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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증 발급 | 공장등록 내가 직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Diy-Yong, 다이용] 1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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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4311

FACTORY ON – 서류작성안내 –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공장 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 면적 또는 공장건축 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

+ 더 읽기

Source: www.factoryon.go.kr

Date Published: 3/3/2021

View: 5366

공장등록증 발급절차 – 네이버 블로그

공장등록증이란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이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2. 왜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가?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2355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신청방법 – (주)한국인증연구원

공장등록이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 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cri21.com

Date Published: 1/5/2021

View: 2889

공장등록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

+ 더 읽기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5806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강남구청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접수 및 발급. … 신청 → 접수 → 공장등록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gangnam.g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7248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은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자가공장, 임대공장, 부분가동 등 신청하여 발급할 수 …

+ 여기를 클릭

Source: dazemonkey.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502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장 등록증 발급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공장등록 내가 직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DIY-Yong, 다이용].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내가 직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DIY-Yong, 다이용]
공장등록 내가 직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DIY-Yong, 다이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장 등록증 발급

  • Author: DIY Yong
  • Views: 조회수 7,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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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GJj4hbz_x4

민원안내 및 신청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FACTORY ON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8.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공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3 공장 소재지

공장 소재지 4 지목

지목 5 용도지역

용도지역 6 종업원 수

종업원 수 7 생산품

생산품 8 공장 업종(분류번호)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9 공장 부지 면적(㎡)

공장 부지 면적(㎡) 10 제조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11 부대시설 면적(㎡)

12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 4항까지, 제6항부터 제 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게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도니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 [백상지 80g/㎡]

공장등록증 발급절차

(1)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창고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단, 500㎡ 미만인 경우 제조업소나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도법 상 취수장 근처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단, 떡공장처럼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조립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4) 같은 지번에 이미 공장등록된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된 기존 업체가 있다면 이를 폐지 또는 축소 변경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업체가 공장등록을 폐지하지 않고 행방이 불명된 경우 구 건물주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폐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장을 양도 받은 경우라면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5) 등록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에서 공장등록을 대신 처리해주므로 별도로 공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첨단업종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공단이라면 일반 업종은 입주가 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6)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포장이나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7)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하므로 공장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배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준치 이상을 배출할 경우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한국인증연구원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신청방법

공장등록이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 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며 민원처리는 즉시 진행됩니다.

공장등록은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안내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

공장등록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함,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직접제조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한 서류로 필요로 합니다.

아래는 조달등록 업무 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주요 상황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에 공장정보 등록 시 필요 서류

2. 중소기업관 경쟁제품 외의 직접제조 증빙을 위한 서류

3. MAS 등록시 제품 제조 증빙용 제출 서류

공장설립 > 공장등록 > 공장등록 > 공장등록 등 (본문)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공장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사항 중 회사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공장의 등록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사실의 통보

인쇄체크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청방법 신청방법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인쇄체크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공장부분등록 신청 공장부분등록 신청

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

완료신고의 기한 완료신고의 기한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5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5호).

인쇄체크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의 납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5항).

인쇄체크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 신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세부업종변경사항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단서).

신청방법 신청방법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등록의 통보 변경등록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6호).

인쇄체크 등록·신고 및 허가 등의 의제

공장등록의 경우 공장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 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 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공장변경등록의 경우 공장변경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의제의 신청 의제의 신청

위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인쇄체크 공장등록의 취소

취소의 사유 취소의 사유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외함)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외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않을 것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공장등록대장의 관리 공장등록대장의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정부에서 중소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공장설립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은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자가공장, 임대공장, 부분가동 등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신 분이라면 법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러 갈때,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자금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운전 및 시설자금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면 갤럭시, 아이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카테고리로 이동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면 신청, 조회,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공장등록증명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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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24의 통합검색에 공장등록증명서를 검색을 하면 신청서비스에 1건이 보입니다.

신청서비스에 나타나는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타날겁니다.

로그인까지 진행했으면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 및 임대공장)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인 섹션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섹션에는 운영하고 회사명과 회사의 상세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정보조회 섹션에는 앞서 대표자 이름으로 신고인을 작성했다면 입력한 것을 기반으로 공장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 변경을 하면 됩니다.

수렵방법 섹션에는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 발급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온라인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이고, 방문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수령방법에 방문신청으로 선택을 했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됩니다. 특정 기간 내에 기관에 방문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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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마치며

지금까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인터넷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장을 설립했다면 반드시 정부24 공장등록증, 증명서, 등록대장,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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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장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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