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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 신용카드 연체되면 일어나는 일들, 신용카드 단기연체에 대해 풀어드립니다 / 쎄오조 12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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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오조.. 당신은 대체.. 😭
이번에는 쎄오조의 쓴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썰들과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있는 사업*
1. 악기쇼핑몰 운영
– 리듬스토어 쇼핑몰 : https://rhythmstore.net
– 리듬스토어 유투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cl…
– 리듬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운영
2. 리듬스토어 연8%-12% 투자금 운영
(누구나, 시중은행보다 4-5배 높은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카카오톡 : denjel1329
– 인스타 jacob_ceocho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안녕하세요? 청년사업가, CEO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변변찮은 대학 졸업장도 없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창업에서도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여러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을 토대로
다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업한 리듬스토어라는 회사는 5년만에
연 36억 매출의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연매출 50억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든 청년 시절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실패와 도전을 통해 배운 이야기들,
그리고, 젊은 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카드 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일어나는 일 – MONEYMO

연체를 하더라도 5일 정도는 카드사에서 단순 납부 안내 문자 또는 전화 안내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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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mo.co.kr

Date Published: 6/23/2022

View: 1193

카드연체 독촉전화 안받으면 어떻게될까? – 혜재의 리뷰스토리

1. 받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오게 됩니다. · 2. 등기우편으로 입금안내장 또는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3. 계속해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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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view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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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연체 독촉 전화 안 받으면 생기는 일은? – Tistory

납부 날짜가 지난 후 계속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독촉 전화 안 받는다고 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카드 연체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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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vkr.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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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체시 기간별 대처방안과 빚 갚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신용카드 연체가 1일만 되어도 카드사에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 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따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설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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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6/2021

View: 216

카드빚 독촉 전화에 쫄지않고 대처하는 법 – Daum 블로그

다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나이에 집에 손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며칠 전에는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랑 통화 했는데 빨리 돈 안 갚으면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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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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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후, 90일 동안 벌어지는 일

전화, 우편, 집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이나 급여/재산 압류 등 드라마에서 본 일들은 적어도 연체 5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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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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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 …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 … (단, 카드사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연체가 오래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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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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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후 당신에게 일어날 일 – 뱅크샐러드

N카드를 쓰는 A 씨는 커피값 5,000원을 쓰고 카드대금 납부를 깜빡 잊었는데 회사로 카드사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44만 원을 연체한 B 씨에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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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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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되면 일어나는 일들, 신용카드 단기연체에 대해 풀어드립니다 / 쎄오조
신용카드 연체되면 일어나는 일들, 신용카드 단기연체에 대해 풀어드립니다 / 쎄오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드 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 Author: 쎄오조_Ce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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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hN6Y2KTqZM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일어나는 일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카드사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카드사 및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안 받아도 계속해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냅니다.

받으면 그만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도 발송됩니다.

단,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는 경우 불법추심이 될 수 있는데 전화의 경우에는 통화가 연결 되었을 경우를 1회로 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입금안내장이나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닙니다.

3. 집으로 방문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로 방문 통보를 하고 방문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자 살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다소 난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문추심의 경우에도 절차만 지킨다면 정당한 채권추심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4. 연락이 안되는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부터는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라도 연락을 잘 받는 것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시고 연락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락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카드값 연체 기간에 따라 일어나는 일?

위에서 연체 후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일어나느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카드연체 기간에 따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 5일 이내

연체를 하더라도 5일 정도는 카드사에서 단순 납부 안내 문자 또는 전화 안내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기 연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연체 5일이 지나면

통상 연체기간이 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카드가 정지되고 연체 사실이 전상망에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체한 카드사 이외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단순 안내가 아닌 추심 또는 독촉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받게 됩니다.

3. 연체 20일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 본격적인 채권추심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끝나지 않고 방문추심 또는 압류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연체 90일이 지나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권에서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휴대폰 할부, 각종 렌탈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장 5년간 연체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했더라도 가급적 연락을 받으셔서 변제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법적 조치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변제 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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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독촉전화 안받으면 어떻게될까?

카드연체 독촉전화 오지않게 하려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때는 무이자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금리 할인등 정말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자의 사용을 유도하지만 정말 힘들때 연체를 하게되면 그때부터 카드사의 무서운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큰부분은 바로 독촉전화인데 현재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받기도 그렇고 안받자니 쉬지않고 울려대는 전화에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그럼 카드연체 독촉전화를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전화 받지 않으면?

