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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 급여 후기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직접 해봤습니다. 정확히 아는 유튜버가 없어 직접해봄. 금액과 기간 2584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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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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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수급기간
인터넷의 유튜버들이 말하는게 다 맞는건 아닙니다. 틀린것도 많았어요.
모르고 신청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다른 걸 배워보고 인생 2회차를 시작하려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1. 신청 전 준비사항

결국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 ​. 우선 나의 근무이력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A회사 : 1년 6개월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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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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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단기 알바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단기알바라는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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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그럴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지? 보통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게 법이거든. ※ 알바넣은건 일용직 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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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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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2 일용직 실업 급여 후기 The 250 Detailed Answer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 아빠는 경제전문가. Article author: cd3504.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24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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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후기

일용근로자는 앞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03/20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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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요약 (2022년) – Prosperous Life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를 읽어보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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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동안 꼭 받아야할 일용직 실업급여 건설 … – 행복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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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 아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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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후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오는 와중에도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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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phoamini.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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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따라해~ – 잡아바

오늘은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후기 남길게! 실업을 하게 되면 우선 지체하지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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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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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직접 해봤습니다. 정확히 아는 유튜버가 없어 직접해봄. 금액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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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용직 실업 급여 후기

  • Author: 라이프브릭 LifeBrick – 생활조립설명서
  • Views: 조회수 9,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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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E30sizclOs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1. 신청 전 준비사항

결국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

우선 나의 근무이력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A회사 : 1년 6개월 (자진퇴사)

B회사 : 2개월 (계약직)

C회사 : 1개월 (계약직 / 일용근로자)

C회사는 1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상용직일 줄 알고 입사했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2020/12/02~12/31 라는 이유때문에

고용보험법 상 1개월 미만 근무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하게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다 ㅠㅠ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

두 가지는 모두 충족을 했으나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다보니 조건이 까다로워서

온갖 정보들을 뒤져가며 공부를 하다보니 지금은 거의 실업급여 전문가가 되어버린 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2.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충족해야 하기에 훨씬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다..ㅎㅎ

그런데 일용근로를 90일 이상 하지 않았던 내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던 이유!

나는 B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다.

일용근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였다면

90일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

만약 B회사 이력이 없이 A,C회사 이력만 있었다면 신청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계약직을 몇달 더 하거나 일용직을 90일 이상 했어야 조건이 채워졌겠지..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1번이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

즉, 마지막 근무로부터 3주정도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상용직은 바로 달려가서 신청해도 상관 없는데..

난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해줘서 기다리다 보니 저절로 3주가 지나버렸다ㅋㅋㅋ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성공했으니

후기를 올려볼까나😂😂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단기 알바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단기알바라는 단어를 일용직 근로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친구 중에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

친구도 저처럼 부푼 꿈을 안고 3년 이상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짧게 짧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수급 조건을 열심히 조사한 뒤로는 그 조건에만 맞게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용직 근로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모든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어 정리

일용직 근로자

> 근로 기간 1개월 미만인 사람

일용직은 하루만 활용하는 직업이라는 뜻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당일 임금을 받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일용직이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없게 되고, 상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짧게 짧게 일하는 회사를 옮겨 다니면 이것이 일용직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의 반대 개념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되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입장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1개월 이상 일을 했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토, 일 주말 알바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상용직이죠.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은 초단기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자진퇴사 + 일용직 알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2. 근로계약서 필수

3. 한 곳에서 1개월 미만 근무

4. 일용직 근무 일수 총 90일 이상

위 4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처럼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마지막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든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받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직 근무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9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제 친구는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용직 근무를 90일 이상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위 조건이 맞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 날짜가 12월 10일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12월 30일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야겠죠.

제 친구 상황이 더 복잡했는데, 알고 보니 “일용 + 상용 + 일용”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용근로 사이에 잠깐 상용직으로 근무를 했던 겁니다.

하필 상용직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한 것이고요.

