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11860 좋은 평가 이 답변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11860 좋은 평가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미국간호사 FORNURSE 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8,710회 및 좋아요 22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H1B(취업비자)에서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이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현지 고용주가 확실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 이상으로 간호부장/NP/Specialty Nurse인 경우 다른 상황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영주권 관련 자료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간호사 취업이민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취업해 오면서 곧바로 이민 허가와 … 그런데 보건관련 직업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꼭 비자 스크린(Visa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2350

미국간호사 개요 | Tomasamkor – (주)토마스앤앰코

또한 미국 현지의 스폰서(고용주)를 통해 반드시 Job Offer를 받아야만 이민 수속 진행이 가능 하며, EB-3 취업이민의 소요기간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Visa …

+ 여기에 보기

Source: tomasamkor.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7857

국민이주공사(주) > 간호사 취업 이민 – 미국

한국 간호사의 경우 교육 수준도 높고 자질도 우수하나 미국 간호사 취업의 핵심 요소인 비자 스크린 (Visa Screen) 에 포함된 영어점수와 임상간호 영어 능력이 부족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min.c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1498

Q. 간호사 취업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ASK미국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혹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NCLEX-RN시험을 봐서 통과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6024

미국 | 간호사 | 팬지 – 의료인 해외취업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가 수속하게 되는 …

+ 더 읽기

Source: www.pansee.co.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8629

외국인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기 – LifeinUS.com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취업 경로를 알아볼 차례인데, 간호사로서 미국 비자를 받는 길이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일명 ‘그린 카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ifeinus.com

Date Published: 6/24/2022

View: 6606

미국간호사준비 – 강동엔클렉스

미국간호사, 엔클렉스, 미국병원, 미국이민, 강동엔클렉스, 미국취업 , nclex-rn, … NVC로부터 비자FEE통보와 함께 DS-260 포함, 비자신청서류가 송부됩니다.

+ 더 읽기

Source: kdnclex.com

Date Published: 2/13/2022

View: 5968

비자스크린 – 이화엔클렉스 미국간호사학원

Visa Screen Certificate 란? 1998년 미 연방법, CFR 212.5 ⒞ 발표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Health Care Worker로서 미국 취업과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취득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ewhanclex.co.kr

Date Published: 2/2/2021

View: 308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 Author: 미국간호사 FORNURSE TV
  • Views: 조회수 8,710회
  • Likes: 좋아요 228개
  • Date Published: 2019.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CQ0aYJ2CY

[미국간호사] 취업 시 필수요소 3가지

– 에이전시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고 에이전시가 커넥해주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

대부분의 에이전시는 “ER, ICU, OR” 등 특수부서나 혹은 “acute care hospital setting(급성기병원)”에서의 최소 2-3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ICU의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ICU로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ICU에서의 근무 경력이 med/surg 등 일반 병동에서의 근무 능력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서 어느 부서로든 배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이 있어 스스로 취업을 하는 경우 –

미국 경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냐 선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시티,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 내 큰 병원은 미국 무경력자가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불가능 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처 중소도시에서 경력을 쌓고 대도시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흔하죠.

많은 병원에서 경력자를 모집하는 경우, “acute care” 경력을 요구합니다. 병원 규모는 크게 보지 않지만 본인 커버레터와 면접, 이력서에 본인이 담당했던 케이스(중증도 등) 작성 시 어필하기에 좋습니다. 저는 면접 시 근무했던 로컬병원에서의 경력에 대하여 어떤 간호 역할을 수행 했는 지, 한 듀티 당 몇 명의 환자를 간호했는 지에 대하여 물어봤지, 병원 자체(병상 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클리닉(의원) 경력은 인정 안 되고, 병원급(30병상 이상) 경력, 경력 공백은 최대 3년 미만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Indeed에서 병원 공고들, 에이전시 공고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SHADED COMMUNITY

간호사 영주권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시험만 통과하면,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내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직업에 속한다고 하여 간호원의 경우는 영주권 절차중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을 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 뛰어 직접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취업해 오면서 곧바로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곧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련 직업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꼭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이라고 하는 영어 필기 및 말하기 시험을 합격해야만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80%가 불합격 되고 있습니다. 그려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 재신청하거나, 재신청 못한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또 어떤 간호사들은 노동카드로 일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많은 차별 대우와 인간적인 관계에서 여러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살면서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꼭 영주권을 받겠다고 모든 스트레스를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환자로 부터 소송을 당하면 관계 의사나 미국 간호사들이 책임을 한국 간호사에게 뒤집어 씌우는것도 종종 있어서 그이유로 결국은 병원에서 파면 당한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예전에는 그래도 간호원 영주권 분야에 항상 우선일자가 오픈 되어 있어서 곧바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접수 시킬수 있어서 첫째로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체류 뮨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노동 카드를 받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서 일할수 있어서 사실은 비자 스크린만 빼고 모든게 해결되었습니다.

