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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지역 변경 | 청약예금 거주지이전 지역별 면적별예치금 청약통장 상위 5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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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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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지역 변경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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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지역 변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청약안내 | 청약통장 변경 | 전용면적/거주지역 변경 – KB국민은행

변경대상.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로서 현재 청약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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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and.kbstar.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1180

주택청약 주소지변경 해도 될까?(ft. 청약통장 가입지역)

1.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2. 왼쪽 > 청약자격확인 클릭 · 3. 청약통장 가입내역 클릭 · 4. 인증서 로그인 · 5. 조회하기 클릭 · 6. 하단 > 거주지 변경하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4/11/2021

View: 3659

청약통장 지역변경 알아보기 – Henney’s Story.

청약통장 지역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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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nne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9/4/2022

View: 2621

청약통장 면적, 통장 및 지역 변경 – 네이버 블로그

지역을 변경하려면 우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까지 이전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치금을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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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6/2022

View: 8508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청약통장의 변경 – 모난집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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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anzip.tistory.com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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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변경신청했어요_우리은행

청약통장 지역변경신청방법 우리은행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을 처음 만들었던 때는 2001년 우리은행에서였습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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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ppydaywithu.tistory.com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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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와 변경하는 법 – 브런치

청약저축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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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5861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 및 청약면적,지역 변경방법

주택청약저축을 청약예금 또는 부금으로 변경,전환하는 방법과 청약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방법과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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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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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청약 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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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거주지이전 지역별 면적별예치금 청약통장
청약예금 거주지이전 지역별 면적별예치금 청약통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지역 변경

  • Author: 부세알남
  • Views: 조회수 9,785회
  • Likes: 좋아요 103개
  • Date Published: 2019.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dgpxtCjrqk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 지역 예치금 증액 방법, 거주지역 변경하는 방법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은행지점에서 변경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거주지역 변경 ( 주택청약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야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가입은행 방문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 청약 가능

(특별공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청약 불가)

주택청약 주소지변경 해도 될까?(ft. 청약통장 가입지역)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큰 꿈을 안고,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대부분의 청약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은데, 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시점에서 실제로 변경해도 되는지 또는 변경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주소지변경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이사를 가시면 그만이거든요. 대신에 청약 조건 중에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보통 주택청약 1순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순위가 되어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같은 조건이면 타 지역 사람보다는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산 사람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 살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년 살다가 갑자기 광주로 이사를 간지 3개월이 되었다면 이 분은 청약조건 중에서 서울 2년이라는 조건을 버린 셈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순 있지만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더 살아야 합니다.

거주기간 기준

앞서 얘기한 대로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 즉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갔다면 광주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청약통장에 설정되어 있는 가입지역도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는 주소가 중요한 것이지, 청약통장에 설정된 가입지역은 무관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설정된 가입지역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청약 신청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하는 날이라고 하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얘기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통장의 가입지역을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가시면 되는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청약통장 주소지 변경 방법

1.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2. 왼쪽 > 청약자격확인 클릭

3. 청약통장 가입내역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조회하기 클릭

6. 하단 > 거주지 변경하기 클릭

위 6단계를 거치시면 자신이 가입한 청약통장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설정되어있는 가입지역을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거주지 변경하기를 눌러서 이사를 간 지역으로 변경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청약통장에 설정되어있는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2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총 납입금액인 예치금인데, 이사를 간 지역의 예치금 조건이 훨씬 높다면 납입을 더 해야겠죠. 반대로 예치금 조건이 낮다면 그냥 가만히 나 두시면 됩니다.

둘째는 납입 횟수인데요.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몇번했느냐가 중요한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간 지역의 납입횟수 조건이 훨씬 더 많다면 점수가 깎이겠죠. 보통 지방에서 살다가 수도권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이사를 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납입 횟수를 더 채운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해야겠죠.

자주 하는 질문

Q1. 실제로 거주지는 안 옮기고 청약통장 주소지만 변경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할 때 이미 새로 이사 온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주소가 찍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인증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Q2.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청약 신청할 수 있나?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서울 사람이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광주에 오래 사신 분들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불가능한 경우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얘기합니다. 청약 신청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살아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Q3. 새로 이사를 와서 해당 거주지의 청약 조건을 충족했는데,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로 이사 온 거주지에서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매월 납입을 했어도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이사를 와서 2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되었는데,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2년 동안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주기간 2년은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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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변경 알아보기

청약통장 지역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입니다. 이러한 청약 통장을 만약 처음 만들 때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청약 통장에는 지역이 서울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여타 지역에서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이 청약통장 지역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약통장 지역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통장 지역 변경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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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 변경

가장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청약 홈’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들어가 줍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청약 자격 확인’을 들어 가줍니다.

