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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기간 | 고소취하 절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신가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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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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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3231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 형사사건 처리 …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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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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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로톡

1. 고소취하서(‘고소인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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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3779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 윤경 변호사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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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1725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능?… 고소 고발장 작성 방법 …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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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tn.kr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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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재고소 – 법과세상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 …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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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ys2.tistory.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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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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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ungsoo.tistory.com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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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소 취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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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절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신가요?
고소취하 절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신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취하 기간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 Views: 조회수 2,079회
  • Likes: 좋아요 13개
  •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PCi3LV9K1E

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 했다가 취하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 를 취하 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 는 한번 취하 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 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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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소취하 방법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 사항에서 합의를 통해 전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민사 사건에 의해 어려움이나 분쟁해소가 어렵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능?… 고소 고발장 작성 방법, 형식 따질 필요 없어

친고죄 경우 고소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 종결

일반 고소 사건은 소 취하해도 수사기관 계속 수사 여부 판단

고소 취하한 뒤 다시 고소하려면 재수사 필요성 등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였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고죄 조항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죄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에 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의 일부 범죄에 대한 것이 친고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 및 처벌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이고,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효력에 있어 절차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구술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는 것인지,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경찰서에 접수하는지, 검찰에 접수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백지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적고,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서 검찰 또는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검토 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현재는 실무상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단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 보내서 1차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도록 하고 다시 검찰에서 송치 받아 검사가 최종 검토 후 처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범인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일반사건에서의 고소의 취소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를 개시했고, 이어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1심, 2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좌지우지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고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멈추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닌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소 취소의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를 요청하는 의사일 뿐이어서 일단 고소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에도 회부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럴까요.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경우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고소를 할 때에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정이나 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또는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과를 가지게 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해 그 이후 단계에서의 고소 취소는 일반 사건의 합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로서의 효과만 가지게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란주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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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나 이해관계가 이루어져 더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소장을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형사고소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취하서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적고, 합의된 내용도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면 접수했던 고소가 취소됩니다. 그럼 손흥수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의 고소취하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잘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명 가수 A양에 대한 악성루머를 배포한 B씨에게 ‘공소권 없음’이 처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피고소인이 공소권 없음을 받은 이유는 연예인 A양이 B씨와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취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실 유명 아이돌 그룹 구성원과 곧 결혼한다는 뜬소문을 유포하였는데요.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할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요. 함께 고발된 네티즌들은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고소취하를 통해 고발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형사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결정되어 고소가 취하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금전보다 처벌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족스러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어 형사사건 관련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축적된 비결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흥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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