1. 받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오게 됩니다. 2. 등기우편으로 입금안내장 또는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3. 계속해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연락 또는 방문해도 연락이 안될때 법적조치에 들어갑니다. ※ 방문시 전화로 통보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문자통보후 방문

카드연체시 일반적인 진행절차

1. 카드연체 1~2일가량이 지나면 카드정지 2. 카드연체 5일 이상되면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등급하락 3. 위의 내용처럼 전화, 우편, 방문등을 통해 채권추심진행 4. 연체가 3개월이 지날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5. 연체가 지속될 경우 월급압류, 재산압류등을 통한 법적절차 진행 ※ 지금은 예전처럼 신용불량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드빚 연체시 독촉전화를 안받으려면?

뻔한 말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빚을 갚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드연체를 했다고 해서 절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카드값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다른 대출도 내지 말라면 어떻게 해결하라는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있는데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추천글들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카드빚을 연체하고 있으시거나 기타 채무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카드 연체 독촉 전화 안 받으면 생기는 일은?

신용 카드 연체 날짜가 늘어나면 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 연체 독촉 전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독촉 전화 오기 바로 전 단계는 신용 카드 연체 사실 문자 발송이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된다. 납부 날짜가 지난 후 계속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독촉 전화 안 받는다고 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카드 연체 독촉 전화 안 받으면 채권추심

신용 카드 사용에 있어 신용도 관리는 중요하다. 카드 납부 대금이 연체되면 채권추심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연체 독촉 전화 안 받으면 생기는 다음 상황은 지속적인 전화 요청과 독촉장 발송 등이 있다. 연락이 안 된다면 채무자 소재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회사나 집으로 방문한다.

물론 반복적인 전화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및 방문은 불법이다. 채권추심 절차 중 가족이나 SNS 등 공개적으로 카드 연체 상환 압박도 불법이다. 카드 연체 독촉 전화를 계속 피하기만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은 피해야만 한다.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이다.

신용 카드가 연체된 후 상환되지 않는다면 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 연체 독촉 전화는 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권추심에 들어간 후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의 법적 절차와 직면할 수 있다.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니 피할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빠른 신용회복 방법 중 하나이다.

신용카드연체시 기간별 대처방안과 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자 목록을 보면 어김없이 1군데 이상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연체가 되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연체가 되기 이전인 분들고 있고 연체가 오래된 분들도 있는데, 신용카드연체시 연체 기간별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빚 갚는 방법의 한 가지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신용카드연체시 기간별 독촉 단계 대처방안

신용카드 연체가 1일만 되어도 카드사에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콜센터인데요, 카드대금 미납 안내 문자나 전화인데요, 그리고 연체가 1개월 이상 지나면 단기채권 반인 콜센터에서 중기채권반으로 채권추심이 넘어가 본격적으로 독촉 전화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채권자는 채무명의(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신용카드가 연체 시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결문이 없어도 부동산 가압류는 자주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나오지 않고 서울보증 공탁이 대다수 나오므로 채권자는 현금 공탁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사는 힘!

돈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맨날 카드빚 독촉에 시달려봐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게다.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뾰족한 대책은 생각나지 않고..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카드사에서 빚 독촉 전화가 왔을 때 당당하게 대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연체중인 사람은 그래도 고객이다. 연체하면 연체이자 더 많이 받아먹잖아. 이자받아 먹고 사는 카드사들한테 많은 이자 물어준다면 그거야말로 베스트 고객이지.

그런데도 이 너마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마치 죄인 취급한다. 그리하야 본지, 이 너마들이 전화할 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한다. 글고 잊지 마시라. 연체 중인 당신이 베스뜨 고객이라는 사실을.

전화상으로 욕설을 내뱉는 경우

– 카드빚 430만원을 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달부터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랐구요. 근데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대는 통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전화 회수를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대뜸 욕을 하지 뭡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담당직원한테 밉보이면 저만 손해일 거 같아서 화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누굴 쥐팬 것도 아니고, 누굴 등쳐먹은 것도 아닌데 빚 좀 졌다고 그런 욕을 듣다니.. 에휴~ 너무 서글픕니다.

– 기분 더러웠지? 모욕감 느꼈지? 그렇다. 요것이 바로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 자주 써먹는 악의적인 심리전 수법 되겠다. 즉, 욕설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분노하고, 흥분하게끔 유도해 채무자의 심리적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또 전화 상으로 욕하면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이는,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자신이 공포감을 느끼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증거(녹음, 녹화)를 확보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욕하는 거 불법이긴 하지만 녹취 못하면 신고하긴 힘들다. 그럼 욕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하나? 그럴 땐 요렇게 말하면 깨갱한다.

