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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미지급 | 혼란스러운 주휴수당,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변경 된 행정해석 정리! 22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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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미지급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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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가 함께하는 창업자 특강 시리즈!
오늘은 박예희 노무사님과 함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큰 파장이 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점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노무사님과 함께 변경된 점은 무엇인지, 근로자는 무엇을 알아야하며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 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근로자

주휴 수당 미지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 뉴플로이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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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시 대처방법 – 오마이경제

주휴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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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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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 지급하는 경우와 미지급하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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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휴 수당 미지급

  • Author: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 Views: 조회수 33,874회
  • Likes: 좋아요 504개
  • Date Published: 2021. 1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GZITLPhr4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미지급시처벌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40시간 미만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 . . .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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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계산, 자동화로 해결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었지만, 복잡한 수당 계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생각보다 주휴수당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만 계산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도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고려해야 할 수당 항목이 너무 많죠.

뉴플로이는 직원의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복잡한 수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급여를 자동 계산해주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체크는 모바일 앱 알밤으로 가능하며, 알밤의 출퇴근 기록이 뉴플로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반영해 급여가 계산됩니다. 뉴플로이 이용 시 알밤을 무료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수당, 공제 항목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맞는 급여정책 세팅이 가능합니다.

고객사가 급여계산 내역(급여대장)을 플랫폼에서 확인만 하면, 급여이체 및 급여명세서 발송까지 자동으로 진행되어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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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정의와 지급기준 예외사항 6가지 정리 >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 월급날 급여계산 실수가 반복되어 고민이라면? >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시 대처방법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 간략한 개념과 지급방식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주휴수당

근로 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는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한 날 받는 임금과 같은 일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과 같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지급 방식은 각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일 경우 대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일당직일 경우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거나 그 주에 1일 이상 결근을 했다면 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고용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므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찾아줘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주휴수당 계산기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 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무슨 일이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저임금, 시급 등만 알면 될까요? No! 일을 하기 전에 주휴수당 또한 고려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사진=pixabay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고 주는 휴일)을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유급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5일분 급여+1일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특히 월급제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기본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진=pixabay

주휴수당의 조건 CHECK!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약속 날짜에 모두 출근하면 OK

주휴일 발생 이후 계속 근무해야 OK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대상!

주휴수당 계산해볼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해두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크해보셔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아래 계산법에 따라 ‘8 X 본인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겠죠? 이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NAVER 등의 검색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온답니다!

[주 40시간 근로 미만]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

[주 40시간 근로 이상] 8 X 약정 시급

사진=네이버 (클릭하면 이동!)

사진=pixabay

월급제 주휴수당

사실 주휴수당이 생소한 건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대체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본인이 받는 시급을 알고,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억해두시면 돼요.

월급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9시간은 174시간(한 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35시간(일주일 만근한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주휴수당)이죠. 따라서 시급을 계산하시려면 여러분의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X9,569=76,552원!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사진=pixabay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서식민원-입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시면 되고,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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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이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악덕 고용주에 의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휴수당 안 주면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신고도 가능하죠.

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일주일 동안 정해진 일수와 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의해 일주일간 만근(개근) 할 것

다음주 일주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계획)되어 있을 것(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계속근로의 경우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변경된 지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변경사항) : 일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①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은?

위와같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사법) 처벌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 :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그러므로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고용주에게 일단 요구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주휴수당)체불 민원 신청자격 및 방법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제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주휴수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몇 가지 정보와 진정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임금체불 신청서식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페이지 이용방법을 참조 할 수 있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바로가기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하기 전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알아놓은 후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바로찾기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안 주면 고용주는 형사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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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 지급하는 경우와 미지급하는 경우

그럼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사례1.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5일(2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출근 하지 못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만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례2.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에는 그만 둘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례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월요일에 지각, 금요일에 조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2년 동안 빠진 적 없이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도 꼭 지급해야 하나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구성원은 꼭 챙겨 받으셔야 하고, 애초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상으로 협의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때 통상근무일 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주 5일 근무제로 운영되는 직장은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일로 특정할 필요나 의무는 없고,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죠. (참고: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월급제의 경우, 먼저 시급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계산식처럼 시급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역산해야 하는데요. 주 5일, 8시간 근무시 급여가 1,795,310원보다 적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사실을 알리고 주휴수당을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에 맞는 구성원에게만 지급하면 되는데요. 주 5일제를 운영하는 기업 구성원의 대부분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간혹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조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2. 1주일간 개근(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마지막 근무한 주에는 지급 의무 없음)

어때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역시 간단한듯 간단하지 않죠? 특히 여러 근무유형이 혼재해 있거나, 구성원 수가 많은 경우 적절한 인사관리 툴이나 아웃소싱 없이 급여를 관리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에서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적필수 수당을 부담없는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법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도, 별도의 급여관리 아웃소싱 없이도 flex와 함께 법에 맞는 근태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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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는 정당한 임금을 제공받는 것이며 이는 고용노동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예시로 들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정당히 제공받아야 하는 수당마저도 스스로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케이스는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문에서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

주휴 수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다양한 사실 중 대표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처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서 사업주가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해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문제 없을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는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앞서 설명한것 처럼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위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결근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음 주의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다보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퇴사 또는 이직 등을 하게 되는 마지막 근무를 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유급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주 5일제로 일을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시를 토요일과 일요일로 들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꼭 주말에만 유급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여 8 X 8720 =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 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현재 1,822,48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의 댓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결과물입니다. 2011년경부터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주휴 수당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실 사업주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마음 편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계약직 등의 조건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줄 아야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대신 청구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2.01.17]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미지급시 처벌과 신고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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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관련 포스팅입니다.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꾐에 넘어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수당마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되는 유급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주 5일제를 직장에서 채택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만 사업장에 특성을 고려해 평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3가지 입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 시간동안 개근(조퇴나 지각도 개근에 포함)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위 3가지를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월화수목금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9,160 X 8 = 73,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만약 현재 1,914,44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전후사실을 따져본 후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자 처벌 수위와 신고방법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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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미지급 벌금과 주휴수당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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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고용주가 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만약 주휴 수당 미지급을 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물론 주휴수당 제외대상도 있다. 상세하게 알아보자

주휴 수당이란?

정확하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한다.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과 일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제공하는 겄다.

간단히 말해 아르바이트를 할때 일주일간 빠지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에도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하루 급여가 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깝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주휴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면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3가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했을 경우

4인 이하, 일용직 등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다만 위에 이야기했던 주 15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충족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주휴수당 제외 대상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였더라도 주휴 수당이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니 참고해 보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결근이 아닌 지각, 조퇴를 했을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일주일 내내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 수당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주휴 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X 시급]을 계산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휴일도 같은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사람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1만 원 X 8시간 = 8만 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루 5시간 주 8일을 근무하면 총 40시간을 근무한게 되므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40시간 미만 또는 5일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주휴수당의 간단한 개념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미지급 벌금, 주휴수당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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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휴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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