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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상위 5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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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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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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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계약서 양식도 여러군데서 찾아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시켰습니다. ​.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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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fcount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1173

전세연장계약서 무료로 작성하는 법(초보도 할 수 있다, 양식 공유)

전세계약을 연장하시려는 분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실 거예요. 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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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verde.tistory.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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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 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 재계약 필수 상식 – 굿초보

그런데 막상 재계약을 하려니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는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을 확 올려 …

+ 여기를 클릭

Source: m.goodchobo.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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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양식 ㅣ HWP – 구글러의 블로그

하지만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전세연장을 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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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glerrrr.tistory.com

Date Published: 3/28/2021

View: 6003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직접작성, 양식첨부 – 싱글재테크

전세계약연장 복비와 관련하여 공부한 내용 올렸는데요. 내일 우선 기존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려고 하긴하는데요.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y-happiness727.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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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 재계약 필수 상식 – 브런치

집주인에게는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을 확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에디터처럼 재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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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 – 정보 세상만사

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 전세 연장 계약서 부동산 비용과 2년 더 연장한다고 언제 말할까요? 임대차 3법을 말하며 월세와 전세 계약 2년 연장 갱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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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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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 연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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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연장 계약서

  • Author: 부동산쇼
  • Views: 조회수 1,158,198회
  • Likes: 좋아요 36,487개
  • Date Published: 2020.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JVIl_NjKAI

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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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초보자가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카입니다. ^0^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데

전세 계약은 끝나가고

다른데 이사가려니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

쉽지 않은 요즘이죠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셨을거고

전세재계약날이 돌아 올거에요

저도 전세 재계약 할 시기가 돌아올때쯤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나?

집주인분은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있는데~

마침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증액을 요청하셨구요

그러고 나서 몇일후 통화로 부동산없이

재계약 연장 괜찮겠냐고 제안을하셨고

저도 직접하면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승락하였습니다

보통 대서료는 1인 5~10만원을 내더군요

막상 부동산없이 계약을 하려고

증액 계약서 방법과 양식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블로그가 없더군요… 부동산 광고만 가득

몇일동안 열심히 찾고 공부하였어요

계약서 양식도 여러군데서 찾아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사항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거에요

블로그 정보는 많은데 비슷한거 같으나

조금씩 다른거 같고 계약서 양식도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 작성법과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직접 계약연장하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돈은 내가 지켜야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받았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계약일 기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변화가 있는지 확인!

2년 전세 사는동안 등기부상의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유료>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

※ 프린트기가 있어야 발급 가능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발급 - 유료>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 정부24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집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셔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작성하였던 전세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증액되는 계약금

관한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작성한다!

예시)

전세 2년이 지났으며 계약연장을 하나 전세금 증액

기존 전세금 165,000,000 (일억육천오백만원정)

증액된 전세금 180,000,000 (일억판천만원정)

증액금액 15,000,000 (천오백만원정)

①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동일하게 적는다

최초 계약서랑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계약내용

※ 금액은 한글표기와 숫자 표기 둘다 하세요!!

③ 특약사항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연장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재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하며

최초 계약(2019년 12월 16일 작성)시 특약사항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계약서(2019년 12월 16일 작성)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로 대체해요

그외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3. 전세연장 계약하기

집주인과 위 계약서를 계약전에 먼저 공유하시어

문제 없음을 확인후 2부를 인쇄하여 계약 체결 꼬우!

신분증, 도장, 볼펜을 꼭 챙겨가세요!

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② 신분증 주소와 확인한다

③ 도장을 찍는다

– 임대인 도장 3개소, 임차인 도장 2개소

※ 가운데 도장은 계약서를 겹쳐 반반씩 찍도록 한다

(위조방지 목적)

4. 증액된 계약금 보내기

계약시 바로 앞에서 보내고 확인시켜주는게 좋겠죠?

계약금은 현금을 주기보단 계좌이체를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최초 계약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보셨을거에요

전세계약연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든 전세계약서 (엑셀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받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FCOUNTER).xlsx 0.02MB

이번 포스팅은 직접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불편했던점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

애플 tv 설치하고 현금지원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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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무료로 작성하는 법(초보도 할 수 있다,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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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하시려는 분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실 거예요. 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면 최소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하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연장할 때 준비물

예전 전세계약서, 도장, 계약서 양식(2장을 준비)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2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신분증도 필요한데 서로 얼굴과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본인 확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테니 신분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도장은 처음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도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서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현’의 방법일 뿐이에요. 계약은 구두로 해서 합의해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정리하면, 처음 도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만 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서명만 해도 상관없다. 서명을 한다면 계약의 완성도를 위해 서로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 공유(법무부, 공인중개사협회)

전세계약서 양식은 2가지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만든 양식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익숙할 거예요. 두 개 양식 모두 첨부했으니 입맛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공인중개사협회).hwp 0.04MB 전세계약서 양식(법무부).hwp 0.10MB

