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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6 단지 | 과천6단지 자이 사전점검 후기! (27평형A타입/음식물쓰레기처리기/워터파크놀이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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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업로드를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변화도 많고 바빴던 해였던 같아요.
심지어 저희 부부가 벌써 결혼한지 2년이 되가서 이사를 결심했어요!
과천토박이 따라 이사온 잠실아가씨가 이젠 완벽히 과천에 적응해서
과천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현재 6단지 자이를 노리는 중이예요!
11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과천자이 사전점검인 이번주에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후기도 남기면서 과천댁 브이로그도 찍어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ㄲ ㅑㅑㅑㅑ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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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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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capt6.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4636

과천주공아파트 – 나무위키:대문

1단지·2단지·3단지·6단지·7단지·9단지·10단지·12단지는 건물 상부가 뾰족한 박공지붕 형태의 3~5층 연립주택이 혼합된 저층 주공아파트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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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4/2021

View: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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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6단지 자이 사전점검 후기! (27평형A타입/음식물쓰레기처리기/워터파크놀이터(?))
과천6단지 자이 사전점검 후기! (27평형A타입/음식물쓰레기처리기/워터파크놀이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과천 6 단지

  • Author: 신그래
  • Views: 조회수 15,788회
  • Likes: 좋아요 77개
  • Date Published: 2021.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o8ji1n_MZI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2,09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10세대]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입주 시기

: 2022년 10월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1년 11월)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7.29.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특별공급 (다자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ㄷ.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단,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2.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3.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8월 3일(수)

ㄴ. 일반공급 : 8월 4일(목)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8월 9일(화)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8월 17일(수)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 부대 경비 포함 기준

1) 59A : 9.20억 ~ 9.21억 [1,065만원]

2) 59E : 8.53억 ~ 8.63억 [742만원]

3) 59F : 8.22억 ~ 9.04억 [1,065만원]

4) 59G : 8.49억 ~ 8.84억 [742만원]

5) 84B : 9.82억 [884만원]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평면도

1) 59A / 59F

2) 59E

3) 59G

4) 84B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단지배치도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분양 위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입주자모집공고문 (줍줍)

과천6단지 재건축, 15일부터 조건부 입주 시작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과천시 별양동 521번지 과천자이에 대해 과천시가 조건부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통보했다.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21년 11월12일부터 22년 11월11일까지다.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가 12일 과천시로부터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진=이슈게이트

14일 과천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은 지난 11일 과천시에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과천시는 12일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는데 6단지 옆 과천대로(국도47호선) 저소음 포장공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대로 저소음 포장 공사 민원제기 불가… 길이 478m 공사 연말까지 계속

이 공사는 조합 측이 12월30일까지 준공하도록 과천시가 지난 11일 시행허가했다. 공사비는 조합에서 지출한다.

문원동 33-3에서 문원동 196-2까지 길이 478m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저소음재질로 덧씌우기를 하게 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6단지 조합 측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도로공사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해야 하고 ▲준공인가 전 입주희망 예정자들은 이를 감수할 때만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로 통보했다.

과천시는 책임문제에 대해 “ 입주예정일 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조합에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해야 한다”며 “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뒤 입주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소음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소음포장공사 완료 등 조건을 충족시킨 뒤 준공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과천시가 내건 조건은 이와 함께 6단지 입주 이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협약대로 청계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해 과천시와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자들 임시 사용 기간 동안 대출제한 문제 해결돼

임시 사용 승인 후 준공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증개축 및 대수선 등 행위허가와 신고가 제한된다.

과천시는 이를 어길 경우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승인 기간 동안 우려된 대출제한은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키로 조합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자이 착공서 임시준공까지 35개월

과천자이는 지난 2018년 12월13일 공사를 착공했다. 12일 임시준공됐으므로 만 2년11개월 걸렸다.

지상 35층, 지하 3층, 2099세대다.

임시사용승인이 난 곳은 아파트 601동~627동, 부대복리시설, 유치원이다.

[비즈한국] 공사비 과다 책정 문제로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GS건설이 변경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2018년 당시 조합장과 공사비 내역서 등 세부 자료를 비밀리에 공유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드러났다. 올 10월 새 집행부를 구성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GS건설과 전 조합 집행부에 각각 부당이득편취와 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비 내역 비공개” 조합장-GS건설의 수상한 정보보안합의

비즈한국이 입수한 ‘정보 보안 합의서’에 따르면 GS건설 A 상무와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B 전 조합장은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품질향상 및 도급변경 계약 협의’와 관련된 각종 내역서, 자료 및 도급액 원가 등에 대해 상호 보안을 유지하기로 2018년 10월 합의했다. 상호는 정보 보안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정보 보안 합의서는 도급계약 협의와 관련한 세부 내역을 GS건설 A 상무와 과천주공6단지 B 전 조합장, 둘만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천주공6단지 B 전 조합장은 도급협의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원가 자료를 타 조합 관계자는 물론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이사·대의원·조합원에게 인쇄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GS건설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협상단 사전검토나 조합원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GS건설이 제출한 금액 등이 제외된 내용은 공개할 수 있게 했다.

