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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차 기준 | 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150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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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 대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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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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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차 – 해시넷 위키

중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승합차를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승합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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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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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승합차 구분기준이 뭘까? – 네이버 블로그

승용차승합차 구분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승합자동차란, 11인 이상의 승객을 … 또, 규모에 따라서 경형/소형/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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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5791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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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9/24/2021

View: 4798

승합차 – 나무위키:대문

승합차(乘合車)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승합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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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6/2022

View: 8750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까? – 별통닷컴

※일반적인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으며, 화물·특수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경형 자동차. ·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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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eoltong.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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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의 종별 및 유형(類型)

③ 규모별 분류기준. ㉮ 경형 : 승용, 승합자동차와 동일. ㉯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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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ndaewoo.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451

소형, 중형, 대형 등의 자동차 분류 기준, 알고 계신가요? – 유블로그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차 등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출처 : 법제처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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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theeyes.tistory.com

Date Published: 4/21/2022

View: 1483

하이빔자동차 대중소 구분법이 애매하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승용은 11인승까지이고 12인승부터는 승합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승용은 다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고, 경형은 세부적으로 배기량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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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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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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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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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99nXLnPU90

승용차승합차 구분기준이 뭘까?

이와같이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는 법 제 2조에따라 구별 되어있습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경형/소형/중형/대형

으로 나뉘어져있고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되어집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교통관련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 역시 기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차량에 관한 법적 기준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바로 승차인원입니다.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제 3조는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현행 법령 대신 변경될 법령을 실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법령입니다. 2019년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 승합을 구분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 해양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물론 승용차와 승합차별로 규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유형에 따라 승용차는 일반형/승용겸화물형/다목적형/기타형으로, 승합차는 일반형/특수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의 주요 기준은 배기량, 제원, 용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 및 <별표1> 자동차의 종류

law_class_vehicle.pdf 다운로드

자동차의 종류(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개정 2021.8.27) (2조 관련이라 나와있으나 3조 관련 내용입니다. )

자동차의 종류.pdf 0.08MB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까?

우리가 흔히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등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만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형, 대형 등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맞춰 자동차를 고릅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자동차는 각 나라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며, 자동차의 디자인과 설계 등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동차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이 분류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자동차의 분류기준

국내 현행법에서는 크기, 배기량, 탑승정원, 무게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자동차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관련법(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별표 1 자동차의 종류])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으며, 화물·특수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경형 자동차

·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경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018 쉐보레 뉴 스파크)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산 경형차의 종류로는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등이 있습니다. 한국지엠(GM) 2018 쉐보레 뉴 스파크(Spark)를 살펴보자면 배기량 999cc, 전장 3,595mm × 전폭 1,595mm × 전고 1,475mm로 경형 승용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형의 기준내에서 배기량과 크기의 한도를 거의 가득 채우기 때문에 경형이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능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소형 자동차

·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기아 스토닉, 출처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고 있는 국산 소형차의 종류로는 스토닉, 코나, 트랙스, 아베오, 니로, 엑센트, 티볼리, i20, QM3, 프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형차로 얼마전에 출시된 기아차의 스토닉을 살펴보겠다. 스토닉은 배기량 1,582cc(1.6 디젤 기준)으로 소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만족합니다.

중형 자동차

· 중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된 국산 중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K5, 스팅어, 쏘나타, 캡티바, i40, SM6, 싼타페, SM5, QM6, 쏘렌토, 코란도 스포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2018 쏘나타 뉴 라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쏘나타 역시 배기량 1,591~1,999cc, 전장 4,855 × 전폭 1,865 × 전고 1,475로 중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

· 대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Genesis)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어 판매중인 국산 대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모하비, 카니발, K7, K9, 그랜저,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EQ900, 쏠라티, 맥스크루즈, 아슬란, 봉고, 포터, SM7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산 대형차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018 제네시스 G80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네시스 G80은 배기량 3,342 ~ 3,778 cc으로 대형차의 기준인 2,000cc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중형 자동차는?

앞서 분류되어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의 분류를 보면 의아한 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종류인 준중형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준중형 자동차는 법적 근거를 통해 분류된 자동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기호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설계 또한 다양화되어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타고, 또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인 아반떼, K3, SM3, 올란도, 스포티지, 투싼, i30, 아이오닉, 쏘울, 티볼리 에어 등이 흔히 이야기하는 준중형 분류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의 분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형, 중형, 대형 등의 자동차 분류 기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등으로 나누는 자동차. 각각의 자동차는 그 자동차만의 매력과 장단점이 있고, 소비자는 필요와 취향에 따라 소형차를 살 수도, 또는 대형차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고, 자동차의 디자인과 설계 등이 다양화되면서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국내 현행법에는 크기, 배기량, 탑승정원, 무게 등을 기준으로 규모별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자동차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지는지 알아보겠다.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차 등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출처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별표 1 자동차의 종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경형 자동차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경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출처 : 한국지엠 쉐보레 홈페이지)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 경형차의 종류로는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GM) 쉐보레 2017 더 넥스트 스파크(Spark)를 살펴보자면 배기량 999cc, 전장 3,595mm × 전폭 1,595mm × 전고 1,475mm로 경형 승용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형의 기준내에서 배기량과 크기의 한도를 거의 가득 채우기 때문에 소형의 기준 내에서 성능과 공간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

2. 소형 자동차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기아 스토닉, 출처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산 소형차의 종류로는 스토닉, 코나, 트랙스, 아베오, 니로, 엑센트, 티볼리, i20, QM3, 프라이드 등이 있다. 대표적인 소형차로 얼마전에 출시된 기아차의 스토닉을 살펴보겠다. 스토닉은 배기량 1,582cc(1.6 디젤 기준)으로 소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만족한다.

