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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받는 법 | 이건 모르셨죠? 보험금 탈 때 진단서 똑똑하게 떼는 법 – 돈, 시간 절약하는 병원 이용 꿀팁! #14 상위 5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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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받는 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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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기 위해서, 혹은 회사에 병가내기 위해서 진단서 떼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청했더니 며칠 걸린다고 병원에 또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제출했더니 ‘무슨 항목이 빠졌다’고 하면서 재발급해오라는 경우도 많은데…
이경석 원장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 ‘필요한 병원 서류 한 방에 떼는 법!’
이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병원을 두세번 다시 방문할 필요없이
필요한 병원 서류! 빠진 항목 없이! 퇴원하는 날!
일사천리로 발급받는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유튜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척추에 관한 불편하지 않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이경석의 척추88’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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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댓글 혹은 방송을 통해 답변해드립니다
-88병원 이경석 원장
88병원 홈페이지
https://88hospital.com/
88병원의 블로그
http://88hospital.co.kr/

#실비보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병가제출서류 #실손보험 #비급여소견서 #처방전
#보험금 #병원서류 #MRI #CT #DUR #88병원 #이경석

진료 확인서 받는 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구요 환자 가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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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4/2021

View: 5139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 공무원닷컴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확인서 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

+ 여기를 클릭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3/2022

View: 7756

의사라서 억울한 일 – MEDI:GATE NEWS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파서 진료받고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를 떼 가는 일은 흔히 있지만, … 이것이 내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칙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5/3/2021

View: 2198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발급 | 증명서발급 안내 | 이용안내

진단서/소견서 발급 · 진료확인서 (구)통원확인서 · 제증명 발급 비용 (2018.7.24. 기준)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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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nudhgw.org

Date Published: 6/26/2021

View: 126

병명 빠진 ‘진료확인서’ 적당한 발급비용은 – 메디칼타임즈

통상 학교나 직장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진료확인서의 발급비용은 1,2만원대 진단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원의가 책정하기 나름. 통상 정액환자의 본인부담금 수준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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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caltimes.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5939

<알.쓸.노.지> 직원에게 병원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제출 …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하는데, ‘진료확인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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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labor.c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4579

제증명 내용 및 발급 수수료 –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국민연금보험에서 진단서 양식을 받으신 후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 1부/20,000원. 10. 입ㆍ퇴원확인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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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hospital.co.kr

Date Published: 2/7/2021

View: 4539

증명서 | 발급안내 | 고객서비스 – 서울아산병원

통원진료확인서 … 통원(진료/치료)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 진료비 확인서는 서관 1층 43,44번 출력물 발행 전담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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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mc.seoul.kr

Date Published: 5/2/2022

View: 2460

진단서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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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747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진료 확인서 받는 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이건 모르셨죠? 보험금 탈 때 진단서 똑똑하게 떼는 법 – 돈, 시간 절약하는 병원 이용 꿀팁! #14.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보험금 탈 때 진단서 똑똑하게 떼는 법 - 돈, 시간 절약하는 병원 이용 꿀팁! #14
이건 모르셨죠? 보험금 탈 때 진단서 똑똑하게 떼는 법 – 돈, 시간 절약하는 병원 이용 꿀팁! #14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진료 확인서 받는 법

  • Author: 굿라이프
  • Views: 조회수 486,011회
  • Likes: 좋아요 11,765개
  • Date Published: 2019. 10.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2iNwa0sxE

[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는 서류인데요,

실제로 희망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알고 요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칭이 비슷하다거나 헷갈리셔서

요청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더라구요^^

이 외에도 받으실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경우도 장기간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1. 진단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즉, 환자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진료기록 관련서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소견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무료가 아닙니다.

진단서는 그 용도에 따라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검안서’, ‘증명서’, ‘감정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기재사항

의사는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 회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소견서

소견서는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즉, 이 환자를 진료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소견을 알려줘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입니다. 또는 자문을 구할때도 사용이 됩니다.

▼ 진단서 다운로드

진단서.hwp 0.02MB

그렇기 때문에 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다르게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 2009.8.20, 2009도5261)에 따라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진단서’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발급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소견서와 진단서가 더 헷갈립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발급 받으세요.

3. 진료확인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확인서 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처방을 위해 참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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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의사라서 억울한 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오늘도 두 번 들었다.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왜 왔느냐고 물으니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오늘 예비군 동원 훈련인데 불참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병원 진단서라도 끊어서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가만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해서 온거군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진단서를 어떻게 떼 줍니까? 이미 사실을 안 이상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입장이 아닙니다. 병무청과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의사를 개입시켜서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요. 허위 진단서가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수가 없어요. 정 사정이 딱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배탈이 나서 못견디겠다거나 하면서 차라리 의사를 속이세요.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연기를 잘 해서 의사를 속이세요.”그랬더니 알았다며 고맙다(?)고 하면서 나갔다.이런 고지식한 청년 같으니라고. 진단서를 떼러 왔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각본이라도 써 와야지, 그러지 않고 나를 공범으로 끌어드리려 하다니…(3) 앞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금 애교스럽다고나 할까?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도 있다.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파서 진료받고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를 떼 가는 일은 흔히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다고 올 때가 있다.그것도 하교시간이 다 지난 대여섯시나 되어서.병명은 다양하다. 감기, 배탈, 두통…그러곤 어김없이 진료확인서라는 것을 떼어 간다.공통점은 증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는 너무 아파서 집에서 앓아누워 있다가 조금 나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여하튼 이 때에도 진료 받은 것은 맞으니까 군말 없이 진료확인서를 떼어 준다.얼마전 오후 6시에는 무려 여중생 3명이 동시에 다녀갔다.문제는 다음과 같을 때다. 학생이나 어머니가 와서 아이가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갔는데 어제 날짜로 진료확인서를 떼어 줄 수 있느냐고 묻을 때다.학교에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괜찮다고 한 모양이다.그러나 이럴 때는 절대 얄짤없다.학생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중간에 의사를 끼워 넣어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의사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러면 타협의 여지 없이 “NO”라고 말한다.(4) 진단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실손보험 같은 것에 많이들 가입해서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또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환자도 있다.이런 것까지 나열하자면 할 말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때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첫째,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실제 진료 행위와 의학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둘째, 보험금이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걸려 있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환자에게 유리하게만 쓰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금전적이든 행정적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셋째, 다른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켜주려고 애쓴다. 이것이 내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칙이다.쓰고 보니 세간을 달구었던 서울대병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사건이 생각난다.정부와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일에 의사가 끼어들어 뭇매를 맞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이런 일일수록 의사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의사로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

제증명 내용 및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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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편] 간암치료에도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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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외래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3번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옆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옆

본원 2층 3번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옆

대한외래 지하 3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옆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실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3번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본원 1층 및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진료 확인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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