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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 교육 | 조리원 위생교육 [조리실에서 지켜야 하는 감염병예방관리] 상위 2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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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수강실. – 강의목록; – 문제풀이; – 수료증 관리. 정보관리. – 영수증 발급; – 회원정보수정; – 교재 다운로드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질문과답변 · 교육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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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kcaedu.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6092

「2022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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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ca.iozenweb.co.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2488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가 모두 있는 경우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daedu1.or.kr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5914

위생교육 1 페이지 – 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

위생교육이란? 조리사(조리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정기 교육은 짝수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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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cook.or.kr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2549

위생교육자료

위생교육자료 전체목록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다. 제목, 작성일. 2021년 12월 위생교육자료, 2021.11.15. 2021년 11월 위생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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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6531

제 목 2017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실시 안내

2. 본 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83조 규정에 실시되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2017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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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ietitian.or.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436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조리사 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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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위생교육 [조리실에서 지켜야 하는 감염병예방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조리실에서 지켜야 하는 감염병예방관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리사 위생 교육

  • Author: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Views: 조회수 1,842회
  • Likes: 좋아요 8개
  • Date Published: 2021. 4.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UFQNKbNcZM

[업무알림]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2022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2022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 2022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 교육실시기관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 교육비 : 35,000원 (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육 방법 및 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 교육내용 : 총 7과목

– 교육일정 : 2022년 3월 14일 ~ 2022년 12월말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http://www.ikcaedu.kr)접속→회원가입(로그인)→결제페이지(가상계좌 발급)

결제완료시 수강실 → ‘강의목록’에서 동영상 수강 가능

–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02-734-1545)

위생교육 1 페이지

위생교육 홈 > 위생교육 > 위생교육

위생교육이란?

조리사(조리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정기 교육은 짝수년도 (예:2016년, 2018년, 2020년)에 행해집니다. 단,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 특별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또한 받으셔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색법 56조> (사)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는 식품위생법 56조에 의거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음에 대하여

일정 변경에 관하여 지정된 일시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지정한 날짜에 오셔야 위생교육을 받으시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미수료자

식품위생법 101조에 근거하여 위생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가급적 참여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유예신청서

위생교육유예신청사유는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진단서 첨부)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청접장 등 근거서류 첨부)

3. 법원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법원 등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근거서류 첨부)

4. 업무워 관련된 국외 여행해(근거서류 첨부)

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거서류 첨부)

입니다. 모든 사유에 따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의 지정된 사유외에 내용으로는 유예신청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게시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 56조 (교육)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8., 2013.03.23.>

2. 제 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실시기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2013.03.23.>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2013.03.23.>

제 10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 56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3조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56조 제 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관은 제 84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2010.12.30., 2013.03.23.>

1. 영 제 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 37조에 따라 영양사ㅎ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 36조 제 2항, 영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 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과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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