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공장 환경 오염 |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빠른 답변

공장 환경 오염 |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공장 환경 오염 –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YT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520회 및 좋아요 1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공장 환경 오염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 공장 환경 오염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앵커]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혹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걱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렇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를 단 전국 560개 사업장을 살펴봤습니다.
먼지와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7개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 겁니다.
측정 결과 대표적인 ‘미세먼지’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황산화물 29.5%, 먼지 2%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2만2천t(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강원, 전남의 순이었습니다.
[안연광 / 환경부 대기관리과 :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업체, 정유업체 등이 많은 곳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공장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지은 석탄발전소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51656254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공장 환경 오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7가지 대기오염물질 – 네이버 블로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제를 운영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9/2022

View: 2557

“공장 먼지 때문에 숨막혀요” …마을주민 피해 막을 수 없나

지난 9월 1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서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14/2021

View: 9647

집 한채를 둘러싼 공장 6개…막을 법규 없어 “오염피해는 운에…”

대기환경오염물질 중 28%를 차지한다. 유해물질 배출 측정 방식도 허점이 있다. 각 사업장은 오염 저감장치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

+ 여기에 보기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4/21/2021

View: 6549

공장 밀집지역 환경오염 어떻게 잡나

– ‘관리지역’ 규제 완화 & 공장 난개발…오염 심각.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해 환경피해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리지역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besteco.kr

Date Published: 6/20/2022

View: 6095

오염된 산업 ‘환경 바리게이트’…대기오염 해법 없는 공장굴뚝 …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연이은 국내 굴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여수 지역 공장에서의 대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3038

‘공장 굴뚝’ 한해 동안 대기오염 40만 톤 배출 – MBC뉴스

환경부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전국 5백여 개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결과, 한 해 동안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40만 4천 톤에 …

+ 더 읽기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8029

공장 굴뚝 미세먼지, 빛으로 원격 감시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3/2021

View: 4152

[단독] 시멘트공장,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대상 지정 ‘전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동안 환경오염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통합허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멘트공장이 통합허가 대상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energydaily.c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588

공장의 발암물질 배출… 기업들은 왜 측정조차 안 할까 – 녹색연합

공장의 굴뚝에서는 많은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 대기환경보전법은 벤젠,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35종의 물질을 ‘특정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greenkorea.org

Date Published: 8/28/2021

View: 144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장 환경 오염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장 환경 오염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4,520회
  • Likes: 좋아요 15개
  • Date Published: 2016.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IwVKplvGQ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7가지 대기오염물질

2020년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제를 운영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cleansys.or.kr)를 통해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장 먼지 때문에 숨막혀요” …마을주민 피해 막을 수 없나

[더,오래] 임종한의 디톡스(32)

“집 주변 10m 안에 금속 공장이 많다. 문을 못 열고, 먼지 공해로 숨쉬기조차도 힘들 때도 있다.”

“옥상 창틀에 쇳가루가 많고, 냄새(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심해 문을 열지를 못한다.”

“비염이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기가 좋지 않아 천식, 기관지염, 폐렴을 앓았다.”

거물대리 주민들, 오염 피해 인정 받아

경기도 김포 거물대리 지역주민들이 호소하는 건강피해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본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들이 드디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지난 9월 1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서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과 발생했고, 그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 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제까지 환경오염 피해(환경성질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감염 질환이 아닌 다음의 질환만 인정해왔다.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 인정은 진폐증과 카드뮴중독 등 그동안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돼온 환경오염 피해를 비특이 질환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질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기로 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을 말한다. 비특이성 질환은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 다양한데,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과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진폐증 등의 특이성 질환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반 국민이 많이 앓는 만성질환도 환경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난개발 지역의 오염 예방 대책 세워야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별 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일반 국민이 환경오염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피해와 더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만성질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지만, 환경오염으로 피해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항목은 빠져있다. 환경부는 오염원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오염원과 관련해 만성질환 발생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근거해 환경오염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거물대리 환경오염지역의 피해가 확인된 8명에 대해서만 만 구제조치를 취하지 말고 형평성을 고려해 나머지 주민들도 구제의 손길을 내밀기 바란다.

