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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호전소견서 없으면 신청 안된다구요? 3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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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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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성과관리팀 정용섭 팀장과 함께하는 【실UP⬆급여의 달인👨‍🏫】
두 번째 영상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신선하고 🐟 영양가🍖 있는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0:00 시작
00:12 [중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00:23 오늘의 내용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00:33 질병·부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 요건
00:57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1. 재직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
01:13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2. 사업주에게 전환 배치, 병가·휴직 요청
01:40 재직 중 발생한 질병·부상 최초 진단이 3개월이 아니라면?
02:15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업무를 하다가 해당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02:47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그만 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03:12 [중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03:35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3. 질병·부상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호전 소견서
04:26 [중요]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04:45 [중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수급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05:05 [중요] 퇴사 후 장기간 질병·부상 치료 시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
05:47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4.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내역 등)
06:20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5.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작성)
07:51 3개월 미만의 경우도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해보세요.
08:41 [중요] 굉장히 중요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포인트 설명
09:51 [중요] 사내에 병가 규정이 있을 경우 포인트 설명
10:24 맺음 말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장) 양식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3t6BQMoERyUbIKij3LhU3FRKOGioIha1/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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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1350.moel.go.kr/hom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질병 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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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 오래요.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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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질병 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Author: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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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Fu3yq_QBnw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퇴사 후 ‘조금만 더 참을걸’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두 가지 서류양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며 인사팀이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에 회사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서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는 퇴사 경위서인데 이것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하나는 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이다. 허리 디스크나 손목 염증으로 수술을 하는 등 명확한 질병이라면 더 수월하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질병으로 치료가 얼마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면 이를 함께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내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었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가나 퇴사라는 말을 회사에 꺼내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았고 퇴사 경위서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 퇴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미리 이 서류를 받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용기로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란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넘겨받은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는 업무 중 얻은 이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를 차례차례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은 되지 않는다. 산재를 먼저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연기해 둔 실업급여를 잇따라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을 꾀병 취급하는 회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괴로움, 동료들의 외면까지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점은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불이익 여부

질병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근로자는 위 양식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재는 산재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니다.

산재를 종결하고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나 치료 후유증 또는 신체장해 때문에 원래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종으로 업무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의 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진사직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질병 때문에 업무 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부득이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사업주가 “퇴직권고”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한 어디까지나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특별히 리스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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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 혹은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②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 입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1)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2)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퇴직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의 경우 질병으로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회사의 사정이나 2)회사의 규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거나 회상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에 휴직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담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통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게되면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을 잘 하면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② 의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의사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내용에는 반드시 ” 몇 주(개월) 후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일이 아에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회사로부터 사업주 휴직미부여 확인서를 받습니다. 회사에 최초에 이야기 할 때에 “사직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가해달라” 혹은 “다른 업무로 전환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거나 업무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는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휴직 미부여 여부나 업무전환 미승인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Q1. 서류를 전부 준비하고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쉽게도 일반적인 실엽급여 수급자처럼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정도를 보고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의 강도가 약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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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실업급여 수급 충족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회사를 나가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점 몸이 아파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포스팅은 제가 질병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한 내용입니다.

1.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보면 에서 질병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회사 사장)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2. 준비서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퇴사 직전 ; 8주 치료 요망 의사 진단서

② 회사 사업주로 부터 받은 퇴사 확인서

③ 퇴사후 8주(두 달) 이상 치료받은 확인서

④ 치료 후, 구직가능 의사소견서

위의 서류 중 2번(퇴사 확인서) 파일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hwp 0.01MB

★ 퇴사 확인서 작성 예와 유의사항

다음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 팀장님으로 부터 받은 퇴사 확인서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오른쪽 아래에 회사 직인(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다 만들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했었는데.. 회사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만둔 회사에 다시 가서 도장 찍어달라는 부탁이… 좀 거시기했었습니다. 그러니 직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서류가 다 준비되면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이 있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도 힘듭니다. 작을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질병 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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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호전소견서 없으면 신청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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