실업급여 금액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0,120원

친구는 일용 + 상용 + 일용 3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에서 90일을 이미 채웠고, 두 번째 상용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1년을 다녔고, 마지막 일용은 5시간이면서 4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 1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상용과 일용 2가지 회사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8H :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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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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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실업급여 신청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gy&no=17942

10월30일 퇴사 후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10분도 안되서 승인되서 15일에 교육받고 바로 급여 나온다네요 산붕이들은 실업급여 아는척하는 벼@신들 말 무시하고 나 따라해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가 안적혀있다고 알바해야한다? ㄴㄴ 나같은 경우 계약서에 입사날짜만 적혀있었고 실업급여 신청한다니깐 복무 1년 넘게남은 병진들이 넌 못받는다 정규직이라 ㅇㅈㄹ함 그 예로 :흑x더 라는 ㅂㅅ 계약기간이 안적혀있는건 상관이없음 나는 퇴사 한달전부터 회사 관리자들이 더 안다닐꺼지라 물어봤을때 주저 없이 네를 말했고 이미 나는 복무기간만료 동시에 나가기로 함 그리고 퇴사 2주전 정도 경리를 찾아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복무기간만료*로 적어달라고함 이거 안해주는 회사는 그냥 부모가 없는회사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나의 복무일자 내가 딱 10월30일에 복무가 만료야 그럼 딱 정확히 그 날까지 일해야한다 하루라도 초과해서 일한다? 그럼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다 ㅇㅇ 그러면 한달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렇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될거임 그 후는 실업급여 신청방법대로 하면된다. 신청하러가면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었나요 물어보면 가차없이 네라고 구라를 쳐주는 센스는 빠지면 안된다. 이제 궁금한점 댓글달면 념글갈때 다 답변해줌 그럼2000

2. 실업급여 신청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ubliclaboringarbeit&no=32711

1. 실업급여

4대보험이 뭔진 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 중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보는게 실업급여임

그럴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지?

보통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게 법이거든

※ 알바넣은건 일용직 소득세 신고만 할수도 있고, 또 따로 프리랜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소득세만 3.3% 떼고 준다(놀랍게도 이게 합법)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면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니가 월급 180 받는다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날에 떼는게 거의 없이 175~180만원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넌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거임

2.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잘 봐라 어려운거 아니다

지난 18개월(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 일이 지난 상태에서 해고, 경영난, 계약만료 등으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일때 신청 가능

저 180일이 순수 근로기간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날(쉽게말해 일한날)과 유급휴일(주휴수당 받는날)”만 포함된다

이걸 줄여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

쉽게 설명하면

그전엔 일한거없고 딱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응~ 실업급여 못 받아 ^^

8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그래 너는 받을수 있다

그럼 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은곳 가봐도

고용보험가입일자 / 고용보험상실일자 밖에 안나올거다

정확한 가입일수는 나오지 않아

그럼 어케 확인할까? ㅎㅎ

정답은 이직확인서

니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이 이직확인서고

이 안에 니가 그토록 찾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

그럼 그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요?

이것도 내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지 ^^

그냥 니 전 직장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이직확인서 좀 떼주세요~” 하면

뭐 사람좋으면 떼주겠지만

가끔 “응 좃까~” 하는 경우가 있을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라는게 있어

이걸 니가 작성을 한다 그것도 직접!

그래서 회사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왜 이 짓을 하느냐?

회사는 구두(입)으로 하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 “문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한다

반드시!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

그게 법이다

3. 실업급여 빨려고 일부러 해고 당함ㅋ 개꿀ㅋ

결론부터 말하면

못 받을수도 있다 ^^

해고당한 건데 왜 못받냐고?

이게 국가에서 양아치새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안 줘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게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둘째,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손을 고의적으로 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셋째, 짤릴 요량으로 일부러 무단결근을 존나 찍었을경우

이 3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너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

4. 난 4대보험 가입이 안됬는데 실업급여 못받음?ㅜㅜ

받을수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줌

일단 고용센터로 가라

너 : 힝 저 2년넘게 일하다 장사안된다고 짤렸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못받아영 ㅜㅜ

고용센터 : 아니 그런 씨발놈이 .. ㄱㄷ 내가 얘기해봄

사업주 : 여보세요?

고용센터 : 아니 씨발 일을 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시키면 어떡합니까 기간내에 자격취득신고 하세요

사업주 : 아 그 씨발놈이 통수를… 안해요 안해 배 째

고용센터 : ㅎㅎ 씨발놈이 노동법을 우습게 보네 그럴줄 알고 내가 “직권”으로 강제로 처리한다 너는 이제 뒤짐

사업주 : 저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된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고 한다

3년 내의 근로기록들만 처리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해보도록

5.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다른데?

주 40시간 근무냐, 주 30시간 근무냐, 주 20시간 근무냐에 따라 실업급여 나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

주 40시간은 하루 하한액 60,120 원으로 계산되고

주 30시간은 이것의 75% 인 45,090 원

주 20시간 근무는 이것의 50%인 30,060 원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가 x 28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60120 원일때 받을수있는 max 금액이 168만원임

그럼 니가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했다면?

