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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회계 처리 기준 | 공동주택입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1편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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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 소재지. 나. · 2. 관리비용 배부기준 · 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 4.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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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5830

한국감정원,「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지난 2016년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에 대한 지침서인「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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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y.or.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624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된 내용으로 제정 –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존 개별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돼 오던 회계처리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 기존 시·도별 상이한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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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263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pdf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이한 공동. 주택 회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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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241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 레이브 클라우드

전국 관리인들과 경리들을 응원합니다. 주요 자료들을 지속 업데이트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세무회계. 작성자. user.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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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yve.com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5678

k-apt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 자료실 | 아파트장수

k-apt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올려드립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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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tjs.co.kr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354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4 – 네이버 블로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4 · 1. 재무상태표 · 2. 운영성과표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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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4/2022

View: 3941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 감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종전 관리. 규약 부속규정) 및 관리규약에 정한 재고자산의 관리, 자금지출 과정, 증빙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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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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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동 주택 회계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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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1편
공동주택입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1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주택 회계 처리 기준

  • Author: 판도라경리실무
  • Views: 조회수 3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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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JoLGehhc9Q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된 내용으로 제정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②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존 개별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돼 오던 회계처리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 기존 시·도별 상이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정립을 위해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연도(제3조):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② 회계처리 원칙(제4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외수익은 계정별로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 가능하다.

③ 회계장부 종류(제10조): 관리주체가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장부를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로 종류와 명칭을 통일한다.

④ 결산서(제41조) 및 재무제표(제43조): 지역별 달리 적용돼온 현금흐름표를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서 제외함.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및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함. 회계감사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으로 규정한다.

⑤ 주석작성 의무화(제49조): 단지 개요,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등 필수 주석사항으로 규정해 주석 작성을 의무화한다.

⑥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제17조 제7호):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지출의 원칙(제25조):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닌,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여비 및 교통비, 건당 10만원 미만 지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예외).

⑧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 강화

– 장부 마감(제12조): 매월 결산 처리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

– 금전 보관(제23조): 시재금 지급 잔액과 마감 후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 현금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

– 예금잔고 관리(제2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

– 자산실사(제3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

⑨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일원화(제36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해 매기 균등한 비용이 인식되도록 한다.

⑩ 수익비용 구분 일원화(제46조 및 제47조):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구분한다.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⑪ 관리외수익의 구분(제47조): 관리외수익에 대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1

http://blog.naver.com/aptners/221055696939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2

http://blog.naver.com/aptners/22105569484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3

http://blog.naver.com/aptners/221055696939

제5장 결산

제41조(결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3항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결산마감 시 확인할 주요 사항

•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이를 관리비용으로 배부해야할 것이 있는지 확인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선급보험료의 당월 보험료 계산 및 비용대체 등 집행한 지출에 대한 비용의 기간배분

• 산재·고용보험의 납입고지서를 확인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관리비용으로 반영

• 전기·수도검침결과 확인

• 매월 말일 기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받아 예금잔액 확정·이자수입과 선납세금 기표

• 예치금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해당 충당금에 전입

• 장기수선충당금 당월 분을 전입액으로 관리비용에 반영

• 당월 발생한 잡수입과 예수/선수금을 확인하여 잡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

• 이미 거래처로부터 지급청구 받은 금액 중 미지급액 반영 실무상 결산마감 시 확인할 주요 사항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양식은 별지 서식 참고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2항 : 용어 설명

• 결산 :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을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의미.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41조 제4항 : 문장 설명

• 미확정채권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서는 안된다.

• 미확정채무 :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부채로 계속 인식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서의 보관) ①제41조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경우,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하여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제29조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6장 재무제표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제43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 : 문장 설명

•본 기준의 별지는 예시적 양식임.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시 본 기준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의 형태를 관리사무소에 따라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③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재무상태표) ①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44조 제1항 :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총액기준의 원칙 :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미결산계정의 정리 :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

②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44조 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비예치금

•별지 제1호서식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관리비예치금’을 의미.

•본 기준의 별지 1호 서식 재무상태표상 “관리비예치금” 계정과목이 비유동부채로 예시적 분류되어 있음.

•관리비예치금은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의상 ‘부채’로 계상함이 적정.

•관리비예치금이란 선 집행하는 운영자금 등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대별 소유주에게 일정액을 받아 예치한 것으로써 입주시점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함.

•입주시점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자금보다 관리비예치금이 부족한 단 지도 다수 있음. 이 경우 각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별도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여야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44조 제4항 :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분류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기준에 의해 1년(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부채)와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하지만,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은 항상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하도록 함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자산(부채), 유동자산(부채)에 속하지 않는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

⑤ 순자산은 제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44조 제5항 : 용어 설명

•순자산 :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 자본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산 – 부채)로 계산 가능.

제44조 제5항 : 적립금 예시

•예비비적립금,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등

제45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 용어설명

•운영성과표

–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개념의 재무제표

–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제46조(관리손익) ①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수익은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

③ 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영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운영성과표상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장기수선비는 관리주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외손익) ①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47조 제2항 : ‘입주자 기여 수익 및 공동 기여 수익 구분하여 표시한다.’설명

•기준에서는 ‘구분하여 표시한다’라는 원칙적 내용을 제시하며, 입주자 기여 수익과 공동 기여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음.

•실무상 입주자 기여 및 공동 기여 수익의 구분은 개별 단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시는 오히려 적정하지 못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분하여 표시함이 적정함.

– 다 음 –

1. 개별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외수익 항목 파악

2. 파악한 관리외수익을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 기여분인지, 공동 기여분인지 관리규약으로 정함

3.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성과표상 관리외손익을 ‘입주자 기여 수익과 공동 기여 수익’으로 구분 표시

③ 관리외비용은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6조, 제47조 : 구체적 예시는 별지2호 서식 참고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의 구분은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함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9조(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 소재지

나. 사용검사일

다. 관리면적

라. 난방방식

마. 관리방식

바.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사.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2. 관리비용 배부기준

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6. 주요 계정 부속명세

가. 제예금

나. 유형자산

다. 미지급금(미지급비용)

라. 예수금

마. 관리비예치금

바. 그 밖의 주요 계정

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8. 일반관리비 명세

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10.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②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 제2항 : 용어설명

•밑줄 친 문장은 운영성과표상의 일반관리비를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계정과목들의 금액을 분리 표시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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