초보도 따라하는 연장 계약서 작성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볼게요. 전세계약서에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② 전세금, ③ 특약사항,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 4가지예요. 종이 한 장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서 보면 이 4가지 밖에 없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부분 캡쳐

부동산의 표시는 예전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상단에 전세/월세를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주소랑 동/호수만 정확하게 쓰시면 큰 분쟁이 없을거에요. 그리고 임차할 부분에는 ‘000동 0000호 전부’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표시해주시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부분은 사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워요.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보다는 서명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장 계약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② 계약내용(전세금)

2. 전세금 부분

계약내용에는 전세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보증금에는 갱신하면서 변동된 전세금을 작성해주시고 계약금에는 기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잔금에는 차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월세가 없다면 차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보증금을 적을 때는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한글을 적을 때 천만원은 일천만원이라고 적어줍니다. 천 앞에 ‘삼’이라고 적으면 삼천만원이 되어요 글자 사이사이와 숫자 사이사이에는 빈칸이 없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약정한 기간만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추가로 적을 내용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며 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④ 인적사항

임대인이란 집주인을 뜻하고 임차인이란 세입자를 뜻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작성해주시고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 아래에 ‘송달 가능주소’라고 추가로 적어줍니다.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기존에 계약서에서 썼던 도장을 그대로 써주세요. 서명을 해도 되고 다른 도장도 가능하지만 거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의사표현의 방법일 뿐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2장을 인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장씩 나눠갖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성하면 쉽게 전세연장계약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거든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아낄 수 있으니 좋습니다.

연장 계약 시 특약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녹음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년 뒤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특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사 나갈 때 분쟁으로 이어지면 서로 힘드니까요.

그 외 전세연장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 2장을 겹쳐 간인하기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장 작성한 뒤에는 ‘간인’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 2장을 놓고 도장이 반반씩 겹치도록 찍는 것이에요. 2장을 겹쳐서 놓고 찍어도 되고 아래와 같이 평행하게 놓고 찍어도 됩니다. 2장을 합쳐서 1개의 계약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약서가 2장이니 양면 인쇄를 하거나 단면 인쇄를 했다면 뒷장에도 간인을 해주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지만 2021.6.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세연장 계약 무료로 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연장계약 무료로 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복사+붙여 넣기를 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부동산에 갈 필요가 없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단, 간혹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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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양식 ㅣ HWP

계약갱신요구권 생기기 전에는 암묵적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전세연장을 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하는 요령

1. 전세 연장계약서에는 특정일에 작성한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확히 합니다.

2. 기준이 되는 이전 계약서에서 계약내용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에는 변경한 내용(전세금, 목적물, 월차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입력하고,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한다면 기존 내용을 다시 기재합니다.

4. 계약내용에는 계약 갱신 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유무, 기존 계약의 효력, 계약 해지 등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5. 새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가각 서명날인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세연장 계약서 HWP 부동산 전세연장 계약서 (1).hwp 0.05MB

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HWP 아파트 전세연장 계약서 (1).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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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직접작성, 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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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복비와 관련하여 공부한 내용 올렸는데요.

내일 우선 기존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려고 하긴하는데요.

그런데 미리 검색을 해보니 보통 임차인 임대인 각각 5만원을 하기도 하고

각각 10만원을 낸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요새 진짜 돈들어갈곳이 많으니 5만원도 아깝고 10만원도 아까워요.

그래서 저처럼 돈이 아까우신분은 그냥 직접 쓰신다고 합니다.

그냥 집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저도 직접 써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양식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대부분 한글파일이여서

제가 워드에 별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식은 간단합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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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docx 0.02MB 영수증.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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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 재계약 필수 상식

지난 2019년 전세로 자취방을 계약한 에디터, 세월 참 빠르게 벌써 2년이 지나 계약 만료가 다가왔다. 2년마다 메뚜기처럼 이사를 다녔던 에디터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사를 하려고 주위 전세 매물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법 개정의 영향인지 일단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가격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보증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재계약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재계약을 하려니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긴다. 집주인에게는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을 확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에디터처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 재계약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알아보자.

1. 전세 재계약,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할까?

가장 먼저 재계약을 하고 싶다 해도 세입자인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세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전해야 할까?

사실 세입자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는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재계약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까지 2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서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추가로 연장된 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연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조건의 대출 연장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 통보 등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장을 할 때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은행의 통보로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다가왔음을 알게 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등의 조건을 뒤늦게 걸게 되는 경우 대출 연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집주인과 재계약에 대해 협의를 해놓고 대출 연장을 진행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이다.

혹 집주인에게 연락했다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고민이시라면 걱정 말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세입자는 기존 거주한 2년에 추가로 2년 더 연장 요구를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세입자의 과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해야 한다.

+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오늘은 전세 재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묵시적 갱신 없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 계약 만료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 기존의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사를 전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기존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좋다.

+ 묵시적으로 연장된 2년 중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내가 내야 할까?

원래대로라면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의 계약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계약 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를 기존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곤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구해주거나 집주인이 낼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곤 한다.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2년 중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 통보를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다.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기존 세입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연장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는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안되는 걸까?

