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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처리 기간 |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791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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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일 이내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보냈을 경우인데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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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를 개편합니다!
00:23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
00:54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01:37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06:37 이직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개편된 이직확인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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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직 확인서 처리 기간

  • Author: 고용노동부
  • Views: 조회수 139,710회
  • Likes: 좋아요 275개
  • Date Published: 2020.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KyOjJvVD7w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조회방법 발급요청서 처리기간 총정리

한 번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 곳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좋겠지만 회사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과 다르게 재취업이 쉽지 않고 재취업과 퇴사 과정 사이에 꽤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 재취업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실직자 또는 예비 이직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직장까지 갖게 되기 전에 생계에 대한 불안을 안정화시켜주고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특히나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가 우선적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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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 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서에는 이전 직장에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직확인서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정보나 평균 임금 그리고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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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조회 방법 처리 기간 확인 그리고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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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직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해당 경우에는 이직은 퇴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퇴직 확인서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이 사업체에서는 퇴직이나 이직 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의무로 작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는 놓치지 않지만 이직 확인서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체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직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예정이거나 이직하시는 분들은 이직 확인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직 확인서는 이직하시는 분들께서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 이전에 해당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말 그대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직 확인 발급 요청서를 통해서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한 서류증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직자가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하시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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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직자가 직접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측에 문의해야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그 양식과 함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작성가능합니다.

우선 이직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서, 이직사업장 회사명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직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이직일은 마지막 퇴사하는 날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일 이내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보냈을 경우인데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 신청해놨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일이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는 분들은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메뉴검색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들어가기

개인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서로 처리여부 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와 근무일수 평균임금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전부 처리완료된 상태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으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상태로 나오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우선 전 직장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이직 확인서 제출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미 퇴사한 직장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렇게 직전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기가 그렇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에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해야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며 이직일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과 반드시 달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과 함께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을 작성해서 통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보수 지급 기초일수인데요.

근무 일수 중에서 무급휴일을 빼고 유급휴일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계산과 1일 기준 보수입니다. 기본급 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다에 따른 기본급은 일수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조회방법 처리기간 확인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처음 요청하는 분들에게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일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기간 및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 기간이 끝나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 “근로자가 요구하면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 중인 근로자라면 퇴직하자마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은?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팩스 등으로 바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고 말을 해도, 무시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등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보낸 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 사항을 사업주가 무시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제출받은 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청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해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하면 7일에서 10일 사이 입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처리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히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요청한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 성격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업장 혹은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직확인서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문의하는 것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04.05 – [일상 꿀팁 정보] –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2 ~ 3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23일에 접수를 하였는데 아직 전산반영이 안된 경우라면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어 반려 등으로 재접수를 요청하였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확인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가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 – 부동산닥터1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및 이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쉽게 말해 퇴사처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본이 되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핵심정리 전 직장에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처리 확인 피보험단위기간(근로기간)180일 이상 확인할 것

이직확인서 란?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이며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퇴사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등이 기재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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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비 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령 조건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받는법”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처리 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 근로자는 퇴사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클릭

이직확인서 처리 신청방법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이메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

자세히보기 ▶클릭

1.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고용보험 누리집사이트를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2.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개인서비스 메뉴바 우측하단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3.인증서 로그인

개인별 본인이 원하는 공인인증방식으로 로그인 합니다.

4.이직확인서 처리 이력확인

▶ 이직사유는 개인사정, 회사경영악화 등등이 기록됩니다.

