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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 구 |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Ⅲ.하향식 피난구(Kor Ver.) 2886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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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는 51.1%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설치된 피난시설을 모르거나 사용법 미숙지, 익숙한 경로인 승강기 사용에 의한 인명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설비를 꼭 확인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비하세요.

하향식 피난 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 더 읽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6406

DKGNS, 디케이지엔에스 | 대한민국 – 하향식피난구

철강재 및 하향식피난구 ACE-SLADE 제품 설계 및 제조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강화기준에 최.적화, 모든 부품의 내식성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 바닥 두께에 따른 맞춤형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dkgns.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1482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 …

+ 여기를 클릭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3532

하향식피난구 관련 법령(소방법) – 네이버 블로그

하향식피난구 관련 법령(소방법) 1. 하향식피난구(피난기구) 설치.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여기를 클릭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4/2022

View: 8220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

– 내화구조, 불연재로 마감되지 않는 공간에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하부 세대로 대피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완강기를 설치하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shc.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827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하향식 피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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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Ⅲ.하향식 피난구(Kor ver.)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Ⅲ.하향식 피난구(Kor ver.)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향식 피난 구

  • Author: 한국소방안전원
  • Views: 조회수 5,470회
  • Likes: 좋아요 41개
  • Date Published: 2021.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kNtn4CKkXc

DKGNS, 디케이지엔에스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0.02.18)

제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대피공간의 설치규정 )

ㄱ.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ㄴ.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으로 구획될 것

ㄷ.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ㄹ.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ㄴ.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ㄷ.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하향식피난구 관련 법령(소방법)

법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법령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향식피난구 관련 법령(소방법)

1. 하향식피난구(피난기구) 설치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

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9.14]

※제9조제1항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4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

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

누어 얻은 수

※별표5 :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

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기준

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갖추

어 두어야 한다.

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과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

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

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완강기 설치 면제

관련법령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

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

※법 제11조 제2항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

​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6 :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3. 하향식 피난구 성능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0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

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 1. 23.>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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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 공동주택에서 소방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를 제외 가능한지

답변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하 ‘기준’)」제5조(설치제외)제4호에서는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편복도형 아파트’ 인 경우와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서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란,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기준 제5조제4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2)

– 내화구조, 불연재로 마감되지 않는 공간에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하부 세대로 대피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답변2)

– 기준에서는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할 경우 ‘대피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와 승강식 피난기’외의 피난기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구획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하향식 피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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