나아가 환경부가 김포 거물대리 사건을 계기로 향후 체계적인 지역 환경보건조사와 더불어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길 기대한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email protected]

집 한채를 둘러싼 공장 6개…막을 법규 없어 “오염피해는 운에…”

배출 기준, 대기 기준, 거리 기준… 규정 미비?

오염조사에서 국내 기준 없어 해외 권고치 적용

수질 관련 규제는 ‘기업 활동’ 위해 감시 면제

[국가가 버린 주민들]<2부>방치된 시스템 ⑤유해물질, 운에 맡긴다?

편집자주 어느 곳에 사느냐는 권력의 척도가 됐다. 소각로·공장·매립장이 들어서며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들. 암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 곳도 있다. 그런데, 목숨에도 등급이 매겨진 걸까. 정부는, 사회는 조용하다. 서울 한복판이라면 어땠을까. 지난 10년 주민들이 ‘인근 시설로 환경이 오염돼 질병에 걸렸다’며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한 곳은 8곳에 이른다. 대책 없이 방치된 이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2층짜리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공장 6개가 집을 둘러쌌다. 공장과의 최소 거리는 불과 3.5m.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집은 유압기계제조업체, 온수저장탱크 제조업체, 고철 수집운반업체, 자동차정비기기 제조업체 사이에 있다.

인천 사월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순재(87)씨 집 이야기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다”며 “집 바로 앞을 2층짜리 공장이 막아섰고 매일 소음에 시달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이뤄진 전국 8개 지역을 취재하면서, 공장과 거주지 간의 간격 및 공장 밀집에 대한 법령 미비로 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엉성하다. 사실상 오염 피해는 운에 맡겨야 할 정도였다.

사월마을에 200개가량의 공장이 들어서고, 전북 익산 장점·왈인·장고재 마을에서 고작 500m 떨어진 곳에 발암물질을 내뿜는 비료업체가 들어서고, 충북 청주 북이면에 3개의 소각로가 몰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으레 허가를 내줬다.

대기오염물질 28%, 배출 규제 없다

우선 망간을 비롯해 철, 알루미늄 등 오염물질 18종은 아무리 많은 양이 대기 중에 흘러나와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일반오염물질 29종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합해 총 64종의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배출허용기준(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은 35종(일반오염물질 11종+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9종 중 특정유해물질로 분류되는 오염물질 11종은 그나마 입지 제한을 받거나 개별법(석면,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폐닐)으로 허용기준을 따로 정해두었지만, 일반오염물질로 분류되는 18종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 대기환경오염물질 중 28%를 차지한다.

유해물질 배출 측정 방식도 허점이 있다. 각 사업장은 오염 저감장치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배출 규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또는 자가측정(주 1회~반기 1회)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TMS와 달리, 자가측정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자가측정은 측정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 등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굴뚝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대기오염배출허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에 보낸다. 이렇게 보고된 결과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들이 볼 수 있다.

사업장이 저감장치를 끄거나 측정치를 조작하고, 운전 미숙·고장 등으로 측정 결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가 자가측정 배출량 조작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총 92곳에 이르렀다.

문제는 또 있다. 각각의 오염물질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물질이 혼합돼 배출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혼합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는 전무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농도 특성, 저감기술 동향, 저감목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허용기준에 새 오염물질을 추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혼합물 기준은 의학계 판단, 다양한 경우의 수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1년 배출허용기준 도입 후 6차례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기준을 추가해왔다”며 “현재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향후 허용 기준 설정 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금속·발암물질 검출은 됐는데…

또 건강영향조사에서는 굴뚝 배출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떠도는 유해물질도 포집해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때 대기환경기준이 마련된 오염물질은 단 8종뿐이다.

