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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지급일 |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1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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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하기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던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니,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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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지급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금액 대상 쉽게 정리했어요 – 토리시루

교육급여란?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비용 : 1년에 1번 지급 (3월) · 입학비, 수업료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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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1years.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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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 급여 지급일 및 신청 안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 교육활동 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 연간 1회 (3월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 분기별 3,6,9,12월 지급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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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jini-35.tistory.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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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과 교육급여 지급일 확인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해요. · 교육비 집중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하는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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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ekseo.tistory.com

Date Published: 8/28/2022

View: 4718

2022 교육급여 지원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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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orealsl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4271

2022 교육급여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지급일 정보 – 동네전파사

교육급여는 연 1회 제공하며 보장이 결정되는 날짜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는 동월에 지급액이 생성되어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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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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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비 동시 (재)신청 입금날짜 신규 …

교육급여 지급(입금)일.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선정문자.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교재비 지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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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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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 발빠른정보

2022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해당 월에 지급이 됩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3월 25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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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give-info.com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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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 지식살롱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년 3월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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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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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자격 및 지원금 알아보기 – subsistenceinfo

교육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며 2022년 교육 … 교육급여 지원금인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나 학생의 계좌로 지급되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ubsistenceinfo.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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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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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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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금액 대상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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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22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랐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접수방법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교,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등)에 입학했을 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그 외의 수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주목하세요! 먼저 지원 가능한 대상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할 경우 보호자가 사망/행방불명/질병/사고/장애/파산/실직으로 근로 능력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거주 외국인 중 국가 공익 기여가 특별 인정되는 난민 인정자 혹은 그 자녀(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때 (▼ 아래 표 참고)

가구 22년 중위소득 50% 기준 1인 972,406원 2인 1,630,043원 3인 2,097,351원 4인 2,560,540원 5인 3,012,258원 6인 3,453,502원 7인 3,890,296원 8인 4,327,090원

*중위소득 50~80% 해당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 감면받았을 때(국가유공자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에는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학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장학(奬學)이 필요한 이는 다른 법에 따라 학비 감면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지원되나요?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검색하셨던 분들, 올해 대체 얼마나 금액이 상향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평균 2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인지 연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일지 같이 보실까요?

1)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

: 1인당 331,000원 중학생 : 1인당 466,000원

: 1인당 466,000원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는 1년에 1회 현금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2) 고등학생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가지 더 있어요!

교과서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 전체 – 1년에 1회 일괄 지급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 전체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분기별 지급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하면 전액 지원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도 추가 로 받을 수 있어요.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점심),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등

* 교육 급여와 교육비?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궁금하면 더 보기 눌러주세요)

더보기 쉽게 말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국민의 교육활동 보장 을 위해 행하는 사업 성격을 띠고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을 대상으로 하지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띠고요. 을 대상으로 하지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재량에 따라 진행하는 예산사업 인데요. 중위소득 50~80%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고, 급식비나 자유수강권, 통신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급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2022년 교육급여 대상자 학습 특별지원금 지원

그리고 올해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약 30만 명에게는 교재비나 EBS 유료 컨텐츠 구입비 1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점이나 EBS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카드 포인트나 EBS 쿠폰으로 6월 말~9월에 제공될 계획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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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언제일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교육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월 학기 초부터 지원받도록 권장하는 집중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22년 3월 2일 (수) ~ 3월 18일 (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이 끝나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비용 : 1년에 1번 지급 (3월)

: 입학비, 수업료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1년 1번 받을 수 있어요!)

: 교육비 : 4월 말에서 5월 초 심사하여 결과 통보

신청 방법은요?