영어 시험만 합격하면 곧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간호사의 지원자가 늘면서 간호사에 할당한 숫자가 금방 소진되었고, 그래서 이민 페티션은 신청할수 있지만 영주권 인터뷰 신청 (1-485)을 못하고 쿼타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미국내에 있으려면 합법체류를 해야 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쿼타가 언제 다시 오픈 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가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1-140 페티션 신청해 놓고 무작정 영주권 문호가 풀리때 까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는 동안 꼭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했으나 2021년 4월 현재는 3순위 문호가 오픈 상태여서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합법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다른 방법으로 합법체류를 계속 할수 있도록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영어 ESL을 하더라도 계속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합법체류하고 그러면서 쿼타가 풀리기를 기다리는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합법체류하기 위해 간호학과 석사 과정을 가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파트 타임으로 또는 풀 타임으로 일할수 있어 고용주를 위해 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들은 석사과정이 끝났는데도, 아직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아, 할수 없이 MBA를 다니기 까지도 했습니다.

결혼한 간호사의경우 배우자가 E-2를 받고 E-2배우자로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아서 병원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간호사에 해당하는 3 순위 숙련직 부분 영주권 문호가 2021년 4월 기준으로 오픈 이라서 OPT 기간내에 영주권신분조정(I-485) 접수가 가능하고 빠른시간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간호사로 미국 취업이민 신청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국민이주공사(주) > 간호사 취업 이민

Untitled Document Home > 미국 > 간호사 취업 이민 미국 간호사 채용 배경 미국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12만 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는 미국 취업을 통한 높은 보수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국 간호사의 경우 교육 수준도 높고 자질도 우수하나 미국 간호사 취업의 핵심 요소인 비자 스크린 (Visa Screen) 에 포함된 영어점수와 임상간호 영어 능력이 부족하여 현지 취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 간호사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 취업 개요 주로 회계사, 의사, 간호사, 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교사, 기자 등이며 , 이 외에도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직종들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Consular Processing) 병원 인터뷰 => 근로계약 체결 => 미 이민국에 I-140 청원서 (petition) 제출 =>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I-140 서류 이송 => NVC 는 신청자에게 Packet 3 (비자 신청 서류 목록 ) 송부 =>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이송 => 미 대사관은 신청자에게 Packet 4 (인터뷰 신청 통지 ) => 미 대사관 인터뷰 => 미국 입국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Adjustment of Status Processing) 병원 인터뷰 => 근로계약 체결 => 미국 입국 => I-140 청원서 및 I-485 신분조정 신청서 동시 제출 => 미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준비 서류 목록 – 영문이력서

– 한국간호사 면허증

– 미국 간호사 면허증 또는 CGFNS 시험 합격 증서

– 간호 대학(교) 영문 졸업 증명서 및 영문 성적증명서

–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NCLEX-RN 미국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NCLEX-RN (National Counci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이라고 부른다. 이는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능력에 따른 자격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이다.

한국의 간호사들이 이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3년제 이상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CGFNS (간호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 14개 주에서는 외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CGFNS를 치르지 않아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NCLEX-RN 시험에 기초해서 각 주의 Boards of Nursing 에 면허가 등록되면 다른 주로의 면허 이전(Endorsement)이 가능하다. CGFNS 없이 NCLEX-RN 을 볼 수 있는 주 아리조나 / 알칸사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일리노이 / 캔사스 / 메릴랜드 / 네바다 / 뉴 멕시코 / 뉴욕 / 오하이오 / 오레건 /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14개 주 CGFNS (the Commission of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은 외국인 간호사가 NCLEX-RN 에 응시하기 전에 치르는 일종의 예비 시험이다. 시험 과목은 전공인 간호학과 영어 두 과목이며 , 영어 시험은 Visa Screen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측면에서 볼 때 NCLEX-RN 와 CGFNS 의 차이는 NCLEX-RN 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CGFNS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자 스크린 증명 (Visa Screen Certificate) 1998년 10월 6일 미 이민연방법 (8CFR 212.5(C)) 에 따르면 간호사를 포함하여 일부 외국인 의료 전문가 직종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이전에 Screening 프로그램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V.S.C (Visa Screen Certificate) 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미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비자 스크린에서는 간호의료교육, 간호사면허 소지 여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3가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아래 그 종류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토플과 토익의 경우에는 말하기와 쓰기 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Consular Processing) 병원 인터뷰 => 근로계약 체결 => 미 이민국에 I-140 청원서 (petition) 제출 =>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I-140 서류 이송 => NVC 는 신청자에게 Packet 3 (비자 신청 서류 목록 ) 송부 =>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이송 => 미 대사관은 신청자에게 Packet 4 (인터뷰 신청 통지 ) => 미 대사관 인터뷰 => 미국 입국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Adjustment of Status Processing) 병원 인터뷰 => 근로계약 체결 => 미국 입국 => I-140 청원서 및 I-485 신분조정 신청서 동시 제출 => 미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준비 서류 목록 – 영문이력서

