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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상 합의금 | 벌금500인데 합의금 5000을 받을 수 있을 때와 합의금 100도 못받는 때를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제학 E02 44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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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라도 합의금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500만원짜리 범죄에서 어떤 조건에서 벌금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합의금 100만원도 받기 어려운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2-521-2772로 연락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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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로톡 ‘과실치상’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1082건 입니다. … 정당한 권리행사(합의금 요구)에 해당하더라도 행사수단이 위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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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3/14/2022

View: 568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 궁금할 땐, 아하!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법률 – 현재 대학생입니다…한달전쯤 동네 중학교에서 친구와 캐치볼을하다공이 빠져 벤치에 앉아있던 50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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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18/2022

View: 5628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실치상, 합의가 최선 – 글 쓰는 사람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껴 벌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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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ize.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1

View: 4085

“당신 때문에 넘어져 다쳤으니…2000만원에 합의보자” 해도 …

합의금 안 하면 민·형사 소송 예상⋯그래도 합의금 2000만원보다 적을 것 …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B씨는 A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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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2/15/2022

View: 8312

붙임5.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홈페이지 게시용).hwp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 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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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7359

“커트하다 손님 귀에 상처, 3바늘 꿰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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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tn.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523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합의로 끝내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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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althfocus.co.kr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2966

업무상과실치상ㅣ만족스러운 합의로 이루어진 성공사례 > 성공 …

상대방은 합의금 200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곧 소방공무원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가해자인 부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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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hyun.c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3716

사회안전/범죄 > 과실치상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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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6174

과실치사상죄 – 나무위키:대문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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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과실 치상 합의금

  • Author: 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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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1kVFNsMxeA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현재 대학생입니다…

한달전쯤 동네 중학교에서 친구와 캐치볼을하다

공이 빠져 벤치에 앉아있던 50살 아저씨의 눈에 맞았습니다

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으로 엠뷸런스를 불러드렸고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의 아들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병원으로 이동했고 전화번호를 드린뒤 앰뷸런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이후 문자로 경과상황을 주고받았고

당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보호자분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병원비, 통원비, 위로금 지급을 해드릴것이니 치료받는데 집중하시라 당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 정밀검사를 받았고

안구타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피해자분의 전 직장 대표이사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로 찾아와 뒷탈이 없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손해사정사분께서 대표이사와 피해자를 만나고

합의금으로 400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2주가 나왔구요

제 보험으로 민사재판도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의견대로 법인에 위임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 한달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 부터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재판은 보험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자신이 할수있는방법은 없다, 민사를 담당중인 법인에 도움을 구해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명백히 고의성은 없었기때문에 상해죄는 될 수 없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담당경찰분께 전해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뇌진탕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는 것

명백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이외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실치상, 합의가 최선

부친께서 진 채무를 갚는다고 자신의 청춘을 희생한 김미소. 모태솔로 김미소는 평소 ‘준수한 외모’, ‘평범한 집안’, ‘다정다감한 성격’을 소유한 남성과의 연애와 결혼을 꿈꾸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한 남성과 약속을 잡고 만납니다.

소개팅남과 만난 김미소는 소개팅남이 안내한 근교 식당으로 향합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일본식 정통 돈카츠 식당에 들어간 둘은 오붓하게 식사를 하며 차분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식당의 손님 중 한 여성이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던 중 모심코 숄더백을 어깨에 멘 채 일어섰는데, 마침 옆에 바로 앉아있던 김미소의 턱을 숄더백 모서리로 치고 맙니다.