보호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또는 온라인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필요한 서식 용지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려면 보호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 복지로 바로 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시는 보호자분은 해당 지원 내용 숙지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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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 급여 지급일 및 신청 안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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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 기준)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지급일 및 신청 안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방법 안내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차이점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금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교육급여과 ②교육비가 언뜻 같아보이지만 사실상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①교육급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②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 시도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2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기준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일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것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통상 중위소득의 50~80%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주관 교육부, 사도교육청 사도교육청 사업 성격 1.국가의 법정 의무지출

2.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싼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 내용 1. 교육활동 지원비

(초)연 33만 1천원

(중) 연 46만 6천원

(고) 연 55만 4천원

2. 입학금, 수업료

3. 교과서비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1.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고교 교과서비

3. 급식비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60만원 내외)

5. 교육정보화지원 등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2022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3월 18일(금) ☞ 집중신청기간

2022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기 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모바일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PC/모바일 신청 이용방법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별도 서류는 해당되는 학생에 한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25일에 지급됩니다. 학기중 신청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 연간 1회 (3월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 분기별 3,6,9,12월 지급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연간 1회 지원됩니다) 교육비 : 4월 말~ 5월 초, 심사결과 통보

2022년 교육급여 지급액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교육급여비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활동 지원비가 연 1회 지급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 331000원

중학생 : 466000원

고등학생 : 554000원

2022년 교육급여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시나 위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나 나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읍, 면, 동 보건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 해보시면 된답니다. 다다음주 금요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이니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2년 교육급여지급일 및 신청방법 포스팅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하트 꾹눌러주세요 ♥^^♥ 저는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과 교육급여 지급일 확인

**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대비 무려 5.02%나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도 올라가 좀 더 넓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 교육급여 지원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므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긴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목 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5. 지급일

1.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지원 항목이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2022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86,000원 → 331,000원 376,000원 → 466,000원 448,000원 → 554,000원

교육급여 : 1) 초 · 중 · 고 교육활동지원비 2)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3.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이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각종 제출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5. 지급일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서면이나 문자 메세지로 통지된 후 지급되고, 교육비는 4월 말 ~ 5월 초에 심사결과가 통지된 후, 안내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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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지급일 정보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 범위

2022년 교육급여 달라진 점

교육급여 외 강화된 교육 지원 제도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 범위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월 972,460원 이하 월 1,630,043원 이하 월 2,097,351원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2,560,540원 이하 월 3,012,258원 이하 월 3,453,502원 이하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2022년 교육급여 달라진 점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제공되며 몇 년간 지원 금액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2022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 중, 고 평균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1년도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2022년도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단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올해에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이 집에서도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비, EBS 콘텐츠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학습 특별 바우처 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교육급여 외 강화된 교육 지원제도

교육활동 지원비 외에도 교육 관련 개선된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동수당도 지급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지자체별로 상이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4월 지급 시 1~3월 분도 소급 지급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생)

직업계 고등학생 지원 강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1년 2022년 학자금 지원 5~8구간 5~6구간 : 368만원

7구간 : 120만원

8구간 67.5만원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 기초, 차상위 520만원 첫째 자녀 700만원

둘재 자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 상 450~520만원 등록금 전액

직업계 고등학생 지원 강화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50만 원 지원

직업계 고등학생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장려금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나 복지로 모바일 앱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외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저소득층 란에서 복지급여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나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기 전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대상 아동의 부모 중 1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연 1회 제공하며 보장이 결정되는 날짜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는 동월에 지급액이 생성되어 23~25일에 지급됩니다.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날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 1회 제공

