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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맹세(국민의례) – 개정판 2501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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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 나무위키:대문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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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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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 국가상징 – 행정안전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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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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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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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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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맹세문 버전) | 음악 – 공유마당

요약정보: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낭송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포함한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의 맹세문 버전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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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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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교육청 장학계장이었던 유종선씨가 처음 만들었다. 초기엔 충남지역 학교에서만 사용되다가 1972년 문교부가 이를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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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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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국민의례) - 개정판
국기에 대한 맹세(국민의례) – 개정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기에 대한 경례

  • Author: Handypia 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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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q7ysnl-K24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가상징

국가상징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절차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 ~ 4절 묵념곡 연주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 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기관장 이·취임식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음향 재생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

국민의례 규정

국민의례 곡

※ 본 음원은 우리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방송공사에 있으며, 반드시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외의 기증 애국가 음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공유저작물)

누리집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에서 확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68년말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1][2]

역사 [ 편집 ]

1968년 3월 –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

작성 1968년 –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

1972년 –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제정 실시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 편집 ]

경례 방법은 다음과 같다.[3]

평상복을 착용한 일반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평상복을 착용한 사람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제복을 착용한 경우(경찰, 국군 등)는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4].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 이유 [ 편집 ]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태극기를 보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잖아요.

역사적 이유 : 국기배례를 대신함

해방 이후 한동안은 국기에 대해 예를 갖출 때에는 일제시대 식으로 허리를 숙여 배례(拜禮 : 절)를 했다. 그런데 그 지역 기독교회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우상숭배라 하여 1949년 경기도 파주군 봉일천 국민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에서 수십 명이 국기 배례거부로 인해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독교 대표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서 국기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현재와 같이 오른손을 왼쪽 심장 위에 대고 국기를 ‘주목’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기법」제6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 [ 편집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국군이나 경찰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거수 경레를 하는 까닭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 편집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의 의미 : 맹세의 의미

사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의미는 뻔하다. 왼쪽 가슴의 심장에 대고 국기를 향해 국가를 향한 나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심장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마음’ 이나 ‘양심’ 을 상징한다고 생각되기에 심장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진심으로’ 맹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맹세문의 변천 [ 편집 ]

굵은 글씨는 수정된 부분이다.

초기 맹세문 (1968년 ~ 1968년) [ 편집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교부 시행 맹세문 (1972년 ~ 2007년 6월) [ 편집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맹세문에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문구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으로, ‘정의와 진실로서’라는 문구가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로 변경되어 2007년까지 사용되었다.

행정자치부 시행 현행 맹세문 (2007년 7월 ~ ) [ 편집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72년 이후 35년만에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맹세문에서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의 시대상에 맞게 ‘조국과 민족의’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새로운 형태의 맹세문이 2007년 7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 [ 편집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

논란 [ 편집 ]

2003년 5월, 유시민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5]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위헌 논란이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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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국민의례

학교, 스포츠 경기장, 국회, 각각 다른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어떤 행사가 치러질 경우 국민의례가 빠지지 않는 곳이란 점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민의례.

그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로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어떤 자리에서건 없던 애국심도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경건한 의식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이견이 있었다.

우선 ‘국민의례’라는 말부터 문제였다. 몇몇 국어학자들은 국민의례라는 말 속에 제국주의에 충성하고자 만든 기본 정서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민의례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교단이 태평양전쟁 완수를 위해 기미가요를 연주하고 묵념을 했던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 만큼 일제강점기의 식민용어란 주장이다. 그러나 본래의 출발이 어떠했든 간에 국민의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주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국가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늘 똑같은 형식으로 이뤄진 것만 같은 국민의례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다 점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및 묵념 폐지에 관한 건(1949)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1950) 국민의례시 관중의 유의사항(1962)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교육청 장학계장이었던 유종선씨가 처음 만들었다. 초기엔 충남지역 학교에서만 사용되다가 1972년 문교부가 이를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학교의 모든 학생이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해야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실시(1972)

이후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시행토록 했는데, 그 내용이 1984년 2월「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그 후, 1996년에는「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강하식과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가 연주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몇 차례 수정되었다. 2007년에는 25년 만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졌는데, 이는 국민여론의 영향이 컸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있어야 하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맹세문 일부를 수정하였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 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74년 이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1996)

그 후 2010년에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이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행사규모와 내용에 따라 의례의 절차를 ‘약식’과 ‘정식’으로 구분하였다. ‘약식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 다음 의례는 생략하는 것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낭송하지 않으며 의례 순서를 생략한다고 해서 ’이하생략‘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식절차‘는 국민의례 순서를 모두 진행하는 것인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사회자가 낭송하도록 하며, 애국가 제창은 가능하면 4절까지 부르도록 하지만 1절만 제창해도 되도록 했다. 묵념할 때는 행사 내용을 고려해서 말을 덧붙여도 되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말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례는 늘 ‘절차의 간소화냐’, ‘철저하게 지키느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빚어왔다. 많은 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생략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례를 보는 여러 시선이 있지만, 그 시선의 바탕은 모두 똑같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라 사랑의 마음, 형식은 형식일 뿐일 테지만, 형식도 때론 필요하다.

(집필자 :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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