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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 떠먹여주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따라해 보세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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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의 자기자금합계 7번과 차입금 등의 합계12번의 합계가 13이고 이금액이 총거래금액과 동일해야 하고 2번,3번과 다른 번호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번호는 신고안하면 국세청이 모르는 자금원천을 새로 신고하는 금액이고 2번과 3번은 그동안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의 금액을 많이 적으면 그 동안의 소득신고액과 비교해서 소득신고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탈세한것도 없는데 서식을 잘못적어서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증여세 조사가 나온다든가 하면 억울하잖아요.

Q. 그럼 예금에 적어야 할까 증여와 부동산처분에다 적어야 할까?
A. 증여와 부동산에 적어야 한다는 거지. 만일 예금에 적으면 대형사고나는거지.
왜 그런가 하면 예금은 내가 돈을 벌었거나 증여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거든. 그런데 내가 예금에다 8억원을 적으면 국토부에서는 증여받은 것, 부동산처분한 것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금이 10억이네? 30대 중반인데 돈을 1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예금을 적으면 이 사람이 소득신고를 그만큼 덜한 것으로 계산될 수가 있거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처분한 것 증여받은 것 세금신고하니까 알겠지, 국세청에서도 이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한 것이 금방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어서 자금원천으로 자동으로 딱 계산안되고 개별적으로 신고내역을 조회해야 하거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주택양도소득은 신고조차 하지 않으니까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출도 그래 대출도 해서 예금으로 갖고있잖아 ? 그럼 예금으로 적으면 안되고 대출에다 적으라는 거지.
만일 주택거래대금 중에서 잔금같은 경우는 잔금지급일에 대출할 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는 아직 예금통장에 안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출액에다 적으면 될테고

상장주식투자이익과 보험금 수령액은 비과세소득이라서 세무서에서 모르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남아있고 이 예금으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쓰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예금으로 기재하지 말고 5번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고 종류에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밖의 대출은 다른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보험회사 약관대출금액등을 적고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예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밖의 차입금에다 적습니다. 혹 잘못 적더라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분석할 때 이 신고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아 이런자금원천이 있구나 하고 찾아보게 되겠죠. 결국 2번에서 11번까지 어느 항목이 이중으로 기재만 안되면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5번 현금등 그밖의 자금도 가능한 적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만큼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보통은 탈세자금 아니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Q. 마찬가지로 17번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은 가능한 없는게 좋겠죠?
A. 그밖의 차입금은 가족간 자금 차입액이 있으면 이 항목에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부분이죠. 차입금이라 적어놓지만 국세청은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증여로 할거냐 대여로 할거냐 이건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다음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u0026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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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ndang-gu.go.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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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 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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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gio.com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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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신우법무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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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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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참고사항

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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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ytoliah.com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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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민원편람/서식 상세 – 원주시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모두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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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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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샘플양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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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m1bxjp9ioqbm6slkascr01cr93a.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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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보니…”인터넷 못하면 사흘 걸린다”

①자금조달계획.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 ②금융기관 예금액 ·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④증여‧상속 등 · ⑤현금 등 기타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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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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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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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uco.or.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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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여주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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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 Author: 부동산공부방
  • Views: 조회수 33,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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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3EEkiHkhN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아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부동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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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계약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2020. 03. 12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2020. 03. 12 ~ 2020. 10. 26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2020. 10. 27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부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자료실 > 매매신고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필수.

–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 불가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지사항 > [공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hwp 0.02MB

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 · 채권

매각 대금 주식 (채권) 매도액 주식 ·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 · 상속 가족 등 증여 ·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 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 계획 본인 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 (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자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 · 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 · 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법령 개정 시행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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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30일 이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취득가액의 100분의 2)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보니…”인터넷 못하면 사흘 걸린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나머지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부분 서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공동명의라면 각 매수인마다 서류 작성해야

금 팔아 자금 보탠다면 계좌이체로 대금 받아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절반 가량이 9억원이 넘어 증빙서류까지 내야 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제출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실거래 신고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거래 후 25일 안에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직거래했다면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은 각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름도 낯선 자금조달계획서. 기자가 서울 용산구에 10억원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봤다.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활용하니 3일이 걸렸다.

준비 기간이 다른 이유는 온라인 활용 능력의 차이다. 대부분 서류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이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자.

①자금조달계획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해당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인 1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하면 된다. 이 서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만약 공동명의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금액을 합쳐서 거래금액인 10억원이 돼야 한다.

②금융기관 예금액

매수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같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다. 간단히 말하면 통장 잔고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으면 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뱅킹관리를 선택하니 예금잔액증명서를 쉽게 찾아 출력할 수 있었다.

출력할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부받으면 된다. 같은 은행의 통장이 여러 개라면 5개 계좌까지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이 다르다면 한 통장에 잔고를 모으면 서류 여러 장을 챙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단, 예금잔액증명서를 신청할 때 증명서 신청 기간에 당일을 포함하면 당일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날까지로 설정하자.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매수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주식을 판 대금을 은행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된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가 있어야 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온라인 지점→서류발급조회에서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했다. 해당 증권사가 거래내역서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는데 평균 송부일로부터 서울은 2~3일, 지방은 3~4일이 걸린다. 발급 기간을 줄이고 싶어서 키움증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에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니 바로 이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보내줬다.

④증여‧상속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을 보태서 아파트를 산다면 관련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납세증명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하니 납세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었다. 아직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증여‧상속액을 기재만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수직적 혈연관계인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다. 부부‧직계존비속 이외는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형‧누나‧언니‧오빠‧여동생‧남동생), 백부, 매제, 제부, 사촌, 친구, 지인 등이 해당한다.

⑤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금을 회수해서 마련하는 자금이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한다면 이 항목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한다.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했다. 평소 모았던 금을 팔아서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 판매대금은 계좌로 받고 금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두면 된다.

⑥부동산 처분 대금 등

매수인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이다.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산 자금이나 기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별도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용산구청에 문의하니 “해당 부동산(용산구 10억 아파트)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처만 기재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 이전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된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매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의 하나를 준비하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메뉴에서 마이하나→증명서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내용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밖의 대출’에 해당한다. 역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⑨임대보증금 등

매입할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증빙이다.

⑩회사 지원금‧사채 등

대부업체나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거나 팩스‧이메일‧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된다. 회사에서 대출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서류를 요청하자.

⑪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 경우에도 빌린 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증빙 서류 납부 후에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적힌 데로 이행해야 한다. 혹시 조사대상이 되면 세무당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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