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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블럭 규격 | 영화 엑시트가 알려주는 점자블록 색깔의 중요성(Feat.조정석) 최근 답변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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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엑시트엔 재난을 대비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 점자블록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점자블록이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궁금하다면 그거앎?을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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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유도형. 선형블록과 경고형 점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블록의 표준형 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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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1551

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 설치방법사회적 편의시설이란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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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7/25/2022

View: 9326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e나라표준인증

표준명(한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명(영문), Braille blocks for the visually impaired. KS원문보기, 표준 원문보기. 표준분야, (F) 건설 – (F07) 재료·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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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dard.go.kr

Date Published: 9/9/2022

View: 7997

삼진 점형 블록 제품시방서

점자블록. (braille block).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차도, 주차장, 광장 등의 투수 포장면에 사용하는 투수성능 …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 여기를 클릭

Source: www.samjincon.c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14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

장애인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기준 점자블록 규격. ※ 점자블록 모양 및 치수 등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합니다. 2. 설치방법.

+ 여기에 표시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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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엑시트가 알려주는 점자블록 색깔의 중요성(feat.조정석)
영화 엑시트가 알려주는 점자블록 색깔의 중요성(feat.조정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점자 블럭 규격

  • Author: 그거앎? ggrm?
  • Views: 조회수 291,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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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LyE4ecUJVY

점자블록 설치 및 규격,종류(시각장애인점자블럭)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하다.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바닥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고려하는 것이 좋다.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는통일된 방법으로 설치한다.

추락위험이 없거나 벽면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한 실내에는 선형블록 이외의 방법으로 유도또는 경고표시를 한다.

​유도는 흰지팡이 또는 주변색과의 차이 등으로, 경고 또는 주의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통로 설치가 어려운 유효폭 2.1m 이상의 보도에는 중앙에 시각장애인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통로 좌우 가장자리에는 폭 0.3m 이상의 색상,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바닥재를 설치한다.

​계단 또는 경사로 등 바닥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에는 바닥재의색상 또는 질감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장치를 하여야 한다.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쉬운 색으로 한다.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하여야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0.5±0.1cm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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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PVC, ABS, 자기질, 콘크리트) > 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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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바이트 소프트웨어 입니다.

얼마 전 식사를 하러 간 장소에서

출입구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일반 음식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라 놀라웠고,

또한 장애인의 편의까지 고려했단 생각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 설치 방법에 대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바이트소프트웨어+유즈앱+유즈플랫+설치기준+설계+점자블록+장애인편의시설+사회적편의시설

”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설치 방법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의한

점자블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은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 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바이트소프트웨어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평가 확인 프로그램인 유즈앱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인

유즈플랫(USEPLAT)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표준 설계 지원 콘텐츠 플랫폼인

유즈플랫(USEPLAT)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적합성 평가 지원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에 맞는 적합성 평가를 지원하여,

재설계 및 재시공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화된 설계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상 시설별 요구 조건 및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DBMS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전국 평가대행 기관과 함께 시행하는 R&D를 통해

표준화된 양질의 정보를 가공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처리

분석 가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표준화된 도면을 설계해드립니다.

또한, 유즈플랫(USEPLAT)은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vait.co.kr/

이처럼 ㈜바이트 소프트웨어는

전국 17개 시, 도에 장애인 등의 편의법 표준설계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 도에 ‘ 신청자 현장 관리 ’, ‘ 시공관리 플랫폼 ’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설계를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적 인프라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TEL. 1688 – 1307

e나라 표준인증

표준이력사항

표준이력사항 변경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신구대비표 2001-04-20 제정 2001-232 2002-12-03 개정 2002-1613 2007-11-05 확인 2007-0936 검토결과 개정사유 없음 2008-12-29 개정 2008-0977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인조대리석제의 일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2012-12-17 개정 2012-0717 미끄럼 저항기준이 낮은 수준으로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자함 2013-09-24 개정 2013-0471 9. 검사에서 성능시험 중 촉진 내후성 시험 등은 시험비용이 고가이고 시험기간이 약 2주간 소요되므로 납품일자 맞추기가 힘듬 2016-11-24 개정 2016-0432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등 2021-09-06 확인 2021-0313 5년도래 확인표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안내 설비 · 경보/피난 설비 · 설치 의무/권장사항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과 이와 연계한 1개 이상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의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에 관한 의무규정과는 별도로 주출입구(문), 출입구(문), 계단, 경사로, 화장실, 승강기에서 규정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는 각각의 의무 규정에 맞춰 설치합니다.

1. 규격 및 색상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 0.3미터(표준형)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 혼합 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한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자블록 규격

※ 점자블록 모양 및 치수 등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합니다.

2. 설치방법

점형블록은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점자블록 설치방법 점자블록 설치방법 점자블록 유효폭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원 · 근린공공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 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가 필요합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설비, 안내설비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이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설치기준

※ 점자안내판의 시안은 SPS-KBUWEL001:5686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을 참고

입식 점자안내판

2.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음성안내장치 설치기준

3.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 시각 ·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 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의무사항 ·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안내시설 설치 의무사항,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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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3.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더보기 장애인 안내시설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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