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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금 실수령액 | 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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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신규 교사의 예상 연금액 계산에 이어 이번에는 재직 중인 교사의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사별로 재직기간, 수당 등의 차이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기준으로 계산해도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퇴직 후 연금액을 예상해 보고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연금 실수령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교사 연금 수령액 – 파바 – Tistory

교사 30년 연금 수령액 연금 계산법 오늘은 교사 연금 수령액 및 교사 퇴직후 … 요즘은 퇴직금 계산기 등 미리 실수령액을 간편히 조회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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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baa.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1

View: 8041

교사 30년 연금 수령액 – about-kkk

15년차였던 내가 30년 교사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당시 학교에서 조금 더 버티다 퇴직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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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lotalk.tistory.com

Date Published: 12/27/2021

View: 7211

초등교사 퇴직후 연금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초등교사의 퇴직후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연금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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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hnssam217.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View: 4526

[교사의 돈공부] 공무원연금만 믿다간 위험해요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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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gyo.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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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

교사, 교원, 연구직 등 이미 월평균 300만원이 넘어섰다. 2016년 이미 295만5천원이니 말이다.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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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education2.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453

교사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다음블로그

자세한 설명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아래 링크 클릭해서 참고하세요. 교사카페 |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명퇴금 통합프로그램 ver2022 출시(교원용)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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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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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료]교사의 연금액은 얼마일까? – 교육 대학교 갤러리

[교사 자료]교사의 연금액은 얼마일까? … 1. 연금 개정 후에 153만원??????????????????? … 재직기간동안 1억 5천만원을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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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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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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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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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교사 연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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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사 연금 실수령액

  • Author: 최주부
  • Views: 조회수 39,845회
  • Likes: 좋아요 320개
  • Date Published: 2021.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XjyPAlU5I

교사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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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0년 연금 수령액 연금 계산법

오늘은 교사 연금 수령액 및 교사 퇴직후 연금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퇴직금 계산기 등 미리 실수령액을 간편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가 된 경우에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257만8천원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수령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나이의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보다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사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제일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 현재 연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 24에서 로그인하면, 재직공무원을 클릭하면 현재 퇴직시 예상액이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 연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먼저 05 발령인 한 공무원의 경우 90만원~120만원 정도로 뜬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퇴사한다는 기준이므로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40년 교직생활한 기준으로 월 370 정도 받는 분도 있고, 교감이었다 퇴직한 부부 사례로 보면 월 600-7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0년 후 퇴직시의 예상연금 조회는 현재는 확인이 힘듭니다. 2016년 이후 입사자는 30년 기여금을 내야 143만원에서 150만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200만~300만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50만원 정도 안팎으로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30대이시며 현직 교사이시라면 나중에는 100만원대가 된다는 웃픈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갈수록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둬버리면 퇴직연금이 100만원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는 퇴직 후에도 몇 년 후에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2016년 이전 입사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9급 공무원 기준으로 최대 납입기간 36년까지로 쳤을 때 모두 불입하면 205만원이라고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내 교사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전화해 현재 시점에서 정년까지 30년 근무하면 얼마 수령을 하는지 물어봐도 계산해줍니다.

조금 씁쓸한 현실인데, 안타깝지만 현재 시점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교사 연금을 받는 분들이 생활의 질이 높다는 설문결과도 있으니 너무 상심치 마시고 재테크에 힘을 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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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0년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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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 후 사업을 해보고 싶어 비교적 어린 40대의 나이에 퇴직 하였지만 하나의 직업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15년차였던 내가 30년 교사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당시 학교에서 조금 더 버티다 퇴직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재정적인 미래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시 학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시점이 아니라면 젊은 시절에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주변의 엄청난 반대와 어머니의 만류에도 결국 내 뜻대로 나아갔다.

공무원으로 퇴직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내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현재 시점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묻는다면 비교적 성공이라 말할 수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이고 비교적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이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내가 학교라는 조직에 환멸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다.

아무튼 20년 또는 30년을 교사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감내한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이기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일이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30년 교사가 그만한 연금 수령액을 받는 것에 이견이 없다.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세금벌레처럼 몰아가지만 현실은 잘 모른다.

공무원은 기여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국민들에 비해 2~3배의 납입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고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는다.

오해를 풀기 위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평균기준 소득월액 * 연금지급률 * 재직기간

계산식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사실 계산법은 어렵지 않다.

나의 경우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대략 300만원 중반 대 였다.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개인적으로 나이스에서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때 대략 본인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를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 쉽다.

정확한 값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의 1년 동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350만원 정도로 계산해보도록 하자.