3. 중형 자동차

중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된 국산 중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K5, 스팅어, 쏘나타, 캡티바, i40, SM6, 싼타페, SM5, QM6, 쏘렌토, 코란도 스포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2017 쏘나타 뉴 라이즈를 살펴보겠다. 쏘나타 역시 배기량 1,591~1,999cc, 전장 4,855 × 전폭 1,865 × 전고 1,475로 중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한다.

4. 대형 자동차

대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Genesis)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어 판매중인 국산 대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모하비, 카니발, K7, K9, 그랜저,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EQ900, 쏠라티, 맥스크루즈, 아슬란, 봉고, 포터, SM7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차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016 제네시스 G80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네시스 G80은 배기량 3,342 ~ 3,778 cc으로 대형차의 기준인 2,000cc를 초과한다.

앞서 분류되어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를 보면서 의아한 점이 생길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또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종류인 준중형 자동차가 언급이 되지않은 점을 궁금해 할 수 있다. 준중형 자동차는 법적 근거를 통해 분류된 자동차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기호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설계 또한 다양화되어 그 기준이 모호해 졌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타고, 또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인 아반떼, K3, SM3, 올란도, 스포티지, 투싼, i30, 아이오닉, 쏘울, 티볼리 에어 등이 준중형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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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빔]자동차, 대중소 구분법이 애매하다

-승용과 승합은 탑승인원으로 구분

-승용 대중소는 배기량과 크기 따라 나눠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승용과 승합의 분류 기준은 오로지 탑승인원이다. 승용은 11인승까지이고 12인승부터는 승합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승용은 다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고, 경형은 세부적으로 배기량 250㏄ 미만 또는 정격출력 15㎾ 이하의 초소형과 1,000㏄ 미만의 일반형으로 구별된다. 이외 초소형과 일반 경형의 차이는 너비 기준도 추가돼 있다. 1.5m 이하는 초소형, 1.6m 이하는 일반 경형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형과 중형, 대형의 구분법이다. 소형은 1,600㏄ 미만, 중형은 1,600㏄ 이상~2,000㏄ 미만, 대형은 2,000㏄ 이상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배기량 기준의 분류법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크기 구분이 필요한 관련 모든 법에 공통 적용된다. 그런데 대중소 구분에는 배기량 외에 크기도 포함된다. 소형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면 중형이 된다. 길이가 1㎝ 길어도 중형이고, 너비가 1㎝ 넓어도 중형이다. 그래서 시중에서 소형으로 인식되는 현대차 엑센트를 자동차관리법 분류 기준에 적용하면 너비가 1,700㎜에서 5㎜를 넘은 1,705㎜여서 중형이다. 그런데 배기량이 1,368㏄로 ‘1,600㏄ 이상~2,000㏄ 미만’이라는 중형 기준에 들지 못해 다시 소형이다.

하지만 배기량이 1,600㏄ 미만이고 길이 4,620㎜, 너비 1,800㎜, 높이 1,440㎜의 아반떼는 중형이다. 배기량은 중형 기준에 들지 못하지만 너비가 1,800㎜로 소형 기준인 1,700㎜를 넘었기 때문이다. 엑센트가 속한 소형은 배기량과 크기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하는 ‘AND’ 규정이고, 중형은 배기량 또는 크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OR’ 규정이 적용된 탓이다. 따라서 여전히 소형과 중형, 대형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기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점차 작아지는 동시에 몸집은 커진다는 데서 비롯된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기량은 줄이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과거의 준중형차가 지금은 중형차 크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전 등장한 쏘나타III와 현재의 아반떼를 비교할 때 길이만 80㎜ 짧을 뿐 높이와 너비는 아반떼가 월등히 큰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보니 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택시 또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은 모두 배기량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최근 택시 업계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구하는 요금 자율화의 경우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의 가이드라인에 가로막혀 있다. 해당 내용은 소형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 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크기와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했으니 서비스 개선 여지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일례로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고용해 여성 전용 택시를 운용하려 해도 배기량 기준으로 요금을 받아야 하니 사업자로선 추가 수익이 어려운 구조다.

또 하나는 환경 문제다.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다운사이징 엔진을 택시에 적용하려 해도 요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여전히 효율이 떨어지는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현대기아차가 중형 세단에 1.4ℓ LPLi 터보 엔진을 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것도 크기는 중형이나 배기량 탓에 요금은 소형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택시뿐만이 아니다.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세금과도 연관돼 있다. ㏄당 차등화 된 세금을 적용하니 가격은 비싸도 자동차 보유세는 오히려 저렴한 차보다 적게 내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름에 포함된 유류세가 보유세 역할을 대신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기량을 기준 삼는 것은 그만큼 마땅한 대안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는 딜레마라는 의미다.

그래서 자동차 분류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탄소배출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일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움직임이다. 그러자 한 쪽에선 탄소 배출과 함께 크기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크기가 곧 ‘도로’의 공간 점유와 직결돼 있어서다.

그럼에도 다가올 모빌리티 시대는 배기량의 존재가 점점 위축되기 마련이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목표는 오로지 ‘효율(Efficiency)’에 있어서다. 배기량 1,000㏄에 트윈터보를 달아 중형세단의 고효율 엔진으로 사용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차라리 유럽처럼 일정한 크기만을 놓고 세금을 부과하되 배기량은 보험료와 연동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어떻게든 배기량 기준의 분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니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또한 이제는 종합적인 솔루션이 되도록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 집약체이니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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