인천 사월마을 조사에서 검출된 망간(106.8ng/㎥), 니켈(13.9ng/㎥), 철(2,055.4ng/㎥) 등의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대조지역(구월동ㆍ연희동)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었지만, 국내기준이 없어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 못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망간 150ng/㎥ㆍ니켈 25ng/㎥ 등)를 끌어와 배출농도가 높지 않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폐기물 소각로가 몰려 있는 충북 청주 북이면도 비슷하다. 대기 중에서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0.22ng/S㎥)과 카드뮴(0.0005 ㎍/S㎥)이 검출됐는데, 환경부는 이들 물질의 배출농도 역시 영국과 유럽연합(EU), WHO의 권고치 이내라는 이유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병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청주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를 총괄한 김용대 충북대 교수는 “해외의 권고치는 각 지역 국민들의 특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준을 잡은 것인데, 인종이 다르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침적먼지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국내외 모두 관련 기준이 없다. 사월마을에서는 비소, 카드뮴, 크롬, 철, 납, 알루미늄 등 총 8종의 중금속이 침적먼지에서 검출됐음에도 정부는 이들 물질과 주민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체내 오염물질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사월마을 주민들의 소변에서 평균적으로 카드뮴(0.76㎍/g cr.)과 수은(0.47㎍/g cr.) 등이 검출됐는데 독일 기준을 가져다 써야했고,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지만 국내외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질병피해 원인으로 지목되지 못했다.

폐수 배출, 대부분 자가측정도 면제

수질오염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59종을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했다.

그러나 전국 공공하수ㆍ폐수 종말처리 시설 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가 넘는 사업장 등에만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해 감시한다. 2018년 전국 8곳의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이 TMS 기록을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TMS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자가측정도 면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9년까지는 폐수 자가측정 의무규정이 있었는데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하지만, 그 시기만 피하면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이다.

악취 배출도 허용 기준치가 있지만, 주민 민원이 전제돼야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이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에 관련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허용기준치에 따라 제재를 가하지만, 신고대상지역(악취관리지역)이 아니면 개선 권고→조치 명령→과태료(최대 200만 원) 순의 조치만 취할 뿐 가동 중단이나 시설 폐쇄를 강제할 수 없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그나마 최대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토양오염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기본적으로 대기나 폐수 등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와 수질만 관리할 뿐) 따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환경안전연구소 소장은 “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은 해외 기준을 국내 사정에 맞게끔 검토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또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유해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작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독성물질 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독성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WHO도 국내에 ‘독성센터’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공장 밀집 기준 전무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와 배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사월마을에 약 200개 공장의 설립을 허가한 인천시는 “이격거리와 관련한 조례는 없다”고 밝혔다. 비료공장의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있었던 익산시에도 조례가 없다.

사월마을 주거환경조사에 참여했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독일은 공장종류별로 위험도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주거지와 100~1,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월마을은 약 606㎡의 면적인데,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구당 250m 내에 평균 44.29개의 공장이 있다. 2018년 반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사월마을 내부에는 독일 기준으로 △6등급(1,000m) 사업장 3개 △5등급(700m) 3개 △4등급(500m) 17개 △3등급(300m) 12개 △2등급(200m) 25개 △1등급(100m) 62개가 분포해 있었다. 이후에도 업체 허가가 계속돼 현재는 공장이 약 200개에 이른다.

청주시의 경우, 2017년 12월 조례를 만들기는 했다.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반경 1,000m 이내 10호 이상의 가구가 있을 경우 △관광지,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내에는 소각시설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반 교수는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를 40~50m로 가정했을 때 분진거리가 날아가는 거리는 1,000미터를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나온 기준을 준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 관련 조례는 악취가 분포되는 거리를 기준 삼은 것으로 대기오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ㆍ시설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 교수는 “공장 밀집도와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등을 계산해 공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염 법령 부재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 연탄공장이 모여 있던 대구 안심연료단지의 주민이었던 정순례(가명·83)씨는 말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셋방살이를 하느라 약도 못 지어먹고 살아왔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등졌고, 정씨도 진폐증을 앓고 있다.

아프지만, 언제부터, 왜 아픈지 모르는 주민들은 오염지역 인근에서 지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국가가 버린 주민들

<2부>방치된 시스템

⑤유해물질, 운에 맡긴다?

