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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Ars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상위 12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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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 … – 블로그

안내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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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3/2021

View: 3065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ARS가 제일 간단 – 아기손

국세청 ars 전화신청 센터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지금 조회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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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byhand.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1

View: 4596

10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ARS·인터넷 등으로 조회 가능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면 본인 확인 후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와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8832

ARS 신청 – 국세청

경로:1544-9944 ‣ 보이는 ARS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 내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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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5/10/2022

View: 64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ARS⋅손택스 …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764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온라인 등 쉬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전화(ARS),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4/11/2021

View: 2278

근로장려금 조회 Ars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ARS⋅손택스 …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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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u.taphoamini.com

Date Published: 2/27/2022

View: 3248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번호 – 알찬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를 통한 전화신청과 ‘손택스’ 핸드폰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weet-smelling.tistory.com

Date Published: 6/22/2022

View: 5447

[Q&A]근로장려금 1가구 1명만… 안내문 못 받았다면 신청 이렇게

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554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근로장려금 조회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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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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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장려금 조회 ars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65,601회
  • Likes: 좋아요 836개
  • Date Published: 2021.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W5-qZJYu14

근로장려금 지급 어떻게 확인하나?…’1544-9944, 1566-3636′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ARS가 제일 간단

매년 5월에는 근로를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대상자 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p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손택스 어플 깔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확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여 생략하겠습니다.)

ars로 조회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ARS로 확인

이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전화해서 주민번호만 누르면 바로 안내가 나오니 말이죠. 거기다가 상담사와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통화하기 때문에 통화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직접 해보니 1분도 걸리지 않네요.

국세청 ars 전화신청 센터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지금 조회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해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셨었고, 로그인을 쉬이 해내실수 있으며, 난 전화보다 눈으로 보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보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였기 때문에 로그인하고 클릭 클릭하면 바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상위 메뉴의 1.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중단에 있는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과 같이 3.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안내대상자여부

클릭 3번이면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대상 자시라면 여기에 나오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더라도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한것일수도 있어요. 신청자격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0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ARS·인터넷 등으로 조회 가능

10일부터 국세청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법정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국세청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근로장려금 조기심사분은 10일 지급될 전망이고,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에 지급된다.다만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심사진행 상황과 결과 조회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정오~오후 1시 제외)까지 가능하다.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면 본인 확인 후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또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인터넷에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현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ARS⋅손택스⋅홈택스로 신청 접수

국세청,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장려금 받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 충족되면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이 홈택스와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 3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에 이달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나,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신청자격별 요건 가운데 가구 구성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으로는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나 5월31일은 24시까지만 운영된다.

홈택스를 통한 이용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이원화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손택스와 동일하다.

ARS 및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연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자신이 안내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일부 발생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까지 세금으로 자동 충당된 후 차액이 지급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세무서와 상담센터직원은 계좌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온라인 등 쉬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전화(ARS),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100%,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90% 지급이 됩니다. 빨리 받으시려면 은행계좌와 전화번호를 꼭 신고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돈도 적게 많고 늦게 받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빨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완벽정리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은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

▼ 전화 ARS (1544-99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ARS)를 이용하는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정기신청기간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순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8자리나 모바일 공인인증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앱 스토어 또는 PALY 스토에서 “국세청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하면 되며, 가구원,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신청서 부속 명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8MB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정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확인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선택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는 다르게 신청요건 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면 됩니다. 우펀접수는 불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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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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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를 통한 전화신청과 ‘손택스’ 핸드폰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으로 세무관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신청방법 리플릿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 100만가구에 근로소득 신청 안내문을 보냈으며, 65세 이상은 우편물로, 65세 미만은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지급시기 / 지급액 /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위한 장려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지급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자신의 근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합니다.

ARS 외에 홈택스 앱과 홈페이지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된 안내문에 ars 이용 방법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미지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방법

장려금 받은적 있다면

ARS 전화 걸기 > 주민등록 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신청 1번 > 전화번호, 계좌번호 확인 > 맞으면 1번 > 완료

처음 신청한다면

ARS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신청 1번 > 휴대폰 번호 입력 > 계좌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선택 > (은행코드,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은행코드>

지역 농,축협 1 / 농협은행 2 /국민 3 /우리 4 /신한 5 / 기업 6 / 우체국 7 / 새마을금고 8 / KEB하나 9 / 대구 10 / 부산 11 / sc제일 12 / 광주 13 / 경남 14 / 산림조합 15 / 산업 16 / 상호저축 17 / 수협 18 / 신협 19 / 전북 20 / 제주 21 / 한국시티 22

근로장려금 신청 자동응답 전화번호 / 상담센터 번호

근로 장려금 신청 ARS 전화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 이용 가능하네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전화할 수 있도록 자정까지 운영하나 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걸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전용 콜센터)

ARS나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센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해 신청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상담인력 70명에서 올해는140명으로 인원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아래 call 버튼으로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call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call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누락이 염려되면 ARS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고 나면, 지급 심사를 거친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번 3월 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합니다.

특히>>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입금 요청,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하시고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 피싱당했어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구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읽어봐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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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장려금 1가구 1명만… 안내문 못 받았다면 신청 이렇게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말 함께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Q.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

A.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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