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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날인 방법 | 계약서 인감도장 날인 방법 90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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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마지막장에는 계약당사자란에 도장을 찍어 계약이 유효함을 알리는 날인(捺印)을 합니다. – 계약서1표지와 계약서2표지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두고 맞닿은 선의 중앙에서 3센티미터 아래에 도장을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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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날인, 접인, 직인 도장찍는법, 서명, 기명 – 일상과 취미 일기장

보통은 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두개를 두고 위부터 갑, 을이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는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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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spertvl.tistory.com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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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 생활정보연구소

간인은 계약서를 절반으로 접어 도장이 이전장과 다음장이 겹쳐지게 찍습니다. 갑이 왼쪽, 을이 오른쪽으로 날인합니다. 맨 뒷장 뒤편은 다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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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uksteem.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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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찍는 방법(간인, 계인, 할인, 접인, 직인, 날인)

+ 직인과 날인 · 직인(職印) : 벼슬’직’ 과 도장’인’을 사용하여 직무상 쓰는 도장이라는 의미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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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mings.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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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I GO

참고로 계약서 날인은 금융 업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특히 PF, …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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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ribble-doodle.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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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간인날인 도장찍는방법(+접인, 계인, 직인) – Random Box

1. 계약하는 과정 · 1) 미팅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합니다. · 2) 계약서를 이메일로 서로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한쪽에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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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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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인감도장 날인 방법
계약서 인감도장 날인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서 날인 방법

  • Author: 개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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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uhOtU-fKiU

간인, 날인, 접인, 직인 도장찍는법, 서명, 기명

도장찍는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계약서에 도장을 많이 찍게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중개사가 하라는대로 찍으면 되지만 만약 자신이 회사의 용역이나 업무를 맡아서한다면 본인이 찍어야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장찍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간인 찍는 방법

간인은 서로 다른 계약서를 일렬로 나열해서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간인에 ‘간’짜가 間 사이 간 입니다. 보통은 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두개를 두고 위부터 갑, 을이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는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상호간 맨 앞장만 찍어도 되지만,금액단위가 크고 중요한 계약서라면 매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는게 맞습니다.

간인을 찍는 이유는,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인을 찍게되면 서로 다르게 보관하고있다가, 위조 계약서가 발생할 때 간인을 대조해서 틀리면 위조 계약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함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간인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찍으면 됩니다. 물론 그만큼 계약서 개수도 늘어나는 것이니, 간인을 여러번 찍어야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인을 찍는 이유는 계약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날인 뜻

날인과 직인은 용어차이입니다. 직인이라하면 회사나 공적인일로 사용하는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도장 날인 해주세요는 말 그대로 도장찍어달라는 소리이며, 직인 찍어주세요 하면 공적으로 사용하는,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 두 내용은 “도장을 찍어달라는” 이야기라는 맥락이며, 싸인으로 대신이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용어를 씁니다.

서명, 기명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쓰는것으로 법적 행위자가(주체자)가 책임하겠다는 용어입니다.

서명 = 이름

싸인 = 도장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행위

보통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 싸인으로 퉁치는 경우도있지만, 중요한 서류라면 도장을 찍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싸인이 법적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싸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 발급받으면됩니다.

기명은 이름을 쓰는 행위는 맞지만, 서명은 이름을 쓰는 주체가 본인이며, 기명은 본인뿐만아니라 타인이될 수 있고 자필이아니라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접인 찍는 방법

접인은 서류를 접어서 찍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간인은 서류간 대조를 위해서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접인도 서류간 대조를 위해서 찍는 도장입니다. 계약서가 한장일 경우는 접인을 당연히 찍을 수 없지만, 서류가 2장이상일 경우는 매 페이지마다 접인을 찍을 수있겠지요.

맨 앞페이지 서류를 반으로 완전히 접은 상태로 순서대로 갑, 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매 페이지마다 접인을 해줄 수 있지요. 만약 계약서가 5페이지 일 경우 4번의 접인을 찍게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찍다보면 종이가 두꺼워져서 잘 안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꾸깃 꾸깃 눌러주고 도장 모양만 제대로나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함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접인은 아래와 같이 찍어주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6page로 되어있으며, 3명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라면, 6page씩 3부를 쭉 출력하여 클립이나 호치케스로 각 부 서류를 찝은 후 3부를 일렬로 세워두면 맨 앞장에 간인 총 6개가 찍힐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갑, 을, 병 순서로)

계약서 1과 2 사이에 갑 을 병 도장이 순서대로

계약서 2와 3 사이에 갑 을 병 도장이 순서대로 말입니다.