⑥두 번 죽이는 조사 결과

⑦이주대책은 언제

⑧회한과 바람

청주= 박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신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저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공장 밀집지역 환경오염 어떻게 잡나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해 환경피해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리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오염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공장(관리지역)이 밀집한 경기도 화성시와 김포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지역’ 환경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충족시켜야 하는 곳이다. 관리지역은 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환경오염 특성상 관리지역에 입지한 공장의 관리 부실과 환경오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그 취지와 달리 미흡한 관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개발-환경보전의 딜레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본격화’가 포함됐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수질 등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왔다. 일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됐다. 제19대 국회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20대 국회는 2016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8년 공장입지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김포지역에 시멘트 공장의 설립이 허가됐는데, 해당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례처럼 규제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공장이 들어선 이후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관리방안 마련 연구’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까지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유형별 관리방안 및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협의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경기 화성·김포 ‘관리지역’ 공장 최다 전국 관리지역 면적(2016년 기준)은 2만7206㎢이며, 이중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약 44.5%이다. 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총 6만5524개로 이중 91.5%가 개별입지 공장이다. 관리지역 공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7년 4만3239개에서 2017년 6만5524개로 증가했고, 공장이 제일 많은 지역은 2만9814개가 위치한 경기도로 전체의 약 45.5%를 차지한다. 경기도 시군 중 관리지역 내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로 7278개가 있으며, 김포시 3890개, 포천시 3540개, 파주시 3441개, 광주시 2239개 순이다. 또한 관리지역 내 입지한 공장의 대다수는 개별입지 공장으로 광주시의 경우 관리지역에 입지한 모든 공장이 개별입지 공장이었다. 보고서는 “관리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이 많이 입지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과 지속적인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하게 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해 입지를 허용’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입지 규제 완화로 공장 난입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는 계속 완화되어 왔으며, 보전관리지역은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도정·식품공정만 허용하고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장 설립이 용이하다. 500㎡ 미만 공장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으로 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창고로 허가를 받은 후 공장 등으로 편법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018년 3월 기준 전국에 6만6033개가 있고, 이는 2014년 말 5만3282개에 비해 23.9% 증가한 수치다. 광역지자체 중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만670개의 배출시설이 있으며, 이중 소음진동시설이 1만4161개로 경기도 전체 배출시설의 46.2%를 차지한다. 이처럼 규제 완화로 주택과 공장이 인접해 입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주민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 거물대리의 높은 암 발병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난개발 개선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및 추가적인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며, 이중 일부는 완료됐다. 화성시, 유독물질 대기배출량 최고 보고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 밀집 ‘관리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로 화성시와 김포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화성시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4~5월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배출업소 128개를 단속한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 59개 등 7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17년 5월에는 화성시에 위치한 80개 공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대기오염배출업체는 약 2300개 사업장이며, 이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화성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장은 20여 개 수준이며, 20여 개의 공장 중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준수되어야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사업장이나 지자체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미량의 불순물 형태로 부수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화성시의 경우도 인허가 단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는 20여 개 시설에 불과하다. 더욱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은 정부 통계로 파악되지 않아, 유독물질의 대기배출량 통계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유독물질 대기배출량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유독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고,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의 대기배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성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배출량은 증가 추세다. 현행 법령 사각지대 상당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인허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유발된 측면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단속을 강화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환경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2016년 경기, 강원, 경남, 인천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한 환경업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61건 적발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미량 배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량을 방출할 경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실제 화성시의 사례는 다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도 대량 배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법령의 사각지대를 규율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거물대리, 공장-주거 혼재 난개발 김포시는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이고,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도 상당수 입지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는 ‘암 공포 마을’ 등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주거 혼재한 난개발의 대표 사례가 된 지역이다. 거물대리 지역은 2015년 기준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91개에 이를 정도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더욱이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상태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나 있어 민원이 많다. 그리고 기형 개구리, 죽은 왜가리 출현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2015년 66건의 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같은 해 환경부가 대기환경관리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주물공장을 위한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포시가 2016년 조사한 결과에선 소규모 주물공장을 비롯해 60곳이 넘는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밀집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토양 15곳 중 8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특히 구리와 비소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양이 검출됐다. 당시 작성된 환경역학조사 보고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이 지역에서 폐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정부가 실시한 공기 중 발암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김포 거물대리의 벤조피렌(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존 측정지역보다 5배 넘게 나왔고, 위암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5배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김포시는 거물대리를 포함해 123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 29.1%의 업체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18~22일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골라 특별 단속했고, 4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택-공장 분리 인허가 강화 필요 이처럼 김포시 거물대리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의 혼재로 주민의 건강피해 등 환경 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갈등이 심각 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 분쟁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김포시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 장 밀집지역에 산재한 기존 주택을 이전하는 방안 역시 현실 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향후 환경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공장이 분리되어 입 지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 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연동하 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장 분리 인허가 강화 필요 이처럼 김포시 거물대리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의 혼재로 주민의 건강피해 등 환경 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 분쟁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김포시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장 밀집지역에 산재한 기존 주택을 이전하는 방안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향후 환경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공장이 분리되어 입지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연동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공장에서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거물대리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발생하는 주민의 심각한 건강 피해는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관리지역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시설의 인허가 단계부터 지자체의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도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도 관련 위원회가 합동으로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조혜영 기자> <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염된 산업 ‘환경 바리게이트’…대기오염 해법 없는 공장굴뚝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연이은 국내 굴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여수 지역 공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에 이어 국내 주요 철강기업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강조해왔던 친환경 경영에 대한 신뢰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환경부, 사정당국까지 나섰지만 국내 공장 오염물질 배출 사고와 관련된 처벌은 물론 개선 대책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않은 규제 적용과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기업, 시민과 정부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제철소 오염물질…산업논리와 부딪힌 환경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가지배출관, 일명 브리더(Breather)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재 대상이 됐다.

