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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학 연수 | [찬란한휴직]공무원 유학휴직 그리고 퇴사! (1탄) Feat.시드니대학교 40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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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학 연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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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대학교 어학원(CET)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휴직 또는 퇴사를 선택한 친구들의 비슷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탄)
1. 친구들 소개
2. 유학 결심 이유?
– 권태로움, 피로감, 자기개발, 경험
3. 공무원 유학휴직, 퇴사 절차?
– 유학원, 대체인력, 인사이동, 승진
4. 호주를 선택한 이유?
– 정보, 자연, 비용, 여행, 힐링, 영어, 날씨
5. 유학비용은 총 얼마? (11개월 기준)
– 학비 1천만원 정도 (프로모션 할인 적용)
– 신체검사, 비자발급, 비행기 편도 1백만원 정도
– 현지 생활비, 여가비 2천 8백만원 정도 (개인 차 있음)
– 총 3천만원 정도

공무원 어학 연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무원 유학 및 어학연수 – YBM유학센터

미국은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유학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의 경우 주거지 가까운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어학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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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bmuhak.com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7443

공무원 어학연수 : 캐나다 미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유럽 …

공무원은 유학 및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의 2호) ·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2년더 연장 가능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tti.or.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2137

공무원 유학휴직 2020년 나라별 어학연수 알아보아요.

기본적인 공무원 유학휴직 이란 전문 대학기관 이상의 정규/연수 교육으로 단기 및 장기 유학,연수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관에 따라 학비지원 및 체제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8/2022

View: 2322

공무원 유학 휴직으로 미국 어학연수 가기!

공무원 유학휴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갈 경우 반드시 사설 어학연수 기관이 아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를 해야합니다. 사설과 부설 어학연수의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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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tudyvisa.com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869

공무원 어학연수 프로그램 – 유학피플

유학휴직으로 해외유학 할 수 있는 공무원 어학연수. 미국 공무원어학연수, 캐나다 공무원어학연수, 영국 공무원어학연수 등 3개 국가 중 원하시는 연수 국가에서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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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hakpeople.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3842

공무원 어학연수 | 종로유학원 – 1위 유학 기업

공무원 어학연수. 자녀동반 어학연수, 공무원 휴직 어학연수 프로그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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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ei.com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1224

공무원 어학연수 및 유학 휴직 안내 > 학교소식/장학금

국가공무원의 유학휴직은 공무원임용규칙 제 89 조에 따라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 정규교육기관 이 개설한 교육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iskorea.net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9972

[영국생활준비] 유학휴직 준비 과정 1 – 공무원 유학휴직 규정 …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휴직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동반휴직 등이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휴직이 바로 ‘유학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a-cup-of-ryonii.tistory.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267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무원 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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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휴직]공무원 유학휴직 그리고 퇴사! (1탄) feat.시드니대학교
[찬란한휴직]공무원 유학휴직 그리고 퇴사! (1탄) feat.시드니대학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어학 연수

  • Author: 찬란CHALLAN
  • Views: 조회수 21,753회
  • Likes: 좋아요 332개
  • Date Published: 2020. 5.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toz3Ep2DYk

공무원 유학 및 어학연수

공무원 유학·어학연수

공무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TOP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유학 휴직이 가능합니다. 개인 맞춤별 대학원 정보 제공 및 빠른 Processing으로 YBM유학센터에서 All in One Service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유학 수속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며, IELTS/TOEFL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학원 학위 취득까지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유학 휴직 신청 시 본인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반드시 먼저 살피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와 유학 모두 대학부설에서 학업하는 조건에 한하여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학위과정만 휴직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며, IELTS/TOEFL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학원 학위 취득까지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유학 휴직 신청 시 본인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반드시 먼저 살피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유학 진행 절차