GS건설 A 상무는 도급변경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천주공6단지 품질향상 내역 및 금액에 대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및 타 조합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에게 B 전 조합장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변경할 때 조합장에게만 정보를 교류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본 적 없다. 통상 공사비가 변경될 때에는 시공사가 세부 변동 내역을 조합에 제출하고, 집행부인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합 집행부는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할 시간을 갖고 총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7개월 뒤 공사 변경계약 체결,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정보 보안 합의서 작성 7개월 뒤인 올 5월 조합 총회를 거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 측이 밝힌 변경 사유​는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조합 품질투자로 공사비 증가 △상가조합원 아파트 대형평형 신청으로 일반분양 수입 감소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3.3㎡(평)당 공사비는 기존 423만 원에서 520만 6000원(GS건설 품질투자 평당 29만 원 포함)으로 23%(총 12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같은 달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 일반분양주택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면서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됐다. 늘어난 공사비 대비 질적 향상이 타 재건축 아파트보다 떨어진다는 것. 공사비 세부 상승 내역과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조합원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일부 조합원이 ‘과천자이 품질개선자문단’을 발족해 조합 집행부와 GS건설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 B 전 조합장과 이사진은 9월에 모두 사퇴했다. 2019년 11월 3일 임시총회에서 이병선 신임 조합장을 포함한 새 집행부 10인이 선출됐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GS건설이 입찰 제안 당시 모든 위험성을 책임지고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없이 넓힐 수 있는 면적 비율) 150%를 확정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6년 본계약 때 140%, 2019년 변경계약 때에는 도급제로 탈바꿈하면서 지분율은 133%로 저하됐다. 공사마감수준도 강남권 분양아파트의 마감수준 및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공사비가 평당 520만 원으로 과천 지역 최고가로 상승하는 동안 마감 수준은 서울 강남권은 고사하고 인근 과천주공1·​2단지보다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새 집행부 “배임·​부당이득환수 소송 검토” GS건설 “영업비밀 유출 방지 위해”

이병선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장은 “과천주공1·​2단지와 서울 신반포3차 아파트 공사비는 각각 평당 474만 원, 487만 원, 516만 원 수준이다. 공사비가 상승한 내역과 산출 근거가 불분명해 공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협의했는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근단지 대비 최소 250억~500억 원 이상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건설에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11월부터 요청했지만 지금(지난 31일)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임 조합장과 GS건설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심의해야 할 조합 집행부에게 방대한 공사비 자료를 문서 형태로 제공하지 못하게 합의한 것은 공사비 검증을 봉쇄한 것이다. 총회 의결 전에 공사비가 왜 증액됐는지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 전임 조합장과 이사진을 업무상배임, GS건설은 부당이득편취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공사비 조정 대신 품질향상을 GS건설에 요구하고 있다. 변경계약이 조합 총회를 거쳤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부적으로 △사우나를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 일부 변경 및 면적 증대(약 15억 원) △세대 창고 현행 418개소에서 2150개소 확대(약 23억 원) △조합원세대 주방가구를 국내산 프리미엄급에서 독일산 중저가로 변경(약 120억 원)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마감재 변경(20억 원) △거실 창호를 일반창호에서 시스템창호로 무상변경 △기타 마감에서 시공사 주도 업그레이드 등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정보 보안 합의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공사비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는 조합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공사 원가 등 세부 영업 비밀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쇄물 등의 형태로 제공하지 말라는 것일 뿐 이사와 논의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 전임 조합장과 협의를 했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협의된 부분과 어긋나게 시공할 경우 당연히 시정해야겠지만, 협의가 안 된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현장에서 새로운 조합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과천주공6단지 B 전 조합장은 “조합 내부의 사정에 의한 채권계약인데 9월 퇴임한 상태에서 언론사와 이야기한다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 (공사비 협상 당시) 이사진과 충분히 검토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부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됐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 후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간 조합·​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은?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47개동(1262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7개동(총 2099세대, 일반분양 783세대)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동남쪽 과천고등학교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사이 11만 8176.2㎡(3만 5718평)가 대상이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2003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로 △2010년 4월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2011년 5월 정밀안전진단(D등급, 조건부재건축) 통과 △2011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2월 조합원 이주 △2018년 10월 철거 △2018년 12월 착공 △​2019년 5월 일반분양주택 입주자모집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차형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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