연금지급률은 나의 경우 2016년 퇴직하여 당시 1.878%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나보다는 작은 연금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고 주요안을 보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인하된다.

https://naverrrr.tistory.com/6

2035년이 되면 지급률은 1.7%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받는 지급률보다 대략 10% 인하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보다 공무원 연금이 작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보다 재직기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의 재직기간은 15년에 불과했다.

물론 30년 차 교사라면 재직연도에 30을 기입한 후 계산하면 된다.

이 연금은 재직기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을 때 늘어나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연금지급률이 작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350만원 * 1.878 * 15 = 985950원

물론 나는 저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아직은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시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득이 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직한 나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이다.

그러나 이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여러분이 퇴직연도가 언제이냐에 따라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21년도 퇴직자, 2023년도 퇴직자, 2026년도 퇴직자, 2029년도 퇴직자, 2032년도 퇴직자, 2033년 이후 퇴직자로 구분되어 지급개시연령이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앞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다.

이상으로 30년 교사 연금 수령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시에는 선배교사들의 입김으로 별 생각 없이 증좌해 두었던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이 시중 은행 상품에 비해 얼마나 좋은 저축이었는 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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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퇴직후 연금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초등교사의 퇴직후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연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목표로하거나 이미 교사이신 분들에게는 좋을 정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 때문이지요. 교사를 하면 다른 직종보다 높은 연금을 퇴직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사 직종의 큰 매력일 텐데요. 실제로 주위의 어느 누가 교장으로 퇴직했는데 퇴직후 연금을 300만원 이상 매달 받는다 등의 소식을 한번쯤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퇴직해도 한달에 130만원밖에 못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면 몇살부터 월별 얼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방식의 퇴직 연금을 개산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 간(년) × 1.7% = 연금수령액 >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전체 월급기간의 평균(개정안 기준)

일단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대략의 연금을 계산해보기 전에 먼저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서 위 계산식의 기준소득월액은

( 개정전 ) 기준소득월액 = 퇴직전 3 년 월급의 평균

( 개정후 ) 기준소득월액 =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퇴직 직전이 월급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퇴직전 3년의 월급 평균이 재직기간 전체 월급의 평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ㅠㅠ

즉, 기준소득월액이 개정되면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옛날에 퇴임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안이 개정이되면서 교사에게 불리해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의 일부를 내는 것을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월급의 7%에서 월급의 9%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더 커진 것이죠. 거기에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교사의 정년이 65세까지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60세에 퇴직해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을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이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연금 개정안을 바탕으로 65세 정년을 채웠다고 가정할 시(약 40년 근무) 연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일단 연금 계산식의 항목들을 하나씩 가정해보면

기준월소득액: 410만원

– 전체재직기간 월급의 평균이기 때문에 근무기간 40년 의 가운데인 20년 근무시의 월급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하겠습니다. 20년 근무시 교사는 29호봉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린 호봉표를 참고하면 대략 4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4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410만 * 40 * 1.7% = 278만

이렇게 해서 278만원이 나오는군요.. 음.. 물론 옛날처럼 300만원이 넘고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을 연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계산식을 바탕으로 추론한 금액이라 +-50만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 정년을 다채운다는 가정하에는 아직 다들 걱정하는 만큼 부족한 연금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을 생각하면.. 충분한 돈이라고도 보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추가:

–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부동산 수익이 없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노후대비는 계속 배당주는 곳에 투자하거나 연금펀드 가입하기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공무원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지급액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1인당 월 수령액 발표

공무원연금공단이 2017년 발표한 2016년까지의 공무원연금 1인당 수령액 변화, 추세를 발표하였다. 연금수령액, 월 보수액은 해마다 정배열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임금상승율이나 물가상승율보다 더 증가비율이 높아져 결국 연금 고갈이 코 앞에 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

1. 월평균 수령액 증가율 2.5-7%

– 2004년 이후 소폭 등락

– 대체적으로 2.5%에서 7% 사이 증가율 유지

2. 정 의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퇴직연금수급자의 해당연도 ‘퇴직연금지급액의 월평균값’을 의미한다.

3. 측정 산식

– 매년 1.1.~12.31. 사이 지급결정 퇴직연금 총액을 해당연도말 대상 총인원수로 나눈 값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수급액으로 측정한다.

4. 유의사항

– 퇴직연금지급액 : 형벌 제한 및 연금일부정지 등 반영 후 지급대상액 기준

– 연도중 증감 인원 등에 따른 금액 증감은 미반영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 통계 : 1988년부터 관리

– 직종별 구분은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후인 2012년부터 표시

5. 통계표

가.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1988-2016)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증감률

– 2010년부터 월평균 연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 증가비율이 급등한 년도는 2003년이다.