상담 희망 시 대학교 영문 성적과 졸업증명서, 영어성적(TOEFL/IELTS), 대학원 시험성적(GRE/GMAT)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YBM유학센터에서는 모든 진행을 되도록 카톡/이메일로 도와드리며,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대학교 성적(GPA)에 맞춰 희망하시는 전공별 대학리스트, GRE/GMAT 없이 진학 가능한 대학원 상담, 대학별 TOEFL/IELTS 요구성적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상담 희망 시 대학교 영문 성적과 졸업증명서, 영어성적(TOEFL/IELTS), 대학원 시험성적(GRE/GMAT)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YBM유학센터에서는 모든 진행을 되도록 카톡/이메일로 도와드리며,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유학 인기 전공

– Economic

– Engineering

– International Relations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Health

– Public Policy

유학 추천 대학교

아래 대학 클릭 시 자세한 대학교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진행 절차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국 문화, 교육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유학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의 경우 주거지 가까운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YBM유학센터에서는 4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대학부설 어학원을 엄선하여 추천드립니다.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국 문화, 교육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미국은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유학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의 경우 주거지 가까운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부설 어학원 English Language Programs (이하 ELP)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ELP는 일반 영어, 비지니스 영어, 대입준비, 전문직 영어등의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춘 지도와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ELP는 일반 영어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학 진학준비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이벤트 개최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영어교육을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진로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당 (ELP) 특징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험하는 고품격 연수

-자격이 충족된 학생은 대학수업 청강과 학점 인정 가능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의 국제교류와 문화 활동

-필라델피아 문화적 행사와 사적 답사 등의 체험가능

-비즈니스 영어, 전문 영어과정, 대학 진학 등 프로그램 개설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겸비한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뛰어난 교육환경 제공

어학당 English Language Programs (ELP) 대학위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설립연도 1963년 학급당 인원 약 12~15명 (최대 20명) 개강일자 1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레벨구성 8단계

◎ University of Pittsburgh

1787년에 개교한 피츠버그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대학 중 하나로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입니다. 우수한 의학 관련 프로그램 (특히 간호학과와 약대), 공학과 자연과학 프로그램, 비즈니스, 철학, 도서관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대학원과 막강한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피츠버그 본교와 4개의 분교(브래드포드, 존스타운, 그린스버그, 티터스빌)가 있으며, 피츠버그 내에서는 피츠버그 대학교 학생증만 제시하면 버스, 지하철, 케이블카까지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학당 (ELI) 특징

-도전적이고 강도 높은 영어 교육

-석사학위 이상의 수준 높은 강사진들로 구성

-피츠버그 학생증으로 다양한 무료 혜택 가능

-문화활동, 회화파트너,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교외활동 제공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안전하게 어학연수 가능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설립연도 1964년 학급당 인원 약 12~18명 개강일자 봄(1월), 여름(5월), 가을(9월) 레벨구성 5단계

◎ University of Delaware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는 135개의 학사학위와, 67개의 박사, 142개의 석사학위를 제공합니다. 그 중 공학, 교육학, 자연과학, 컴퓨터 공학, 비즈니스, 해양학은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분야입니다. 총 23,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이며, 동부 명문 대학 중에 학비 및 생활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어학당(ELI) 특징

-미국 내 어학연수기관 중 가성비가 뛰어난 프로그램 인기

-집중영어과정 등록 학생들에게 무료 개인 지도 제공

-다양한 코스 제공으로 법률영어, 비즈니스영어 등 수강 가능

-친절하고 철저한 관리, 1:1 수업까지 저렴하게 가능

-다양한 기숙사 옵션과 홈스테이가 가능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델러웨어, 뉴워크 설립연도 1979년 학급당 인원 약 10~14명 개강일자 1월, 3월, 5월, 7월, 8/9월, 10월 레벨구성 6단계

◎ UC-Los Angeles (UCLA)

American Language Center (ALC)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평생교육원의 일부이며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LC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LC 강사와 직원들은 최고의 언어교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든 학생 개개인이 그들의 학습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대적 교습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며, ALC의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원어민들과 가능한 많이 영어로 대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ALC의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언어/ 컴퓨터실, 북미에서 가장 큰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UCLA의 도서관 등 수 많은 캠퍼스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ALC의 학생들은 여가활동을 위해UCLA의 테니스장, 수영장, 축구장, 운동장, 암벽 등반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Recreation Card’를 받습니다.

