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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장애 인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애,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실연박물관] | Kbs Joy 210825 방송 2735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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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 나무위키

장애인에 대비되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 정치적 올바름 개념이 적용된 단어라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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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9/2022

View: 7409

장애우, 장애인-비장애인, 이젠 알고 쓰세요 – 복지맛집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장애자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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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lfare.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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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무어라 부를까 … – 충청신문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올바른 표현은 ‘비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니 ‘장애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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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cc.net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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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꽃길 걸어요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돼 산책하며 장애인식개선에 나섰다.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유성장복)은 제42회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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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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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논란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들… – 진보블로그

표면적으로는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쓰는 의도는 다르다는 말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동정 차원에서 스스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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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jinbo.net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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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 함께 합니다 > 장애, 한 걸음

조은사람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다. … 대한민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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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walknews.co.kr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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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 더인디고

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보건복지포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 소득, 고용,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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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indigo.c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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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 …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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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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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검진율,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더 커져 – 헬스조선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 분석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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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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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비장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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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애,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실연박물관] | KBS Joy 21082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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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비장애 인

  • Author: KBS N
  • Views: 조회수 106,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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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x8SEG7dNFo

장애인-장애우, 장애인-비장애인, 이젠 알고 쓰세요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명에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굳이 장애우, 장애자 등의 말이 혼용되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단어가 혼용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그 이해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세계 장애인의 해’였던 1981년부터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의 장애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UN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됩니다.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는 공식적인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명칭 변경이 논의되던 무렵인 1987년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 이후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 라는 세 단어가 혼용되어 왔는데요,

요즈음은 ‘장애자’라는 단어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장애우’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해 좀 더 관심있고, 장애인이라는 말을 완곡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장애우’라는 말은 1인칭으로 쓸 수 없고, 단어 자체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판 한번도 본적도 없는데 친구가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감이 있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좀 더 유하게 지칭하자 해서 ‘장애우’라고 부르는 거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장애인에서 ‘장애’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사회로 변화가 될 겁니다.

영어권에서도 예전엔 장애인을 나타낼 때 ‘disabled’, ‘handicapped’ 등을 사용했었으나 최근에는 ‘person with disability (PWD)’ 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몸의 일부 기능이 불편한 사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우리와 완전 다른 또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사람인데, 단지 조금 불편한(신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으로) 사람임을 뜻하는거죠.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에서 한글 맞춤법 등 우리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한 내용을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하여 제공하는 내용인 ‘우리말 바로쓰기’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애가 없다는 면에서는 ‘정상인’이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애인’은 비록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말이나 충분히 만들어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조어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영어로는 ‘person with disability’ ,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으로 지칭해 주시면, 조금 더 장애를 편견없이 바라보는 사회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이 되는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목요세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무어라 부를까

“학교 방역 강화 총력”…설동호 대전교육감, 2학기 방역 학교 현장점검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4일 대전어은초등학교를 찾아 2학기 학교 방역 준비·등교 상황을 점검했다. 본격적인 2학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교…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꽃길 걸어요

유성장복, 202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포토존, 딱지치기, 비석치기 등 행사 다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1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꽃길을 걷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돼 산책하며 장애인식개선에 나섰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유성장복)은 제4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2022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꽃길을 걷다’(부제: 우리의 동행은 향기롭다)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 접수로 이뤄졌다. 또, 8인 이내로 한 팀을 꾸려 5분 간격으로 출발, 한 방향으로 산책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다.

오랜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복지관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날 총 120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개나리꽃과 벚꽃이 핀 복지관 주변을 산책하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포토존에서의 사진 촬영을 비롯해 추억의 게임 ‘꽝 없는 뽑기’, ‘인생역전 딱지치기’, 기분전환 비석치기’를 함께하며 모두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유성장복 김영근 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권리를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다”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이 향기롭다.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성장복은 오는 11~22일에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복지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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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 함께 합니다 > 장애, 한 걸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은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부나 봉사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른 기준의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모임을 이번 ‘함께 하는 우리’에 소개 하려고 한다. 참고로 모임의 이름은 ‘좋은사람들’이 아니라 ‘조은사람들’이다.

조은사람들은…

조은사람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뜻이 맞는 부모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모임이다. 조은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석정이 대표와 이혜은, 임현 이사와 함께 마주 앉았다.

석정이 “조은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떤 계기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뜻이 서로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을 임의로 ‘조은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모임 이름도 정말 이렇게 되었네요(웃음).”

조은사람들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좋은’의 ‘ㅎ’을 붙이지 않고 경상도 사투리로 소리 나듯이 표기한 것도 있지만, ‘조은’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모임이 조금은 특별한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임현 “저희가 처음에 한마음으로 모이고 했던 건 2~3명이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거라고 주변에 알리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선뜻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조은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첫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석정이 “그동안 저희 부모들은 장애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상은 이렇다’라는 걸 많이 가르쳐 주면서 장애 자녀가 세상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 아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조은사람들에서만큼은 우리 장애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반대로 세상에게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꼭 장애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제도적인 틀이나 법에 사람이 맞춰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제도나 법이 아닌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제하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조은사람들이 바로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혜은 “우리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가족과도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비장애 자녀들과도 함께 하면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기억에 남고 소중하게 간직되는 것 같아요.”

석정이 “저희는 장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방학일 때는 살고 있는 곳이 도시니까 농촌체험을 주로 많이 준비했는데, 옥수수 따기나 미꾸라지·잠자리 잡기 체험, 분교에서 나무에 매달린 그네 타기 등을 했어요.”