▶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일 소정근로시간 등등이 기록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18개월간 근로한날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하는 일수 -피보험 단위 기간이 “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즉, 퇴사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때만 실업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 아래와 같이 이력확인서 이력에 “처리완료“항목이 보이면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겁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사이트” 는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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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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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직하는 직장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사유와 이직하기 전에 급여내역, 퇴직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퇴직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 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퇴사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 퇴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다면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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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과정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신청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자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한다면 이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될때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마다 상황과 법규정 적용의 차이가 있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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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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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는?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직장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와 이직하기 전에 급여내역, 퇴직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퇴직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퇴사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 퇴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다면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과정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면

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신청

② 사업주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③ 이직자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④ 고욕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한다면 이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될때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마다 상황과 법규정 적용의 차이가 있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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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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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수

2020년 8월 도입된 이직확인서제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고용인의 이직사유 , 통산근무일수 , 평균임금 상세 등이 나와있는 자료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 전 근로일수가

18개월 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는 반드시

의원면직이 아닐 것!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이직사유와 근로일수 죠!

특히, 이직사유에 의원면직(스스로 그만둠)이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둘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 스스로 그만두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죠

그리고 근로일수의 경우 18개월 동안 A물산, B상사, C산업 등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통산 180일 이상)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종교 및 성적 차별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된 경우 등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의원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이직사유서 요청을 했고, 사업주가 의원면직 등의 사유를 기재했다면 바로 수정요청을 해야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나 공사의 종료 등에 의한 실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죠.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때,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 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시 과태료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10일인거죠.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때 이직확인서 제출을 동시에 해도 되므로 만약 아직 자격상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10일이 지났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워크넷 자주하는 질문

워크넷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단골로 나오는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셔도 되고, 메인화면에 딱 나오니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사에서 접수했다고 했는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처리여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만약 1~2주가 지나도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산누락됐거나, 회사가 접수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예요

그럴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순서겠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락처 조회가 된답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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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하는 법 한 번에 알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매우 쉽다.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는 퇴사자가 직접 서류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기간과 처리 여부에 대해서 무지하면 본인만 손해다. 본인이 당당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실업급여를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 놓자.

2020.8.28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요건과 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다.(2020.8.28 개정 이후에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

2020.8.28 개정 이후에 이직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 무조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 요청으로 1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늑장 부리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9일 차에 보내도 된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 늦게 처리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과연 누가 실업급여 수급을 늦게 하기를 원하겠는가? 따라서 이직확인서 요청 계획을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한다.

고용센터 접수 이후 처리기간

접수 이후 처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빠르면 1일 만에 될 수도 있으며 길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간까지 길게 1주일 정도로 잡으면 그동안 처리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여기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만 다루겠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해당 순서대로만 접속하면 내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되짚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 무조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양식, 작성방법, 처리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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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방법과 없을시 해결방안,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고, 양식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방법으로는 이직확인서에 사업자 관리 번호 및 사업장 정보, 근로자의 정보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하는 좋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에 맞는 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사유를 13자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 제출은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변경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 할 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제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시 발급요청서 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알아서 발급해주지 않으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서 작성 후 직접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5호 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3서식]).hwp 0.02MB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서식의 2번째 장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서 정확히 작성하시고 허위로 기재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5호의 4서식 피보험자+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4서식]).hwp 0.02MB

일용근로자용 양식은 다르니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자+이직확인서(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5서식].hwp 0.03MB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제출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해 없을시 에는 없는 상태로 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처리여부 조화 방법 및 처리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양식, 작성방법, 처리기간 확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4.19 – [경제 정보] –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시, 미사용 /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2021.03.21 – [경제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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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 온라인 30초 조회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는 퇴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퇴사발생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하며 ,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필요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메뉴

3. 하단의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조회-화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간혹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직확인서 처리의 관할은 고용센터이기 때문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조회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면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전화는 ☎ 1588-0075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우편 혹은 팩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담당 실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유료)로 전화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지청 클릭 > 직원 연락처에서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청-직원-연락처

자주하는 질문

Q.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 설치하기

>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 설치하기 답변 : 모바일로도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진입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하나요? 답변 : 기존에는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줬지만 현재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함으로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선택적인 의무 가 되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아요? 답변 : 조회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는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 하셔야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방법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직 확인서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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