문제는 브리더 개방 시 잔여 가스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이다. 잔여 가스에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두 업체의 경우 ‘임시’가 아닌 ‘임의로 개방’해왔다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오는 18일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고 제재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초 충남도 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1차로 10일의 조업 정지 처분 후 개선명령 불이행 시 30일의 2차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개선명령 이행 조짐이 없을 시 사업장 폐쇄 및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적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번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제재 당사자인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포스코도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블리더 개방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10일간 고로 가동을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정상가동을 위해 최대 6개월의 시간과 수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배출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잔여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며,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업계에서는 브리더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당장 개선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산업환경과 기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민과 시민단체는 해당 제철소가 배출한 물질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은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단일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산업계 반발, 갈팡질팡 허둥대는 행정부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방지 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예정된 조업 정지 조치의 경우 고로 1기당 과태료 6000만원을 납부하면 가동중단 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당국의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특히 앞선 여수산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 항목신고 시에 자가측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이번에도 지적됐다.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하지만 부족한 일력으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는 기업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측정토록 하고 자체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사실상 면밀한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이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 규제 필요성과 산업계의 반발 사이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이번 고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동참하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2~3개월 내에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조업 정지 처분이 최대 3개월 동안 집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해당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산업계 반발에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시선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역사회 여러분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달 넘어가는 여수산단 사태…시민 불안 여전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못해 시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건 두 달 전 불거진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조작 배출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환경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주요 대기업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조작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17일 주요 대기업 공장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배출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만 무려 235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외에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겨왔다. 하지만 이들 대행업체가 배출량 측정치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4년여간 1만3096건의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해왔다. LG화학의 경우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5배 가량 초과하고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일부에서는 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조작 공모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사업장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이 벌어진 지 50일째가 됐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에서 내린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 측정대행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각각 통보했다. 관련 규정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두 차례 위반이 적발돼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대다수가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라고 보기 힘든 수준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조작과 허위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업체 4곳, 6건의 혐의를 추가로 건네받아 이들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최근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 중 1명을 구속했지만 배출업체와의 공모 여부를 밝혀 실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배출업체가 받은 처벌은 과태료가 고작인 상황이다.

지난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값 조작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허술한 처벌, 허점투성이 제도 여전

일각에선 그동안 감시 감독 소홀로 과거 위반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횟수는 52번으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2회), 경고조치(6회)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사실상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수치다.

