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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G 유형 | 종합소득세G유형 초간단 홈택스신고하기/단순경비율 알기,종소세 2735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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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유형 신고 방법 알아보기 – 머니핀

종합소득세 G유형 통지서 받으신 경우가 있을텐데요. G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ARS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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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pin.biz

Date Published: 9/15/2021

View: 1416

당신의 세금유형은 무엇입니까 – 택스워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2/16/2022

View: 71

종합소득세 G유형과 F유형 신고방법 – 세무톡

먼저 G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일소득 사업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taxtok.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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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소득세 g 유형

  • Author: 쟈니쥬
  • Views: 조회수 27,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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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qVQ-EbF5_k

종합소득세 G유형 신고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G유형 신고방법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종합소득세 G유형 받은 분들 계신가요?

G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은요…

종합소득세 G유형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유형이기도 하죠!!

세액을 납부할 게 없으니, 기 납부세액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액이나마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0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ARS로 끝내기도 하는데요.

신고가 워낙 쉽고 간편한 만큼 ARS로 처리하는게 속편하기도 하지만 환급세액을 더 받으려면 직접 신경쓰시는게 낫습니다.

ARS냐 직접신고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단순경비율? 그게 뭐임?

여기서 잠깐, 단순경비율이 뭔지는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올해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거고 그럴 경우에 증가한 세금에 놀라실 수 있으니까요.

단순경비율은 초보/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아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이면서 수입이 기준 미만인 경우 계속사업자 이면서 수입이 기준 미만인 경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용처리를 60~95%까지 자동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납부 세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엄청 좋은 제도이니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한번 조건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을 넘어서면 가차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의 조건

얼핏 봐서는 앞서 말한 조건이 서로 뭐가 다르냐 싶으실 수 있지만, 신규냐 계속이냐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사업자란 사업을 개시한지 2년 이상이 지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년도(귀속년도) 수입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인데, 업종에 따라 수입기준은 다르므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직전년도(귀속년도의 전년도) 수입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수입기준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기준

※ 해당년도(귀속년도)는 세액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연도이며, 직전년도는 귀속년도이 전년도를 의미합니다.

※ 2021년 기준으로 귀속년도는 2020년, 직전년도는 2019년이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니면?

만일 앞서 알려드린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단순경비율을 더이상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프리랜서가 G유형에 해당한다면 60~95%인 1800~285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세율 6%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세액이 확실히 적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데 비용의 핵심이 되는 임차료, 재료비 등을 제외한 20%내외의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액이 매우 높아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상세한 내용을 모른채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 소액의 세금만 내다가 기준경비율로 변하면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를 작성하면 증빙이 있는 비용은 모두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증빙을 챙겨두고 해당 내역을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절세의 지름길 이겠죠?

영수증까지 모든 증빙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G유형의 신고방법

G유형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두채움을 통해 ARS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가 폭주하면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한데요, 홈택스를 통하게 되면 다양한 증빙을 직접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비용이 무료입니다!

또, 세무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단, 직접 처리해주니 믿을 수 있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다른 신고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당신의 세금유형은 무엇입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사업자나 개인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백만명의 사업자들이 모두 같은 안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납세들의 유형을 구분해서 맞춤형 안내를 하기 때문이죠.

요즘 유행한다는 MBTI 성격유형검사처럼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이 정한 어떤 특정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내용을 꼭 알아 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두가지(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으로 구분되죠.

이 중 사업자들은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S, A, B, C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고,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입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S유형 : “성실하게 쓴건지 확인받아 오세요”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덩치 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성신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은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종소세를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6월말까지 신고합니다.

A유형 : “세무대리인 통해서만 신고하세요”

A유형은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까지 해야만 하는 사업자 유형인데요. 스스로 장부를 쓰지 않고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겨야 한다고 해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하죠.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이 외부조정대상인데요. 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A유형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B, C유형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데요. B유형은 스스로도 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이고, C유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안쓰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들에게 부여되는 구분입니다. B와 C유형 역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D유형 : “장부 안 쓰면 경비부담 커집니다”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인데요. 이들 사업자가 간편장부조차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처리비율(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경비인정 비율은 다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과 그 반대인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는데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D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D유형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은 E유형으로 구분되고, E유형인데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모두 미리채워서 안내하는데요. 미리채워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으면 F, 낼 세금이 없으면 G유형이죠.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이런 사업자는 V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 “지켜보고 있다. 성실하게! OK?”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I유형은 국세청이 남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콕 찝어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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