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모든 답변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434회 및 좋아요 8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대물보상 #대물배상 #교통사고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 차이로 인해 배상을 받을 물건과 받지 못하는 물건이 나뉩니다
약관을 보며 대물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윤앤리” 검색
👨‍⚕️24시간 전화 상담 02-585-8777
——————————-
●윤앤리 : http://www.yunandlee.com/
●윤앤리 형사 : http://www.yunandleecrime.com/
●법무법인 태신 : https://www.taeshinlaw.com/
●윤앤리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asung2006

#법률상식 #운전상식 #생활법률 #자동차사고
#교통변호사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_합의 #교통사고_합의금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개호 #교통사고간병 #식물인간간병 #사지마비간병
#교통사고중상해 #교통사고후유장해 #교통사고한시장해 #교통사고영구장해
#교통사고승소 #후유장해보험금 #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 소셜포커스

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3/14/2021

View: 7120

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이것만 알자!

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이것만 알자! 스토리가이 2020. 12. 2. 00:29. 차를 구입할 때 필수 항목이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요 보험가입은 …

+ 더 읽기

Source: storyguy.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9790

미수선처리 ep2 교통사고 대물 합의 방법 – 비밀의커피

이번 글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 ep1에서 이어지는 대물 합의 편 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한 번 훑어드리고자 시리즈물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ppcc.kr

Date Published: 9/8/2021

View: 6805

[교통사고합의금] 보험사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

원만한 사고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물 사고.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편한 수리센터에 입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pangju.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622

과실비율 100:0 사고에 대해 대물, 대인치료와 합의에 … – 보배드림

매일 눈팅만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질문하려 회원 가입후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사고는 7월 4일 토요일 점심식사 직후(2시경)에 발생한 사고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667

대물사고 – 해시넷 위키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31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 Author: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Views: 조회수 9,434회
  • Likes: 좋아요 83개
  • Date Published: 2022.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2d97HgDzD4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대인 피해는 충분히 치료 받고 일상회복 후 합의하는 것 바람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2년간 일상을 막았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을 모아 보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면 합의하시겠어요?”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으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남을 겁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이것만 알자!

차를 구입할 때 필수 항목이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요 보험가입은 누구나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보험처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통사고 시 가장 먼저 할 것 과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대처법

일단 사고가 나면(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최대한 신속하게 내차 상대차

긁힌 부위 및 차선이 보일만큼 멀리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찍고 락카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면

사고 차량 타이어 위치에 뿌려두고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가가 올 때까지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 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가 올때까지 막히는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블랙박스도 거의 필수로 달고 사진도 찍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느낌에 상대차 과실 100% 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블랙박스가 없다.?

그런데 상대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내 무과실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상대가 불리한 상황에선 블랙박스 고장 등 핑계를 대고 영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봤다고 해도 불리하면 우리 보험사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뒤차량 차주에게 제가 블랙박스가 없는데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하고 일정 금액 사례를 한다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설 렉카 이용 절대 금지!

만약 사고가 차량 운행이 안될 정도로 크게 났다면 사설 렉카에서 불법 무전으로 귀신같이 찾아올 겁니다.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할 때 보험사 직원이 자사 렉카 이용하시겠냐

물어보는데 이용하겠다 하고 차량 앞에서 사설렉카 직원이 차 못 들게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험담 TMI)

사설 렉카 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교통경찰이 오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차를 갓길로만 잠깐??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차를 드는 순간 이제 사설 렉카가 갑이 됩니다.

갓길로 몇 미터 옮기고 우리 보험사 렉카가 와서 차 내려달라고 하니까 갓길로 옮긴 비용

5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무료로 옮겨줄 거처럼 하지 않았냐 따지니까 자기도 기분 상했다며

이제는 제가 정해둔 정비소까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우겨서 수원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사설 렉카에 15만 원 내고 옮긴 아픈 기억이 있네요.

우리 보험사 레커를 이용하면 50km까지는 무료 견인이라 그 당시 대략 40km 거리라서 무료였는데..

아무튼 사설 레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이렇습니다.

