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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 미국 취업 단점 4가지. 미국 취업 이민 현실. 미국을 떠나는 이유.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미국의 안 좋은 점 12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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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영상에서는 미국 취업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마음에 안드는 미국 문화가 있다면
미국 취업 이민은 한번쯤 고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미국 취업 단점 4가지 정리
1. 외로움 (인종차별, 향수병, 등)
2. 대중교통, 자동차, 그리고 치안문제
3. 외식하기 비싼 물가 (하지만 밥을 해먹는다면 굉장히 저렴함)
4. 다른 언어 (영어 공부를 꼭 하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개무시 당함)
미국 취업 장점 링크
https://youtu.be/F9IdJxp8G1o
——————————————————————————————————–
미국에서 총 8년동안 유학생활 후, 뉴욕에서 취업한 한국남자 상남 입니다.
현재는 뉴욕시티 맨하튼에서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비디오 에디터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주 하실수 있는 질문 Q\u0026A
Q. 사용하는 카메라는?
A. Sony a6300, GoPro7 Black, iphone8, Sony a7m3
Q. 편집프로그램은?
A. Final Cut Pro X
Q. 거주지역?
A. 뉴욕시티 (퀸즈)
Q. 군대 다녀왔나요?
A. 2016년 5월에 공군만기 전역했습니다
——————————————————————————————————–
상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angnamfilm/
애슐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elveii/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https://www.sangnamfilm.com

미국 취업 이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또는 투자를 통한 이민: E – 대한민국 (한국어)

취업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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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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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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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이민 – 미국이민전문 – 이노라이프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 성별, 영어 능력 등 신청자격에 제한 없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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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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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단점 4가지. 미국 취업 이민 현실. 미국을 떠나는 이유.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미국의 안 좋은 점
미국 취업 단점 4가지. 미국 취업 이민 현실. 미국을 떠나는 이유.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미국의 안 좋은 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취업 이민

  • Author: 상남[SA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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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n3w3ZbT8xI

미국 비자 신청

취업이민비자

FAQ

이 페이지 항목:

개요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1순위 – E1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직업군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미국회사에 고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노동허가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미국의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의 노동허가 승인여부에 대해 결정이 되는대로 고용주에게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인 I-16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수효의 제한

각 비자 종류별로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 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경우,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Visa Bullet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취업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NVC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로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1.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이민허가 접수 시점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동반가능합니다)

2.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며,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무료공립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부모, 미혼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유학생과 달리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은 1인당 13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정책 청신호 보인다

[김민경의 美썰] 지난 1일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직장인은 모두 7530만 명으로 밝혔다. 반면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는 6890만 명에 달했다.이 중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소위 자발적 퇴직자 수는 4740만 명이나 된다. 인력난과 더불어 미국 경제에 닥친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상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다.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Covid 19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기준 310만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은퇴했다. 은퇴한 사람들은 미국 경제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Covid 19로 인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 인구도 상당수다. 미국 고용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봄 직하다.미국 상원이 ‘미국 경쟁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추가 조항을 넣어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올해 2월 4일 통과시켰다. 총 3500억 달러를 STEM 분야에 지원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미국 하원은 또한 지난 4일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를 신설했다. 취업비자 쿼터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8만개 뿐인 H1B 대신 한국인에게만 H1B와 별도로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만약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법제화된다.고학력독립이민(NIW)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 NIW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고 새로운 미국을 위한 통합과 포용을 강화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고학력자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업가를 특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과정도 포함한다. 이에 호응해 작년까지만 해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NIW 이민국 심사 기간이 6~7개월로 줄어든다.이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국은 공지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도 EB-1과 EB-2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올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미국이민국은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늘리는 최종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전까지 급행 심사가 불가능했던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해 주는 대신 2500달러 이하의 신속심사 비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최종규정은 9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만약 NIW의 급행 심사가 가능하면 NIW 신청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급행 심사가 취업이민/취업비자 카테고리에도 실제 적용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까지 단축된 시간에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해 고용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투입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정책이 이제야 법안 혹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에 반영되는 것이다. 미국의 극심한 인력난을 STEM 분야 고학력자들의 빠른 이민 수속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국내 STEM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반가운 소식이다.[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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