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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안전 진단 | 서울시의 모든 다리를 관리하는 곳이 있다?! 우리는 교량안전과입니다.🌉 [서울멘터리 Ep2.] 901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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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한강의 다리.🌉
서울 모든 다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량안전과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
00:58 안전점검준비
1:37 점검 교량 현장으로 출발
3:14 교량 안전 점검! 교량 내부 함께 살펴봐요!
7:09 교량 안전 점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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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터널,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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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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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주)홍익기술단

안전진단분야: 홍익기술단은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등 시설물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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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경엔지니어링 안전진단(교량/터널)

안전진단(교량/터널). 고대산 야구장 식생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 경기도 연천군. 소래교 및 암매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실시설계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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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교량) 과업지시서 – 부산광역시

본 과업의 명칭은 “낙동강하구둑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칭하고, 부산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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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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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안전점검 시험항목 및 수량 – 네이버 블로그

진단책임기술자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항목을 나타낸다. ​. 󰋫 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사․시험 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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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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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 – ENG DATA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 ▣ 적용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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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gdata.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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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점검 매뉴얼 – 경상남도청

본 교량․터널 점검 매뉴얼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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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4/18/2021

View: 648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교량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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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모든 다리를 관리하는 곳이 있다?! 우리는 교량안전과입니다.🌉  [서울멘터리 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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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량 안전 진단

  • Author: 서울시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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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hKr5isadI0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2012, 국토해양부)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본 장을 적용하는 복개구조물은 라멘형식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박스형식(개착식)의 복개구조물은「제2장 터널」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과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 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zip

교량 안전점검 시험항목 및 수량

▨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조사,시험항목 및 수량

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실시하는 내구성 조사항목 중 필수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범위 및 내용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 점검 및 진단 시 수행 되어야 할 조사항목 및 수량은 점검․진단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이며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2. 조사․시험 항목 및 수량기준

(1)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정기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관찰에 의해 시설물의 외관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매기지 않으므로 특별한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점검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점검으로서 점검의 범위 및 내용이 그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 역시 크게 달라지므로 관리주체나 점검책임기술자가 점검의 범위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정밀점검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과업이며 안전성평가는 필요 시 실시하는 추가과업으로 되어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상기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하여 그 결과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과 더불어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이 기본과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 세부지침에서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제외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시험항목들을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내용 중 선택적 조사항목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나 과업의 특성에 따라 관리주체나 점검․진단책임기술자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항목을 나타낸다.

󰋫 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사․시험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조사항목 콘크리트 구조물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 파괴시험법(코어채취법) ∙ 철근탐사 – 철근간격 – 철근피복두께 ∙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 선택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파괴시험법) ∙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 철근탐사 – 철근간격 – 철근피복두께 ■ 선택적 조사항목 ∙ 철근부식도 ∙ 콘크리트 물성 및 미세구조 강재 구조물 ■ 필수적 조사항목 ∙ 용접부 결함검사 -맞대기용접부(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 선택적 조사항목 ∙ 용접부 결함검사 – 맞대기용접부(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 필렛용접부(자분탐상시험, 염료침투탐상시험) ■ 선택적 조사항목 ∙ 용접부 결함검사 – 필렛용접부(자분탐상시험, 염료침투탐상시험) ∙ 강재의 재질 검사 – 인장시험, 화학 성분검사

(2) 조사․시험 항목

가. 콘크리트 강도시험

기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평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첫째는 구조물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행하는 방법과 둘째로 개발된 비파괴시험장비를 이용하여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평가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시험은 코어강도시험에 의한 것이지만, 이 시험은 코어채취의 어려움, 코어채취에 의한 구조물의 국부 손상, 코어채취부위 보수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코어채취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상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 등에 따라 최소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비파괴시험에 의한 강도추정방법과 비교․보정하는 평가법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비파괴시험에 의해 콘크리트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발경도법, 초음파속도법, 조합법 등 기존에 제안된 식들을 이용하여 강도를 평가하고,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상관성이 가장 양호한 비파괴강도 추정식을 선정․보정하여 구조물의 강도를 평가한다.