어학당 (CELOP) 특징

-미국 서부 최고 명문대학 UCLA 캠퍼스 내에 위치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최대화 하는 우수한 교습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ESL과정 외에 전문 수료증 과정 수강 가능

-전세계에서 온 많은 국제 학생들과 교류

-아름답고 안전한 Westwood Village에 위치

-캠퍼스 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및 회화파트너 신청 가능

-Disneyland, Universal Studios, Hollywood, 박물관, 쇼핑센터등 볼거리가 많은 도시에 위치

어학당 American Language Center (ALC) 대학위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설립연도 1975년 학급당 인원 약 14~18명 개강일자 매월 개강 레벨구성 7단계

◎ UC-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줄여서 UCSD)는 캘리포니아 라호야(La Jolla)에 위치한 공립대학입니다. 10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 중 하나로, 1959년 스크립 해양 연구소를 모체로 세워졌습니다. UCSD는 Pacific Ocean근처, 멕시코 국경과 Pacific Rim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해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리서치 부분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 설문조사 평가에서 상위권내에 순위가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UCSD에는 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명의 필즈 메달 수상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총 16명의 교수진이 노벨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총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UCSD와 관련이 있습니다. UCSD Extension에서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집중 ESL과정, 비즈니스 영어과정, TEFL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학당 (ELI) 특징

-최고의 향상을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대학부설 프로그램

-Business, TEFL 등 전문 수료증(Certificate) 과정이 유명

-광대한 UCSD의 수많은 시설 이용 가능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 가능

-주변 여행지 및 해변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Activity진행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설립연도 1981년 학급당 인원 최대 14명 개강일자 1월, 3월, 5월, 7월, 10월 레벨구성 11단계

◎ University of Washington (UW)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주립 대학입니다.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북서부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며, 높은 연구 수준으로 퍼블릭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 특히 의학 관련 프로그램이 뛰어나 암, 심장 수술 연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본거지인만큼 세계 내 IT계열로 강한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어학당 (IELP) 특징

-명문 주립대로서 모범적인 영어 학습방법으로 운영

-교내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 중에 선택이 가능

-수준 높은 강사진과 활발한 클래스 분위기의 좋은 학습환경

-1년 내내 온화한 시애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능

-다양한 Certificate코스로 어학뿐 아니라 수료 과정도 제공

어학당 International and English Language Programs (IELP) 대학위치 워싱턴, 시애틀 설립연도 1977년 학급당 인원 약 14명 개강일자 1월, 3월, 6월, 9월 레벨구성 5단계

공무원 유학휴직 2020년 나라별 어학연수 알아보아요.

영어권 연수 전문 센터 우리밝은유학 에서는 최근 공무직 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유학휴직 과 관련한 나라별 등록 가능유학 학교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바별 학교 입학 등록 및 정보 그리고 비자에 관련한 사항 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무원 유학휴직 이란 전문 대학기관 이상의 정규/연수 교육으로 단기 및 장기 유학,연수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관에 따라 학비지원 및 체제비용 까지 지원이 되는곳들도 있고요.

공무원 이라함은 국가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공공 금융기관 에 속한 분 들을 일컫습니다.

보통 유학휴직의 대상자는 싱글 분과 기혼자 및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나라의 선택 등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저희가 수속진행을 하셨던 대다수 공무원 유학휴직을 하셨던 분중에는 기혼자 가족분이 80% 비율로 많았던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라별로 어느국가 가 본인에게 맞는지 또는 생활이 어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 종로유학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종로유학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www.coei.com(이하”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웹사이트” 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팩스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2. “웹사이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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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웹사이트”가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1. “웹사이트”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웹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웹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웹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웹사이트”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웹사이트”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회원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 주소(회원의 경우)

–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 희망ID(회원의 경우)

–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영문이름(회원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 유학정보 수신여부(회원의 경우)

– 상담지사 지정(회원의 경우)

2.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웹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웹사이트”는 피연결”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웹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고지의 의무

현 약관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종로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영국생활준비] 유학휴직 준비 과정 1

나는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딱 1년 동안의 시간동안 영국에서 1년 살기를 했다.