만약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다면! 즉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기대할 수 없을까? 이 경우에도 차이는 없다. 새로운 집주인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고, 세입자는 2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2. 전세 재계약, 계약서도 다시 써야할까?

신규로 입주할 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이다.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이 문제는 재계약 시의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는 새롭게 쓸 필요가 없다. 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 없으니 계약서에 새롭게 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처음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도 유효하여 새롭게 받을 필요가 없다.

전세보증금이 내려갔다면,

시세가 내려가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게 된 경우에도 역시 새롭게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보통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기간과 감액된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쌍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마친다고 한다. 더불어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전세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 신경 쓸 사항 또한 제일 많은 경우이다. 먼저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떼보자. 처음 계약을 한 날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근저당 등의 권리 관계의 변동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감액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새 계약서에 연장된 기간, 보증금 증액분 등을 기재하고 특약 사항 등으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는 내용과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다. 더불어 증액된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잘 보관하기 바란다.

+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바뀐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쓰려는데 근저당이 새롭게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앞서 말했듯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이 있고 보증금 증액분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저당이 선순위, 그리고 나의 보증금 증액분이 후순위가 된다. 때문에 자칫 증액분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없었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건물 시세와 나의 보증금(증액분 포함), 새로운 근저당 금액 등을 잘 따져보아 안전한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 특약사항으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불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새롭게 계약서를 쓸 때도 꼭 중개사를 껴야 할까?

좋은 집을 찾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피하고, 가능한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계약 시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재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사를 끼는 것이 좋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가능한 세입자인 나를 위해 중개인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중개사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대필하고 재계약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는 정도의 대필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중개인에게는 대필 수수료로 10만 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 수수료도 정해진 것은 없으니 기존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인에게 재계약 대필을 요청해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경우, 중개인은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계약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기도 한다. 수수료는 새로운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 경우 중개인에게 공제 증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3. 전세보증금 증액,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집주인이 재계약 때 갑자기 보증금을 1억이나 올려달래’ 집주인의 부담스러운 보증금 증액 이야기, 본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보증금 증액에도 기준이 생겼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현재 전세금의 5% 증액까지만 수용하면 된다.

전세라면 계산이 좀 쉽지만 반전세, 월세 등으로 임대료의 5% 인상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인상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전세 재계약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았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졌다. 반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임대차 3법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어진 권리임에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모르면 어려운 전세 재계약, 본인의 권리는 챙기고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명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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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

전세 연장 계약서 부동산 비용과 2년 더 연장한다고 언제 말할까요? 임대차 3법을 말하며 월세와 전세 계약 2년 연장 갱신하는 통보기간에 맞추려는 분들이라면 바로 확인바랍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과 달리 5% 전세 보증금만 올릴 수 있으니 기존에 살던 세입자 분들은 다른 점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전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필요한 서류는 공유합니다 –

전세연장계약서.docx 0.02MB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으로 바이러스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

1.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분들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더 연장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곳을 구할지를 말이죠. 2020년 전만해도 사이좋게 지내던 집주인과도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따져가며 위로금까지 받아야한 다는 식으로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슨 x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좋게 흘러가면 되는걸 이렇게 하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달 1% 이상씩 꼬박꼬박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올리면 여기에 살고있던 B가 나가야합니다. 그럼 본인이 갖고있는 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집값을 올려서 전세금을 더 받을지 고민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은 1도 없이 두 계층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적었네요.

2. 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입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받고 있거나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 받는 다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둘다 동시에 해야하는 건 아니고 둘 중 한 쪽만 해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이걸로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테니 지금부터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보는 글

2021.05.31 – [생활속지혜]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2021.04.02 – [생활속지혜]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년이 끝나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도 집주인은 5% 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로 얼마가 오를지 한번 보세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문자

부동산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여쭙습니다. 2020년 1월 전세 계약을 했고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2달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의 부모님이 들어와 살고 싶다며 연장 시점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계약 연장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문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분들 중에선 무조건 4년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만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대지 못하고 말이죠. 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아닌 부모님이 오시는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해서 2년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면 더 눌러서 살아도 됩니다. 3법이란 그런 법률인 것입니다.

내년 2월 전세 만료됩니다. 주인이 오늘 전화와서 8월 전에 실거주 할 사람한테 매도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8개월이 남았으니 6개월 전에 무조건 매도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럼 갱신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는 새로운 매도인에게 청구권 행사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요~

전세만료 6개월 전에 매도되고 등기완료되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전에 못팔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인 묵시적 연장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지금 사는 집에서 더 산다고 할 경우에는 서두에 올린 파일을 받아서 도장찍고 서로 1부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전세 연장 복비는 안받는 곳도 있고 5~10만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이 정말로 비싼 것만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본인의 도장을 찍고 문서만 차질없이 갖고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필요한 항목만 적혀있고 이전 기록을 거의다 따르기 때문에 굳이 남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일이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부딪힐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사이라면 더더욱 일부러 분란을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서류양식을 따라서 빠짐없이 자료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게 유의할 사항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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