한편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ACI기준에서 코어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는 한 위치에서 3개의 코어강도 시험후 평균강도가 설계강도의 85% 이상이고, 그중 어느 한 코어도 75% 이하로 저하되지 않으면 적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토개발기술연구센터에서는 비파괴 추정식으로 평가된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90% 이상을 만족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현장의 콘크리트의 강도를 고려한 구조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반발경도법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슈미트햄머에 의한 표면반발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비파괴강도 추정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품질의 균질성을 확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시험대상 부위는 외관상 양호/불량한 부분들이 비례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시험계획 수립이 필요함.

∙슈미트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범위의 기종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형, NR형 슈미트햄머는 150kgf/㎠ 이상의 강도에 적용 가능하며, 콘크리트의 강도가 이 값 이하인 경우에는 P형 슈미트햄머를 사용한다.

∙N형, NR형, P형 슈미트햄머 외에 L형, M형 등이 사용되고 있다.

□ 슈미트햄머의 종류

종류 적용대상 타격에너지 (㎏f․㎝) 강도측정범위 (㎏f/㎠) 비 고 N형 보통콘크리트 0.225 150∼600 반발도직독식 NR형 “ “ “ 반발도자기기록식 L형 경량콘크리트 0.075 100∼600 반발도직독식 LR형 “ “ “ 반발도자기기록식 P형 저강도콘크리트 0.09 50∼150 진자식 M형 매스 콘크리트 3.00 600∼1000 반발도직독식

∙기기는 사용 직전에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2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표면은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해야 하며 곰보, 공극, 노출된 자갈 부위는 측정점에서 제외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우각부는 모서리에서 최소 6cm 떨어진 부위에서 측정한다.

∙각 측정개소 마다 슈미트햄머의 타격점은 20점을 표준으로 한다. 타격점 상호간의 간격은 3cm를 표준으로 하며, 종으로 5열, 횡으로 4열의 선을 그어 직교되는 20점을 타격한다.

∙측정값은 원칙적으로 정수값을 읽도록 한다. 이때 평균타격값의 ±20%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 상태의 평균치를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하며, 편차가 커서 제외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타격점을 25점 정도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면반발경도는 타격방향, 표면의 건습상태, 선 압축응력, 재령 등에 따라 보정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초음파법은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진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조합법은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하여 각각의 측정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시험위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위를 선정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하고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음파법은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10∼15cm 간격으로 필요한 측정거리까지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달속도를 측정한다.

∙모르터, 타일 등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험부위에 철근이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3) 조합법

조합법은 두가지 이상의 비파괴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있다. 즉 이러한 조합법은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비파괴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통 반발경도법과 초음파속도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4) 코어 채취법

KS F 2422, KS F 2405에 의하여 코어의 절취와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며, 코어 공시체의 지름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름의 2배로 한다. 다만, 공시체의 높이가 그 지름의 2배보다 작은 경우는 시험에서 얻어진 압축강도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지름의 2배의 높이를 가진 공시체의 강도로 환산한다.

정밀안전진단시 코아 채취법에 의한 강도조사는 최소한 3개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의 균질성이 비파괴강도시험이나 관련자료 및 시험성과표에 의해 확인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코어채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채취한 코어는 실제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역할 외에 염분함유량 시험, 콘크리트 화학 분석용 시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될 때는 코어 시편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탄성계수, 포아손비 및 응력 – 변형율 곡선을 측정할 수도 있다.

나.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1) 음파법(Sonic Method)

콘크리트를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탐사가능심도는 20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두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 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초음파법은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측점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고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철근탐사

각 구조 형식별로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위의 철근배근상태와 피복두께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철근탐사 시험횟수를 증가하여 철근배근상태와 피복두께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가 적절하게 조정한다.

1) 자기법(Magnetic Methods)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량을 추정한다. 장비는 측정목적과 측정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기법으로는 금속물질의 자기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핵자기 공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탐사는 이러한 자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동일 개소에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레이다법(Radar Methods)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를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라. 철근부식도 조사

철근부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개소수를 정한다. 그러나 철근부식도 조사 시 전위차 측정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철근부식도를 정확하게 추정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근부식도 시험을 위해 노출시킨 철근은 외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자료와 함께 반드시 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 전위차법(Electrical Method)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전극으로는 포화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 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가능성을 평가한다.