– 증가율이 낮은 년도는 IMF인 1997년에 가장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

나. 직종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 역시 장관 등 정무직이 가장 높다. 하지만 정무직들은 재직기간이 짧음에도 높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관 등 정무직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엄청나게 삭감해야 한다. 장관이라고 해봤자 1년 혹은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공무원과 같은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 다음으로 교사,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 이유는 가장 오래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30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이 가장 적게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 정무직, 교육, 연구직, 군무원, 법관/검사, 계약직, 공안직, 지도직, 일반직, 소방, 경찰, 별정직, 기타, 기능직, 고용직

다. 데이타

h년도 g금액 f증감 증감율 e정무a c별정 i일반 경찰j 소방a 2000 1,212 42 3.6 2001 1,241 29^ 2.4 2002 1,314 73% 5.9a 2003 1,543 229 17.4 2004 1,629! 86 5.6 2005 1,697 68 4.2 20,06 1,749 52 b3.1 2007, 1,815, 66 3.8 2008 1,895, 80$ d4.4 2009″ 1,961, 66# e3.5 2010; 2,025 64( 3.3g 2,011 2,110 85[ 4.2h 201,2 2,218, 108, 5.1] 3,042. 2,001 2,154 2,000 2,254, 2013, 2,292, 74! 3.3[ 3,156 2,050 2,221 2,069 2,353 2014 ,2,351 ,59 2.6 3,329 2,078 2,273 2,120 2,422, 2015 ,2,416 65, 2.8{ 3,411 2,108 2,322 2,191 2,294. 2016 ,2,419 [3 0.1} 3,298 2,097 2,309, 2,210, 2,307

교사, 교원, 연구직 등 이미 월평균 300만원이 넘어섰다. 2016년 이미 295만5천원이니 말이다.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등 기능직은 교사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직종별 월평균 수령액

공무원연금(퇴직연금) 2017년 기준 연령별/직종별 월평균 지급액(수령액) –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 검사,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등

부부합산 공무원연금 고액 수급시 감액 추진 필요

교원 즉 교사들이 정년퇴임 후 부부교사 합산 매월 7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퇴직 교원의 월평균 수령액이 800~900만원이 부부교사 합산이라면 공무원연금의 부부 공동 수급시 차감이 필요하다. 24살에 교직에 임문해 거의 62세까지 연금 산술 연도 최고치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도, >교육, 법관,검사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2012 2,733, 2,406] 1,527r 1,226 2,343 2,013 2,820x 2,483[ 1,569s 1,268 2,401k 20,14 2,882, 2,583} 1,599t 1,303 2,463y 2,015 2,951 2,629; 1,623u 1,171 2,519z 20,16 2,955} 2,507{ 1,612v 1,185, 2,499,

연도 군무원 j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j기,타’ 2012+ 2,411 2,770, 2,139, 2,341, 1,957d 2013- 2,471) 2,841, 2,210, 2,409, 1,997a 2014_ 2,510( 2,893, 2,264, 2,509, 2,066b 2015^ 2,568* 2,960> 2,326, 2,539< 2,121c 2016! 2,579, 2,942 2,337, 2,503 2,094e 1:1 납부 비율, 많이 내면 더 많이 국가가 매월 납부해줘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10만원 매월 납입하는 사람에겐 국가가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0만원 납입하면 100만원을 국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은 90만원을 더 국가로부터 보조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일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기업이 1:1로 납부하고 있다. ㅇ공무원연금 연령별/재직기간별/경력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 - 20년 미만, 20~25년 미만 ㅇ공무원연금 연령별/재직기간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 - 25~30년 미만, 30~33년 이하 ㅇ공무원연금 연령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월평균수령액), 나이별 실지급액 ㅇ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평균 나이, 수명, 사망 나이, 평균 연령, 평균 나이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신규 수급자수 증감 추이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수지 내역, 적자 정부 보전금, 세금 투입, 수입 지출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지급총액, 종류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ㅇ공무원연금 수급자수 년도별 인원, 증가율, 유족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ㅇ공무원 보수와 민간기업 임금 대비 비율, 접근율,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중소기업 월급 ㅇ한국 평균 임금 OECD 23위/34개국, 임금상승률 3.87%/5.39% ㅇ공무원 소득, 민간 기업보다 최대 7억8천만원 많아, 중소기업 대기업 퇴직 후 소득, 공무원연금, 생애 소득 ㅇ미국 뉴욕 교사 월급 ㅇ국민연금 월 218만원 소득자 30년 가입하면 월 67만원 ㅇ연도별 연금 1인당 수령액(급여액,지급액)과 수급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 공무원연금과 228만원, 사학연금 274만 ㅇ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10명 중 2.2명 300만원 넘어 ㅇ군인연금 이미 1973년 고갈,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세금으로 적자 보전. ㅇ서울 공립 고등학교 교사 평균연봉 6496만원 ㅇ퇴직공무원 연금이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ㅇ국민연금 월 194만원이 가장 큰 금액 ㅇ공무원 월급, 연평균 보수 임금 전체 평균 500만원 넘어섰다. 평균 연봉 6120만원 ㅇ사학연금, 48% 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교사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명퇴금 통합프로그램 ver2022 출시(교원용)