‘저 지금 녹취 중인데 계속 욕하시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저는 올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운좋게 직장을 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렵게 취직해서 그런지 취직턱 내느라 수 백 깨졌는데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은 2개월 째 카드연체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곧 신용불량자 대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개월 째 급여가 체불되고 있거든요. 다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나이에 집에 손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며칠 전에는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랑 통화 했는데 빨리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다 핑~ 돌더군요. 저,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쩌죠?

– 그런 일은 없을테니 염려 붙들어매라.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운운 하는 거 카드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기 위해 종종 쓰는 작전이다. 채권/채무관계는 엄연히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즉,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몰라도 첨부터 돈 떼어먹을 요량으로 카드를 긁은 게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카드 발급 시 허위기재가 아니라면 또는 불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카드사를 기만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짱떠라.

집에 전화해서 가족한테 빚갚으라고 하는 경우

– 얼마전부터 진동으로 해놓은 핸드뽄이 드르륵 거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들 한 마디씩 하죠. ’00씨, 무슨 죄졌어? 왜 그렇게 놀래? 크크’. 남들이 제 속을 알리가 없죠. 요즘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은 숯검댕이처럼 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카드빛 연체한 사실을 집에서 알게 됐습니다. 추심 담당직원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몽땅 까발렸나 봐요. 게다가 엄마한테 ‘따님이 빚이 얼마 있는데, 본인이 못갚으면 어머니라도 대신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네요. 가족들이 알게 되니까 차라리 속은 시원한데 저 때문에 가족들이 맘 고생하는 거 같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 기운내시라. 이건 가장 흔한 위법 케이스 되겠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추심원들은 법이 개정되어서 가족들에게 알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 하며 그 이외는 알려서는 안 된다.

또한 보증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되겠다. 근데 가족들한테 넘 미안하다구? 징징 짠다고 해결책 안 나온다.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빚 탕감할 계획 짜라.

밤 9시 넘어서 독촉전화 하는 경우

– 전 매일 아침 모닝콜을 받아요. 남친이냐구요? 아뇨. 음~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구냐구요? 쉿! 바로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거든요. 글쎄 열흘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8시에 모닝콜을 해주지 뭐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죠.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네요. 전 해드린 것도 없는데.. 호호호’. 그래서 며칠 전부턴 제가 매일같이 모닝콜을 해줘요.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는 지 궁금하다구요? 에이~ 알면서.. 우린 특별히 주고 받는 얘기는 없어요. 뭐랄까? 많은 말이 필요없는 사이라고나 할까? ‘며칠 내로 갚을게요’. ‘빨리 갚으세요’. 이게 다예요. 대신 추심 담당직원은 매일 밤 10시에 전화로 굿나이트 인사를 해줘요. ‘내일은 꼭 갚아야 돼요’. 어찌나 전화를 해대는 지 집에선 남친 생긴 줄 안다니까요. 꼭 그렇게 밤까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지..

– 아침 8시 이전, 밤 9시 이후의 독촉전화 또는 집 방문은 명백한 위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채권 담당자들, 시도때도 없이 전화질 해대는데 그 이유야 뻔하지 않겠는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빨리 빚 갚게 하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뭐.

업무 시간 중에 1시간 마다 전화해서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달콤한 수면을 방해하는 8시 이전 모닝콜, 잠 싹 달아나게 만드는 9시 이후 굿나이트 인사는 금감위에 얼렁 일러바치시라.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준 경우

– 지난달부터 연체자가 됐습니다. 돌려막기하느라 엘쥐 450만원, 삼숑 230만원, 로떼 160만원, 에이씨 100만원 등 총 940만원을 빚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구요. 근데 정말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추심 담당직원이 전화할 때마다 꼬박꼬박 ‘언제까지 갚겠다’ 말했는데 며칠 동안 정신 없이 바빠서 핸드뽄을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회사로 냉큼 전화를 해서 ‘엘쥐카드사 채권팀입니다. 00씨 계신가요? 내일까지 연체대금 갚으셔야 되거든요.’이랬답니다. 누가 떼어 먹는답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것두 아니고, 사내에 소문이 쫙 퍼질텐데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죠? 혹시라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요?