□ 전위차에 의한 부식 판정기준

전 위 차 부식판정 -200mV < E -350mV < E ≤ -200mV E ≤ -350mV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없음 불확정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E ≤ -350mV 이상인 부위는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을 절취한 후 철근의 부식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철근에 방청제를 도포하고 모르터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한다. 마. 콘크리트 중성화시험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의 정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량 분석에 의한 방법, X선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법이 현장에서 직접 이용되는 간이법으로서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PH 8.2∼10 범위의 중성에서는 변색하지 않고, PH10 이상의 알칼리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발색한다. 이때 표면에서 발색점까지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를 중성화 깊이로 한다. 콘크리트 중성화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밀점검시는 코어채취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일부 파괴 또는 드릴링(∅20㎜ 이상) 등을 통한 중성화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시험부위 표면에 콘크리트 가루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바. 염화물 함유량 분석 염화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염해는 크게 해사 사용 등에 의한 내부 염해와 해안환경, 제설용 염화물 살포 등에 의한 외부 염해로 구분된다. 해사 중에는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세척하지 않고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 강재부식과 콘크리트의 백태 등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교량의 염화물 함유량 측정시험은 코어채취 수량과 유사한 정도로 하였으나 코어채취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하부구조 각 1개소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해안 환경의 경우, 해안에서 200m 이내는 염해지역 200m ∼ 1km는 준 염해지역이므로 이들 지역 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시 염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공용기간이 오래된 구조물에서 도포재료 등의 보호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염화물의 침입이 다소 자유로운 부분은 피복두께 깊이까지 시편을 채취한 후 염화물 함유량을 분석함이 바람직하다. 염화물 함유량 분석은 주철근 깊이까지 깊이별(10mm 또는 20mm)로 단계를 구분하여 염화물 분포를 파악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강재시험 각 시험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서 행한다. 1)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Test) 초음파탐상시험은 내부 결함(Internal flaw)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주요 부재의 맞대기 용접이음부에 대한 내부결함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라 수행한다. ∙초음파탐상시험은 최대 인장응력이 뱔생하는 단면에 위치한 맞대기이음부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소의 검사부위는 30-50㎝ 정도로 한다. ∙강재에서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은 펄스 반사법을 적용한다. ∙초음파를 시험체 표면에 경사지게 전파시킬 경우에는 경사 아크릴 쐐기받침을 사용하여 초음파를 전달한다. ∙초음파탐상시험은 펄스 반사파에 의한 탐상시험 방법으로 금속재료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KS B-0817) 및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0896)에 따른다. ∙탐상시험의 초기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시험개소의 1/10에 상당하는 수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음파 탐상기기의 성능은 한국 표준규격(KS B-0817)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하고 한국표준규격에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방사선이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X-선 필름상의 농도차에 의해서 강재내부의 결함을 찾는 방법이다. ∙초음파탐상시험 결과 탐상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혹은 보완조사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을 병행하여 사용하며, 초음파탐상시험과 같이 주요 부재의 맞대기 용접이음부에 대하여 주로 실시한다. ∙투과시험 방법은 KS B-0845(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에 따른다. ∙투과시험대상 용접이음부의 표면은 그 결함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깨끗이 다듬질 한다. ∙투과사진에는 최소한 검사대상 및 촬영위치의 식별기호가 동시에 촬영되도록 하고, 투과사진과 촬영개소의 관련이 명백해야 한다. ∙투과도계의 구조는 KS B-0845에 따르고 그 식별도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 값이 2.0%이하이어야 한다. ​ 시험부에 있어서 식별되는 투과도계의 최소 지름(mm) 투과도계 식별도 = ------------------------------------------------ X 100% 투과두께(mm) 3)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자화상태의 조사부위에 자성분말을 뿌리면, 균열, 공극 등에 누설장이 발생되고 불연속 표면에 달라붙게 되어 결함을 표시해 준다. ∙자성물체 표면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사용한다. ∙자분은 건조상태로 또는 물, 기름 등에 의해 습윤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습윤상태로 사용할 때는 피로균열과 같은 작고 미세한 균열을 찾는데 사용한다. ∙균열의 탐지를 위해서 자기장을 예상되는 결함형성 방향에 수직으로 정렬시키거나 여러 방향으로 정렬시켜 본다. 4) 와류탐상시험(Eddy Current Test) 이 방법은 자기입자 점검과 매우 유사하게 운용되며, 결함은 조사하고자 하는 재료에 자기장이 아닌 전기장을 교란시켜 발견한다. ∙조사대상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형상의 자성체에서만 적용한다. ∙자성물체의 표면과 깊은 결함을 발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5) 염료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균열에 스며든 침투액이 현상액에 착색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며 금속, 비금속재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어두운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미세한 균열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형광성 침투제를 사용한다. ∙침투액(염색제, 형광제)은 다음과 같은 성질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 매우 미세한 간극 사이로도 잘 스며들 수 있는 능력 - 높은 습윤 능력(High wetting ability) - 높은 표면 장력 - 재료의 균질성 - 천천히 마름 - 재료를 부식 시키지 않음 - 상대적으로 낮은 점성을 갖음 - 쉽게 제거될 수 있음 ∙침투액 분사 전에 표면은 페인트 및 녹을 제거하고 청소하며, 분사 후 과잉 침투제는 표면으로부터 제거한 뒤에 현상액을 살포한다. (3) 실내시험 가. 시료채취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어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골재와 경화 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화학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 환경 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안전성 이외에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개소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어 직경/길이 비는 2 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현장시험 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들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표준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 시험 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수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한다. 라.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 자료의 일부로 사용한다.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 보고서로 제출한다. (4) 조사․시험 항목 및 수량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실시하는 내구성 조사항목 중 필수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범위 및 내용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상태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량 조사․시험 항목 및 수량표의 시험항목 중 경간당, 거더당 비율에 따라 최소 수량을 규정한 항목은 연장 300m 미만의 교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300m 이상일 경우 연장별 조정비에 따라 조사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에서 조사시험 및 수량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지침의 추가조사비 항목을 적용하되 소요비용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교량 조사․시험 항목 및 수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

