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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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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73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약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기준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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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4대보험
이번 영상은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세금보다 무서워 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다른 4개의 보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정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급해야 할 연봉만 고정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대보험도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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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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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 Author: 세무사 삼인방의 세삼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 Views: 조회수 2,926회
  • Likes: 좋아요 32개
  • Date Published: 2021.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_gG3l3yX4o

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상태로, 그는 5인 가족(배우자, 자녀 2, 어머니) 보험료로 매월 17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보건소 직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초과라며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문득 어머니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1000만원 안팎의 집 한 채가 전부로 이제는 농사도 안 지어 수입이라고 해야 매월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로 계산해보니 예상 보험료는 월 1만5000원. 다시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지역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인지 물었고, 담당 직원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 씨처럼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고령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자녀가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환자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이 제도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료 복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나 원발성폐암(폐에서 발생한 암, 전이된 폐암은 제외) 환자가 그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준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은 당해 1월 기준 직장 가입자는 9만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73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약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기준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집과 소득,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전환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주고 있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성인 암환자(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자 중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직장 9만 6000원 이하, 지역 9만 7000원 이하) 지원 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 폐암 지원 금액 최대 년 20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도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을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건강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집에서 보호를 받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은 15%이지만 직장 보험료 6만4610원 이하, 지역 보험료 2만1890원 이하는 9%, 직장 보험료 4만8460원 이하, 지역 보험료 1만3550원 이하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재가방문요양의 경우 2시간 비용에 3만6720원인데 15%는 5508원, 9%는 3305원, 6%는 2203원만 지불한다. 장기요양일수록 비용 차이가 커지므로 부모의 조건을 따져 직장과 지역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Tip

자식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제 전환할지 시기이다. 관련 복지제도의 월별 보험료 적용 기준 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당해년도 1월, 장기요양보험은 당해년도 2월 보험료가 기준이므로 적용 기준 월 한 달 전까지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사례>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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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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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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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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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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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1문 1답>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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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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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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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그 경험이 꽤나 충격이었어서 저처럼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매달 월급나오면 월급명세서도 자세히 안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말정산도 진짜 대충하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던 욜로족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제서야 세상의 쓴 맛을 살짝 맛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진짜 바로 건강보험증이 날라옵니다. 이제 너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뭐가 다른건지 몰랐어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어떻게 구분되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까지 포함합니다.

상대적 개념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나 퇴직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회사다니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이들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 퇴직한 사람 등.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이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은?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율인 것 같아요. 회사다닐때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세금 다 떼어가면 왜떼어가나 기분만 나빴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면 그렇게 떼어간 것이 너무 좋았던 거구나 싶어져요.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금액 중 절반은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내야할 돈의 100%를 본인이 냅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전부다 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월급 300받는 것과 자영업자가 월에 300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한 400~500은 벌여야 월급 300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세금도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퇴직금도 따로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구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6.99%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X 205.3 (2022년, 전액 본인부담)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 (6.99%)를 곱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자단위로 부과함)간단히 월급의 6.99%정도라고 보면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27% 부과됩니다.

위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0%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 각 점수를 낸다음 합해서 ‘점수당 금액(2022년에는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에게 대표로 부과되기때문에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등도 합해져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시

아래처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전월/ 당월 보험료를 결정하는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점수의 합계에 205.3원을 곱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집 계약하고 확정신고한 내용이 반영이 안되서 어느 달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알고보니 전산 반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매달 보험료 금액 체크, 부과점수도 꼭 체크해보세요. 물론 이런 오류는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수정되고, 차액도 반환됩니다.

소득점수(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 승용차, 그밖으 ㅣ승용자동차만 부과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다름)

자세한 점수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납부방법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나올 때 원천징수로 보험료를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회사가 내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지역가입자는 매달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직접 매달 내야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차이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02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세무사 삼인방의 세삼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31회 및 좋아요 3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4대보험

이번 영상은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세금보다 무서워 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다른 4개의 보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정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급해야 할 연봉만 고정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대보험도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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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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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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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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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 ​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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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비교한 결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으로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조사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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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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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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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유리 지갑이라고 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쉬워 건강보험료 부과 … 별 건강보험료 편차가 작았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커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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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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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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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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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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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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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이번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이번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 이번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테니 이해하시고 절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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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구분

건강보험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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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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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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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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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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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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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 ​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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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이번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테니 이해하시고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구분

요즘 계속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인상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

– 쉽게 말하면 사장에게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인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 지역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 즉, 프리랜서, 1인 유튜버, 1인 창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사업자라고 해도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그것은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칭 건보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건보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산정방법에서 건강보험료율 및 산정방법은 매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의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월급을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나라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같이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을 합니다.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사용자)와 직원(근로자)이 서로 반반씩 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만 장기요양 보험률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과점수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해서 점수가 산정됩니다.

건보료를 줄이고 싶다면 재산, 소득, 자동차 같은 같은 항목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시죠? 그때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월 즈음 전달이 돼서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정해집니다.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보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받는 직장인, 공무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이러한 것도 아셔야 자신이 얼마나 벌어야 될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개편 방안.

한편,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에는 2년 동안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직장가입자 개편 방안.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한편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때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바뀌어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피부양자 개편 방안.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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