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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 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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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불임금 구제
  2.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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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접수해 주세요 – 상담사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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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1193

고용노동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과정

고용노동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과정. MoonEun 2021. 5. 21. 16:54. 320×100. 자 돈 떼먹는 그런 친구들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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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oneun.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1

View: 162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힘없는 사람이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노동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순 없을까요? 더불어 사장도 신고를하고싶은데, 증거없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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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3539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노무사를 써야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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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nemomo.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559

임금체불 신고방법, 돈 모두 돌려받은 후기 – 허니문스탁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2

View: 719

임금체불 시 진정 신고 방법 – 노무법인아산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사적 방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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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hsanlac.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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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 Views: 조회수 64,620회
  • Likes: 좋아요 1,777개
  • Date Published: 2020. 10.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aqP9-acQgI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임금채권 보장 > 체불임금 구제 (본문)

체불임금 구제

인쇄체크 체불임금

체불임금 구제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06조 및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13호).

인쇄체크 체불임금 구제 방법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진정·고소 처리절차

Q. 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민사소송의 제기 민사소송의 제기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 민사소송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2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단체 접수해 주세요 촉촉한 비가 내리는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상담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민원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느껴졌다. “거기가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하는 곳, 맞죠?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동료 6명과 함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로 계속 전화해 봤자 뭐 하겠어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금체불을 단체접수 해 주세요. 우리 7명이 받지 못한 일당은 모두 150만원입니다.“ 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라는 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선생님, 체불임금에 대한 단체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대표를 선정하신 뒤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노동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다른 분들의 체불임금 금액과 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구요.” ‘다들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했으니, 당장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나는 민원인과 동료 6명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해 드렸다. 그리고 얼마 뒤,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110상담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드린 작은 도움으로 민원인이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때마다 110상담사로서 더욱 큰 자긍심을 갖게 된다.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는 내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민원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2-1월까지 부천에 있는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다른 인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호텔측에서 하청을 해서,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일을 주신겁니다. 받을 임금은 총 삼백만원입니다. 하청받은 사람도 돈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언제 주겠다 하면서 계속 날짜를 미뤄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와 다른 인부들이 직접 호텔 사장을 찾아가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말했더니 쌍욕과 함께 협박을 하고, 조폭을 안다는둥 폭언을 하며 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겁나기도 하셔서 기다렸고, 지금까지 주지않으셨습니다. 일을 소개해준 사람도 잠수를 탄 상태구요. 사장이 욕설과 협박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인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일 뿐입니다. 예전에도 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었지만 , 노동청은 중재만 해줄뿐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군요. 힘없는 사람이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노동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순 없을까요? 더불어 사장도 신고를하고싶은데, 증거없이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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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과거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던 때가 떠올라서 분노로 타오르네요. 다행히 그 당시 여러가지 체불임금 받는 법과 신고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신고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임금이 밀리거나 아예 못 받으면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납니다. 카드값에 생활비, 공과금 등등 당장 돈 들어갈때는 산더미인데 돈나올 생각은 없으니 짜증이 솟구치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입니다. 사실 정규직 중에서도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진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노무사를 써야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 신고

우선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방의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직접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안내데스크에 노동부 임금체불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인(근로자)와 피진정인, 사업장 개요, 그리고 진정내용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확인서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체불 경우, 지급시기 등의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정된 담당조정관님께 준비한 서류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최저임금미달 증거, 퇴직금 누락, 주휴수당 계산, 통장 내역 등등이 있죠. 그 전에 고용 노동부 전화를 통해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 합의

담당조정관이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면 이제 고용주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받아야할 돈을 조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은 노무사가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모든 증거들은 내가 찾아야한다는 것이죠.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과정에서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된 급여를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잇습니다. 입금체불을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형사처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체불임금을 준다고 믿어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진정취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소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못 받은 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소까지 가게 되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죠. 벌금, 처벌에 지급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밀린 임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준비할 때 약해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가족같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잘 챙겨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등의 말로 살살 꼬드길 수 있지만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수당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받아낼 돈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등 알아볼 것이 많을 지도 모르지만 나중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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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돈 모두 돌려받은 후기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라서 매번 오는 방학 기간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임금을 못 주겠다는 사장님을 만나서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막막했던 심정이였어요. 내가 일을 했다는 증명이 없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 후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게되어서 못받은 돈과 함께 지급 기간이 경과한 이자와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로자이셨고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체계가 근로자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법적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에 내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지급받았던 금액들의 통장 내역등의 자료들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 처리와 법적 도움을 주고 있으니 우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되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요

▶ 임금체불 신고방법의 처리 절차 ◀

1. 고용노동부애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진정을 위한 사실관계 체불 경위, 지급시기의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임합니다.