이 순서대로 2page~6page도 똑같이 간인하면 한페이지마다 도장6개, 총 36개의 간인이 찍힐것입니다. 접인은 각 계약서의 1, 2페이지 사이, 2, 3 페이지 사이, 3, 4 페이지 사이, 4, 5페이지 사이 5, 6페이지 사이해서매 페이지 사이마다 3개씩 한 계약서 당 총 15개의 접인이 찍힐 것입니다. 3개의 계약서라면 총 45개의 접인이 찍히겠습니다.

접인과 간인은 서류 방지에 효과적이니, 중요한 계약일 경우 꼭 찍으셔야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살다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일이 꼭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회사에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찍죠. 이 도장을 찍는 것도 규칙이 있답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계인과 간인을 사용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인

계인은 각각의 문서가 서로 같은 문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즉 계약서가 여러 개일 경우 같은 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인

계인은 계약서의 맨 첫 번째 장에만 계약서를 붙어서 서로 닿는 부분에 갑과 을의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3명이면 3장을 펼쳐놓고 차례대로 찍으면 됩니다. 갑이 위, 을이 아래의 순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계인을 한 계약서는 보통 왼쪽 계약서를 갑, 오른쪽 계약서를 을이 보관합니다. 3명 이상이면 왼쪽부터 갑, 을, 병 순서대로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간인

간인이란 문서가 2장 이상일 때 각 서류들이 연결된 문서임을 입증하기 위한 날인입니다. 5장짜리 계약서인데 2번째 장의 문구를 바꿔놓고 원본이라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모든 장에 간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간인

간인은 계약서를 절반으로 접어 도장이 이전장과 다음장이 겹쳐지게 찍습니다. 갑이 왼쪽, 을이 오른쪽으로 날인합니다. 맨 뒷장 뒤편은 다음장이 없으므로 안 찍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장짜리 계약서라면 간인이 4번 들어갑니다.

👉 직인 :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 👉 날인 : 도장을 찍음

계약서 도장 찍는법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용역 계약서, 협약서 등 문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1. 계약서 첫 페이지에 계인

계인은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만 들어갑니다. 만약 1장 짜리 계약서라면 간인은 없고 계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첫페이지에만 계인이 들어가고, 나머지 페이지는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2.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찍습니다. 첫페이지부터 접어서 간인을 찍고 마지막 페이지는 접어도 다음장이 없으므로 안 찍어도 됩니다. 1페이지 계약서라면 간인이 필요 없습니다.

3. 직인 날인

갑과 을의 계약이라면 보통 맨 마지막 장에 갑 (인), 을 (인)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인) 위치에 직인을 찍는 것을 직인 날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 외에도 (인)이 있으면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도장 날인 시 주의할 점

계인과 간인은 순서가 있습니다. 왼쪽, 위쪽부터 갑, 을, 병 순입니다. 계인을 찍는데 을이 계약서 가장 위쪽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난처하겠죠. 그래서 도장 찍는 위치가 중요하고, 갑과 을이 보관해야 할 계약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 서류일수록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인과 간인의 법적 효력

계인과 간인은 위변조를 막고 실무에서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동산계약서는 계인과 간인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부 법령에서 계약 시 간인과 계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계인과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는 방법(간인, 계인, 할인, 접인,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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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솜잉이예요

오늘은 업무중에 계약서 서류에 간인을 찍어야 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았던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회사업무 시 중요한 서류를 계약하거나 부동산 계약시에 도장을 찍을 일이 생겼을 때 도장을 찍는 방법과 용어를 같이 공부해 보아요

1. 간인

일반적으로는 반으로 접어서 날인

사선으로 접어서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적 의미

간인(間印) 사이’간’과 도장’인’ 을 사용하여 한문 뜻 그대로 문서사이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 계약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계약서의 소실확인을 위해 찍습니다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또는 그 도장.