특히 자가측정 방식의 관리 방식은 당시 사태에서도 핵심 문제로 거론됐다. 스스로 검사하고 보고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업이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또한 배출업체에 대해 측정대행업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도 이번 사태의 주요한 구조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환경부 발표에는 적발 사실과 이에 대한 고발 조치 사항만을 알렸을 뿐 측정치 조작으로 인한 환경오염 평가나 구체적인 주민 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위반기업체가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등 환경 분야 설비 확충에 5200억원 규모 투자하는 방안 등을 끌어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대한 협력, 책임있는 사과 수용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또한 여전하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4일 ‘여수산단 유해 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법규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 책임 실현, 유해 물질 배출 저감 등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 마련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측정대행업체의 수치 조작이 알려진 지 2달이 됐으나 시민들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에 이은 대책 마련,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종합대책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데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연이어 논란이 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계획 등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 굴뚝’ 한해 동안 대기오염 40만 톤 배출

Previous Next

전체재생

◀ 앵커 ▶

전국의 공장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를 달았더니, 한해 동안 수십만 톤의 오염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전국 5백여 개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결과, 한 해 동안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40만 4천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출 물질의 70% 가까이는 질소산화물이었고,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에서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석유와 제철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경우 폐지하거나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새로 지은 석탄발전소에는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엄기영입니다.

#공장 #대기오염 #오염물질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MBC

포털

SNS

유튜브 분야별 추천 뉴스

공장 굴뚝 미세먼지, 빛으로 원격 감시한다

앞으로 공장 굴뚝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농도를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비의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현장 측정을 거친 후 오는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이번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공동 현장 측정 결과는 올해 12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차량에 탑재돼 운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굴뚝마다 올라가서 측정해야 하는 20kg에 상당의 기존 미세먼지 측정 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분광학을 활용해 원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고, 이 장비의 운용기술의 습득방법 및 적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팀 프라이어 박사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대학 전문가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들은 이번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영국, 미국, 중동 등 10여 개 국가에서 활용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영국 국립물리연소와 개최하는 학술회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의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37

[단독] 시멘트공장,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대상 지정 ‘전망’

대기오염물질배출 상당에도 통합허가 대상 제외돼 논란 가중

환경부, 7개월간 연구용역 거쳐 내년 허가대상 포함시 킬 듯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동안 환경오염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통합허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멘트공장이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집중공격을 받은 시멘트공장의 통합허가 대상 지정 제외에 대해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국내외 관리실태, 오염물질 저감 가능성 등을 조사해 통합허가 대상에 편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본격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사업예산 1억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규모의 ‘시멘트·석회석 제조업의 통합허가 대상 편입 적정성 연구’ 용역을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오는 18~20일 전자입찰서를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에 이은 낙찰자 선정후 7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허가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함에도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되면서 현재 발전․증기, 소각, 철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1․2종 사업장에 대해 통합허가가 진행 중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을 특정해 공정별로 배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 폐기물처리(소각), 철강제조, 화학,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이 포함됐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왔다. (본지 2021. 7월2. 환경오염시설 관리대상 ‘시멘트 소성로 제외’ 형평성 논란 참조)

2020 12월 발간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주요배출․흡수원 중 1~4위는 에너지(연료), 5위는 산림(흡수원), 6~7위 에너지(연료)에 이어 시멘트 생산은 CO2 배출 8위로 꼽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시멘트 제조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국내외 관리현황,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수행 내용은 우선 시멘트․ 석회석 제조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모별 국내 시멘트․석회석 제조 사업장 현황 조사, 시멘트․석회석 제조 사업장 주요 공정 및 방지시설 조사, 시멘트․석회석 제조 사업장 환경법령(대기법, 폐물관리법, 재활용법, 물환경보전법 등) 적용 현황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성로 등 배출시설에 대한 법령, 지침, 시설설치 관리기준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시멘트․석회석 제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현황 조사도 수행하며, 특히 소성로 등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연료(폐기물 포함) 및 유해물질 현황, 시멘트․석회석 제조 사업장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배출기준 조사 등이 진행된다. 통합허가 대상 중 유사업종과의 배출기준 및 실제 배출현황 비교도 이뤄진다.

외국 시멘트․석회석 제조업종 통합환경관리 사례로 시멘트 업종 오염물질 배출기준, 시설설치 관리기준 조사 등에 대한 조사도 수행한다. 시멘트 업종 통합환경관리 사례, 해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at-REFerence) 마련 상황 검토 등도 진행된다.