김미소는 턱을 쌔게 가격 당해 그 통증으로 아파하며 소개팅 남성 앞에서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죄송해요.”라고 사과한 상대방 여성에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라고 답합니다. 식당 내부가 협소한 관계로 좌석 간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상대방 여성의 잘못이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로 생각하고 성격 좋은 김미소가 쉽게 용서해준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6월 13일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한 장면입니다. 극 중 김미소 역은 배우 박민영 님, 소개팅남 역은 배우 박병은 님이 각각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속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방에 치이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승객이 가득 찬 출퇴근길 만원버스, 지하철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여성의 경우 주로 실용적인 커다란 쇼퍼백(shopper bag) 또는 숄더백(shoulder bag)을 어깨에 메고, 남성과 학생들은 주로 큰 백팩(backpack)을 메는데요. 가방의 크기와 가방 안에 든 것이 많을수록, 가방에 치일 경우 그 통증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용 숄더백 같은 경우 가방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한 쇠장식 탭이나 멋을 살리기 위한 외관에 징을 박거나 기타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아 디자인과 개성을 살린 제품들도 많은데요.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선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방에 치이거나 걸려서 의복이 찢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요. 여름에 이런 가방으로 타인의 맨살을 치거나 스쳤을 때 심한 경우 피부가 찢어져 필가 철철 날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더구나 드라마 속 상황처럼 가방을 멘 가해자가 우연히 가방으로 바로 옆 사람의 얼굴을 쳤는데 가방 장식에 맞은 피해자의 눈 옆이 찢어지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실제 사건 관련 상담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선 ‘과실치상’이란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이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 없는 과실’로 인해 발생돼야만 하며,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가 인정돼야만 합니다.

형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과실(過失) : 부주의나 태만 따위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상해(傷害) :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등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실제로 과실치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 즉,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들 합의로 무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며, 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피할 수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처리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 발생의 원인과 결과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따져 그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찰과상, 자상 등으로 인해 상해진단 결과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며, 완치가 가능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로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 간혹…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껴 벌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전과로 남고, 그 벌금을 납부한다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무지하여 벌금도 내고, 나중에 가서 민사소송까지 당해 패소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더 많은 비용에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애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전과도 안 남고, 자연히 손해배상도 해결되니 민사로 갈 일도 없었겠죠. 쉬운 일을 꼭 힘들게 돌아간 다음.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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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하다 손님 귀에 상처, 3바늘 꿰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수도… 형사합의금 통상 상해진단 1주에 50만~100만원”

# 남성 커트 시술 도중 실수로 고객님 귀에 상처가 나서 응급조치 후 고객과 함께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세 바늘 꿰맸고 병원비 3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고객께서 가족이랑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다짜고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달라 한 것 같다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 보자 했더니 고객은 묵묵부답 중입니다.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주지 않아 경찰에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앵커= 사실 저도 미용실에서 고데기를 하다가 귀를 살짝 데여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이분 같이 많이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성 고객이 이런 내용이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벌금은 보통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사실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많이 통용되기로는 상해진단 1주당 한 50만~100만원 사이, 통상 7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상대방이 합의점을 찾기 나름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약간의 벌금도 얘기해주시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언급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벌금 정도라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면 이 정도면 가벼운 처분 아닐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가벼운 정도의 상해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물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어떻게 처벌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만약 받고나서 다시 고객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서정 변호사= 합의를 했다 안 했다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완비된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합의금을 충분히 협상하고 그에 따라서 형사상 모든 합의가 이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정리하고 또 부제소합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미용실 같은 경우 후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합의금을 넉넉히 주더라도 합의서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겠다,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최신영 변호사= 당연히 외부 발설금지 조항이라든지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것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이고 합의금은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비밀유지를 위반했을 때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하겠다는 예정조항을 둘 수가 있고 차후에 비밀유지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되고요. 손해발생 사실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손해 액수까지 입증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 최신영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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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소송, 합의로 끝내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돼 법정다툼중인 의사가 합의를 해도 소송은 진행된다. 유ㆍ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소송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3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소송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홍정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소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소송을 합의로 끝내는 방법을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의사)이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 그러자 고소인(환자)은 공판 후 법원 복도에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원하는 금원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피고인은 의료행위 당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당일 제시한 금원은 병원의 행정직원을 통해 환자가 최초 요구했었다고 들은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라고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고소인은 소송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유ㆍ무죄의 판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이럴 경우, 환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취급된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분법) 제51조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려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제1항에 의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조정조서 작성 및 법원에의 제출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는 사건접수 이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 답변서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해주는 절차, 감정절차, 조정절차가 순으로 이뤄진다.”라며, “다만, 환자가 제시하는 금액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접수 직후 담당심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합의서를 작성해 조정조서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중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환자와 미리 협의해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 협의하지 않고 조정절차 중 감정이 진행되면 조정절차가 원만히 종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의료인 측에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의분법 제51조제1항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재판부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의사 및 금원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의료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상 과실범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됐다.

홍 변호사는 “의료인에게 적정절차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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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ㅣ만족스러운 합의로 이루어진 성공사례

최종 결과

양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큰 합의금을 받게 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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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과실치상죄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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