*보통은 상단의 그림처럼 서류의 앞장을 접어 내용의 뒷부분 하얀부분이 보이도록 하여 뒷장의 앞면과 겹쳐 서류의 중간부분에 도장을 찍지만 사선으로 접어 날인하기도 한다 위치를 참고해주세요

**3장으로 된 서류라고 한다면 첫번째장과 두번째장을 접어서 도장을 두 번 찍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장은 접을 필요가 없어요

***종이를 접어 찍는다 하여 접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접인이라는 말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말은 아닙니다

2. 계인

사전적 의미

계인(契印) 맺을’계’와 도장’인’을 사용하며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문서를 가로로 나란히 두어 맞닿은 부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도장을 찍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3. 할인

사전적 의미

할인(割印) 나눌’할’과 도장’인’을 사용하며

서로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도장 하나를 두 장의 서류에 걸쳐 찍음. 또는 그런 도장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이 아닌 사인이나 지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계인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단의 온라인 답변 글을 참고해주세요

+ 직인과 날인

직인(職印) : 벼슬’직’ 과 도장’인’을 사용하여 직무상 쓰는 도장이라는 의미 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붙인다.

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붙인다. 날인(捺印) : 손으로누를’날’ 과 도장’인’을 사용하여 도장을 찍는 것을 날인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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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이었다. 학교 다닐 때 계약서를 보기야 하지만, 내가 보는 계약서들은 죄다 샘플이고 길어야 10장 내외의 것들이었다. 말미에 도장 쿵 찍히거나 휘리릭 사인된 것만 보고, 잘 찍혔네 혹은 잘 서명되었네, 진짜겠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출문제 풀 면서 슥슥 넘겼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 짧은 계약서(합의서)는 1장으로 끝나서 보기 좋게 도장만 찍으면 되지만, 심한 계약서들은 100장, 200장이 넘어가고 몇 권짜리 계약서가 되기도 했다. OMG. 세상에 이런일이. 게다가 뭔놈의 도장 종류는 이렇게 많은지. 특히 처음 등기 업무를 할 때에는 개인인감, 법인인감, 막도장 온갖 도장들이 총출동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에 다 법인인감을 일단 찍어 보자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계약서 날인은 금융 업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특히 PF, 대출 등 당사자 많고 두~~꺼운 계약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경향이 있다(아주 능통하심). 우리 사무실만 그런 것인지 고객 성향이 좀 다른데, PF나 대출 관련 업무 고객들은 변호사 사무실 와서 다같이 날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M&A/PEF 고객들은 알아서 잘 날인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잘 몰라서 1년차 때 찾아가서 많이 귀찮게 해드렸지(코쓱).

1년차 변호사 때 멘붕하던 나처럼 멘붕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멘붕은 변호사 생활의 디폴트이니 붕괴된 멘탈이 내 차분한 멘탈이라고 믿자. 깨지는 멘탈에는 끝이 없다.

