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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 법인전환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상위 22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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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은 [ 법인전환 주요 체크리스트 ] 입니다.
🦁 1부 – 개인사업자 CEO를 위한 법인 전환’
🐯 2부 –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 3부 – 법인전환 절세효과
🐶 4부 – 영업권과 법인전환 유형
🎃 5부 – 법인전환 주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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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네이버 포스트 – post.naver

먼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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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3741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Google Sites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를 액면가로 곱하면 설립자본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을 맡은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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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tes.google.com

Date Published: 2/24/2022

View: 8077

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출력 필수! – 헬프미 블로그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매출 및 신용도 등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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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1798

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 마이 이김컨설팅

01 회사명 회사 설립 전, 원하는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김컨설팅 웹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y.leekimalliance.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4761

서초법무사 법인설립 할 때 체크리스트

기업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 테헤란은 이미 나아가는 중입니다. 종합기업로펌 테헤란 법인등기 전담센터.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5/22/2021

View: 1586

주식회사 설립 체크리스트 – 예스폼

본 자료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상호,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 등, 회사 설립 시 필요한사항을 기입하는 체크리스트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6302

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 SG Formation

01 회사명 회사 설립 전, 원하는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SG 포메이션 웹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gformation.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8737

법인설립서류 한 눈에 보기 (상세 정리) – 자비스 고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필요한 서류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셔야겠죠. … 법인 정관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아래인 회사에 대해 발기설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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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2/2022

View: 1346

[스크랩] 주식회사 설립 시 기본적 체크리스트 – 다음블로그

주식회사 설립 시 기본적 체크리스트. … 2) 전대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회사가 임대계약서에 계약당시에 미리 전대를 동의한다는 문구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295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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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사 설립 체크 리스트

  • Author: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Views: 조회수 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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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Jl29WAuC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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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출력 필수!

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출력 필수! 글쓴이 날짜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법인이 되겠어?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다수 폐업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단연 법인설립에 대한 수요도 대폭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2020년 상반기에만 법인설립을 진행한 대표님들의 사례가 무려 81만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해당 수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인인 26%나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경제와 상관없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 정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설명한다.

CHECK LIST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첫 설립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인데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을 위해 반드시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한 후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양은 개입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일일이 챙기지 못해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 이렇듯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구분하기 때문이죠. 하나의 인격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역시 사람처럼 ‘법인등기번호’를 고유 번호처럼 부여받아요.

CHECK LIST 2.

사업확장으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많은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빼둘 수 없죠. 아마 첫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역시 확인해 두어야 할 체크 리스트 중 하나로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때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본금’이죠. 대표님의 역량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때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매출 및 신용도 등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 판단 및 신용도 판단에 더욱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연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CHECK LIST 3.

사업 초기부터 매출금액 단위가 큰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이유 중 대표적인 2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곧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으로 바꿔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죠.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5억 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를 하기 위한 회계처리비용 등 불필요한 자금지출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비용적 그리고 세금적 이점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유리하죠.

그렇다면 내 사업단위가 애초에 크고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로의 운영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CHECK LIST 4.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개인이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회사의 모든 채무와 채권, 책임 그리고 운영에 대한 상황을 총괄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만약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대표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결국 이는 ‘아차!’ 하는 순간 파산으로 몰릴 수도 있고, 폐업은 물론 대표 본인의 개인재산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인설립은 대표 1인만이 해당 법인설립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출자금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질 뿐이죠. 따라서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출자한 금액 외에 회사 전체 자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즉 회사 전체의 채무 및 책임에 관한 전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대표님 개인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인설립을 고려 중이신가요?

이렇듯 첫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비교해 봐야 할 사항도 많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회사의 형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지금 내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히 판단하고 고려하시기에는 대표님의 사업은 매우 바쁩니다.

어떤 방법이 대표님에게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저희 헬프미에서 대표님 대신 고민할게요. 대표님은 사업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되죠.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전환부터, 첫 법인설립을 위한 가이드까지, 저희 헬프미에서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업 종류와 설립절차, 각종 노하우까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다.

서초법무사 법인설립 할 때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서초법무사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법인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등기의무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엔 사업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등기 대행을 맡기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프로 법인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표가 법인등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설립부터 서초법무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변경등기 처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이번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와 관한 특이사항을 칼럼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칼럼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해온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법인등기 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다양한 업종의 법인회사 설립, 법인등기를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 실무와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등기 업무를 잘 진행하지 못하는게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를 받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좋습니다.

법인에 맞는 정관작성 및 관리 필수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규율 및 기준을 적어놓은 문서인데요,

정관에 의거하여 법인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할 때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표준정관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준규격이 바로 표준정관입니다.