받게될 실업급여는 과연?

84만1000원 ^*^

4달동안 84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꽁짜로 놀면서 돈 받으니

안좋은건 아니지만

남들 168만원 받고 놀때

너는 84만원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이상 끝

궁금한건 질문하도록

3. 실업급여 조심해야할 점

출처 : https://www.dmitory.com/work/41998628

제곧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고왔어..!

받은거 환급할 확율 100퍼센트!

톨들도 이런 경우가..! 하는 생각으로 부정수급에대해 읽어줘~

이번년 초에 급여지연으로 자진 퇴사하고(당시 2달 급여지연인줄 알았는데 오늘 조사받고보니 2달에 며칠 못미친상태였음ㅜ)

회사 직원이 실업급여 받을거지? 하면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야하는 거라고 하면서 몇주후 실업급여 신청하라며 카톡이옴. 이맘때 급여지연 2달이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내용을알고 겸사겸사 고용센터 방문해서 서류신청.

퇴사사유란에 급여지연해서 서류씀( 급여지연으로 실압급여 요건가능한줄알고ㅜ) 접수직원이 신청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있다면서 고쳐쓰라고 해서 나톨은 그말듣고 급여지연도 경영악화구나 생각하면서 사유를 고쳐쓰고 접수완료하고 실업급여 지급받았어!

별문제 없이 신청완료 후 실업급여받고 구짇활동하면서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안하고 지냄…

문제는 퇴직후부터 ~반년이상이 지났는대 사장놈이 퇴직금안줌. 노동부 신고해도 안줌. 검찰조사받아도 안줌. 민사소송 진행중이라 최근에 소액채당금까지는 겨우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까지 계속 지급안해서 민사소송 중인상태인대,

내가 이러니까 사장이 뿔이났는지 나보고 실업급여 받은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카톡오더라 권고사직 해줄생각없었는데 중간에 직원이 그렇게 신청했다고 ㅋ 나보고 공범이라고 ㅋ ㅋ 난 뭐 ㅗ 급여지연으로 받은건데 문제있나?싶어서 부정수급팀에 상담요청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니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결과는 급여지연 일수 미달,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결정됨….

그래서 조만간 600만원넘는급액 환급준비한다 ㅠㅠ

이거도 조사관이 두배징수는 가혹? 한듯하여 원금환수쪽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

물론 난 요건이 미달해서(자진퇴사, 급여지연기준에 미달) 다시 밷어내는걸로 인정 ㅜ을 하고있어!

원래 내돈이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다른직원은 사장이랑 말맞춰서 권고사직으로 해주고 실업급여 받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알바도 하고 수익창출하면서 지냈거든.. 이걸 부정수급제보 할려고 하니까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접수를 할수 없다고 하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ㅜ 이말듣고 기운이 확빠지더라고.. 뭐랄까.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면 용납가능한 그런??

마무리를 어찌해야할지 애매하넹

토리들은 완전히 확실한 요건에서 실업급여 받고 문제생기지않길바라 !

이상 실업급여 신청 후기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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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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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후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오는 와중에도 고용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오늘은 제가 받는것이 아닌 어머니가 신청하기 위해 제가 동행을 했던 것이구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일하시던 일용직을 몇 달간 못하게 되실것 같아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래의 설명 잘 보시고 꼭 신청하실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후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실업급여를 두차례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한번은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와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여서 1년이 다 된 이후 받은 케이스 두가지 입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보료에 대한 납부에 지급되는 아닌 실업 기간 중에 생계 안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해 지급 되어지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고보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을 당하여 실직당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 실업신고일부터 1차 실업인정 시까지는 별도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앞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03/20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가 2020/02/20부터 2020/03/19 사이 일한 날수가 10일 포함 이상일 경우에는 2020/03/20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단, 건설쪽 일용근로자는 수급신청일을 제외하고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용이 없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 전 부터 고보 취득 중인 사람이 고용단절 없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이 된 경우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고보료 납부시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 60% X 지급일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 60,120원 (19.1.1 이후 퇴사한 경우 )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고보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자신의 고보 일수 수급금액을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실업급여는 실직하고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사오니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고보사이트 접속 자격상실여부 이직확인여부 체크 후 사유 적기