1. [날인의 효력] 계약서의 날인/서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도대체 날인/서명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법적으로 계약에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물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계약도 당연히 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계약이랄지 부동산계약.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게 각잡고 앉아서 서로 종이에 휘리릭 끼적끼적 쓰고 사인 날인해야만 계약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A와 B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팔면서 이거 얼마에 팔거에요? 5,000원. 에이 좀 깎아줘. 인심이다, 4,000원. 4,000원을 드린다. 과일을 받는다. 하는 이 과정이 전부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A와 B가 과일을 4,000원에 사고 판다는 의사 합치) 계약 내용대로 이행까지 완료된 것이다(돈 줬고, 과일 받음). 다만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설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 굳이 귀찮게 계약서는 왜 쓰고 거기다가 서명하고 날인까지 할까? 그리고 합의서 한 장에 우리 합의했다~~쓰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비싼 변호사 써서 문구 다듬고, 고치고…..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잉?). 무슨 말이냐 하면, 나랑 갑순이랑 “어”라고 합의한 줄 알았는데, 나는 “어”라고 합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갑순이는 “어어~”라고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발생한다. 계약서를 잘 썼으면 “어”인지, “어어”인지, 그것도 아니라 사실은 “어어어”로 합의했는지 딱 적혀 있으니까, 봐라 갑순아 니가 착각한거야, 하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둘이 계속 싸워야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나오고, 녹음도 나오고, 정황도 나오고….그리고 나랑 갑순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그래 사실은 “어어어”로 하면 둘 다 이득이니까 대충 “어어어”로 해, 가 되는데 둘이 싸웠고 맘에 안들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게 가고 그런 것 없다. 야 합의한 대로 해야지 밑장 빼기냐? 하면서 소송도 제기하고 이것저것 다투려면 계약서가 필요한 거다. (물론 계약서 문언이 그런 거지 실제론 기다 아니다 또 싸우겠지만, 문언의 힘은 강하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잘 담은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다. 과거에 계약서 고치는데, 고객이 이렇게 상세하게 용역 내용을 다 넣어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물론 아주 다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이미 거래계에서 통용되거나 합의된, 암묵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안써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가급적 상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괜히 이렇네 저렇네, 이게 사실은 아니었네 다툴 바에야 기왕 합의된 것이 있으면 상세한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이 글의 주제는 “날인”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주제로 돌아와보면 왜 서면으로 합의한 것만 적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인/서명해서 나눠가질까? 소송 과정에서 날인/서명된 문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날인/서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조문 하나 보고 가자.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했으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날인했으면 달리 다툴 여지도 없이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계약서 상으로는 “간주한다”, “본다”는 말로 표현한다)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중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오케이, 너희들끼리 그렇게 합의했구나라고 법원이 생각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소송 과정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서명/날인한 서류가 가장 우선하니까,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리 합의의 결실이라고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진다 . 안 싸우고 원만히 해결하면 베스트지만, 보통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은 싸움이 발생했을 때이고 손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당신에게 계약서가 필요하다.

2. [도장의 종류] 반드시 개인인감/법인인감이어야 하는가? 사용인감계는 뭐지?

오케이, 계약서까지 쓰기로 했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려고 했다고 하자. 나같이 불안증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아니 저 사람이 서명을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서명한 거라고 입증하지? 막도장 파오면, 그건 어떻게 믿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 등 많은 곳에서 나 같은 걱정을 한다. 액수도 크고, 개개인에게 중요한 계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같이 불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타인의 서명이나 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우선 개인의 경우, (i) (개인) 인감증명서 제도와 (ii)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 서명은 A의 서명이네, 이 도장은 B의 도장이 맞네를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i) 인감증명의 경우, 도장을 파서 자기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찾아간 다음에 그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하고, 나중에는 그 도장을 가지고 날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게 바로 국가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주는 것이다. (ii)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같은데, 처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게 내 서명이 맞다는 것을 등록하면 된다.

이천시 인감증명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다.

https://www.icheon.go.kr/site/ic/sub.do?key=4980

다음으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게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도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과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사용인감계”가 튀어나온다. 소위 사용인감(사용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인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인감 도장이 법인에 보통 1개밖에 없고(대표자가 1명인 경우) 자칫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막 반출하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자칫해서 지점이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서류 하나 찍을 때마다 도장이 전국을 유랑해야 할 판이다. 이때 회사가 이 법인인감 도장을 대신해서 들고다니면서 찍는 것이 “사용인감”이다. 그러면 “사용인감계”는 무엇일까? 법적인 문서는 아니고 회사가 그 스스로 이 “사용인감”은 내 도장이 맞고, 이러한 목적에 쓰이는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인감이 진짠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사용인감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용인감계 안에 이 사용인감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사용범위)을 명시한 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함께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사실 개인도 아래랑 똑같이 사용인감계를 쓸 수 있는데, 개인은 도장 반출이 어렵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인감계를 안 받고 직접 개인인감 날인 받는 것을 선호한다.

위 사용인감계는 아래 첨부도 해두었다.

사용인감계.docx 0.01MB

3. [날인+a?] 간인이 필요한가? 천공은 도대체 뭐야?