▣ 적용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본 장을 적용하는 복개구조물은 라멘형식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박스형식(개착식)의 복개구조물은「제2장 터널」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과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별표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관련)의 기준으로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을 정의한다.

2. 시특법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에 제10조1항 관련 도로교량, 철도교량을 다음 각목의 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에 따른 교량형식으로 나타낸다.

3. “도로”란 「도로법」제 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5.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6. 용어 정의(「도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교량편」)

(1) 도로교량이란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

(2) 라 멘 교 : 문형(門形)라멘교, 문형 balanced 라멘교, π형 라멘교

(3) 현수교는 고정하중 작용시 주케이블이 전체하중을 지지하여 보강형은 무응력 상태가 되며 추가 고정하중과 활하중 등의 추가하중은 보강형과 주케이블 시스템이 부담하도록 한 교량형식이다. 현수교에 작용하는 하중은 보강형을 통해서 널리 분포되므로 재하점만이 심하게 처지지 않고 현수교 전체가 큰 강성을 지니는 구조로 된다. 일반적으로 현수교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인장재인 주케이블

② 주케이블의 장력을 대지로 이끄는 앵커 부분

③ 주케이블의 최고점을 지지하는 강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등의 탑

④ 보강형(플레이트거더 또는 트러스)

⑤ 보강형을 주케이블에 매다는 현수재

(가) 현수교 : 자정식, 타정식

(4) 사장교는 사장재 케이블의 인장강도와 주탑 및 보강형의 휨 · 압축강도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구조적 효율성을 높인 교량형식으로 케이블의 강성과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보강형이 발생되는 휨모멘트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형식이다.

(가) 사장교 : Fan형, Radiating형, Star형, Harp형 등

(5) 아치교는 본체가 아치로 되어 있는 교량으로서 쓰이는 아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 아치교 : Tied arch, Langer arch, Lohse arch, Nielsen arch 등

(6) 트러스교는 본체가 트러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으로, 경간이 커지면 공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개개의 부재의 크기가 작고 가벼우므로 산간벽지와 같은 운반로가 없는 곳에서는 유리하며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운 설비로 가설할 수가 있다.

(가) 트러스교 : Warren truss, Pratt truss, Howe truss, K-truss 등

(7) 철도교는 철도선로를 부설하여 열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교량으로 초기에는 목재의 큰보(girder)를 짠 것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량화와 강도증가를 목적으로 연속적인 트러스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된 큰 보를 사용하고 있다.

○ 교량(橋梁)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로, 가옥,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가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

○ 복개구조물(覆蓋構造物)

∙ 지상부분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로나 하천 위를 슬래브 등으로 덮은 구조물로서 폭6m 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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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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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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