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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증액 계약서 |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15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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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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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19
대표자 : 공인중개사 유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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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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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증액 계약서

  • Author: 고릴라부동산TV – 김해진영읍부동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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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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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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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한동안 블로그가 뜸했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기를 고대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전세금을 증액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증액계약시 부동산을 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액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큼 금액의 경우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계약이 명확하며, 다소 적은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셀프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와 작성양식을 정리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증액 계약시 기존 전세계약서는 보관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액계약서로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받은 후 보관 (임차인)

– 기존 보증금은 기존계약서로 유효(기존계약서 보관)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매 등의 불상사에 임차인의 기 보증금의 우선권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증액 금액 또한 임차인분들은 입금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권리사항의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 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2. 증액 계약하기

먼저 기존 계약일 만기 전, 날짜를 정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임대인은 증액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2부를 준비합니다.

(1) 기존 계약서 확인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후 각자 보관

(2)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서로 확인 후 간인 및 서명 후 각자 보관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를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3) 임차인은 작성한 증액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

(4) 증액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임차인은 입금하고 임대인은 입금내역을 확인

(임차인은 증액금을 입금하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증액 계약서 양식

아래 이미지는 제가 직접 증액계약을 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임차인 분은 위 프로세스로 증액 분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단,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셨다면 증액 부분 또한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셔야 하고, 기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임차인 분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셨다가, 증액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받으려 했더니 기존 확정일자가 확인이 안되서 혼선이 있으셨습니다. 후에 증액 부분을 온라인 등기소로 신청하여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온라인 법원 등기소에서 당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가렸습니다.

1.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증액금액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에만 해당 금액을 표기했습니다.

3. 특약사항 1번 내용처럼 기존 임대차에 얼마를 증액하여 총 전세금이 얼마가 된다 라고 명시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셀프증액).hwp 다운로드

해당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참고로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을 갖춰두고 있으면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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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고 추가로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새로운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지 보증금 납입 일보직전까지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은 경매시 새로운 근저당의 후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를 보증금 납입 전까지 재차 확인을 하고 추가 확정일자도 보증금 납입 전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증금 증액계약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원룸, 다가구 등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체보증금이 시세의 70%가 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증액한 보증금이 새로운 임차인들에 밀려 한참 후 순위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본 양식은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기존계약에 준한 보증금증액 계약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와 건축물 대장상이 일치되는 부동산 표시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은 PDF 파일을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FAqUPRfNbMrsjDwLzg9G2qTSdb6QlvNb/view?usp=sharing

제 1조에서는 기존보증금을 명시하고 증액되는 보증금과 총 보증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 2조에서는 보증금 지불기한,

제 3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연장기한

제 4조에서는 기존계약의 모든 효력은 유지한다는 내용

제 5조에서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계약금을 서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존계약서 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긴 곤란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기존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종료하길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채무 불 이행 시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에서 증액보증금의 이율을 환산하여 차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 7조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특약사항이 있다면 상호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존계약’이 어떤 것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증액계약!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한 체크를 한 후 신중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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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초보자가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카입니다. ^0^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데

전세 계약은 끝나가고

다른데 이사가려니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

쉽지 않은 요즘이죠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셨을거고

전세재계약날이 돌아 올거에요

저도 전세 재계약 할 시기가 돌아올때쯤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나?

집주인분은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있는데~

마침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증액을 요청하셨구요

그러고 나서 몇일후 통화로 부동산없이

재계약 연장 괜찮겠냐고 제안을하셨고

저도 직접하면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승락하였습니다

보통 대서료는 1인 5~10만원을 내더군요

막상 부동산없이 계약을 하려고

증액 계약서 방법과 양식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블로그가 없더군요… 부동산 광고만 가득

몇일동안 열심히 찾고 공부하였어요

계약서 양식도 여러군데서 찾아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사항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거에요

블로그 정보는 많은데 비슷한거 같으나

조금씩 다른거 같고 계약서 양식도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 작성법과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직접 계약연장하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돈은 내가 지켜야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받았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계약일 기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변화가 있는지 확인!

2년 전세 사는동안 등기부상의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유료>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

※ 프린트기가 있어야 발급 가능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발급 - 유료>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 정부24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집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셔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작성하였던 전세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증액되는 계약금

관한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작성한다!

예시)

전세 2년이 지났으며 계약연장을 하나 전세금 증액

기존 전세금 165,000,000 (일억육천오백만원정)

증액된 전세금 180,000,000 (일억판천만원정)

증액금액 15,000,000 (천오백만원정)

①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동일하게 적는다

최초 계약서랑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계약내용

※ 금액은 한글표기와 숫자 표기 둘다 하세요!!

③ 특약사항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연장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재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하며

최초 계약(2019년 12월 16일 작성)시 특약사항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계약서(2019년 12월 16일 작성)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로 대체해요

그외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3. 전세연장 계약하기

집주인과 위 계약서를 계약전에 먼저 공유하시어

문제 없음을 확인후 2부를 인쇄하여 계약 체결 꼬우!

신분증, 도장, 볼펜을 꼭 챙겨가세요!

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② 신분증 주소와 확인한다

③ 도장을 찍는다

– 임대인 도장 3개소, 임차인 도장 2개소

※ 가운데 도장은 계약서를 겹쳐 반반씩 찍도록 한다

(위조방지 목적)

4. 증액된 계약금 보내기

계약시 바로 앞에서 보내고 확인시켜주는게 좋겠죠?

계약금은 현금을 주기보단 계좌이체를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최초 계약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보셨을거에요

전세계약연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든 전세계약서 (엑셀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받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FCOUNTER).xlsx 0.02MB

이번 포스팅은 직접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불편했던점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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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하기 – 전세증액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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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 계약서는 보통 부동산을 끼고 작성하지만 연장계약서는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존 전세금 +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2.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보통 두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서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계약서의 금액관련 부분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만 작성해주면 된다.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잔금이 된다.

부동산 표준계약서의 보통 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특약사항에는 계약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고, 기존 보증금과 증액한 보증금을 합한 총 전세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명시해주면 된다. 기타 특약사항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면 해당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아래에 전세증액계약서 샘플을 첨부한다.

전세증액계약서_샘플.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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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 전세 증액 계약서 새로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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