2. 대인 합의금

사고가 난 후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요청을 하고 그 후 병원 입원을 하거나

시간이 안 되는 경우 통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금을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60만 원~70만 원 정도 합의금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합의 보지 마시고 실제 교통사고가 크게나던 적게나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 합의금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고 나면 추후에 후유증이 와도 자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를 상대 보험비로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합의금을 올려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 합의금이 시간을 길게 끌수록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올려서 이제 합의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가끔 연락도 안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보험사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러다가 합의금 못 받고

합의금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합의금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연장 방법은 상대 보험사가 내 치료비를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고

반대로 3년 안에 다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입금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상당히 길죠~

보통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130 정도부터 길게 끌 경우 200 이상도 가능한데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3. 대물보상 자기 부담금

대물 보상이란?? 내차 및 상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들끼리 서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과실 30% 상대방 과실 70% 일 경우 내차 수리비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냈을

경우 그냥 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출처 MBC

위 사진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내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자기 부담금)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보상 후 나머지 보험사 몫)

하지만 보험사에서 모르는 분들한테 먼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데요 따져서 받은 분 중에 몇 개월에 걸쳐

받아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돈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미수선처리 ep2 교통사고 대물 합의 방법

반응형

미수선처리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합의란?

보통은 미수선처리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경우의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를 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수선처리 단어 자체가 보험 합의 시 통용되는 단어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는 않는 말이기에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몇 번 발생하고 나면 이런 미수선처리 관련해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데요, 미수선 처리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정산받고 수리에 관한 부분을 개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에피소드 1번(ep1) 글을 안 보셨다면 먼저 읽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 ep1에서 이어지는 대물 합의 편 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한 번 훑어드리고자 시리즈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ep1 사고와 과실비율

미수선처리 가능한 경우는?

미수선처리 신청은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미수선 처리를 해줬으나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림으로써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자차 수리에 대한 미수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여 현재는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만 미수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선처리 가능한 경우

미수선처리 용이한 사고 유형은?

일반적을 미수선처리 적용 가능한 사고 유형은 단순 부품 교환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범퍼와 펜더를 긁고 갔다던지, 문짝을 긁거나 찍고 갔다던지, 뒤 범퍼나 추가로 뒷 펜더를 긁었다거나 하는 경미한 사고처리에 가능합니다. 다른 차의 잘못으로 파편이 튀어서 유리가 깨졌다던지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큰 수리 없이 해당 부품을 교체하면서 도색만 함께 하면 끝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수선 처리 진행을 위해서는 그 손상 부분이 크지 않는 경우에 한 번 해볼 만합니다. 단, 미수선이라는 것이 손상이 미미해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제는 ‘현재 차량을 맡겨서 고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험회사 측에 안내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미수선 용이한 사고유형

개인적인 미수선처리 사유 고지

현재 고칠수 없는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이 바빠서 차를 못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의 차 대신 렌트 차량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회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사유가 개인마다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특정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이동정비업무를 진행하는 분이라면 렌트하는 차량이 그 장비를 다 못 싣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에대한 간략한 사유 정도를 보험사에 이야기 해주면 될 것입니다.

미수선 목적

일반적인 미수선처리 목적

대부분 미수선처리 목적을 보면 얼마 정도 금액을 남겨먹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퍼, 펜더, 앞 문짝, 가니쉬 교체 등으로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대부분은 100만 원을 받아서 조금 저렴한 공업사에서 대충 고치고 70만 원 정도로 수리를 마친 후 30만 원을 용돈으로 꿀꺽(?)하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의 협상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를 받고 차량 수리를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일부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받고 수리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하고 또다시 같은 부품을 다시 미수선처리 요청한다면, 이 순간에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물합의 방식

교통사고 대물합의 방식

범퍼를 긁거나 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수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해주어야 할 텐데요, 현금으로 어느 정도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대물 처리를 해서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대물사고배상 접수를 상대가 해주었을 경우 가능한 것이고, 이때 차량 수리를 받을지 아니면 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고 직접 수리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 당사자끼리 적당한 금액으로 개인합의를 보거나 보험사를 통해 대물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는 생각하는데, 미수선처리 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미수선처리 과정을 통해 와이프 몰래 일부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돈이라는 것이 실상은 본인의 차를 다 못 고치고 남은 흉물스러운 모습에 대한 부족의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선처리 지급 비율