– 한국간호사 면허증

– 미국 간호사 면허증 또는 CGFNS 시험 합격 증서

– 간호 대학(교) 영문 졸업 증명서 및 영문 성적증명서

–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간호사 취업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 간호사 취업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 Missouri 아이디 w**ny322**** 조회 8,734 공감 0 작성일 2013-04-22 오후 11:44:3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혹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NCLEX-RN시험을 봐서 통과한후 병원에서 일하려고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대요.

몇몇 분들은 간호사 취업비자는 거의 받기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몇몇 분들은 간호사가 비자 받기 가장 쉬운 직업이라고 하셔서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4년제대학교에서 받는 BSN( Bachelor’s degree of Science in Nursing)말고

Community College에서 ADN(Associate Degree of Science in Nursing)을 받고

RN을 따게 됐을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sa

EMPLOYMENT BASED TYPE 3 – EB3

이민비자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은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수속하게 되는 비자는 Employment Base type 3 – EB3 비자 입니다. EB3는 미국 취업을 전제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만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비자 입니다.

​비자 수속 단계:

1단계: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 에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2단계: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수속.

3단계: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이민비자)신청은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것이 본래 절차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탄원서 I-140을 제출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신청자와 동일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후에 국무부 산하 NVC가 아닌 USCIS 이민국에 I-485 신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수속하게 됩니다.

I-485를 접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EAD(워크퍼밋)과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로써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되기 이전에도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대상:

미국 간호대 유학생 졸업반 (F-1 비자 신분)

혹은

간호대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RN 유학생

1 STEP1 – 이력서 및 영어공인점수 제출

KD NCLEX에 자신의 영문이력서와 영어공인점수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작성한 이력서에는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분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영어공인점수는 TOEFL이나 IELTS 중 자신이 공부하여 획득한 점수의 성적표 사본을 제출합니다. (IELTS기준 Overall 6.5이상, speaking 7.0이상)

2 STEP2 – HR담당자와 인터뷰

이력서 등 서류심사에 통과되면 HR담당자와 취업을 위한 영어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인터뷰 장소는 자택에서 skype로 진행이 됩니다.(주로 야간 10시~ 새벽 0시사이)

3 STEP3 – 취업확정

서류심사 및 인터뷰에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현지 채용업체로부터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4 STEP4 – I-140 (이민신청) 접수

I-140의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12개월 정도이며, Primary Service(급행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원자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5 STEP5 – I-140 (이민신청) 승인

I-140의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12개월 정도이며, Primary Service(급행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원자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6 STEP6 – NVC 신원조회

이민신청 승인이 된 후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지원자의 FBI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민초청장이 발급됩니다.

7 STEP7 – DS-260 수령

NVC로부터 비자FEE통보와 함께 DS-260 포함, 비자신청서류가 송부됩니다. (NVC가 아닌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 STEP8 – 국내신원조회, PR여권, 신체검사

NVC(또는 주한 미국대사관)로부터 받은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접수한 이민비자신청에 대한 검토가 모두 완료되면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를 예약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지원자는 인터뷰 이전에 PR여권(이주여권)의 발급 및 신체검사를 모두 마칩니다.

9 STEP9 –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는 지원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인터뷰까지 10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뷰 시에는 현지 공증한 고용확인서(SEO-46)과 비자스크린점수 및 여권 등 필수서류를 지참합니다.

10 STEP10 – 이민비자 발급

인터뷰를 통과하여 비자승인이 나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민비자는 120일간 유효하며, 그 기간 안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11 STEP11 – 미국 입국 시 공항 이민국 심사

미국 입국 시 공항 내 세관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가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는 간단한 서류검토로 이루어지며, 이 때 대사관 인터뷰 후 돌려받은 이민서류를 제시합니다. 심사 후 이주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임시영주권 역할을 합니다.

12 STEP12 – 영주권 취득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다음은 Bing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 #국제간호사길라잡이 #꿈을살다미국간호사 #당신의꿈을응원합니다
  • #For_Nurse
  • #FORNURSE
  • #FORNURSE_channel
  • #포널스
  • #포널스채널
  • 미국간호사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YouTube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간호사가 되려면? #1 신분 (취업비자, 영주권 등) | 미국 간호사 취업 비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짧은 코 성형 | 작고 소중했던 내 코가 짧은코라고? 걱정그만 ~ 짧아도 할 수 있어! 짧은코 성형 이렇게만 하면 성공 가능합니다! - 닥터 이세환 빠른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