2. 워크넷 신청하기

3. 고보사이트에서 동영상 시청하기

4.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제 후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오늘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만약 저처럼 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오픈시간은 8시 50분이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은 7호선 6번출구로 나오셔야 되며 나와서 3분정도 쭉 걸어오셔야 되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인포메이션에 층수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있으니 보시고 선택하시면되요. 북부지원센터는 2층에 실업급여 신청센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엘레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2층이니 계단이 더 낫겠죠.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엘레베이터는 바로 들어오면 있으시구요. 엘레베이터 앞에 실업급여 신청 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몇 층인지 나와있으니 한번 보시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1. 이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이쪽으로 오시라는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시면 바로 입구가 나옵니다. 또한, 입구에는 번호표가 있으니 뽑으시면 되는데요.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선택하여 주세요. 지역마다 번호가 달라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2. 번호표를 뽑았으면 대기인수를 보고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책상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여기서 제출서류를 쓰시면 되구요. 앞에 예시가 있으니 쭉보고 따라 쓰시면됩니다. 또한, 시간은 좀 일찍 가시는게 대기인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빨리 하실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3. 그리고 내 번호가 뜨게 되면 그 창구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시 제출할 서류를 챙겨주니 그 서류를 작성하시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번호표는 다시 뽑으시지 않으셔도 되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4. 어머니는 일용직이셔서 확인서를 쓰셔야 했는데요. 일한 날짜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그리고 일자가 다 완료 되지는 않아 미처리 안내서류도 주었습니다. 일반분들은 확인서는 따로 제출안해도되요. 주신서류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5. 수급자격 인정 부분에 기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책상위에 예를 들어 서류가 붙어있어 그 부분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구요. 최종 이직 사업장에 소재지, 사업자명, 입사일, 이직일, 이직사유를 적으시고 체크하는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뒤장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체크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날짜 및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자막 실업급여 안내문을 가지고 1층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6. 1층으로 내려가시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설명회 교육자료를 자체학습하겠다는 서약서와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보시고 써주세요. 만약에 모르시면 제출하시는분께 여쭤보아도되니 위에 자료 참고하시고 써주세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 최종졸업여부, 어떤일을 했는지 , 근로기간은 꼭 적으셔야 됩니다. 또한, 적지 못하겠으니 담당자분께서 물어보셔서 적어주셔요. 너무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하지만 먼저 위에 있는것을 신청하기전에 고보에 들어가셔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장에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실업 증명을 하기 위한 자료아니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보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고보 자격상실여부, 이직확인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직사유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퇴직사유를 적으시면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 드렸던것처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많이들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그 다음 동영상교육을 시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고보 사이트에 있으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밑에 실업급여 부분 으로 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먼저 해도 되며, 나중에 고용센터에 먼저 가서 수급신청을 한후 들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또한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구직신청도 완료 하셔야 하는데요. 구직등록을 하시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이 있으니 자기소개서도 쓰시고 이력서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가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소개해드릴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신청조건 들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신청할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구요. 가셔서 상담사 분께서 아주 친절히 설명도 해 주시니 너무 어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구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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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요약 (2022년)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

건설 근로자, 노가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정보와 근로일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내에 해당하는 이력을 합산했을 때 총 일수가 180일이 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보험 메뉴에서 고용을 체크하고, 조회에서 일용을 체크하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대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를 읽어보시면 신청 과정을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0일동안 꼭 받아야할 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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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2004년도 법개정이되면서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용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조건,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여야 하는데, 한가지 추가되는 점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옮기기 위해,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구직활동 능력 재취업활동 의지도 있어야하며 자발적해고, 중요한 귀책사유 해고 사항이 없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했듯이 일용일 실업급여 대상은 근로할 의사능력,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준비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자료로는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것도 재취업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징 직종만 고임금을 노려서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미인정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춰서 최소 120일~ 270일 범위내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 이라면 최소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점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실업급여 기준보다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은 일수도 늘어나고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면서 폭이 많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모의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어요

이처럼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날에는 취업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취업되기 전날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순서

1. 본인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센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신고로 붐벼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해 격일 2부제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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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수급조건, 신청방법 정리 (tistory.com)

2. 실업신고는 워크넷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게되면 담당자가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럼 퇴직을 한 이전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담당자에게 제출을하고 확인을 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집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하는 이유는 재취업의사 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확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없거나 급여일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일용직 실업급여 추가혜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교통료 및 숙박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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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인 경우에 18개월 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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