더불어 개인의 측면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미수선처리 과정으로 인해 개인의 불로소득 즉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 처리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선처리를 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금액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면 그 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하려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모두 받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으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처리 보험사 협상

이는 보험사와의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과정을 몇 번 지나쳐 온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그 예상비율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주변에 경험 많은 분들에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여러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드리고 싶었으나 막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 하나의 파트인 대물보상에서의 미수선처리 부분만을 안내드렸네요. 다음 글에서는 대물처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공고

반응형

[교통사고합의금] 보험사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시 조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고 발생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사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은 삼가하시는것이 좋으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상대차량 탑승객의 몸상태와 사고차량의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후, 서로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다각도로 촬영해둡니다. 또한 각 차량의 피해부위 근접사진을 촬영해두어 추후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를 방지하시고 내차의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별도로 백업해 둡니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 또한 확인후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2. 사고 접수 경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여 종료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명피해 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하고 서로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의 인상을 우려하여 보험접수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보험요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보험요율의 변동은 보상이 이루어졌을때 반영되며 보험사의 출동서비스 등을 제공 받더라도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장출동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상황판단와 능숙한 처리를 통해 원만한 사고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물 사고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편한 수리센터에 입고하시면 각 보험사의 대물담당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후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수리비를 수리센터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수리 과정만 있으므로 별도의 합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 기간동안의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교통비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대인 사고 4-1. 병원치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사고로 인해 불편한 곳의 검사를 전부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4-2. 손해사정인의 연락(상대측 대인보험담당자) 사건을 담당하게된 손해사정인이 병원으로 방문을 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화만 오는 경우도 있으며 통원치료시에는 전화가 오게 됩니다.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사정인이 오던 말던 신경쓰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4-3.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서명 손해사정인은 합의와 보상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의료기록열람동의”, “진료기록열람동의” 또는 기타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여 보상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요청하시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 해주겠다고 하세요 진단서나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제출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는 치료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당연히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의료기록지>, <초진차트> 등은 제출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손해사정인이 의료기록지 및 초진차트가 필수서류라고 주장할 경우, 근거를 요청하시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의료기록지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빌미를 만들수 있는 자료 입니다. 4-4. 치료는 어디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내가 편한곳의 병원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이 지정 병원 아니면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알려달라 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어도 되는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불필요 이상으로 여러번 옮기거나, 동일한 검사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받는것은 보상해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검사에는 어느정도 타장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으며 검사는 반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합의 요령 5-1. 심리전 말은 아끼고, 치료는 잘 받고, 합의는 느긋하게!! 보험회사는 적은 합의금으로 빠른 시간에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정보력과 분별력으로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방법 입니다. 보통 사고 접수후 보름정도가 지났을때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별 대응 없이 병원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만 하시고 간단히 통화를 끝내시면 됩니다. 나의 현재사항을 보험사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최대한 아끼며 합의는 가능한 미루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가 미결로 되어있는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하여 지불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말없이 계속적인 치료만 받고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나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오히려 보험사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며 합의를 언제 할지 물어보면 나의 초조함을 보험사는 알아챌 것입니다. (심리전을 떠나 실제 사고 후유증은 15일~30일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 서두를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5-2. 냉정함 과 단호함. 담당 손해사정인에게 절대로 사정하거나 얕보이지 마세요. 간혹 합의가 급해 사정인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손해사정인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피해자임에도 보상을 부탁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정심에 호소 한다면 그 결과는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합의나 심사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재촉하는것이 아닌 “나는 불편한 곳이 많아 정밀 검사를 많이 받아봐야 할것 같다” 라고 손해사정인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할 것이라는 경고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의 입장을 급해지도록 하게 됩니다. 주의할점은 너무 잦은 압박은 나의 초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나친 압박은 되려 치료 받을만큼 받아봐라 라는 반감과 보험사의 강경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행동하되 나는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3. 치료비가 커질수록 위자료(합의금)는 커진다. 보험회사의 주된 패턴은 “치료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접수후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에는 <병원치료비+휴업손해금+위자료>로 구성되며 병원치료비는 치료비이며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별개의 지급 대상 보험금 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위자료의 책정은 “피해자가 입게 된 불편함’에 비례됩니다. 입원기간이 길수록, 병원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검사가 잦을수록, 치료가 힘들수록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 이므로 치료기록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5-4. 추가보상은 증명을 해야 받을수 있다.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합의한뒤 이후 발견되는 질환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합의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발견 되는 경우 그에따른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합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후유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후유장해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게 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수 도있으며, 지급 지연을 유도하는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일 자체가 매우 번거로우며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6.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 한다. 특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항목은 지급할 수 없는 치료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고가의 교정, 보정 수술 또는 휠체어등 보조기구 구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근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약관 또는 그밖의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혹, 약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문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은 모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관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이 약관보다 우선 시 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되는 경우 매우 힘들어지는 일이므로 가능한 약관의 해석을 요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정도로 끝내시는것이 좋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의 불친절 보상 진행과정에 있어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친절한 경우, 혹은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객불만접수 센터 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뭐든 지나치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하되 상대방에게 얕잡혀 보이지 않는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8. 마치며