매 월 15일 이전 보장이 결정되는 경우 – 해당 월 23~25일 중 지급

매 월 16일 이후 보장이 결정되는 경우 – 다음 월 23~25일 중 지급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항목 중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제공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교육급여의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주변에 해당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비 동시 (재)신청 입금날짜 신규 저소득층 교재비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비 동시 (재)신청 입금날짜 신규 저소득층 교재비 지원 탐나는 복지세상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탐나는복지세상/2022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지원혜택 지급일 등 ​ 아래 정리된 순서 목록입니다. ​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 ⧿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신청방법 (동시 신청) ⧿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비 지원내용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 교육급여 지급(입금)일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선정문자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교재비 지원) 신규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청소년 북토큰 ​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자격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 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0,540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50% 이하)] ​ ​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지역) 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 아직 2022년 교육비 사업 안내가 나오지 않았기에 2021년 지역별 지원기준표를 올립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다자녀) 표시는 다자녀 지원을, (무상) 표시는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참고사항]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 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교사 추천 (예외적 상황)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 [참고사항] 신청 기준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담임선생님과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교육비나 급식카드 추천서를 부탁드려 보세요, 학교 복지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 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및 30%~200%] ​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동시) 같이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3월 18일 신청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 아래 신청시 유의사항 참고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 교육급여 ※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점검 안내] 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동시 신청 ★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교육비 지원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 인터넷통신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 방과 후 수강료는 1년에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참고사항]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 아이의 경우 → 2021년에는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에게 최대 10만원의 (추가) 수강료 지원을 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2020년엔 추가 지원 없었음) ​ ※ 우유급식 : 방학이 되면 (방학 동안 먹을 만큼의 수량의) 우유가 집으로 옵니다~ 사진공유자:2021년 복아힘 카페 스탭 및 회원 ​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해볼게유~ ​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 1년에 한번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이 되며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똑같습니다. ​ ​ ■ 교육비는 ➔ 시·도교육청 (지역)예산에 맞추어 지원을 하는 사업 ⧿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는 얘기구먼유~ ➔ 교육비는 초·중·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기초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구 등의) 소득 인정액 50~70% 이하 해당 ⧿ 졸업앨범비, 고교 학비, 급식비 = 일부 학교 해당 ⧿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 ■ 더 간단히 한방에 이해하자면? ➔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 교육급여는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다 ! ➔ 교육비 지원기준은 → 지역별로 다르다 ⧿ 교육비는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없다 ! ​ ​ 교육급여 지급일/지급시기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교육급여는 23~25일 지급 (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2021년 사업안내 지급일 예시 : 23~25일) ​ ■ 학기 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될 월에 처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 해당 월에 지급액이 생성되고, 16일 이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 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 ​ ※ 신용불량자의 경우 압류방지 통장 개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가능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 ​ [참고사항] 참고용으로 보세유~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의 경우 ⧿ 2020년 3월 24일 오전 (지급일) ⧿ 2021년 3월 24일 오전 (지급일) 지난 2년간, 모두 3월 24일에 입금되었으며 ⧿ 중학생 자녀를 둔 지인의 경우 3월 25일(오후)에 입금되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심사결과 통보 (선정 문자 예시) ※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0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 ※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신청서에는 두 아이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 교육비 지원을 받던 도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학기초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같은 시·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경우 해당 학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교육비 납부 유예 ■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납부 유예 가능하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을 통하여 2022. 4~5월 중 확정 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022년 3월 2일∼3월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확정 전, 스쿨뱅킹에서 결제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 (정확한 금액 및 환불(환급)시기는 학교로 문의) ​ 심사결과 통보 (선정 문자 예시) ★★ 교육비 지원 심사는 해당 학교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에 따라 지원자 결정시기가 모두 다릅니다.(통상 4월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번호의 휴대폰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참고 [방과후수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 알림 문자] ⧿ 2021년 예시 저는 기존 지원 대상자였으며, 선정 안내 문자는 5월에 받았습니다. ​ ​ 2022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교재비 지원 교육 : 취약계층 학습결손 보완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신규)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비 등 특별지원 ➔ 2022년, 1인당 10만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 ​ * 따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EBS콘텐츠 비용 지원(총 사업비 315억원, 국고 30%(101억원) 및 지방비 70%(214억원)) ​ 교과보충 프로그램 확대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던 학습컨설팅*을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 (‘교과보충 프로그램’ 확대) ➔ 교사가 소규모(1~5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등 진단, 학습방법 및 진로진학 지도 등 학생별 수준·희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저소득 가구 고교생 대상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 (현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 (개선) 주거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 ​ 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초·중등 기초학력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2022년)하고 기초학력보장법 (2022.3월 시행) 시행령 마련 ➔ 교실-학교-지역의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도 지속 보강 ​ ■ [교실 :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선도·시범학교 확대 * (2021년 92교 → 2022년 500교) ■ [학교 : 두드림학교] 학교단위 다중지원팀(교감, 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 등)이 학생 맞춤형 지원 제공 * (2021년 5,193교 → 2022년 6,000교) ■ [교육청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사·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진단·분석 및 맞춤형 지원 * (2021년 142개소 → 2022년 193개소) ​ ​ (문화·체육)일상회복에 발맞춰 여가수요 회복 유도 ➊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 ➔ (현행) 기초·차상위계층의 75% 수준 지원 ➔ (개선) 기초·차상위 100% 지원 ​ ➋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기간 확대 ➔ 2021년 : 7.2만명, 월 8만원 (8개월) ➔ 2022년 : 8.6만명, 월 8만5천원 (10개월) ​ ➌ 청소년 북토큰(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도서교환권) 지원대상을 교육 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전원으로 확대 ➔ 2021년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 재학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중 선정(10만명) ➔ 2022년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 (초등·중학교) 재학생 전원(27.6만명)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민세 비과세,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 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 등등 ➔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유~ 빠진 부분과 틀린 숫자가 있어 내용 수정 및 추가 하였습니다.​ ​ 인쇄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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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목차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2.3.2-22.3.1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미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자세히 보기