시멘트․석회석 제조업 통합환경관리 대상 편입 타당성 검토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영향, 타 업종과의 비교(형평성 포함), 시설개선을 통한 배출수준 저감 가능성, 배출수준 저감시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현행법에 따른 관리와 통합허가를 통한 관리 간 저감효과 비교와 함께 시멘트업종 협회,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통합관리 대상 포함시 적용방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종 편입시 시멘트 제조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AT-AEL, 최대배출기준,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 등 신설을 위한 제안 사항 등 보완 및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장의 발암물질 배출… 기업들은 왜 측정조차 안 할까

공장의 발암물질 배출… 기업들은 왜 측정조차 안 할까

– 대기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환경부의 무능과 기업의 거짓말

공장의 굴뚝에서는 많은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배출량을 ‘측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리와 규제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녹색연합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동 보도자료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오염물질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가측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벤젠,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35종의 물질을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녹색연합은 기업이 배출하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분석을 위해 2가지 자료를 확인했다.

우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이하 PRTR) 를 분석했고 각 기업의 자가측정 항목은 환경부의 ‘2016년 대기 배출사업장 자가측정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해 대기 배출량이 있는 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은 39개의 기업을 확인했다.

왜 측정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측정을 하지 않을까?

첫째, 현재 법 제도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령상 관리하는 물질로 지정되었지만 배출량 기준이 없는 물질의 경우, 기업들은 측정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재의 제도다. 또한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항상 기준 이하’라고 할 경우, 정부는 기업들의 자가측정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다. 이런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로는, 법 제도의 공백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배출량 기준도 있고, 자가측정 면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기업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경우, 배출량이 확인되는 물질을 왜 측정하지 않는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녹색연합의 지적에 기업들은 반발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SK 측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해당 물질(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상대편(기업)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이번 경우에는 녹색연합과 SK인천석유화학이 근거로 삼는 자료가 서로 달랐다. 녹색연합이 PRTR상 2016년 한 해 동안 벤젠의 대기 배출량이 1164kg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SK인천석유화학은 별도의 측정 결과를 들이댔다.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환경단체와 기업이 제시하는 자료에 차이가 난다면, 정부는 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유해물질의 실제 배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은 분기별 1회씩 3년 동안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혹시 인허가 단계의 문제는 없는지, 벤젠이 배출되는 다른 시설은 없는지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환경부의 무능이 빚은 촌극

이번 논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3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PRTR상의 배출량은 저감 공정을 거치면 80~90%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며 “PRTR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환경단체가 A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편 기업이 B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환경부가 “A라는 근거자료는 엉터리다”라고 말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가 이정미 의원실과 녹색연합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환경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언론사는 ” 정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과연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발간한 ‘2019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따르면 “대기로의 배출량은 ①해당 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과 ②포집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PRTR상의 대기 배출량 통계는 이미 저감률을 고려해서 작성된 통계라는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환경부 관계자가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무능함이 빚은 촌극이었다. 환경부는 보도가 나간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PRTR배출량과 굴뚝 배출량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초 PRTR배출량은 저감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의 오류가 있었다”고 25일 해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PRTR배출량 자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능한 환경부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기업의 무책임한 거짓말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업의 거짓말도 문제였다. 23일 관련 보도가 나간 후, SK인천석유화학은 24일 본인들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을 넘어 허위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정미 의원실과의 면담 후 회사 측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미 의원실은

1. 임의누락 팩트와 다른 점을 인정. SK인천석유화학과 SK종합화학에 사과한다.

2. 임의 누락 왜곡 노출 기사 리스트 의원실에 전달해 주면 언론사와 직접 통화해 바로잡겠다.

3. 당사 경영진, 이정미 의원 면담 일정 잡고 사후 환경평가, 건강 영향평가, 리스크 거버넌스 등 자가측정 인정 노력 설명 듣겠다.“

하지만 위의 문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였다. 이정미 의원실 측은 기업 측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SK인천석유화학의 여론몰이를 비판했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업 측은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는 상태다.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위해

대기오염에서 기업들의 배출량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사업장(38%)이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미세먼지 외에도 발암성의 해로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시민이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책임과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큰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와 기업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다.

글:녹색연합 정책팀 황인철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장 환경 오염

다음은 Bing에서 공장 환경 오염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 YTN
  • 뉴스
  • 사회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YouTube에서 공장 환경 오염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미세먼지’ / YTN (Yes! Top News) | 공장 환경 오염,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Spot 영상 답을 믿으세요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