청약자격확인에 들어가면 가장 아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눌러 줍니다.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공동 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어서 다시 ‘청약 자격확인’에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클릭 한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에 조회하기를 눌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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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조회하기를 눌러야 청약통장 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가입지역(거주지)’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가입지역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빨간 네모칸에 있는 ‘거주지 변경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저기서 유의 사항에서 예를 클릭해주고 아래에서 본인이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변경을 눌러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변경을 눌러 주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면 ‘가입지역(거주지)’에 변경을 한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거주지 변경하기를 해서 꼭 변경이 된 가입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지역 변경 알아보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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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면적, 통장 및 지역 변경

아파트 청약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청약통장 면적변경과 통장변경이다.

규제완화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청약자들이 의외로 많다.

면적(주택규모) 변경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큰 면적에 청약 할 수 있다. 단 변경할 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APT2you( www.apt2you.com ) 또는 가입은행 지점에서 변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가입은행 지점에서만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얼마 통장으로 사용할지 금액은 언제 정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전까지만 정하면 되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변경: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해선 별도 면적변경 절차 없이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다.

APT2you에서 주택규모 선택·변경 이용시간은 08:00~17:30(영업일)이다. 주택규모 최초선택 시 선택 당일(08:00~17:30)에만 취소할 수 있다. 주택규모 선택 당일에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취소 후 다시 선택하면 된다. 주택규모 변경은 별도 취소 절차 없이 규모를 재변경 할 수 있다.

청약통장 변경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이면 희망하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치금 이상 납입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개설 후 월 납입금을 중간에 넣지 않았다면?

⤷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기산일은 달라지기에 반드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월 납입금은 50만원이 한도이지만,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것은 한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지역 변경

지역을 변경하려면 우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까지 이전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청약 당일에도 예치금을 납입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다.

1.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시 주소 변경은 언제까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거래은행에 가서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분양단지에 청약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변경된 주소를 분양계약일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당첨일까지라는 말도 있으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계약일까지가 안전합니다)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의 주소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 분양단지에 청약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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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의 변경

Q.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청약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액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Q.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으나 거주지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85m2 이하: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 예치금액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Q. 청약가능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Q.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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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변경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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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변경신청방법

우리은행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을 처음 만들었던 때는 2001년 우리은행에서였습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는 당연히 결혼전 서울에서 거주할때라 지역을 서울권으로 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경기도에 주거하고 있고 남편도 회사가 경기도라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로 청약통장 지역변경을 하였습니다.

좀 망설여지기는 했는데 현재 우리 생활반경상 친정갈때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나가

거주할일은 없을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간단하게 주택청약 지역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우리은행에 신분증만 들고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줄

알았는데 가서 알아보니 지역변경을 할때에는 초본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지역변경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초본 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가져가도 되지만 가서보니 가져가지 않아도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단, 기존의 청약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하느라 오랜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이 조금더 소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원분께 초본과 신분증을 준뒤 예치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하고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몇번 찍으면 끝입니다.

지역마다 예치금액에 따른 가능한 평형대가 다른데 예치금액 정하고 금액 남는 부분은

현금 또는 통장입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예치가 되었다보니 이자도 붙었는데 복리가 아니다보니 예치기간에 비해

이자는 얼마되지 않네요.

청약통장의 경우 예치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변경을 한다고 2001년 가입한 주택청약이 2021년 재가입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초기 가입했던 주택청약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지역변경 후 다시 받은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지역변경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나 준비물은 꼭 잊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업무를 진행했던 아파트투유(APT2you)가 2020년 1월 31일부로 종료되고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청약준비한다면 청약홈을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청약홈에서 볼 수 있는데 청약캘린더 메뉴에서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_청약일정(청약캘린더)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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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와 변경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오래전 주변에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권유로 만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하기 앞서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청약 아파트 종류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66

청약통장 종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이 달라지는데 크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나누어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모르겠으면 먼저 개설한 시기를 확인해보자.

2015년 9월 1일 이후 개설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시기 이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만능통장이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개설된 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라 생각하면 된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하는 법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별 활용 가능한 아파트 대상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 : 민간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3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만능청약통장

현재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저축,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변경

2015년 9월 이전에 개설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서울, 인천, 수도권 내의 청약자들은 국민주택보다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약통장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저축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는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당첨을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므로 낮은 가점이라도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분양에 도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변경된 청약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 싶은 민영주택의 예치금보다 많아야 하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입주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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