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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 교통사고 합의금 (얼굴흉터 5Cm로 추상장해로 합의금 1억이상 가능)(29회)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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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폼메일
http://naver.me/xKCRbE8P
tel: 1544.3102
https://cafe.naver.com/pokemonguide
교통사고나 일반손해배상사고 발생후 얼굴에 흉터가 5cm이상 생겼다면 이는 추상장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의 12급장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추상장해 후유장해로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 입니다.
해당영상은 얼굴흉터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사례및 산정방법에 대한 영상 입니다.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 촬영자 : 보상과배상 사무국장/손해사정사

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정보광장 > 자료실 > [장해] 추상장해(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 …

1) 기존 흉터 부위에 새로운 흉터가 중첩되었을 경우, 새로 생긴 흉터 및 중첩된 부위의 흉터만을 인정한다. 2)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흉터는 사람의 눈에 뚜렷하게 보일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emaum.kr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8984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

+ 더 읽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8353

추상장해의 장해평가 기준 – 배상의학정보 – 교통과산재닷컴

추상장해란 함은 사고로 인하여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모습이란 성형등의 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말하며, …

+ 더 읽기

Source: www.xn--vb0b6f546cmsg6pn.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4996

추상장해5%-국가배상법 적용 > 질문과 답변 – 보상과 배상

개인보험에서 추상장해로 5%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경우라면, 안면부 반흔 5cm이상인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상으로는 15%의 노동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bosang.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3332

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3/26/2022

View: 4723

‘어쩌다’ 후유장해 5)외모의 추상장해 – 전남일보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 장해규정을 사용한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jnilbo.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6433

추상 장해(화상) 2편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 …

+ 여기에 보기

Source: app.sonsp.co.kr

Date Published: 7/13/2022

View: 7706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 [손해배상 …

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G은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후유장해등급표 제12급 제13호(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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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6/10/2021

View: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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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굴흉터 5cm로 추상장해로 합의금 1억이상 가능)(29회)
교통사고 합의금 (얼굴흉터 5cm로 추상장해로 합의금 1억이상 가능)(29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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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s: 좋아요 170개
  • Date Published: 2020.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OWfD01RQ0Q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2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추상장해의 장해평가 기준

추상장해란 함은 사고로 인하여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모습이란 성형등의 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반흔과는 구별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장해 판정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는 추상 장해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심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사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분류 및 장해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의 분류와 장해율

장해 등급 장해 부위 장해율 0712 외모에 현자한 추상이 남은 자 60% 0812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 50% 12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140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140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 추상 장해 등급 해설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란 팔은 팔꿈치관절(주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발등을 포함)를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박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의 조직 함몰

나.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이 2/3이상 결손으로 원상 복구가 힘든 경우

다.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6.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라 함은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의 조직 함몰

나.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7. ‘수장대(손바닥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한다.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

6~11세의 경우는 6X8cm

6세 미만의 경우는 4X6cm

8. 장해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 ‘흉터’의 구분은 어느 거리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모든 흉터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판단하는 거리를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 이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9. 위의 ‘추상이 남은’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후유 장해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쩌다’ 후유장해 5)외모의 추상장해

형삼·정화씨 부부는 보양식 삼계탕을 만들어 먹으려고 시장을 들렀다. 각종 재료를 구입해 오다가 신호대기 중 덤프트럭이형삼씨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형삼씨 차량은 대파돼 폐차했다. 형삼·정화씨는 안면을 핸들에 부딪혔고 형삼씨는 눈썹부터 이마까지 18㎝가 찢어졌다. 성형외과에서 봉합술을 시행 후 치료도 받았지만 현재 10㎝이상의 흉터가 잔존한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사고로 부상을 입어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2005년이후)를 보면 외모 추상장해를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10%로 구분하고 보험가입금액에 각각의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외모’란 얼굴, 머리, 목을 말하며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 영구히 남는 상태로 재건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년 개정된 후유장해에는 성형수술에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치료가 포함됐다.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그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 평가하고 추상이 얼굴, 머리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머리 또는 목의 흉터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인정하도록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추상장해가 남았다면 외모의 흉터장해, 팔의 노출면, 다리 노출면으로 분류하고 그 흉터의 정도에 따라 극도,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 장해규정을 사용한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으면 7급(장해율60%)에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는 14급(장해율5%)을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다. 노출된 안면부의 5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 안검형태 또는 입 주위 형태의 1/2이상이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흉터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추상장해의 평가방법이나 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사고로 부상을 입고 흉터가 잔존할 경우 각각 장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추상 장해(화상) 2편 – 손찾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

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

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

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

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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