석정이 대표가 소개해주는 조은사람들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하나하나가 농촌의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 어떤 모습일지 금방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함께 하는 모습, 얼마나 즐거울까?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소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혜은 “미꾸라지를 잡는 건 아빠들이 함께 하잖아요. 논이나 계곡에서 미꾸라지나 고기를 잡는 그런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걸로 직접 튀김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저희는 아빠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사태로 어디 가기 힘드니까 회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애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놀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괜찮은 걸까? 경주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모여서 함께 활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걱정될 텐데, 그동안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지 궁금해진다.

석정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음 편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행하더라도 최소 인원으로만 모이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또 이번 여름엔 수영장을 거의 못 갔는데, 저희 회원 한 분이 개인적으로 풀장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언제든지 여기로 가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만든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왼쪽부터 조은사람들 이혜은 이사, 임현 이사, 석정이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소득, 고용, 주거,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격차 커

건강수준 격차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에도 더욱 늘고 있어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실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2021년 보건복지포럼 4월호(통권 제294호) 이달의 초점 코너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소득, 노동, 주거, 보건의료 및 건강 수준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한국복지패널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에서 추출해낸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요구안 등 장애인정책 입안에 중요한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제도가 소득 격차 줄이는 데 큰 역할, 공적소득보장제도 도입 절실

소득(이원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격차의 경우,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2018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등 최근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가 분명했다. 노동소득의 경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는데, 이는 장애인연금 등 외부 공적 개입이 없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근로연령층의 격차는 연 1,405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령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는 연 20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에서 1,471만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에 불과하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비장애인 약 13~14%인 반면 2011년 38.47%에서 2018년 42.81%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2011년 25.25%에서 2018년 30.15%로 늘어났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여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을 20~32% 감소시킨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인을 표적화한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두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 고용 격차 무려 25.60% 차이 나고 임금 격차도 여전

노동 격차(김현경 보사연 연구위원)를 확인한 결과 2018년 현재 18세 이상 비장애인 고용률은 64.32%, 장애인 38.72%로 25.60%나 차이가 났으며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은 비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는 뚜렷한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정체다. 안정성 면에서도 장애인은 상용직 비율이 평균 20%로 낮은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높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임시직은 3~5%, 일용직은 16~19%로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임금 격차의 경우 2011~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약 2,500원에서 4,600원, 2018년엔 약 3,600원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이 최저시급의 절반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장애로 인한 차이가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노동시장 제도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증대라는 교육정책적 접근과 장애인 대상 고용서비스에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결합하는 노동정책적 접근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감소추세, 그러나 장애인 약 20% 기준 미달인 상황

주거 격차(오욱찬 보사연 부연구위원)는 ‘적절한 주거비 부담’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장애인이 2011년 32.62%로 비장애인 27.65%에 비해 4.97%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감소폭이 더 크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8년에는 2.40%까지 감소 중이다. 최저주거기준 요소인 필수 설비 기준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미달 비율이 높았고,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미달 비율이나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2011년 장애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98%인데 비장애인은 47.95%로 그 격차가 9.98%포인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2018년 들어 6.12%포인트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이고, 약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의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건강 수준 격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오히려 격차 심화… 여전히 물리적 이동, 의료기관 접근, 경제적 접근성 등 해결 안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김수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감소는 장애인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중 소득보장 다음인 2순위로 장애인들의 요구도가 높은 영역이다. 그런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에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 등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46.44%에서 48.10%로 증가했고, 장애인은 2011년 45.93%, 2018년 43.07%로 감소해 격차는 0.51%에서 5.03%로 늘었다. 미충족 의료(경제적, 이동이나 시간 제약 등)의 경우 2011년 비장애인 13.47%, 장애인 16.62%로 3.15% 높았고, 2018년에는 비장애인 10.53%, 장애인 15.14%로 격차가 4.61% 더 늘어났다. 또한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은 2011년 비장애인 1.04%, 장애인 3.27%로 장애인에서 2.24% 높았으며, 만성질환 유병 상태의 두 집단 간 격차는 2011년 35.46%에서 2018년 31.02%로 감소하였다. 그 외에 우울 점수 격차는 각각 2.82점과 2.64점으로 소폭 감소했고, 우울 증상 경험률도 소폭 감소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동지원, 경제적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두 집단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수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두언에서 “장애인정책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한 전문가 집단이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장애인정책도 전체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 사고할 때 정책의 포용적 확장과 주류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 진단과 설계의 근거가 되는 장애분리통계의 체계적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려 할 때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업과 교내외 활동 참여나 입학 전형 과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어릴때부터 함께 생활하다보면 이런 편견은 차츰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통합교육에 있어 문제점은

특수교육과 각 장애에 관련한 전문지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 교사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 통합 보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가는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위암검진율,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더 커져

위암검진율,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더 커져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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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장애인의 위암 검진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정부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만 40~74세 국민에게 2년 마다 위내시경 혹은 위조영술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김영지 전공의, 충북대의대 박종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2006~2015년 국가위암검진율을 장애 유무와 유형, 중증도에 따라 분석했다.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위암검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위암검진율이 10년 전보다 31.8% 증가해 56.5%에 달한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26%만 늘어 51.9%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점이었던 2006년의 경우 장애인이 25.9%로 비장애인(24.7%) 보다 위암 검진율이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 분석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별로는 자폐가 있는 경우 36% 수준으로 비장애인 대비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였다. 이어 신장장애가 있을시 39%, 뇌병변장애 41%, 장요루장애 53%, 지적장애 54%, 정신장애 55%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차이가 두드러진 데 대해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들의 인식 및 태도,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장애인의 위암 검진율이 낮은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을 구하기 어렵고, 의료진 역시 장애를 우선시하다 보니 위암 검진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교수는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검진은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장애가 있더라도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미뤄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는 “현재 국가암검진 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건강 취약 집단인 장애인들도 국가암검진을 비장애인수준으로 끌어올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위암(Gastric Cancer)’ 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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