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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분실 | 주택임대차 제19강 – 전세계약서 분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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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분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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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전세를 사는중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당초의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복구하여 당초의 확정일자 날짜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방법
1. 중개사무소에서 원본을 받아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법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부동산등기부에 추가로 근저당권이나 권리침해사실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가 후순위가 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임대차정보확인요청서\”를 제공하고 관련사항을 확인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확실합니다. 원래의 확정일자 일자가 기입되어 있고 경매법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여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을 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버튼 꼭 부탁드립니다.댓글도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 강의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서 분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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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계약서 분실

  • Author: 시화반월공단 공장파트너 부동산(한남수TV)
  • Views: 조회수 2,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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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JZ6WVAdeRQ

전,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계약한 부동산으로 찾아가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관의무가 없지만

부동산은 법적으로 5년동안 계약서

보관의무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가 찍히지 않은

전,월세계약서는 경매등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는 받을수 없어요 ㅠ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순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선순위 채권이 확보됩니당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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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재생

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3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한 부를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은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대신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에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증을 받고요.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날짜를 확인 후 해당 날짜의 신문을 구매해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등기권리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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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계약서 분실 해결방법 #임대차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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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상황은 보통 전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의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쯤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계약서 원본을 가져다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저도 전 집주인이 원본을 돌려달라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돌려준적이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계약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들은 계약 만료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 달라 성화일까요?

왜냐면 나쁜 세입자들은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집주인의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세입자의 서비스라 생각하고 원만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저런 대출 사고를 염려해 원본을 돌려달라고 할 때,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한 후,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1. 집주인 또는 중개사에게 사본 또는 원본 받기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는 총 3부가 작성되는데 하나는 집주인이, 하나는 중개사가, 하나는 세입자가 갖게 됩니다. 중개업소는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 또는 중개사의 원본을 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때 받은 원본에는 ‘확정일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 받게된 원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는데,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약 후 새로 근저당이 발생한 게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하게 되면,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위험해집니다.

다만,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종전 계약서와 동일한데 분실로 인해 새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종전에 분실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가 있긴 한데, 말그대로 판례입니다. 원칙은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종전의 확정일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사실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매 상황에서는 중개사로부터 받은 원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2. 주민센터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해 받기

두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정부24(클릭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를 애초에 안 받은 상황이라면 원본을 부동산에서 확보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사가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3.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받기

만약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았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그 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출력도 가능한데, 계약당시 전자계약을 했어야 기록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 발급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다룰 줄 아는 중개사가 별로 없고 존재조차 잘 모르는 중개사도 허다하더라고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별로 세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LH임대차계약서 분실한 경우

LH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처음 계약했을 때 주는 딱 1부만 발행이 가능하고 추가 발급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LH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LH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신 상황이면 LH계약증명원을 LH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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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면 되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서 1부씩을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월세 계약 만기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채무금액 등을 변제하지 않아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으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이 진행되어 배당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얻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모두 전산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 일자 등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을 한다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순위 그대로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세입자(임차인)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경우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포스팅 글 바로가기

2)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없으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 1) 번과 같이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요.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이 많다 보니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 계약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1)에서 설명드린 절차 그대로 확인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수단으로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지만,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재 열람하여 그동안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에 방해가 될만한 선순위 권리들이 새롭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끝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의 대항력 등은 새롭게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계약서 사본을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흔히 우리가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법무사가 잔금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 지문만 인주에 묻혀서 서류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비용만 5만 원 정도 추가로 법무사에 지불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딱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 서면은 일회성 문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약간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TEP 01. 분양사무실 연락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합니다.

STEP 02. 경찰서 신고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지구대 등에 접수를 해도 됩니다.

STEP 0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공고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기간에 상관없이 분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증거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STEP 0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결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들이니 부디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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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는 황금연못 복덕언니 이주현입니다. 그 동안 글이 좀 드물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새롭게 부동산을 오픈하느라 시간이 글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인데요. 계약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황망한 얼굴로 부동산에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세입자들이 좀 더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효과]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부여받는 개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 해도 선순위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는 없구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직인을 받는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분실 할 경우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데요. 설마 누군가 한분은 갖고 계시..?ㅋㅋㅋ

맞습니다. 설혹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담긴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사본을 갖고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을 할 수 있어요.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와 각종 팁을 알려드리는 블로거 입니다. 오늘의 첫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분실을 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며, 만약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의 그 난감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대원칙과 전제는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 입니다. 보통 이런 문서류들은 별도의 공간에 항상 있어야할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ㅠㅠ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구하게 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중개인 그리고 당사자 3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역시 각 1부씩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도 법적으로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해를 구해서 사본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인이 안되어 있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실제 점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매 또는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채권자가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법적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이 후에 그 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또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임시 거주지가 아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의무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전세, 월세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차선책인 방법이 존재 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내 재산권을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귀찮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날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부분 이 것을 제대로 이행만 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바로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시에 계약당시 중개를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사본을 교부받고 나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하고 확정일자의 주무관에게 이야길 하면 현시점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100% 완벽한 방법 또는 조치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휘 됩니다 ㅠㅠ

이런 경우 만에 하나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될 경우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본으로 추가 복사를 해줍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여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방문이 번거롭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토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실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래야만 해결을 할 수 있고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법적 효력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관장소를 일원화하고 중요문서들은 언제나 확인 가능하도록 눈에 띄지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은 있어서는 안될 일지만 사람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듯이 잘 챙겨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관련된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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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했을 때 대처방법 재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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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몇년이 지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혹시 이런경우 아닌가요?

전세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는 경우,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HUG안심전세대출 및 SGI서울보증보험 )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 계약서 원본은 대부분 은행이 보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원본을 찾으려 하니 기억이 안나고 계속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 은행이 원본을 가져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원본을 은행이 가져가고 사본을 받아둔게 없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 지점 아무곳이나 방문하셔서 (신분증 필요) 전세계약서 사본 부탁하면 어느지점이든 인쇄해서 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기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사본을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본을 부탁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찍혀 있지 않겠죠.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전세계약기간이 5년이 넘어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필요)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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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 확정일자 적힌 월세계약서 분실시, 간편하게 되찾는 방법은?

개인 정보와 집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적혀져 있는 ‘집 계약서’. 그러나 계약시만 보는 터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종종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경우에 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가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의뢰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 동안 계약서의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받기 더 편리합니다.

Q. 월세 계약서 사본을 받았지만, 확정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사본에는 종종 확정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 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는 건가요?

A. 임대차와 임차인, 부동산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재발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잊어 버리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나요?

A.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여분의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촬영을 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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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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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 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분실을 인지한 현재, 전셋집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나보다 선순위의 등기된 권리가 없다면 임대인(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의 사본만 확보해두면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 이미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마다 한 계약서에 2개의 확정일자가 안된다는 공무원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선 변제권 주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일단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시고(사본이 없어도 권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받아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함인데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면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시고 신분증을 챙기셔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을 받은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사실 확인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다른 서류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방식과는 관계가 없으니 주택임대차 계약의 필수요소인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의 이름과 주소, 임차하는 주택의 표시, 월세 혹은 전세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있고 당사자의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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