3.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진정 취하하시면 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라면 고소를 하게 됩니다.

5. 고소로 가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입건, 범죄사실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로 감찰에 송치가 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어서 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답니다. 사업주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매처분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 고용노동부의 지급 조정에서 99%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을 끌어봤자 고용주가 불리하고 받게 되는 벌금과 처벌을 생각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왔을 때 돈을 주게 되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로 돈을 받은 케이스로 조사를 받았던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방법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http://www.moel.go.kr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주시고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2.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상단에 있는데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4.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등록인 정보는 나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모두 작성해주셔야 해요. 왼쪽에 점이 있는 것은 필수기입 사항이니 빠짐 없이 올바르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수신여부는 예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민원신청 처리상황이 왔을 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 아래는 피진정인으로 고용주의 정보를 작성 해주시면 된답니다. 고용주의 성명, 연락처, 사업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기입해주세요. 다녔던 직장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전화번호와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작성에 어려움은 없어요. 근로자수는 필수기입 사항이 아니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이제 중요한 진정내용으로 내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셔야 해요. 입사일은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 퇴사일은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날을 넣어주시고 체불임금총액은 못받은 일당, 주당, 월급을 체불퇴직금액은 못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모두 넣어주셔야 해요.

▶ 주휴수당이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한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중 한주는 유급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루의 유급 일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제도에요.

▶ 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말로 풀어서 작성하시면 되요. 이것은 진술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샅샅히 살펴보고 나중에 조사에 참고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시는게 좋고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근로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파일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올려주시는게 좋아요. 출근과 퇴근시간을 시계와 함께 찍어놓은 사진,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매일 탔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고용주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진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내가 일했다는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업주와 전화통화는 모두 녹음하고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을 때 물어보았던 대면 녹음 파일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엇어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셔서도 준비하셨던 자료들과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말해주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주를 조사 출석을 시키고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려주고 여기서 99%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급 명령으로부터 고용주는 14일내에 돈을 줘야하는데 초과한 기간에 높은 이자가 생기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봤자 사업장에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37조의 항목을 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연이자에 대해서 연 40%의 범위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을 고려한 자연이자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근로자가 근로가 태만하여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사업장이 피해를 받아서 나도 민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입증에 어려움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작성하지 않았든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와 전화를 통해서 근로기간은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는 손해가 전혀 없고 고용주의 귀책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잇어요.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사업장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고용주의 주장이며 고용주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피해를 입힐만한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면 증거는 없을 것이고 어설픈 증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만만히 넘어가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뒤통수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으니 너는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저의 경우가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취직을 해야하는 대학생이였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근로감독관분께 여쭤보니 다음의 법 조항을 알려주셨습니다.

▶ 제 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결국에는 모두 고용주의 협박이나 위협일 뿐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게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고용주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니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벌금과 과태료 뿐만 아니라 체불사업자 명단에 오르게 된답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법을 지킬 수 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던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도 만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3자대면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던 주휴수당까지 계산이 되어서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헛일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뿌듯함도 들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였네요. 앞으로는 근로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아르바이트만 하자는 생각으로 맥도날드, 직영 편의점, 스타벅스, CGV와 같은 근로기준을 잘 지켜주는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었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때어먹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로로 일자리를 구하기전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근로 하기전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만약을 대비해서 고용주와의 대화와 전화통화 녹음, 근로에 대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놓으시면 갑작스러운 임금체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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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진정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진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하며,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진정이 동의하는 경우 25일 연장 가능)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은 종결되며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체불사유, 체불액,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회사재산에 가압류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월 급여 400 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 ,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혹시 임금체불액 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직접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시거나 혼자의 힘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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