사실 이 글을 쓴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부동산 계약 쓰면 많이 해봤을텐데, “간인”이다. “간인”을 왜 하느냐하면, 법원에 신청서나 이런 거를 제출할 때 여러 장이면 간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날인은 보통 모든 페이지에 하는 것은 아니니 페이지 중간에 하나 사라졌다거나 진정하지 않다는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이다(물론 간혹 계약서 따라서는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의 경우, 모든 부분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

부동산 등기 신청서는 간인을 해야하고, 그래서인지 부동산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에 간인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간인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누락 방지/교체방지 용으로 서로 신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장을 잘 안써서, 간인 대신 매 페이지 말미에 서명권자들이 서명하기도 한다. 간혹 꼬부랑 글씨로 양 페이지에 사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간인이랑 같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얇은 계약은 간인하면 되는데, 주식매매계약이나 영업양수도계약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수십장에서 수백장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천공”이다. 이건 천공기가 있는 회사여야 할 수 있는데, 자문 계약 많이 하는 로펌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천공기에 계약서 수십장 수백장 놓고 한번에 구멍을 뚫어서(그 회사 이름이 적힌 구멍) 중간에 페이지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천공할 때마다 위치가 묘하게 달라진다.) 주식매매계약을 간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별 날인 페이지의 진정성 증명을 위하여 간인에 버금가는 조치인 천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4. [체결 +a?]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공증 안했다고 계약이 효력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공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공증해야 한다. 그리고 공증을 하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다고 공증해주므로, 계약서 위조나 변조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다 쓰고 나니까 별것도 없으면서 길게 쓰기만 한 기분이 드는데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란다 그만 놀고 일하러 가야겠다.

원래 별거 아닌 게 헷갈린다. 뒤로 갈수록 대충 쓴 것 같은데 에너지 소모가 심하므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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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간인날인 도장찍는방법(+접인, 계인, 직인)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업체간 혹은 특정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서는 분쟁의 시시비비를 따질 때 판단 근거 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목차 순서에 따라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하는 과정

2. 간인/접인/직인/날인/계인 의미

3. 도장 찍는 방법

1. 계약하는 과정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팅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합니다.

2) 계약서를 이메일로 서로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한쪽에서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약이 2개 회사라면, 2set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모두 보냅니다.

*계약이 3개 회사라면, 3set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한쪽 회사에 모두 보냅니다.

3) 상대방도 도장을 찍어서 1set를 다시 보내주면 그 계약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간인/날인/접인/계인/직인’을 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 간인/접인/직인/날인/계인 의미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1) 간인(間印) : 사이 간(間) 도장 인(印),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일 때,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접어서)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쪽씩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일을 말합니다.

입찰서, 공탁서,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2) 접인 : 종이를 접어서 도장을 찍음[간인=접인]

종이를 접어서 도장을 찍는다하여 간인을 접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접인이라는 말은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접인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말은 아닙니다.

3) 직인(職印) : 벼슬 직(職) 도장 인(印), 직무상 쓰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4) 날인(捺印) : 도장찍을 날(捺) 도장 인(印),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계인(契印) : 맺을 계(契) 도장 인(印), 계약을 맺는 도장을 말합니다.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나란히 두어 맞닿은 부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6) 서명날인 :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회사명]를 표시하고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7)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3. 도장 찍는 방법

계약자가 3개 업체(갑/을/병)가 있을 때를 가정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2개 업체(갑/을)에서 이루어진다면 맨 오른쪽의 병을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 업체 간의 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간인/접인/계인에 관해서는 표현들이 혼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ex) “계약서 사이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될까요?”

“계약서를 각장마다 접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될까요?”

1) 계인하는 방법 : 계약서 3부를 나란히 놓고 적당한 위치에 도장을 찍습니다.

*서류순서: 왼쪽에서부터 갑, 을, 병 순서입니다.

*도장순서: 위에서부터 갑, 을, 병 순서로 찍어줍니다.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2) 접인하는 방법 : 계약서 3부 각각 페이지를 반으로 접은 후 갑/을/병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순서: 왼쪽에서부터 갑, 을, 병 순서로 찍어줍니다.

계약서 간인 날인 접인 계인 직인 도장찍는방법

3) 계약서의 최종권자의 도장은 계약서의 마지막 면에 있습니다.

계약서가 총 3부라면 마지막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마지막면 예시입니다.

계약서 내용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고,

‘갑’,’을’,’병’이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갑)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을)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병)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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