2018년의 나는 직장생활 4~5년차에 매년 같은 일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고 공무원이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때려치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쏟았던 노력과, 부모님의 뿌듯함, 기대하시는 바 등등을 한 번에 내려놓기가 많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안도 없기도 했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친 나에게 약간의 쉬는 시간과 더불어 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유학휴직 제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보를 구글링할 당시, 몇몇분들이 올려주신 블로그 글에 의존해서 준비를 시작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은 유학휴직을 마치고 난 후,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도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어 유학 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쓴 글이며,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두었다가 비공개 전환한 후 좀 더 구글 접근성이 높은 티스토리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게 되었다. (아무래도 공무원 유학휴직은 정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글링을 하게 되는 듯 하다.)

먼저,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학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유학 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2.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유학원을 알아본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4. 휴직 결정이 나면 갈 준비를 한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휴직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동반휴직 등이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휴직이 바로 ‘유학휴직’이다.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발령하는 휴직 ​ 을 말한다.

이 때 외국의 교육 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볍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유학휴직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 학위취득(석사, 박사) 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과

2.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이다.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어학연수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휴직이 가능한 요건은 각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

– 경력 *년 이상

– 어학점수 ***점 이상(학위취득/어학연수에 따라 요구하는 점수가 다를 수 있음.)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사실무메뉴얼 최신판에서 휴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예를 들어 신규발령자의 경우 규정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3년을 채울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르고 준비하다가 헛수고 하는 일이 없길..)

특히 어학점수의 경우, 토익이나 텝스 800점 전후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면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획득해 두어야 한다.

​​

자신이 기본 요건을 채운다면 나머지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아야한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 ​ .

*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 날짜를 조정해야 함.

내가 했던 어학연수 휴직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먼저 첫번째 규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허락을 해 줄 법한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어학원을 목적으로는 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휴직을 하는데 비싼 어학원을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어학원을 다닌다고 하는 데 누가 허가를 내주겠는가. 기본적으로 못해도 College 또는 University 같은 ‘대학부설 어학원’을 가야 휴직 허가가 난다.

두번째, 유학휴직의 기간은 수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3월 1일자로 휴직을 하는 경우 입학허가서에 적힌 어학원 첫 수업 시작일이 반드시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교육청의 경우 장학사님 마다) 다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꼭! 그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수정해 서류를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라면 수업 시작일을 휴직 시작일자와 맞추는 것이 좋다.

아니 그러면 언제 출국하고 가서 살 집 구하고 이것저것 하나요?

그래서 규정에서는 ‘준비 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즉 3.1자로 휴직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출국해서 현지에서 이것저것 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연가를 쓰면 된다.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휴직 기간이 8월 31일까지 인 경우, 8월 31일까지 어학원 수업을 듣고 학위증(또는 수여중)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출국해야 한다.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9월 1일자 복직인데 비행기를 8월 31일에 타고 외국에서 출국을 했더니 비행기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에 도착해서 9월 1일에 출근을 못한다? 그럼 연가 쓰라는 이야기다^^!! 융통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게 또 공무원 일처리의 특징이니..ㅎㅎ(할많하않…)

나의 경우에는 2월 28일자로 휴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2월 28일에 영국에서 출국을 해야 했다. (복직시 출입국 관리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3월 1일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ㅎㅎ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시기 즈음부터 자가격리제도가 생기면서 결국 14일 자가격리 후, 시차적응까지 완료하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다.

​​

+기타 중요한 내용은

* 중간에 학교를 바꾸거나 전공을 바꿔서는 안된다 .

–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신청 서류에 해당 학교의 입학허가서가 포함되므로, 학교나 전공이 바뀌게 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 반드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휴직의 경우 연수의 필요성, 인원수급, 예산 사정 등 각급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를 결정한다.

– 다른 질병휴직,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유학휴직은 허가제이므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학교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인 곳도 있다고 하니 이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와 운빨인듯 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년도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서치하다보면 인사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직장의 인사권자에게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다만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힘들뿐 ^^;;;)

지금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규정부터 자세히 읽어보자!!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사실무매뉴얼 링크를 첨부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도가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인사실무매뉴얼과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805&ctgCd=200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무원 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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