역 복무를 갓 마친 인원으로 구성되어 유사 시 징집령에 의해 즉시 전투가 가능한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신분 또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도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철저한 민간인 조직인데요. 실제 민방위의 경우, 창설 목적 자체가 방호나 구조 및 복구 활동 등 주로 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필자 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원할 경우 민방위 편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예비군 편성이 종료된 남성들이 자연스레 민방위로 편입되는 우리나라의 행정 특성 상, 민방위는 대다수가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 기간

예비군 기간은 전역 당시 계급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만일 병으로 전역했다면, 전역 시점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이 때, 전역이 이루어진 당해 년도는 예비군 0년차가 되는데요. 이 후 8년차까지 1년 씩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간부로 군대를 전역하셨다면, 계급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연령 이 달라지는데요. 실제 대장으로 전역한 경우 63세까지, 하사로 전역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 정년 대장 중장 소장 63세 61세 59세 준장 대령 중령 58세 56세 53세 소령 준위 원사 45세 55세 55세 상사 중사 하사 53세 45세 40세 대위~소위 43세

3. 민방위 기간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 대상인데요. 다만, 비상 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5세까지는 전시 상황일 때만, 50세까지는 국무총리와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보다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 차는 1년에 2시간의 사이버 교육, 5년 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되지만, 미참석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굳이 불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예비군 훈련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당해 년도와 7~8년 차를 제외한 모든 연차에 훈련을 받는데요. 다만 이 때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8년 차에 남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병 예비군을 포함하여 아니라 간부 예비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4년 차에는 2박3일 간 예비군 부대에서 숙박하는 동원 훈련으로, 5~6년 차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계 훈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1~4년 차라도 동원 훈련자로 지정받지 않는 경우, 3일 간 부대로 출퇴근하는 동미참 훈련이 이루어지죠.

사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개인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학생인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하루(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훈련에 대한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 때 예비군 홈페이지(클릭) 를 활용하시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및 민방위에 대한 기초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비군과 민방위 제도는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어야 되는 만큼, 한 편으로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국가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꼭 수행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불평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을 바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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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성전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서류체 첨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영어: Republic Of Korea Civil Defense Corps, ROKCDC)는 대한민국의 민방위 조직이다. 행정안전부 관할의 조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에게 병역의무와 함께 훈련 등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362만 명에 달하며[1] 연간 10일, 50시간 한도의 교육을 의무로 하며(실제로는 1~4년차 매년 4시간 1회, 나머지 40세까지는 매년 1시간 1회) 비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한다.

예비군 이후의 병역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이 업무 수행중에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여성은 현역과 예비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복무의무가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역사 [ 편집 ]

1951년 1월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에 그 중요업무가 내무부 치안국에 이관되었다. 이후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했다. 이와 함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민방위 협의회를 두고, 그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였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박정희 정권에게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기 때문에 민방위를 조직하여 군사 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 민방위대의 창설 배경이다.

민방위대의 구성 [ 편집 ]

1975년 창설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 중 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 필인 자, 혹은 제2국민역인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07년부터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로 단축 되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검 대상인 7급이어도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생 등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민방위훈련은 받는다. 이후 1~4급을 받았더라도 민방위대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2]가 아닌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면된다.[3][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미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소집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제외된다.

여성은 별도의 본인지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어떠한 형태의 병역의무도 없다.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5]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6]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편성과 조직 [ 편집 ]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의 역할 [ 편집 ]

경보시 행동 지침

민방위대의 역할은 민방위 사태하에서 교통질서 확립, 주민통제, 특정지역의 경비와 단속, 통신연락, 불심자 색출 등으로 다양하다. 동시에 적의 공중 공격이나 급박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최소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 [ 편집 ]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년~4년차의 민방위대원은 년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년 1회 비상소집(1시간)에 참석하여야 한다.

민방위대 의 감면, 면제 대상 [ 편집 ]

민방위대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질병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대에도 면제된다.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소방청과 각 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폐지에 대한 의견 [ 편집 ]

2008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인 2013년 2월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줄이며,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가 있었다. 또한 전투경찰(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봉급을 임기내에 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투경찰 출신 경찰관 특채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7][8]

‘공약 15.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아래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 내용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0,000명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된것을 2012년으로 앞당겨 실현)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 [9] 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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