별다른 대비없이 합의서를 마주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지는 않은지

내용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내용중 “합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없음”

과 같은 류의 문장은 주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합의요령 에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99%의 보험설계사들은

위 내용을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설계사들 또한 모르는 내용이기 떄문입니다.

무조건 저렴한 자동차보험료 가입을 찾기보다는

충분한 자동차보상 지식으로

만약의 사고 발생시 나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수 있는

설계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상담신청 남기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시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넘어갑니다.)

과실비율 100:0 사고에 대해 대물, 대인치료와 합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901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질문하려 회원 가입후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사고는 7월 4일 토요일 점심식사 직후(2시경)에 발생한 사고로 앞차의 급정거에 인한 제 차량의 정거에 뒷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후미추돌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에서 와서 과실비율 100:0으로 판결을 해주셨고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대물만 접수하였고 긴장이 풀리고 2~3시간후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근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있는 상태(운전자 포함 3명)입니다.

7월 6일에 차량은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뒤쪽 범퍼와 트렁크에 손상이 있습니다.

첫 사고다 보니 궁금한점이 많아 순서대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1. 대인과 대물의 합의는 따로 이루어 지는지.

2.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 후, 대인의 경우 치료완료 후 보험사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오는지.

3. 차량이 19년 11월에 신차출고한 쉐보레 더뉴말리부 차량인데,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4. 실거주지는 지방이며 서울 친구집에 들렀다 사고가 난것이라 지금 서울소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거주지 주변의 병원으로 옴겨서 입, 통원 치료를 해도 무방한지.

5. 피해자 3명 중 1명은 일당제의 직장이고, 2명은 대학졸업 예정자로 취업 준비중인 상황인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 선인지(주말이여서 의사선생님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생업과 취업의 문제로 길어야 1주 입원 가능 이후 통원치료는 진행 할 예정)

6. 제가 운전자인 상황인데 저는 대인 대물 2번의 합의를 진행하고, 다른 친구 2명은 대인으로 각자 보험사와 개별 합의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제가 한꺼번에 진행하는지.

글쓰는 제주가 부족해 간단하게 요약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다음은 Bing에서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
  •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과실비율
  • 교통사고 블랙박스
  • 블랙박스
  • 자동차사고
  • 교통사고 대처방법
  • 교통사고 대처법
  • 윤앤리tv
  • 법무법인태신
  • 윤앤리
  • 교통사고
  • 교통사고개호
  • 교통사고손해배상
  • 교통사고사망
  • 식물인간개호
  • 사지마비
  • 교통사고간병
  • 식물인간간병
  • 사지마비간병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YouTube에서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원룸 풀 옵션 기준 | [Mj] Mj가 드디어 서울 풀옵션 원룸을 구했습니다 상위 158개 베스트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