설립에 지장없는 필수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도록 기본 메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관을 사용하게 되면 법인설립에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법인 경영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관에 해결사항이나 기준이 적혀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법인에 심각한 위험에 이르는 상황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 문제와 직결된 부분들은 엄격한 해결기준을 정해두는게 법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표준정관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퇴직금 등 정관에 규정이 적혀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정관은 대표님 사업체 상황에 맞춰 작성되는게 좋습니다.

표준정관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이 고민하신 뒤에 추가로 내용 기재하는게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은 대표님 혼자서 하기엔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법인은 대행 꼭 맡기셔야 합니다.

테헤란이 서초법무사로 두드러지게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는 이유는 특수법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법인은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하면 주식회사를 말하지만, 정해진 목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인 특수법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법인

● 어업법인

● 건설업법인

● 세무법인

● 교육법인

● 법무법인

● 노무법인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르게 준비사항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인허가 업종도 많아서 추가적인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준비도, 절차도 복잡한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문가 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법인등기 대행 업체들도 특수법인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행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특수법인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테헤란에서는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법인설립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법인설립 경험이 있는 곳인지 확인 후 진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테헤란은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 설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맺으며

서초법무사인 테헤란은 특수법인설립 및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기업 자문을 진행해온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100인의 법률스태프가 법인등기 서비스를 연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법무사로 활동 중이지만 전국 비대면으로 법인설립/등기 상담을 진행한 뒤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뿐 아니라 모든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화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채팅상담 등 서초 법무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등기로 시간, 비용 단축하려면? (클릭)

주식회사 설립 체크리스트

기획능력 개발표

본 자료는 기업에서 직원의 기획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만든 기획능력개발표입니다. 기획능력개발표 평가항목 달 성 목 표 team leader working leader team member h m l h m l h m l 문제발견해결책입안능력 문제발견/issue analysis 복잡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 정의하고 적절한 issue analysis를 할 수 있음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lssue analysis를 충분히 할 수 있음 제시

주식회사 설립 시 기본적 체크리스트.

1. 법인설립 시 임원의 수

1) 자본금 10억이하 : 최소 1인이사라도 설립 가능, 감사 1인은 필요에 의하여 선택 가능

2) 자본금 10억 이상 : 이사 3명이상, 감사1명

2, 주식의 배분

1) 주주 인원 수 : 1명도 가능(인원 수 상관없음)

2) 과점주주 : 50%이상 (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50% + 1주 이상 가진주주를 뜻함)

3) 원칙상 주식을 투자한 금액별로 주식을 배분하여 주주가 되며, 세법상 과점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주식을 적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4 ) 특수관계인 : 아래에 해당하면 모두 합한주식을 과점주주로 봄.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자 본 금

1) 의무자본금 규정 없음

2)100만원 이하도 가능함

3) 자본금 증빙 : 주금납입에서 1일 잔고증명으로 가능함

4. 본점소재지

1) 사무실 –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평수에는 제한이 없음.

2) 사업자등록증 개설 일자 : 7일이내 (사무실 확인 실사 함)

3) 주택 – 주택을 주 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하며 본인 거주확인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5. 한 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경우

1) 첨부서류에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2) 전대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회사가 임대계약서에 계약당시에 미리 전대를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실사를 할 수도 있슴.

3) 실사 시에는 다른 회사(또는 다른사업)과 업무를 달리하는 책상을 분리한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임원의 자격은

1) 자연인이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미성년자도임원이 될 수 있으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호적등본등,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7. 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

1)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임원의 신용상태를 살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 또한,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 임원(이사)의 의무 내지는 책임은?

1)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술신보, 기타 각종 금융기간등으로부터 여신을

일으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그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민법상의 의무(민법제681조)

임원은 그 실질이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임인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의무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또 보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상법상의 책임

(1) 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3)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출석의무

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의 소집에 응하여

결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기업비밀준수의무 (상법제382조의4)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 불법행위책임(상법제399조, 제401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책임은 임무해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로 제한 됩니다.

(5) 경업금지의무 (상법제397조)

이사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동종업종의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만일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라도 기존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제401조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상법제401조의2)

실질적으로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그를 이사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노동법상의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데116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부분에 관한 상세는 노무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아이엠피파트너스(구,엠엔에이코리아)

상담전화 : 02-780-5641~3 팩스 : 02-780-56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1101호

홈페이지 : www.mnakorea.net,(중소기업m&a), www.mnakorea.org (건설면허m&a)

카페 : www.cafe.daum.net/mnakorea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정준구(M&A KOREA) 원글보기 : 정준구(M&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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