본프로그램은 엑셀 전용 프로그램으로 한셀로 사용시 엑셀을 따라오지 못해 본 프로그램을 사용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엑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많이 잘

cafe.daum.net

[교사 자료]교사의 연금액은 얼마일까?

1. 연금 개정 후에 153만원???????????????????

2. 연금 계산법

소득기준월액 x 재직년수 x 1.7

3. 2016년 기준 개정 후 교사 연금

4. 교사의 연금에 대해서…

-교사는 재직기간동안 기여금을 낸다. 기여금을 통해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을 조성하는데

재직기간동안 1억 5천만원을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교사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

퇴직할 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1. 연금을 받는 경우

2. 연금을 받지 않고, 퇴직금 형태로 한 번에 받는 경우 =대략 4억 5천 일괄 지급

여기에서 알 수 있겠지만, 1번.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할 떄, 교사의 연금은 기여금으로 인한 수익금+교사의 퇴직금= 4억 5천 이상

이 금액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평생동안 연금액이 주어지게 된다.

만약 연금액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퇴직 후 20년 더 산다고 했을 떄, 150 x 12 x 20 = 3억 6천이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국가가 먹는 거?

교사가 재직기간 동안 연금을 위해 모아둔 돈이 최소 4억 5천인데, 연금액이 150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로 35년 가입했을 때 140만원정도 된다. 그런데 교사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받지 않는대신, 이 퇴직금이 연금액에 포함되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로 계산한 140만원보다 낮을 수가 없는거지. 그래서 교사 연금 최저 수치가 200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해도 200아래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ㅇㅋ?

연금고갈? 그거는 국가가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증시위기, 국가발전 한답시고 가져가서 써버려서 그런 거. 국가가 마음대로 썼으면 알아서 채워놔야지

근데 만약에 국가가 배 째라는 마인드로 150만원까지 떨궈? 그러면 그냥 퇴직금 형태로 한 번에 받자.

(150만원까지 떨어지면 교사가 몇억 손해보는 거. 그냥 한번에 퇴직금 형태로 받는게 나음)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

[매경DB]

공무원 퇴직자 중 70%가 30년 이상 납부 14%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내는데 70%만 더 주면 손해 아닌가요?”

[이충우 기자]

“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대권 도전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국민 대다수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젊었을 때는 능력에 비해 박한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37만원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 55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65세 이상의 1인 노인가구의 노후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다.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 추산한 금액이다. 평균 237만원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면 적어도 노후 생계 걱정은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월 지급돼 20년 이상 받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공무원들은 월급도 적다던데 연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가입기간도 길다. 많이 부으니 많이 받는 셈이다.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준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월급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연금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가장 큰 차이는 평균 가입기간이다.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이 늦었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2019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46만7143명의 수급자 가운데 33년 만기를 꽉 채운 사람이 25만5728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년 이상을 납부한 공무원들도 69.6%다.반면 국민연금은 455만8112명의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63만3525명으로, 13.9%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55만원인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94만원, 10~19년 가입자의 평균은 40만원이다.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납부 강제성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다는 점도 장기 가입자가 많은 이유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휴직 기간에도 내야 한다.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복직하고 몰아서 납부한다.공무원연금은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금개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빠졌다는 것이다. 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강제 가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2016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지급률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51%다. 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평균한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매달 51만원의 공무원연금이 나오는 것이다.알려진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다. 30년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51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하지만 공무원들은 51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9만원을 낸 반면 직장인들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다. 금액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계산으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100%를 더 내고 70%를 더 받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도 있다.공무원연금은 소득 하위 8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제된다. 또 노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239만원 이상의 사업·근로 소득부터 공무원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국민연금도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된다.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감액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아예 지급이 정지되고 기간도 무제한이다. 극단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내기만 하고 사망할 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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