– 걱정하지 마시라. 칼자루는 니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깐. 앞썰에서도 밝혔듯 제3자에게 채무금액이나 연체사실을 알려주는 거 불법이다. 즉 빚을 대신 갚겠다는 ‘대위변제’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건 명백한 위법 되겠다. 다만 개인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 된다. 괘씸하긴 해도 어쨌거나 빚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추심 담당직원의 처벌을 원한다면 금감위에 정식민원 넣던지, 카드사 본사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해라(재깍 반응 오는 데가 바로 여기다. 불법추심한 사실이 알려지면 민원발생 시킨 직원, 회사 이미지 실추시킨 죄로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 요즘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습니다. 통 입맛도 없고,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를 정도에요. 연체자일 때는 덜 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무진장 많이 오더군요. 급기야는 추심 담당직원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엄마가 ‘당사자가 요즘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온다. 다음에 연락하고 다시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왔다지 뭡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게 해서 죄인마냥 추심 담당직원 얘기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진작에 돈을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툭 끊더군요. 정말 복장 터집니다.

– 채권자 방문 독촉 중 채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는데도 채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력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그렇담 주거침입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채무자가 부재중 일 때, 추심직원이 집안에 놓고간 방문안내문 또는 명함은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물 되겠다. 그리고 집밖에 붙이고 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이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 증거보존에 신경쓸 것!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경우

– 어제 현재개피탈 채권 담당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700만원 정도 카드빚이 있는데 이번주까지 빚 다 안 갚으면 당장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하네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저희 집으로 실사를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빚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 어쩌죠? 겉으로는 ‘맘대로 하라’고 큰 소리 쳤는데 솔직히 겁나요. 전화나 고분고분 받을 껄 후회되네요.

– 떨 꺼 없다. 이거 불법이다. 본인이 연체를 했으므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집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 말하자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데도 채무자의 법적인 무지를 이용해 채권자가 ‘니 부모님 집 압류할꺼야. 당장 빚 갚아’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둘 것! 그리고 법적조치 한다고 카드사에서 보내는 우편물 효력 없다. 그냥 ‘겁주기 용’으로 보면 되겠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이 진짜 압류서류다. 하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법적조치는 피할 수 없는 법! 그럴 땐 안 보이는 곳에 빨간딱지 붙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준다.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체시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유선 전화를 통한 채권 추심, 소위 빚 독촉전화라고 하죠.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방문 채권 추심이 진행 됩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

단어부터 너무 생소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빚 갚으라고 하는 행위 일체 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금융기관, 대부업 등 여러 기관들에서 채권 추심이 이행됩니다.

(단, 카드사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추심을 받을 때,

본인이 제일 난감하기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방문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게 맞는 건가?”

보통 이런 생각이 들텔텐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의 명시된 채권 추심 기준에 벗어난다면

빚 독촉 전화, 방문 모두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추심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를 해야하죠.

크게 채권 추심 불법 행위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채권 불법 추심의 기준과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안내드리자면,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신고)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녹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이 필요 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직함을 정확히 밝혔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업체의 직함이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 팀장, 부장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대부업법에 근거해서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소속을 밝히라고 되어 있으며,

채권추심법에는 카드사나 은행이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위임사항과 채권자 성명, 명칭,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명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위임한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우편으로 위임사실 통지서가 오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연체 상환만 요청하는 경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무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지속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채권추심자가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돈 안 갚아서 집이 풍비박산나는 상황 많이 봤을텐데,

지금은 그렇게하면 바로 경찰서로 철컹철컹입니다.

“어이~ 형씨, 왜 돈 안갚아! 안 좋은꼴 보고싶어? 맞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내뱉고 집안 살림살이를 내동댕이치며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욕설 또는 협박하는 경우 역시 모두 불법 입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때도 꼭 녹취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즉, 채권추심을 당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녹취, 촬영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한 반복 전화 또는 야간 전화를 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거나,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방문한다면 이것 역시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채권 추심은 통상 일 7회로 보고 있으며,

채권추심법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 오전 8 시까지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9시를 넘어서 추심 방문 또는 연락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4.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갖고 협박하진 않았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는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요청 하는 경우도 불법 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중단요청 하되,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하여 이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채권추심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물론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채무자의 부득이한 상황에 상황에 방문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가족 친지,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 입니다.

예를 들자면

“니 아들 결혼식인데, 결혼식 진행할 돈은 있었냐? 돈 안갚아?”

채권추심자가 이런 공개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지금 대출,신용카드 등 채무 연체중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채권 추심 업체 측에서도 유의하여 추심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도한 채권 추심이나 불법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당할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다음에도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신용카드 연체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02/02 – [금융/실생활 금융] –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20%EA%B3%B5%EC%A0%95%ED%95%9C%20%EC%B6%94%EC%8B%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s1332/privateLoan/privateLoan050202.jsp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 채무독촉전화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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