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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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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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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범위로 책정됩니다. 똑같은 전치 2주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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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링크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상담, 치료, 수리) – Google Play

사고링크 앱 1.1.8 * 병원 UI 개선 및 오류 수정. flag부적절한 앱으로 신고. 개발자 연락처. expand_more. language. 웹사이트. https://www.sagol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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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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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 Author: 교통사고 보상스토리[보상스토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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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2jPRZvYm4Y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관절보궁 가격 및 효과 효능 4가지와 부작용 – 보러가기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 보러가기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대인 피해는 충분히 치료 받고 일상회복 후 합의하는 것 바람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2년간 일상을 막았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을 모아 보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면 합의하시겠어요?”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으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남을 겁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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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교통사고 났다면, 합의금은 ‘천천히’…

사진=이미지투데이 #최 근 갑작스러운 옆 차량의 끼어들기로 급정거했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인 김대리. 첫 교통사고에다 눈에 띄는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서 며칠 만에 보험사와 적당한 금액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뒷목이 굳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보험사는 “이미 처리됐다”고 잘라 말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합의 꿀팁’ 좀 알아둘 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꿀팁’을 소개한다.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자.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 “함부로 사인 No!”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한다.

또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말도록 하자. 이 자료로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액만? “무슨 소리!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한다.

◇합의금은 보험사 측에서 ‘먼저 제시’

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X-ray·MRI·CT…필요한 모든 촬영 가능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은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합의와 퇴원은 빠를수록 좋다고?…사고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하자.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자.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무엇?

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한다.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월말·연말 합의를 노리자!

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꿀팁’을 소개한다.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자.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한다.또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말도록 하자. 이 자료로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한다.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은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다.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하자.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자.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한다.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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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0% 류원혜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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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판정을 받았음에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등 합의금이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과 사망으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으며, 부상의 경우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향후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즉,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들어갈 병원비를 미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3.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때, 그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며 소득기준 8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통원 환자는 휴업손해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 1일 휴업손해액 : 77,595원 (월 평균 임금 2,738,650원)

※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휴업손해액 역시 늘어납니다.

4.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판정을 받는다면 상실수익액의 규모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X 취업가능 기간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범위로 책정됩니다. 똑같은 전치 2주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통원하는 경우

1일 교통비 : 8,000원(X 통원 일수)

위자료 : 150,000원 ~ 200,000원

휴업손해액 : 소액

>> 통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50~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 입원하는 경우

휴업손해액 : 소득기준 80%(X 입원 일수)

위자료 :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 입원 피해자는 보통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합의금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통원을 하느냐’, ‘입원을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2주 진단은 가벼운 염좌나 긴장성 근육 수축 정도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 X-ray만으로 통증의 정도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피해 상담 후,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 책정 범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나이롱 환자’가 되면,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롱환자로 인정되면 입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합의금 역시 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1.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 X-ray나 CT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 및 피해범위가 상당하다 판단된다면 세부적인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MRI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X-ray로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나, MRI 촬영 후 전치 주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형외과에서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꼭 지정한 정형외과 1곳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과 병행해도 상관없으니 피해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단, 지정병원 이외에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쳐준다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절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천천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혹여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압박을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의 유혹에 넘어가 초기에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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