2022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하기

이전에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를 재신청하지 않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새로 교육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시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해당 월에 지급이 됩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3월 25일에 교육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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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안되신다면,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지원 제도 3종(①교육급여, ②교육비 지원, ③입학준비금)은 모두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지원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이 세 가지 교육비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교육급여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50%)이 가장 높은 급여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혜택(지원 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 “고등학생”에게만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

[교과서 대금 지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3. 교육급여 신청자격(대상자)

“①교육급여”, “②교육비 지원”, “③입학지원금” 중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신청자격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348만 원 이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 4인 가구 월소득 348만 원인 경우]

월소득 3,480,000원의 30% 금액인 1,044,000원을 공제해주면 됩니다.

∴ 월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3,480,000 – 1,044,000

= 2,436,000

→ 위 계산에서 산출된 금액인 2,436.000원이, 근로소득이 4인 가족 교육급여 지급 기준금액인 2,438,145원 이하이므로, 월급여를 348만 원을 받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반영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단순한 경우에는 계산이 쉽게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년 3월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 결정이 승인한 달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통상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정도 시간 외 소요되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모두 같으나,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으니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지원-차이

2. 교육비 지원 혜택(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혜택이 교육급여보다 더욱 다양하고 좋습니다. 교육비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지원-혜택

3.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요건은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 신청자격요건 보다 그 기준이 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교육비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모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각 지역별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별-교육비-지원-기준

※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미리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학준비금(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 책가방,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에서 ~ 40만 원까지 신청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입학준비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태블릿 PC,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입학준비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교육비는 4월 말 ~ 5월 초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다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됩니다.

Q.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전년도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별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뿐만 아니라,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과 “입학준비금”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자격 및 지원금 알아보기

2022 교육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의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교육급여 자격과 신청기준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교육급여 자격

2022년 교육급여는 2021년에 비해 교육활동지원비가 대폭 인상되어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가구 : 972,406원

2인가구 : 2,097,351원

3인가구 : 2,560,540원

4인가구 : 3,012,258원

5인가구 : 3,012,258원

6인가구 : 3,453,502원

7인가구 : 3,890,296원

교육활동지원비도 강화 되었지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발역시 담임교사 면담등을 통하여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2. 교육비 지원자격 및 지원금

교육비 지원자격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격 보유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기준 에 해당할 것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금

초등학생 : 331,000원

중학생 : 466,000원

고등학생 : 554,000원

교육급여 지원금인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나 학생의 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3.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급여 신청시에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학교, 교육청

4. 교육급여 신청절차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시려면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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